*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는 체납자의 배우자임. 피고가 모로부터 유증받은 다가구주택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기존에 체납자가 보유하던 주택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1세대 다주택자 중과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모의 사망 및 그로 인한 유증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라면 기존 주택 양도대금을 체납자에 귀속시키지 않고 피고 명의로 송금받은 행위(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357308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 |
변 론 종 결 |
2024. 10. 30. |
판 결 선 고 |
2024. 11. 27. |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22. 8. 21. 체결된 5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59,963,596원의 한도에서, 2022. 8. 24. 체결된 3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9,597,816원의 한도에서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9,561,4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모친 C은 2018. 10. 31. 법무법인 국제 2018년 증서 제491호로 피고에게 그 소유의 부산 ##구 ##동 777-64 #타운 101호 내지 105호, 201호 내지 205호, 301호 내지 303호, 401호 내지 404호(이하 위 19개의 구분건물들을 포괄하여‘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유증하기로 하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이하‘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
나. 피고의 남편 B은 2020. 4. 3. 명륜새마을금고에 자신 소유의 부산 **구 **동 505-55 대 479㎡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포괄하여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78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B은 2022. 8. 17.자로 D, E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매매대금1,37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전인 2022. 7. 28. D, E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17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D, E으로부터 중도금 870,000,000원을 계약서 작성일인 2022.8. 17. 지급받기로 하되, 그 중 300,000,000원은 위 매수인들로 하여금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 650,000,000원 중 300,000,000원을 상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지급받고, 잔금 370,000,000원은 2023. 2. 15. 지급받기로 하되, 그 중 350,000,000원은 위 매수인들로 하여금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잔액 350,000,000원을 상환하게 하는 방법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라. 그리하여 B은 위 중도금 지급기일 하루 전인 2022. 8. 16. D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830,000,000원 중 530,00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나머지 중도금 300,000,000원은 D, E으로 하여금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300,000,000원을 변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나아가 B은 위 잔금 지급기일 후인 2023. 3. 29. E으로 하여금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담보로 농협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원리금 잔액 351,453,500원을 완납하게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계속해서 E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18,546,500원을 추가로 송금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370,000,000원을 모두 지급받은 후, 같은 날 D, E, 강지훈, 강은하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B은 위와 같이 D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중 530,000,000원을 지급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22. 8. 21. 피고에게 그 중 500,000,000원을 송금하여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이라 한다), 2022. 8. 24. 피고에게 나머지 30,000,000원을 송금하여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증여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증여계약을 포괄하여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 B은 E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중 18,546,500원을 송금받은 2023. 3. 29.에도 피고에게 이를 약간 상회하는 19,550,000원을 송금해주었다.
바. 한편 C은 1938. 10. 11.생으로 2021. 10. 6.경부터 부산 @@@구 @@로 286에 있는 F요양병원에 입원하였다. 당시 C이 신체적․정신적 지장으로 설명에 대한 이해가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딸인 피고가 담당의사로부터 노환 등으로 인한 사망 등 C의 입원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를 확인하는 특별서약서에 서명하였다. C은 2022. 9. 23. 혀의 이상 병변 발견으로 대동병원으로 전원된 후 그곳에서 설암 진단을 받았고, 2022. 10. 4.경부터 다시 F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22. 12. 2. 사망하였다.
사. 피고는 2023. 1. 6.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따라 망 C의 사망일인 2022. 12. 2.자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아. B은 2023. 4. 24. 자신에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서 규정한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1,180,410원으로 신고하여 이를 납부하였다. 이후 B은 2023. 5. 31. 피고의 이 사건 제1부동산 소유권 취득으로 자신이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산출금액을 191,714,449원, 그 중 납부한 금액을 1,180,415원, 납부할 세액을 190,534,034원으로 각 신고하였으나, 위 납부할 세액을 실제로 납부하지는 않았다.
자. G세무서장은 2023. 7. 16.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유증으로 원고에게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191,714,449원으로 산출하고, 여기에 납부지연으로 인한 가산세 586,844원을 더한 다음, 이미 납부한 1,180,410원을 공제하여 원고에게 그 나머지 191,120,883원을 2023. 8. 15.까지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하고, 그에 따른 원고의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차. B은 2024. 6. 10.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양도에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G세무서장은 2024. 7. 23. B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카.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일 직전인 2022. 8. 20.을 기준으로, B의 예금 잔고는 530,972,622원이었고, B이 소유한 부동산은 이 사건 제2부동산 외에는 없었으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350,000,000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F요양병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각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 취소청구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다272046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B이 D, E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양도하여 잔금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 전에 피고가 망 C으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유증받아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어 발생한 양도소득세 추가분에 대한 것이다.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후에 성립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해서는 ① 위 각 증여계약 당시 이미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② 가까운 장래에 그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③ 실제로 그 개연성이 실현되어 채권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일로부터 약 4개월 후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유증이 실현되었고, 그로부터 얼마 후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③의 요건은 충족되었다. 결국 이 사건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려면 위 ①과 ②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향후 B이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잔금을 받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 전에 피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유증받아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이었음이 인정될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모친 망 C이 80세이던 2018. 10. 31. 망 C으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유증받기로 하는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받았는데, 그로부터 약 3년 후인 2021. 10. 6.경 망 C은 요양병원에 입원하였다. 입원 당시 망 C은 신체적․정신적 지장으로 설명에 대한 이해가 불가능하여 노환으로 인한 사망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을 자녀들이 대신 듣고 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는 상태였으며, 다시 약 1년 후인 2022. 9. 23. 설암 진단을 받아 얼마 후인 2022. 12. 2.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된 후부터 망 C이 사망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일인 2022. 8. 21.과 2022. 8. 24. 당시 망 C은 노환으로 정상적인 인지와 행동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얼마 후인 2022. 12. 2. 사망에 이를 만큼 심각하게 쇠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 피고와 B으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기일인 2023. 2. 15. 전에 망 C이 사망하여 피고가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따라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유증받아 B이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1가구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피고는, B이 이 사건 과세처분을 다투고 있는 이상 위 처분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B의 이의신청이 기각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과세처분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등의 절차에서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거나,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과세처분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후에 내려져 이 사건 조세채권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후에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그 전에 이미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망 C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B과 피고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기일 이전에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유증이 이루어져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이미 B이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여 그 양도소득세 추가분에 대한 원고의 조세채권이 성립할 기초적인 법률관계가 존재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위 조세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사해행위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B의 적극재산으로는 ① 이 사건 제2부동산, ② D과 E으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370,000,000원의 채권, ③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직전의 예금 잔고 530,972,622원에서 그 증여금액 53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972,622원이 있다. 이때 이 사건 제2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1,370,000,000원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35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020,00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B의 적극재산 가액은 이 사건 제2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에 위 잔금 채권과 예금 잔고를 합한 1,390,972,622원이다.
한편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B의 소극재산으로는 ① D과 E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채무와 ② 이 사건 조세채무 191,120,883원에서 지연가산세 586,844원을 공제한 나머지 190,534,039원 중 원고가 구하는 B의 신고액 190,534,034원이 있다. 이때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채무의 가액은 이 사건 매매대금인 1,370,00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B의 소극재산 가액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채무의 가액과 이 사건 조세채무에서 지연가산세를 제외한 잔액 중 원고가 구하는 금액을 합한 1,560,534,034원이다.
위와 같은 B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가액을 비교해보면, B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에 169,561,412원(= 1,560,534,034원 - 1,390,972,622원)만큼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가)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판단함에 있어 사해행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사해행위라고 주장되는 행위 이후의 채무자의 변제 노력과 채권자의 태도 등도 사해의사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다른 사정과 더불어 간접사실로 삼을 수도 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다57884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터 잡아 먼저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에 관하여 본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망 C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가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유증을 받아 자신이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중 53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전액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발생시켰다. 심지어 B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후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일부를 지급받고 이를 상회하는 금액을 또다시 피고에게 송금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심화시키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B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원고에 대한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다음으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에 관하여 본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도 B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의 망 C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유증을 받아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여 추가적인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을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는 이 경우 남편인 B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 중 계좌로 입금되는 530,000,000원을 자신에게 증여하면 채무초과상태에 빠진다는 것도 알았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B이 피고에게 530,000,000원의 거액을 일시에 증여할만한 특별한 동기나 거래관계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에 그로 인하여 B이 채무초과상태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그 증여금액 중 B의 채무초과금액인 169,561,412원을 한도로 취소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위 취소금액을 이 사건 각 증여계약에 따른 증여금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은 그 증여금액 500,000,000원 중 159,963,596원[= 169,561,412원 × 500,000,000원 ÷ (500,000,000원 + 30,000,000원), 소수점 이하 반올림, 이하 같다]을 한도로, 이 사건 제2증여계약은 그 증여금액 30,000,000원 중 9,597,816원[= 169,561,412원 × 30,000,000원 ÷ (500,000,000원 + 30,000,000원)]을 한도로 이를 각 취소하기로 한다.
나. 원상회복청구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169,561,412원을 한도로 취소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169,561,4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573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는 체납자의 배우자임. 피고가 모로부터 유증받은 다가구주택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기존에 체납자가 보유하던 주택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1세대 다주택자 중과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모의 사망 및 그로 인한 유증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라면 기존 주택 양도대금을 체납자에 귀속시키지 않고 피고 명의로 송금받은 행위(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357308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 |
변 론 종 결 |
2024. 10. 30. |
판 결 선 고 |
2024. 11. 27. |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22. 8. 21. 체결된 5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59,963,596원의 한도에서, 2022. 8. 24. 체결된 3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9,597,816원의 한도에서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9,561,4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모친 C은 2018. 10. 31. 법무법인 국제 2018년 증서 제491호로 피고에게 그 소유의 부산 ##구 ##동 777-64 #타운 101호 내지 105호, 201호 내지 205호, 301호 내지 303호, 401호 내지 404호(이하 위 19개의 구분건물들을 포괄하여‘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유증하기로 하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이하‘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
나. 피고의 남편 B은 2020. 4. 3. 명륜새마을금고에 자신 소유의 부산 **구 **동 505-55 대 479㎡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포괄하여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78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B은 2022. 8. 17.자로 D, E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매매대금1,37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전인 2022. 7. 28. D, E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17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D, E으로부터 중도금 870,000,000원을 계약서 작성일인 2022.8. 17. 지급받기로 하되, 그 중 300,000,000원은 위 매수인들로 하여금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 650,000,000원 중 300,000,000원을 상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지급받고, 잔금 370,000,000원은 2023. 2. 15. 지급받기로 하되, 그 중 350,000,000원은 위 매수인들로 하여금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잔액 350,000,000원을 상환하게 하는 방법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라. 그리하여 B은 위 중도금 지급기일 하루 전인 2022. 8. 16. D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830,000,000원 중 530,00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나머지 중도금 300,000,000원은 D, E으로 하여금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300,000,000원을 변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나아가 B은 위 잔금 지급기일 후인 2023. 3. 29. E으로 하여금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담보로 농협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원리금 잔액 351,453,500원을 완납하게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계속해서 E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18,546,500원을 추가로 송금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370,000,000원을 모두 지급받은 후, 같은 날 D, E, 강지훈, 강은하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B은 위와 같이 D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중 530,000,000원을 지급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22. 8. 21. 피고에게 그 중 500,000,000원을 송금하여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이라 한다), 2022. 8. 24. 피고에게 나머지 30,000,000원을 송금하여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증여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증여계약을 포괄하여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 B은 E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중 18,546,500원을 송금받은 2023. 3. 29.에도 피고에게 이를 약간 상회하는 19,550,000원을 송금해주었다.
바. 한편 C은 1938. 10. 11.생으로 2021. 10. 6.경부터 부산 @@@구 @@로 286에 있는 F요양병원에 입원하였다. 당시 C이 신체적․정신적 지장으로 설명에 대한 이해가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딸인 피고가 담당의사로부터 노환 등으로 인한 사망 등 C의 입원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를 확인하는 특별서약서에 서명하였다. C은 2022. 9. 23. 혀의 이상 병변 발견으로 대동병원으로 전원된 후 그곳에서 설암 진단을 받았고, 2022. 10. 4.경부터 다시 F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22. 12. 2. 사망하였다.
사. 피고는 2023. 1. 6.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따라 망 C의 사망일인 2022. 12. 2.자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아. B은 2023. 4. 24. 자신에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서 규정한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1,180,410원으로 신고하여 이를 납부하였다. 이후 B은 2023. 5. 31. 피고의 이 사건 제1부동산 소유권 취득으로 자신이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산출금액을 191,714,449원, 그 중 납부한 금액을 1,180,415원, 납부할 세액을 190,534,034원으로 각 신고하였으나, 위 납부할 세액을 실제로 납부하지는 않았다.
자. G세무서장은 2023. 7. 16.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유증으로 원고에게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191,714,449원으로 산출하고, 여기에 납부지연으로 인한 가산세 586,844원을 더한 다음, 이미 납부한 1,180,410원을 공제하여 원고에게 그 나머지 191,120,883원을 2023. 8. 15.까지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하고, 그에 따른 원고의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차. B은 2024. 6. 10.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양도에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G세무서장은 2024. 7. 23. B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카.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일 직전인 2022. 8. 20.을 기준으로, B의 예금 잔고는 530,972,622원이었고, B이 소유한 부동산은 이 사건 제2부동산 외에는 없었으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350,000,000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F요양병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각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 취소청구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다272046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B이 D, E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양도하여 잔금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 전에 피고가 망 C으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유증받아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어 발생한 양도소득세 추가분에 대한 것이다.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후에 성립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해서는 ① 위 각 증여계약 당시 이미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② 가까운 장래에 그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③ 실제로 그 개연성이 실현되어 채권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일로부터 약 4개월 후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유증이 실현되었고, 그로부터 얼마 후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③의 요건은 충족되었다. 결국 이 사건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려면 위 ①과 ②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향후 B이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잔금을 받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 전에 피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유증받아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이었음이 인정될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모친 망 C이 80세이던 2018. 10. 31. 망 C으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유증받기로 하는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받았는데, 그로부터 약 3년 후인 2021. 10. 6.경 망 C은 요양병원에 입원하였다. 입원 당시 망 C은 신체적․정신적 지장으로 설명에 대한 이해가 불가능하여 노환으로 인한 사망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을 자녀들이 대신 듣고 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는 상태였으며, 다시 약 1년 후인 2022. 9. 23. 설암 진단을 받아 얼마 후인 2022. 12. 2.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된 후부터 망 C이 사망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일인 2022. 8. 21.과 2022. 8. 24. 당시 망 C은 노환으로 정상적인 인지와 행동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얼마 후인 2022. 12. 2. 사망에 이를 만큼 심각하게 쇠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 피고와 B으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기일인 2023. 2. 15. 전에 망 C이 사망하여 피고가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따라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유증받아 B이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1가구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피고는, B이 이 사건 과세처분을 다투고 있는 이상 위 처분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B의 이의신청이 기각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과세처분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등의 절차에서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거나,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과세처분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후에 내려져 이 사건 조세채권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후에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그 전에 이미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망 C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B과 피고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기일 이전에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유증이 이루어져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이미 B이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여 그 양도소득세 추가분에 대한 원고의 조세채권이 성립할 기초적인 법률관계가 존재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위 조세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사해행위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B의 적극재산으로는 ① 이 사건 제2부동산, ② D과 E으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370,000,000원의 채권, ③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직전의 예금 잔고 530,972,622원에서 그 증여금액 53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972,622원이 있다. 이때 이 사건 제2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1,370,000,000원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35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020,00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B의 적극재산 가액은 이 사건 제2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에 위 잔금 채권과 예금 잔고를 합한 1,390,972,622원이다.
한편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B의 소극재산으로는 ① D과 E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채무와 ② 이 사건 조세채무 191,120,883원에서 지연가산세 586,844원을 공제한 나머지 190,534,039원 중 원고가 구하는 B의 신고액 190,534,034원이 있다. 이때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채무의 가액은 이 사건 매매대금인 1,370,00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B의 소극재산 가액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채무의 가액과 이 사건 조세채무에서 지연가산세를 제외한 잔액 중 원고가 구하는 금액을 합한 1,560,534,034원이다.
위와 같은 B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가액을 비교해보면, B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에 169,561,412원(= 1,560,534,034원 - 1,390,972,622원)만큼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가)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판단함에 있어 사해행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사해행위라고 주장되는 행위 이후의 채무자의 변제 노력과 채권자의 태도 등도 사해의사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다른 사정과 더불어 간접사실로 삼을 수도 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다57884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터 잡아 먼저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에 관하여 본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망 C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가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유증을 받아 자신이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중 53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전액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발생시켰다. 심지어 B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후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일부를 지급받고 이를 상회하는 금액을 또다시 피고에게 송금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심화시키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B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원고에 대한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다음으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에 관하여 본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도 B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의 망 C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유증을 받아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여 추가적인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을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는 이 경우 남편인 B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 중 계좌로 입금되는 530,000,000원을 자신에게 증여하면 채무초과상태에 빠진다는 것도 알았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B이 피고에게 530,000,000원의 거액을 일시에 증여할만한 특별한 동기나 거래관계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에 그로 인하여 B이 채무초과상태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그 증여금액 중 B의 채무초과금액인 169,561,412원을 한도로 취소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위 취소금액을 이 사건 각 증여계약에 따른 증여금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은 그 증여금액 500,000,000원 중 159,963,596원[= 169,561,412원 × 500,000,000원 ÷ (500,000,000원 + 30,000,000원), 소수점 이하 반올림, 이하 같다]을 한도로, 이 사건 제2증여계약은 그 증여금액 30,000,000원 중 9,597,816원[= 169,561,412원 × 30,000,000원 ÷ (500,000,000원 + 30,000,000원)]을 한도로 이를 각 취소하기로 한다.
나. 원상회복청구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169,561,412원을 한도로 취소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169,561,4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573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