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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에 따른 다주택자 중과세 예측하에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해당 판단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57308
판결 요약
체납자의 배우자가 유증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기존 체납자가 보유하던 주택 양도 대금을 채무자 명의로 송금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모의 사망 및 유증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면 그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양도소득세 산정에 중과세가 적용될 것이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증여·부동산 명의 이전이 있었다면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여 채권자에게 해를 끼쳤다고 보고 증여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부동산 증여 #유증 #다주택자 중과세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부동산 유증으로 다주택이 된 상황에서 기존 주택 양도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망인의 사망 및 유증이 예측 가능했음에도 기존 주택 양도 대금을 체납자(남편) 명의가 아닌 배우자 명의로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가단-357308 판결은 유증 및 추가 양도소득세 발생이 충분히 예견된 상황에서 증여한 경우 사해의사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채무자는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는 정상적 거래·동기가 없는 경우 악의가 추정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가단-357308 판결은 정상적인 거래관계나 동기가 없고, 채무초과 및 세금 추가 발생을 예견 가능한 경우 수익자의 악의 추정이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3. 양도소득세 등 조세채권이 증여 이후에 발생해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개연성 높은 법률관계가 이미 존재하고, 실제 조세채권이 곧 성립되었다면 사해행위 후 발생한 조세채권도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가단-357308 판결은 사해행위 당시 이미 조세채권의 기초가 성립하고, 가까운 장래에 실제 채권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으면 사해행위취소권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4. 증여계약 취소 범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채무초과액 범위 내에서 증여계약 금액에 비례 배분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가단-357308 판결에서 채무초과액을 두 건의 증여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각 증여계약별 취소 한도를 산정하였습니다.
5. 사해행위 취소를 인정받으려면 수익자가 선의를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수익자의 선의는 추정되지 않으므로 인정 방어를 위해서는 수익자가 자신이 몰랐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가단-357308 판결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선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취소가 받아들여진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체납자의 배우자임. 피고가 모로부터 유증받은 다가구주택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기존에 체납자가 보유하던 주택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1세대 다주택자 중과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모의 사망 및 그로 인한 유증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라면 기존 주택 양도대금을 체납자에 귀속시키지 않고 피고 명의로 송금받은 행위(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35730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4. 10. 30.

판 결 선 고

2024. 11. 27.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22. 8. 21. 체결된 5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59,963,596원의 한도에서, 2022. 8. 24. 체결된 3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9,597,816원의 한도에서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9,561,4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모친 C은 2018. 10. 31. 법무법인 국제 2018년 증서 제491호로 피고에게 그 소유의 부산 ##구 ##동 777-64 #타운 101호 내지 105호, 201호 내지 205호, 301호 내지 303호, 401호 내지 404호(이하 위 19개의 구분건물들을 포괄하여‘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유증하기로 하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이하‘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

나. 피고의 남편 B은 2020. 4. 3. 명륜새마을금고에 자신 소유의 부산 **구 **동 505-55 대 479㎡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포괄하여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78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B은 2022. 8. 17.자로 D, E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매매대금1,37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전인 2022. 7. 28. D, E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17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D, E으로부터 중도금 870,000,000원을 계약서 작성일인 2022.8. 17. 지급받기로 하되, 그 중 300,000,000원은 위 매수인들로 하여금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 650,000,000원 중 300,000,000원을 상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지급받고, 잔금 370,000,000원은 2023. 2. 15. 지급받기로 하되, 그 중 350,000,000원은 위 매수인들로 하여금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잔액 350,000,000원을 상환하게 하는 방법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라. 그리하여 B은 위 중도금 지급기일 하루 전인 2022. 8. 16. D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830,000,000원 중 530,00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나머지 중도금 300,000,000원은 D, E으로 하여금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300,000,000원을 변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나아가 B은 위 잔금 지급기일 후인 2023. 3. 29. E으로 하여금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담보로 농협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원리금 잔액 351,453,500원을 완납하게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계속해서 E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18,546,500원을 추가로 송금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370,000,000원을 모두 지급받은 후, 같은 날 D, E, 강지훈, 강은하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B은 위와 같이 D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중 530,000,000원을 지급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22. 8. 21. 피고에게 그 중 500,000,000원을 송금하여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이라 한다), 2022. 8. 24. 피고에게 나머지 30,000,000원을 송금하여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증여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증여계약을 포괄하여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 B은 E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중 18,546,500원을 송금받은 2023. 3. 29.에도 피고에게 이를 약간 상회하는 19,550,000원을 송금해주었다.

바. 한편 C은 1938. 10. 11.생으로 2021. 10. 6.경부터 부산 @@@구 @@로 286에 있는 F요양병원에 입원하였다. 당시 C이 신체적․정신적 지장으로 설명에 대한 이해가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딸인 피고가 담당의사로부터 노환 등으로 인한 사망 등 C의 입원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를 확인하는 특별서약서에 서명하였다. C은 2022. 9. 23. 혀의 이상 병변 발견으로 대동병원으로 전원된 후 그곳에서 설암 진단을 받았고, 2022. 10. 4.경부터 다시 F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22. 12. 2. 사망하였다.

사. 피고는 2023. 1. 6.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따라 망 C의 사망일인 2022. 12. 2.자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아. B은 2023. 4. 24. 자신에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서 규정한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1,180,410원으로 신고하여 이를 납부하였다. 이후 B은 2023. 5. 31. 피고의 이 사건 제1부동산 소유권 취득으로 자신이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산출금액을 191,714,449원, 그 중 납부한 금액을 1,180,415원, 납부할 세액을 190,534,034원으로 각 신고하였으나, 위 납부할 세액을 실제로 납부하지는 않았다.

자. G세무서장은 2023. 7. 16.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유증으로 원고에게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191,714,449원으로 산출하고, 여기에 납부지연으로 인한 가산세 586,844원을 더한 다음, 이미 납부한 1,180,410원을 공제하여 원고에게 그 나머지 191,120,883원을 2023. 8. 15.까지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하고, 그에 따른 원고의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차. B은 2024. 6. 10.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양도에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G세무서장은 2024. 7. 23. B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카.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일 직전인 2022. 8. 20.을 기준으로, B의 예금 잔고는 530,972,622원이었고, B이 소유한 부동산은 이 사건 제2부동산 외에는 없었으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350,000,000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F요양병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각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 취소청구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다272046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B이 D, E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양도하여 잔금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 전에 피고가 망 C으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유증받아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어 발생한 양도소득세 추가분에 대한 것이다.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후에 성립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해서는 ① 위 각 증여계약 당시 이미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② 가까운 장래에 그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③ 실제로 그 개연성이 실현되어 채권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일로부터 약 4개월 후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유증이 실현되었고, 그로부터 얼마 후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③의 요건은 충족되었다. 결국 이 사건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려면 위 ①과 ②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향후 B이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잔금을 받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 전에 피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유증받아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이었음이 인정될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모친 망 C이 80세이던 2018. 10. 31. 망 C으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유증받기로 하는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받았는데, 그로부터 약 3년 후인 2021. 10. 6.경 망 C은 요양병원에 입원하였다. 입원 당시 망 C은 신체적․정신적 지장으로 설명에 대한 이해가 불가능하여 노환으로 인한 사망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을 자녀들이 대신 듣고 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는 상태였으며, 다시 약 1년 후인 2022. 9. 23. 설암 진단을 받아 얼마 후인 2022. 12. 2.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된 후부터 망 C이 사망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일인 2022. 8. 21.과 2022. 8. 24. 당시 망 C은 노환으로 정상적인 인지와 행동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얼마 후인 2022. 12. 2. 사망에 이를 만큼 심각하게 쇠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 피고와 B으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기일인 2023. 2. 15. 전에 망 C이 사망하여 피고가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따라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유증받아 B이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1가구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피고는, B이 이 사건 과세처분을 다투고 있는 이상 위 처분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B의 이의신청이 기각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과세처분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등의 절차에서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거나,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과세처분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후에 내려져 이 사건 조세채권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후에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그 전에 이미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망 C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B과 피고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기일 이전에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유증이 이루어져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이미 B이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여 그 양도소득세 추가분에 대한 원고의 조세채권이 성립할 기초적인 법률관계가 존재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위 조세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사해행위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B의 적극재산으로는 ① 이 사건 제2부동산, ② D과 E으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370,000,000원의 채권, ③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직전의 예금 잔고 530,972,622원에서 그 증여금액 53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972,622원이 있다. 이때 이 사건 제2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1,370,000,000원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35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020,00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B의 적극재산 가액은 이 사건 제2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에 위 잔금 채권과 예금 잔고를 합한 1,390,972,622원이다.

한편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B의 소극재산으로는 ① D과 E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채무와 ② 이 사건 조세채무 191,120,883원에서 지연가산세 586,844원을 공제한 나머지 190,534,039원 중 원고가 구하는 B의 신고액 190,534,034원이 있다. 이때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채무의 가액은 이 사건 매매대금인 1,370,00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B의 소극재산 가액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채무의 가액과 이 사건 조세채무에서 지연가산세를 제외한 잔액 중 원고가 구하는 금액을 합한 1,560,534,034원이다.

위와 같은 B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가액을 비교해보면, B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에 169,561,412원(= 1,560,534,034원 - 1,390,972,622원)만큼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가)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판단함에 있어 사해행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사해행위라고 주장되는 행위 이후의 채무자의 변제 노력과 채권자의 태도 등도 사해의사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다른 사정과 더불어 간접사실로 삼을 수도 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다57884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터 잡아 먼저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에 관하여 본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망 C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가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유증을 받아 자신이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중 53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전액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발생시켰다. 심지어 B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후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일부를 지급받고 이를 상회하는 금액을 또다시 피고에게 송금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심화시키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B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원고에 대한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다음으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에 관하여 본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도 B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의 망 C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유증을 받아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여 추가적인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을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는 이 경우 남편인 B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 중 계좌로 입금되는 530,000,000원을 자신에게 증여하면 채무초과상태에 빠진다는 것도 알았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B이 피고에게 530,000,000원의 거액을 일시에 증여할만한 특별한 동기나 거래관계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에 그로 인하여 B이 채무초과상태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그 증여금액 중 B의 채무초과금액인 169,561,412원을 한도로 취소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위 취소금액을 이 사건 각 증여계약에 따른 증여금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은 그 증여금액 500,000,000원 중 159,963,596원[= 169,561,412원 × 500,000,000원 ÷ ⁠(500,000,000원 + 30,000,000원), 소수점 이하 반올림, 이하 같다]을 한도로, 이 사건 제2증여계약은 그 증여금액 30,000,000원 중 9,597,816원[= 169,561,412원 × 30,000,000원 ÷ ⁠(500,000,000원 + 30,000,000원)]을 한도로 이를 각 취소하기로 한다.

나. 원상회복청구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169,561,412원을 한도로 취소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169,561,4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래 청구취지는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2022. 8. 21.자 500,000,000원의 증여계약 및 2020. 8. 24.자 3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69,561,41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이나, 위와 같이 각각의 증여계약에 대하여 전체 취소금액을 각 증여금액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만큼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기로 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573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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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에 따른 다주택자 중과세 예측하에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해당 판단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57308
판결 요약
체납자의 배우자가 유증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기존 체납자가 보유하던 주택 양도 대금을 채무자 명의로 송금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모의 사망 및 유증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면 그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양도소득세 산정에 중과세가 적용될 것이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증여·부동산 명의 이전이 있었다면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여 채권자에게 해를 끼쳤다고 보고 증여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부동산 증여 #유증 #다주택자 중과세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부동산 유증으로 다주택이 된 상황에서 기존 주택 양도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망인의 사망 및 유증이 예측 가능했음에도 기존 주택 양도 대금을 체납자(남편) 명의가 아닌 배우자 명의로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가단-357308 판결은 유증 및 추가 양도소득세 발생이 충분히 예견된 상황에서 증여한 경우 사해의사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채무자는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는 정상적 거래·동기가 없는 경우 악의가 추정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가단-357308 판결은 정상적인 거래관계나 동기가 없고, 채무초과 및 세금 추가 발생을 예견 가능한 경우 수익자의 악의 추정이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3. 양도소득세 등 조세채권이 증여 이후에 발생해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개연성 높은 법률관계가 이미 존재하고, 실제 조세채권이 곧 성립되었다면 사해행위 후 발생한 조세채권도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가단-357308 판결은 사해행위 당시 이미 조세채권의 기초가 성립하고, 가까운 장래에 실제 채권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으면 사해행위취소권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4. 증여계약 취소 범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채무초과액 범위 내에서 증여계약 금액에 비례 배분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가단-357308 판결에서 채무초과액을 두 건의 증여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각 증여계약별 취소 한도를 산정하였습니다.
5. 사해행위 취소를 인정받으려면 수익자가 선의를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수익자의 선의는 추정되지 않으므로 인정 방어를 위해서는 수익자가 자신이 몰랐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3-가단-357308 판결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선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취소가 받아들여진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체납자의 배우자임. 피고가 모로부터 유증받은 다가구주택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기존에 체납자가 보유하던 주택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1세대 다주택자 중과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모의 사망 및 그로 인한 유증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라면 기존 주택 양도대금을 체납자에 귀속시키지 않고 피고 명의로 송금받은 행위(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35730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4. 10. 30.

판 결 선 고

2024. 11. 27.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22. 8. 21. 체결된 5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59,963,596원의 한도에서, 2022. 8. 24. 체결된 3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9,597,816원의 한도에서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9,561,4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모친 C은 2018. 10. 31. 법무법인 국제 2018년 증서 제491호로 피고에게 그 소유의 부산 ##구 ##동 777-64 #타운 101호 내지 105호, 201호 내지 205호, 301호 내지 303호, 401호 내지 404호(이하 위 19개의 구분건물들을 포괄하여‘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유증하기로 하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이하‘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

나. 피고의 남편 B은 2020. 4. 3. 명륜새마을금고에 자신 소유의 부산 **구 **동 505-55 대 479㎡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포괄하여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78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B은 2022. 8. 17.자로 D, E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매매대금1,37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전인 2022. 7. 28. D, E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17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D, E으로부터 중도금 870,000,000원을 계약서 작성일인 2022.8. 17. 지급받기로 하되, 그 중 300,000,000원은 위 매수인들로 하여금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 650,000,000원 중 300,000,000원을 상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지급받고, 잔금 370,000,000원은 2023. 2. 15. 지급받기로 하되, 그 중 350,000,000원은 위 매수인들로 하여금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잔액 350,000,000원을 상환하게 하는 방법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라. 그리하여 B은 위 중도금 지급기일 하루 전인 2022. 8. 16. D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830,000,000원 중 530,00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나머지 중도금 300,000,000원은 D, E으로 하여금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300,000,000원을 변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나아가 B은 위 잔금 지급기일 후인 2023. 3. 29. E으로 하여금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담보로 농협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원리금 잔액 351,453,500원을 완납하게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계속해서 E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18,546,500원을 추가로 송금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370,000,000원을 모두 지급받은 후, 같은 날 D, E, 강지훈, 강은하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B은 위와 같이 D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중 530,000,000원을 지급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22. 8. 21. 피고에게 그 중 500,000,000원을 송금하여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이라 한다), 2022. 8. 24. 피고에게 나머지 30,000,000원을 송금하여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증여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증여계약을 포괄하여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 B은 E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중 18,546,500원을 송금받은 2023. 3. 29.에도 피고에게 이를 약간 상회하는 19,550,000원을 송금해주었다.

바. 한편 C은 1938. 10. 11.생으로 2021. 10. 6.경부터 부산 @@@구 @@로 286에 있는 F요양병원에 입원하였다. 당시 C이 신체적․정신적 지장으로 설명에 대한 이해가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딸인 피고가 담당의사로부터 노환 등으로 인한 사망 등 C의 입원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를 확인하는 특별서약서에 서명하였다. C은 2022. 9. 23. 혀의 이상 병변 발견으로 대동병원으로 전원된 후 그곳에서 설암 진단을 받았고, 2022. 10. 4.경부터 다시 F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22. 12. 2. 사망하였다.

사. 피고는 2023. 1. 6.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따라 망 C의 사망일인 2022. 12. 2.자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아. B은 2023. 4. 24. 자신에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서 규정한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1,180,410원으로 신고하여 이를 납부하였다. 이후 B은 2023. 5. 31. 피고의 이 사건 제1부동산 소유권 취득으로 자신이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산출금액을 191,714,449원, 그 중 납부한 금액을 1,180,415원, 납부할 세액을 190,534,034원으로 각 신고하였으나, 위 납부할 세액을 실제로 납부하지는 않았다.

자. G세무서장은 2023. 7. 16.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유증으로 원고에게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191,714,449원으로 산출하고, 여기에 납부지연으로 인한 가산세 586,844원을 더한 다음, 이미 납부한 1,180,410원을 공제하여 원고에게 그 나머지 191,120,883원을 2023. 8. 15.까지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하고, 그에 따른 원고의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차. B은 2024. 6. 10.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양도에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G세무서장은 2024. 7. 23. B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카.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일 직전인 2022. 8. 20.을 기준으로, B의 예금 잔고는 530,972,622원이었고, B이 소유한 부동산은 이 사건 제2부동산 외에는 없었으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350,000,000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F요양병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각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 취소청구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다272046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B이 D, E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양도하여 잔금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 전에 피고가 망 C으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유증받아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어 발생한 양도소득세 추가분에 대한 것이다.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후에 성립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해서는 ① 위 각 증여계약 당시 이미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② 가까운 장래에 그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③ 실제로 그 개연성이 실현되어 채권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일로부터 약 4개월 후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유증이 실현되었고, 그로부터 얼마 후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③의 요건은 충족되었다. 결국 이 사건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려면 위 ①과 ②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향후 B이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잔금을 받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 전에 피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유증받아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이었음이 인정될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모친 망 C이 80세이던 2018. 10. 31. 망 C으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유증받기로 하는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받았는데, 그로부터 약 3년 후인 2021. 10. 6.경 망 C은 요양병원에 입원하였다. 입원 당시 망 C은 신체적․정신적 지장으로 설명에 대한 이해가 불가능하여 노환으로 인한 사망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을 자녀들이 대신 듣고 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는 상태였으며, 다시 약 1년 후인 2022. 9. 23. 설암 진단을 받아 얼마 후인 2022. 12. 2.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된 후부터 망 C이 사망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일인 2022. 8. 21.과 2022. 8. 24. 당시 망 C은 노환으로 정상적인 인지와 행동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얼마 후인 2022. 12. 2. 사망에 이를 만큼 심각하게 쇠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 피고와 B으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기일인 2023. 2. 15. 전에 망 C이 사망하여 피고가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따라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유증받아 B이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1가구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피고는, B이 이 사건 과세처분을 다투고 있는 이상 위 처분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B의 이의신청이 기각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과세처분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등의 절차에서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거나,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과세처분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후에 내려져 이 사건 조세채권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후에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그 전에 이미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망 C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B과 피고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기일 이전에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유증이 이루어져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이미 B이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여 그 양도소득세 추가분에 대한 원고의 조세채권이 성립할 기초적인 법률관계가 존재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위 조세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사해행위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B의 적극재산으로는 ① 이 사건 제2부동산, ② D과 E으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370,000,000원의 채권, ③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직전의 예금 잔고 530,972,622원에서 그 증여금액 53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972,622원이 있다. 이때 이 사건 제2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1,370,000,000원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35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020,00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B의 적극재산 가액은 이 사건 제2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에 위 잔금 채권과 예금 잔고를 합한 1,390,972,622원이다.

한편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B의 소극재산으로는 ① D과 E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채무와 ② 이 사건 조세채무 191,120,883원에서 지연가산세 586,844원을 공제한 나머지 190,534,039원 중 원고가 구하는 B의 신고액 190,534,034원이 있다. 이때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채무의 가액은 이 사건 매매대금인 1,370,00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B의 소극재산 가액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채무의 가액과 이 사건 조세채무에서 지연가산세를 제외한 잔액 중 원고가 구하는 금액을 합한 1,560,534,034원이다.

위와 같은 B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가액을 비교해보면, B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에 169,561,412원(= 1,560,534,034원 - 1,390,972,622원)만큼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가)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판단함에 있어 사해행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사해행위라고 주장되는 행위 이후의 채무자의 변제 노력과 채권자의 태도 등도 사해의사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다른 사정과 더불어 간접사실로 삼을 수도 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다57884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터 잡아 먼저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에 관하여 본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망 C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가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유증을 받아 자신이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중 53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전액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발생시켰다. 심지어 B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후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일부를 지급받고 이를 상회하는 금액을 또다시 피고에게 송금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심화시키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B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원고에 대한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다음으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에 관하여 본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도 B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의 망 C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유증을 받아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여 추가적인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을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는 이 경우 남편인 B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 중 계좌로 입금되는 530,000,000원을 자신에게 증여하면 채무초과상태에 빠진다는 것도 알았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B이 피고에게 530,000,000원의 거액을 일시에 증여할만한 특별한 동기나 거래관계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에 그로 인하여 B이 채무초과상태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그 증여금액 중 B의 채무초과금액인 169,561,412원을 한도로 취소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위 취소금액을 이 사건 각 증여계약에 따른 증여금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은 그 증여금액 500,000,000원 중 159,963,596원[= 169,561,412원 × 500,000,000원 ÷ ⁠(500,000,000원 + 30,000,000원), 소수점 이하 반올림, 이하 같다]을 한도로, 이 사건 제2증여계약은 그 증여금액 30,000,000원 중 9,597,816원[= 169,561,412원 × 30,000,000원 ÷ ⁠(500,000,000원 + 30,000,000원)]을 한도로 이를 각 취소하기로 한다.

나. 원상회복청구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169,561,412원을 한도로 취소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169,561,4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래 청구취지는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2022. 8. 21.자 500,000,000원의 증여계약 및 2020. 8. 24.자 3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69,561,41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이나, 위와 같이 각각의 증여계약에 대하여 전체 취소금액을 각 증여금액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만큼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기로 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573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