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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등기 청구 가능 여부

춘천지방법원 2021가단36345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부종성에 의해 근저당권도 소멸하므로, 채권자는 대위권을 행사해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담보채권의 성립시점 이후 10년이 경과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대위권 #말소등기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할 수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 자체도 소멸하므로,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1-가단-36345 판결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채권 소멸시효 10년 경과 시 근저당권도 그 부종성에 의해 소멸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채권자가 채무자 대신 근저당권 말소등기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이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채무자를 대위해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1-가단-36345 판결은 채무자가 무자력이며 말소등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해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소멸시효 기산점과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근저당권 설정일 또는 그 이전에 피담보채권이 성립하므로, 이 날짜로부터 민법상 시효 10년을 계산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1-가단-36345 판결은 근저당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피담보채권이 이미 성립된 것으로 보고, 그 날짜로부터 10년 경과 시 시효 완성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는데도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권리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이해관계 있는 채권자가 대위권을 통해 법원에 말소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1-가단-36345 판결은 채무자가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대위하여 소 제기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등기과에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3634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외 3

변 론 종 결

2022. 8. 17.

판 결 선 고

2022. 9. 21.

주 문

1. 소외 ○○○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이○○는 각 ○○지방법원 등기과 2005. 11. 14.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AAA은 각 ○○지방법원 등기과 2006. 7. 31.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BBB은 각 ○○지방법원 등기과 2009. 9. 29.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CC은 ○○지방법원 등기과 2004. 1. 2.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소외 ○○○(이하 ⁠‘○○○’이라 합니다)에게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 2009. 6. 12.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압류했으며, 피고1 이○○, 피고2 AAA, 피고3 BBB, 피고4 CCC, 피고5 DD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근저당권자이며, 소제기일 현재 ○○○의 국세체납액은 과 같습니다.

○○○의 소제기일 현재 국세체납액 ⁠(단위 : 원)

2.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

가. ○○○과 피고1 이○○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은 별지 목록 기재 1번 내지 3번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1. 11. 피고1 이○○와 채권최고액 금 8,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목록 기재 1번 내지 3번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과 2005. 11. 14. 접수 제00000호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합니다) 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나. 물상보증인 ○○○과 피고2 AAA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은 소외 EEE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별지목록 기재 1번 내지 3번 부동산에 관하여 2006. 7. 25. 피고2 AAA과 채권최고액 금 13,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목록 기재 1번 내지 3번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과 2006. 7. 31. 접수 제00000호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합니다) 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다. ○○○과 피고3 BBB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은 별지목록 기재 1번 내지 3번 부동산에 관하여 2009. 9. 28. 피고3 BBB과 채권최고액 금 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목록 기재 1번 내지 3번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과 2009. 9. 29. 접수 제00000호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3근저당권’이라 합니다) 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라. ○○○과 피고4 CCC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은 별지목록 기재 2번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 2. 피고4 CCC과 채권최고액 금 3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목록 기재 2번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과 2004. 1. 12. 접수 제00000호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4근저당권’이라 합니다) 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마. ○○○과 피고5 DDD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은 별지목록 기재 2번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0. 28. 피고5 DDD과 채권최고액 금 8,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목록 기재 2번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과 2005. 11. 4. 접수 제00000호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5근저당권’이라 합니다) 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1)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은 ○○○의 피고1 이○○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5. 11. 14. 설정된 것이므로, 적어도 피고1 이○○의 ○○○에 대한 채권은 위 날짜보다 먼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9월 현재 피고1 이○○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별지목록 기재 1번 내지 3번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1 이○○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은 소외 EEE의 피고2 AAA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를 제공하고 2006. 7. 31. 설정된 것이므로, 적어도 피고2 AAA의 소외 EEE에 대한 채권은 위 날짜보다 먼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9월 현재 소외 EEE에 대한 피고2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부종성에 의하여 별지목록 기재 1번 내지 3번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2 AAA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이 사건 제3근저당권은 ○○○의 피고3 BBB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9. 9. 29. 설정된 것이므로, 적어도 피고3 BBB의 ○○○에 대한 채권은 위 날짜보다 먼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9월 현재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별지목록 기재 1번 내지 3번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3 BBB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이 사건 제4근저당권은 ○○○의 피고4 CCC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4. 1. 2. 설정된 것이므로, 적어도 피고4 CCC의 ○○○에 대한 채권은 위 날짜보다 먼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9월 현재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별지목록 기재 2번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4 CCC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5) 이 사건 제5근저당권은 ○○○의 피고5 DDD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5. 11. 4. 설정된 것이므로, 적어도 피고5 DDD의 ○○○에 대한 채권은 위 날짜보다 먼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9월 현재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별지목록 기재 2번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5 DDD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 ○○○의 무자력 및 권리 불행사

소제기일 현재 ○○○은 이 사건 근저당권들이 설정된 부동산을 제외하면 무재산이고 소극재산은 조세채무 314,085,620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들에 대한 피고들의 근저당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말소되어야 할 것인데도, 위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인 ○○○은 이에 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는 ○○○의 채권자로서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하고자 이 사건 소송 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2. 09. 21. 선고 춘천지방법원 2021가단363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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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등기 청구 가능 여부

춘천지방법원 2021가단36345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부종성에 의해 근저당권도 소멸하므로, 채권자는 대위권을 행사해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담보채권의 성립시점 이후 10년이 경과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대위권 #말소등기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할 수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 자체도 소멸하므로,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1-가단-36345 판결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채권 소멸시효 10년 경과 시 근저당권도 그 부종성에 의해 소멸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채권자가 채무자 대신 근저당권 말소등기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이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채무자를 대위해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1-가단-36345 판결은 채무자가 무자력이며 말소등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해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소멸시효 기산점과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근저당권 설정일 또는 그 이전에 피담보채권이 성립하므로, 이 날짜로부터 민법상 시효 10년을 계산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1-가단-36345 판결은 근저당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피담보채권이 이미 성립된 것으로 보고, 그 날짜로부터 10년 경과 시 시효 완성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는데도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권리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이해관계 있는 채권자가 대위권을 통해 법원에 말소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1-가단-36345 판결은 채무자가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대위하여 소 제기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등기과에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3634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외 3

변 론 종 결

2022. 8. 17.

판 결 선 고

2022. 9. 21.

주 문

1. 소외 ○○○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이○○는 각 ○○지방법원 등기과 2005. 11. 14.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AAA은 각 ○○지방법원 등기과 2006. 7. 31.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BBB은 각 ○○지방법원 등기과 2009. 9. 29.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CC은 ○○지방법원 등기과 2004. 1. 2.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소외 ○○○(이하 ⁠‘○○○’이라 합니다)에게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 2009. 6. 12.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압류했으며, 피고1 이○○, 피고2 AAA, 피고3 BBB, 피고4 CCC, 피고5 DD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근저당권자이며, 소제기일 현재 ○○○의 국세체납액은 과 같습니다.

○○○의 소제기일 현재 국세체납액 ⁠(단위 : 원)

2.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

가. ○○○과 피고1 이○○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은 별지 목록 기재 1번 내지 3번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1. 11. 피고1 이○○와 채권최고액 금 8,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목록 기재 1번 내지 3번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과 2005. 11. 14. 접수 제00000호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합니다) 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나. 물상보증인 ○○○과 피고2 AAA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은 소외 EEE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별지목록 기재 1번 내지 3번 부동산에 관하여 2006. 7. 25. 피고2 AAA과 채권최고액 금 13,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목록 기재 1번 내지 3번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과 2006. 7. 31. 접수 제00000호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합니다) 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다. ○○○과 피고3 BBB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은 별지목록 기재 1번 내지 3번 부동산에 관하여 2009. 9. 28. 피고3 BBB과 채권최고액 금 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목록 기재 1번 내지 3번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과 2009. 9. 29. 접수 제00000호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3근저당권’이라 합니다) 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라. ○○○과 피고4 CCC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은 별지목록 기재 2번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 2. 피고4 CCC과 채권최고액 금 3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목록 기재 2번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과 2004. 1. 12. 접수 제00000호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4근저당권’이라 합니다) 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마. ○○○과 피고5 DDD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은 별지목록 기재 2번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0. 28. 피고5 DDD과 채권최고액 금 8,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목록 기재 2번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과 2005. 11. 4. 접수 제00000호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5근저당권’이라 합니다) 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1)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은 ○○○의 피고1 이○○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5. 11. 14. 설정된 것이므로, 적어도 피고1 이○○의 ○○○에 대한 채권은 위 날짜보다 먼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9월 현재 피고1 이○○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별지목록 기재 1번 내지 3번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1 이○○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은 소외 EEE의 피고2 AAA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를 제공하고 2006. 7. 31. 설정된 것이므로, 적어도 피고2 AAA의 소외 EEE에 대한 채권은 위 날짜보다 먼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9월 현재 소외 EEE에 대한 피고2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부종성에 의하여 별지목록 기재 1번 내지 3번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2 AAA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이 사건 제3근저당권은 ○○○의 피고3 BBB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9. 9. 29. 설정된 것이므로, 적어도 피고3 BBB의 ○○○에 대한 채권은 위 날짜보다 먼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9월 현재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별지목록 기재 1번 내지 3번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3 BBB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이 사건 제4근저당권은 ○○○의 피고4 CCC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4. 1. 2. 설정된 것이므로, 적어도 피고4 CCC의 ○○○에 대한 채권은 위 날짜보다 먼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9월 현재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별지목록 기재 2번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4 CCC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5) 이 사건 제5근저당권은 ○○○의 피고5 DDD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5. 11. 4. 설정된 것이므로, 적어도 피고5 DDD의 ○○○에 대한 채권은 위 날짜보다 먼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9월 현재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별지목록 기재 2번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5 DDD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 ○○○의 무자력 및 권리 불행사

소제기일 현재 ○○○은 이 사건 근저당권들이 설정된 부동산을 제외하면 무재산이고 소극재산은 조세채무 314,085,620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들에 대한 피고들의 근저당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말소되어야 할 것인데도, 위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인 ○○○은 이에 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는 ○○○의 채권자로서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하고자 이 사건 소송 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2. 09. 21. 선고 춘천지방법원 2021가단363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