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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특화 재배시설 장부가액 평가 적법성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4489
판결 요약
망인의 버섯재배시설은 통상적 시가 산정이 어려운 건물 특화 유형재산으로, 상속세 평가에 있어 보충적 방법인 장부가액 기준 평가가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주관적 가치하락 사유(하자, 포기, 철거 등)는 인정되지 않음이 핵심입니다.
#상속세 #유형자산 #시가 산정불가 #장부가액 #보충적 평가방법
질의 응답
1. 특수목적 건물시설(예: 버섯재배시설)을 상속받을 때 시가 산정이 안 되면 어떻게 평가되나요?
답변
시가 산정이 불가능한 특화된 유형자산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장부가액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4489 판결은 시가 상정이 불가능하면 장부가액 등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상속받은 재배시설에 하자가 있거나 실제로 철거됐다면 상속재산 가치는 0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주관적 하자, 사용포기, 철거 사실만으로 상속개시 당시 가치가 0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객관적 손실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4489 판결은 일기장 등의 사유(하자, 포기, 철거)는 주관적 요소일 뿐 객관적 평가자료가 없다면 장부가액 산정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상속세 과세 대상 재산이 시가로 거래된 전례가 없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가치 산정하나요?
답변
통상적인 시가 산정이 불가능하다면 재산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감가상각한 장부가액 등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4489 판결은 시가가 없을 때는 법령에 따라 장부가액 기준 평가가 적합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재배시설은 망인이 신축한 건물에 특화된 유형재산이다.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시가를 상정할 수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 재배시설의 특성상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역시 확인되지 않으므로, 장부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4489 ⁠(2022.09.28)

원 고

○○○외3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8. 10.

판 결 선 고

2022. 09. 2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2. 5.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상속세 95,358,800원의 부과처분 중 23,042,49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는 2019. 9. 7. 사망한 박완서(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AAA, BBB, CCC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들은 2020. 3. 31. 상속세 2,037,643,6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은 2020. 11. 17.부터 2021. 1. 25.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를 실시한 결과, 비상장주식 과소평가액 98,610,000원과 유형자산인건물 2개동에 설치된 버섯재배시설(이하 ⁠‘이 사건 재배시설’이라 한다)의 장부가액으로 계산된 신고누락액 124,833,334원,1) 사전증여재산 누락액 483,000,000원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이에 따라 2021. 2. 5. 원고들에게 상속세 95,358,800원을 부과하였다(이

하 위 상속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재배시설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 AAA는 2021. 4. 30. 이 사건 재배시설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세액 72,316,301원을 다투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8. 30.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요지 이 사건 재배시설은 상속개시 당시 아무런 가치가 없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포

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2018년경 광주시 □□□면 □□□□리에 버섯재배사 용도의 건물 3개동 을 공사대금 합계 2억 4,900만 원에 신축한 후, 버섯재배시설 허가 등 문제로 건물 1

개동만 망인 명의로 등기하고 나머지 2개동은 EEE, HHH 명의로 보존등기(명의신

탁)를 하였다가, 2018. 12. 28.과 2018. 12. 31. 위 2개동을 각 매매의 형식으로 원고

A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망인과 DDD은 2018. 10. 10. DDD이 3개동 버섯재배사 건물 안에 버섯재배

시설을 공사대금 3억 원(1억 원 × 3개동)에 설치하기로 약정하였고, 준공 즉시 망인이

DDD에게 버섯재배사 3개동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300만 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가계약을 체결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000 만 원을 수령하였다.

3) 망인은 2018. 10. 18.부터 2018. 12. 3.까지 DDD에게 합계 3억 원을 지급하였다.

4) DDD은 2019. 1. 3. 망인에게 아래와 같은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5) 망인이 2018. 10. 3.부터 2019. 3. 5.까지 작성한 일기장에는 DDD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에 관한 내용, 버섯재배시설 공사 문제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

DDD과의 계약 관계가 종료되는 내용, DDD로부터 공급받은 버섯 배지를 직접 버섯재배시설에 식재하는 내용, 버섯을 수확, 판매하는 내용, 버섯재배시설의 하자로 인한 손실을 한탄하는 내용, 버섯 재배를 포기하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6) 버섯재배사 건물 3개동 중 1개동의 버섯재배시설은 망인의 사망일인 2019. 9.7.경 이미 철거되었고, 피고는 남아 있는 이 사건 재배시설(2개동)의 장부가액을124,833,334원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4, 6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5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배시설이 상속개시 당시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재배시설을 장부가액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 124,833,334원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① 이 사건 재배시설은 망인이 신축한 버섯재배사 건물에 특화된 유형재산이다.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시가를 상정할 수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재배시설의 특성상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역시

확인되지 않으므로, 장부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다.

② 망인은 DDD로부터 공급받은 버섯 배지를 직접 이 사건 재배시설에 식재하고,버섯을 수확, 판매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재배시설 자체는 완공된 것으로 보인다.

DDD은 망인으로부터 2억 원(1억 원 × 2개동)을 지급받고 이 사건 재배시설을 완공하였다. 이 사건 재배시설의 상속개시 당시 장부가액은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위 2억 원에서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이 된다.

③ 원고들은 망인의 일기장 내용을 근거로 이 사건 재배시설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이 이 사건 재배시설의 하자를 한탄한 사정, 버섯 재배를 포기하게 된 사정, 원고들이 상속개시 이후 이 사건 재배시설을 철거하게 된 사정은 모두 주관적인 사정에 불과하다. 완공 당시부터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평가할 정도로 이 사건 재배시설에 하자가 존재하였다는 사정, 이 사건 재배시설의 취득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짧은 기간 동안 아무런 가치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재배시설이 손상되었다는 사정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9. 2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44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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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특화 재배시설 장부가액 평가 적법성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4489
판결 요약
망인의 버섯재배시설은 통상적 시가 산정이 어려운 건물 특화 유형재산으로, 상속세 평가에 있어 보충적 방법인 장부가액 기준 평가가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주관적 가치하락 사유(하자, 포기, 철거 등)는 인정되지 않음이 핵심입니다.
#상속세 #유형자산 #시가 산정불가 #장부가액 #보충적 평가방법
질의 응답
1. 특수목적 건물시설(예: 버섯재배시설)을 상속받을 때 시가 산정이 안 되면 어떻게 평가되나요?
답변
시가 산정이 불가능한 특화된 유형자산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장부가액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4489 판결은 시가 상정이 불가능하면 장부가액 등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상속받은 재배시설에 하자가 있거나 실제로 철거됐다면 상속재산 가치는 0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주관적 하자, 사용포기, 철거 사실만으로 상속개시 당시 가치가 0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객관적 손실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4489 판결은 일기장 등의 사유(하자, 포기, 철거)는 주관적 요소일 뿐 객관적 평가자료가 없다면 장부가액 산정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상속세 과세 대상 재산이 시가로 거래된 전례가 없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가치 산정하나요?
답변
통상적인 시가 산정이 불가능하다면 재산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감가상각한 장부가액 등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4489 판결은 시가가 없을 때는 법령에 따라 장부가액 기준 평가가 적합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재배시설은 망인이 신축한 건물에 특화된 유형재산이다.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시가를 상정할 수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 재배시설의 특성상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역시 확인되지 않으므로, 장부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4489 ⁠(2022.09.28)

원 고

○○○외3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8. 10.

판 결 선 고

2022. 09. 2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2. 5.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상속세 95,358,800원의 부과처분 중 23,042,49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는 2019. 9. 7. 사망한 박완서(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AAA, BBB, CCC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들은 2020. 3. 31. 상속세 2,037,643,6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은 2020. 11. 17.부터 2021. 1. 25.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를 실시한 결과, 비상장주식 과소평가액 98,610,000원과 유형자산인건물 2개동에 설치된 버섯재배시설(이하 ⁠‘이 사건 재배시설’이라 한다)의 장부가액으로 계산된 신고누락액 124,833,334원,1) 사전증여재산 누락액 483,000,000원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이에 따라 2021. 2. 5. 원고들에게 상속세 95,358,800원을 부과하였다(이

하 위 상속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재배시설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 AAA는 2021. 4. 30. 이 사건 재배시설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세액 72,316,301원을 다투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8. 30.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요지 이 사건 재배시설은 상속개시 당시 아무런 가치가 없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포

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2018년경 광주시 □□□면 □□□□리에 버섯재배사 용도의 건물 3개동 을 공사대금 합계 2억 4,900만 원에 신축한 후, 버섯재배시설 허가 등 문제로 건물 1

개동만 망인 명의로 등기하고 나머지 2개동은 EEE, HHH 명의로 보존등기(명의신

탁)를 하였다가, 2018. 12. 28.과 2018. 12. 31. 위 2개동을 각 매매의 형식으로 원고

A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망인과 DDD은 2018. 10. 10. DDD이 3개동 버섯재배사 건물 안에 버섯재배

시설을 공사대금 3억 원(1억 원 × 3개동)에 설치하기로 약정하였고, 준공 즉시 망인이

DDD에게 버섯재배사 3개동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300만 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가계약을 체결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000 만 원을 수령하였다.

3) 망인은 2018. 10. 18.부터 2018. 12. 3.까지 DDD에게 합계 3억 원을 지급하였다.

4) DDD은 2019. 1. 3. 망인에게 아래와 같은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5) 망인이 2018. 10. 3.부터 2019. 3. 5.까지 작성한 일기장에는 DDD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에 관한 내용, 버섯재배시설 공사 문제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

DDD과의 계약 관계가 종료되는 내용, DDD로부터 공급받은 버섯 배지를 직접 버섯재배시설에 식재하는 내용, 버섯을 수확, 판매하는 내용, 버섯재배시설의 하자로 인한 손실을 한탄하는 내용, 버섯 재배를 포기하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6) 버섯재배사 건물 3개동 중 1개동의 버섯재배시설은 망인의 사망일인 2019. 9.7.경 이미 철거되었고, 피고는 남아 있는 이 사건 재배시설(2개동)의 장부가액을124,833,334원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4, 6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5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배시설이 상속개시 당시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재배시설을 장부가액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 124,833,334원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① 이 사건 재배시설은 망인이 신축한 버섯재배사 건물에 특화된 유형재산이다.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시가를 상정할 수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재배시설의 특성상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역시

확인되지 않으므로, 장부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다.

② 망인은 DDD로부터 공급받은 버섯 배지를 직접 이 사건 재배시설에 식재하고,버섯을 수확, 판매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재배시설 자체는 완공된 것으로 보인다.

DDD은 망인으로부터 2억 원(1억 원 × 2개동)을 지급받고 이 사건 재배시설을 완공하였다. 이 사건 재배시설의 상속개시 당시 장부가액은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위 2억 원에서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이 된다.

③ 원고들은 망인의 일기장 내용을 근거로 이 사건 재배시설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이 이 사건 재배시설의 하자를 한탄한 사정, 버섯 재배를 포기하게 된 사정, 원고들이 상속개시 이후 이 사건 재배시설을 철거하게 된 사정은 모두 주관적인 사정에 불과하다. 완공 당시부터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평가할 정도로 이 사건 재배시설에 하자가 존재하였다는 사정, 이 사건 재배시설의 취득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짧은 기간 동안 아무런 가치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재배시설이 손상되었다는 사정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9. 2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44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