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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기준과 결과

대법원 2022다237029
판결 요약
상고심에서 특례법 제4조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는 상고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됩니다. 본 판례는 상고를 이유 없이 기각하며 상고비용도 상고인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심리불속행 #상고 기각 #상고심절차특례법 #상고 사유 #대법원 판결
질의 응답
1.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각 호 사유에 포함되지 않거나, 상고이유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2-다-237029 판결은 상고인이 주장한 상고이유가 특례법 제4조 각 호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면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본 판결에서는 상고비용을 상고인(원고)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2022-다-237029 판결 주문에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심리불속행 판결이 내려지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답변
심리불속행 판결이 내려지면 상고심에서 별도의 이유 제시 없이 상고가 확정적으로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2022-다-237029 판결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하며, 상고이유가 없거나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심리불속행 판결이 내려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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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2-다-237029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2.08.19.

판 결 선 고

2022.08.1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8. 19. 선고 대법원 2022다2370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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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상고심에서 특례법 제4조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는 상고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됩니다. 본 판례는 상고를 이유 없이 기각하며 상고비용도 상고인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심리불속행 #상고 기각 #상고심절차특례법 #상고 사유 #대법원 판결
질의 응답
1.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각 호 사유에 포함되지 않거나, 상고이유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2-다-237029 판결은 상고인이 주장한 상고이유가 특례법 제4조 각 호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면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본 판결에서는 상고비용을 상고인(원고)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2022-다-237029 판결 주문에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심리불속행 판결이 내려지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답변
심리불속행 판결이 내려지면 상고심에서 별도의 이유 제시 없이 상고가 확정적으로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2022-다-237029 판결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하며, 상고이유가 없거나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심리불속행 판결이 내려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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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2-다-237029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2.08.19.

판 결 선 고

2022.08.1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8. 19. 선고 대법원 2022다2370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