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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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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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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22-다-237029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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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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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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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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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08.1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