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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추계부과 및 건설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해당 여부

대법원 2021두56305
판결 요약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납세자가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건설업’ 중소기업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규사업자 #기준경비율 #종합소득세 #추계 #과세
질의 응답
1. 신규 사업자가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 소득금액 추계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기준금액을 초과했으면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6305 판결은 신규 사업자가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건설업 관련 신규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사건의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6305 판결에서 이 사건 사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이 각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기준금액 초과하여 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또한 이 사건 사업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5630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외 7

피 고

○○세무서장 외2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2. 10.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2. 10. 선고 대법원 2021두563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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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추계부과 및 건설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해당 여부

대법원 2021두56305
판결 요약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납세자가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건설업’ 중소기업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규사업자 #기준경비율 #종합소득세 #추계 #과세
질의 응답
1. 신규 사업자가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 소득금액 추계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기준금액을 초과했으면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6305 판결은 신규 사업자가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건설업 관련 신규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사건의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6305 판결에서 이 사건 사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이 각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기준금액 초과하여 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또한 이 사건 사업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5630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외 7

피 고

○○세무서장 외2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2. 10.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2. 10. 선고 대법원 2021두563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