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개정법률 시행 후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구하는 경우에도 개정법률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2020. 1. 1. 전에 부가가치세를 기한 후 신고한 경우 2020. 1. 1. 이전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지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2020. 1. 1. 이후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0구합76778 각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8. 18.
판 결 선 고 2022. 09. 22.
주 문
1. 원고의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2020.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 및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2020.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에 대하여, 피고 OO세무서장이 2020. 1. 8. 및 2021. 7. 23., 피고 BB세무서장이 2020. 1. 30. 한, 별지 1 목록 기재 경청청구 처리결과 통지 처분을 모두 취소 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원고에 대하여, 피고 OO세무서장이 2020. 1. 8. 한 별지 2 목록 기재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처분(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처분 제외)과 피고 BB세무서장이 2020. 1. 30. 한 별지 2 목록 기재 경청청구 처리결과 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주위적으로, 피고 〇〇세무서장이 2020.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처분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〇〇세무서장이 2021.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1. 〇〇시 ㅁㅁ구 ㅇㅇ2길 7-1, 2층 (ㅇㅇ동)에서 ‘QQ가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2018. 8. 31.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하였다. 원고는 2015. 8. 17.부터 〇〇시 ㅁㅁ구 ㅇㅇ2길 7-1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2018. 1. 8. BB시 산현마을길 13, 401호로 전입하여 2020. 10. 15.까지 거주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〇〇세무서장에게 2015년 제2기분부터 2018년 제2기분까지의 각 부가가치세와 2015년, 2016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에 대해, 피고 BB세무서장에게 2017년, 2018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에 대해 신고하거나, 피고들로부터 경정·결정 고지를 받았다.
다.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19. 12. 26. 피고 〇〇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신고되거나 부과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모두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서를 발송하여 위 경정청구서가 같은 달 27. 피고 〇〇세무서장에게 송달되었고, 2020. 1. 6. 피고 〇〇세무서장의 요청에 따라 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경정 후 과세표준과 세액을 ‘0’원으로 명시한 경정청구 보정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7. 피고 〇〇세무서장에게 위 보정서가 송달되었다. 이후 원고는 2020. 1. 31. 피고 BB세무서장에게 위 경정청구서를 재차 발송하였고 2020. 2. 3. 피고 BB세무서장에게 위 경정청구서가 송달되었다.
라. 한편, 피고 〇〇세무서장은 2020. 1. 8. 원고의 경정청구서와 보정서를 함께 접수 한 후 같은 날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2015년 제2기분부터 2018년 제1기분까지 각 부가가치세에 대한 원고의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위 처분서는 처분서를 발송하여 달라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20. 4. 14. 발송되어 같은 달 2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 BB세무서장은 2020. 1. 13. 피고 〇〇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의 경정청구를 이송받은 후 2020. 1. 30.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2015년 내지 2017년 귀속 각종합소득세에 대한 원고의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고, 위 처분서는 2020. 2. 6.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원고는 2020. 4. 23.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 〇〇세무서장은 2020. 6. 11., 피고 BB세무서장은 2020. 6. 12. 각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사. 원고는 2020. 7. 7. 조세심판원에 피고들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12.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1. 7. 23. 피고 〇〇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사업장 관련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0’원으로 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피고 〇〇세무서장은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피고들의 각 거부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6, 9 내지 13호증의2, 6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들의 본안전항변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피고들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어, 피고들이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절하는 취지에서 거부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1)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아니라면 경정청구를 할 권한이 없다.
2)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16년 및 2017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는 원고가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아 피고가 ‘결정’한 것으로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였어야 하고, 2019. 12. 31. 개정된 국세기본법이 적용될 여지도 없으므로 경정청구 기간을 경과한 것이다.
나.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아니라면 경정청구 할 권한이 없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을 뿐[구 국세기본법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허용하지 않았으나, 2019. 12. 31.국세기본법이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면서(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개정법률 시행일인 2020. 1. 1. 이전에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2020. 1. 1. 이후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및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도 경정청구를 허용한다],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자’에게 해당 사업장 관련 국세의 경정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거나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2020. 1. 1. 이후 국세의 경정을 청구하는 이상 경정청구를 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2) 경정청구 기간 도과 여부
가)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는 2016년 제1기 과세기간(2016. 1. 1.부터 2016. 6. 30.까지)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2016. 7. 25.까지 피고 〇〇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는 2016. 7. 26. 피고 〇〇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는 기한 후 신고된 것으로 판단된다.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대하여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허용하고 있었는데, 개정법률 제45조의2 제1항은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허용하고, 그 부칙 제5조에서 개정법률 시행 전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개정법률 시행 후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구하는 경우에도 개정법률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2020. 1. 1. 전에 부가가치세를 기한 후 신고한 경우 2020. 1. 1. 이전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지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2020. 1. 1. 이후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1) 원고의 2019. 12. 27.자 경정청구(1차 경정청구)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의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원고의 2019. 12. 26.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는 2019. 12. 27. 피고 〇〇세무서장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 〇〇세무서장은 위 경정청구서를 2020. 1. 8. 접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1항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경정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경정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 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경정청구가 완료되는 것이고,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 청구서를 접수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사업장의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원고의 1차 경정청구는 2019. 12. 26.자 경정 청구서가 피고 〇〇세무서장에게 송달된 2019. 12. 27.있었던 것인데, 2020. 1. 1. 이전에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한 자는 2020. 1. 1. 이전에는 경정을 구할 자격이 없어 부적법하고, 피고가 원고의 2019. 12. 27.자 경정청구를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2) 원고의 2021. 7. 23.자 경정청구(2차 경정청구)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21. 7. 23. 피고 〇〇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0‘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 〇〇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위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이 사건 소송에 추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해 기한후신고를 한 원고는 2020. 1. 1.부터 2021. 7. 25.까지(법정신고기한인 2016. 7. 25.로부터 5년 내) 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동일한 내용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이미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9. 8. 선고 92누4383 판결, 2000. 9. 26. 선고 99두155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21. 7. 23. 이 사건 사업장의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경정청구 한 것은 적법하고, 피고의 이 부분 본 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소득세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1조, 제70조 제1항에 따르면,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2017. 5. 1.부터 같은 달 31.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2017. 5. 1.부터 2017. 5. 31.까지 이 사건 사업장 관련 종합소득세를 피고 〇〇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어야 한다. 원고는 갑 제4호증의2(2016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신고일이 2017. 5. 31.로 기재되어 있고, 을 제3호증의9(2016년 소득세결의서)에 수기로 ’17. 5. 31. 신고‘라는 기재가 있다는 사실을 들어 원고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17. 5. 31.에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17. 5. 31.에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을 제6호증(기한후신고서)에 신고일이 2017. 6. 30.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을 제7호증(신고서목록)에 원고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기한후신고서만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관련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 후인 2017. 6. 30. 피고 〇〇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다고 판단되고 이는 기한후신고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소득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데, 2019. 12.26.경 원고의 주소지가 BB시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피고 BB세무서장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2019. 12. 26.자 경정청구서는 피고 〇〇세무서장으로부터 이송받은 피고 BB세무서장에 의해 2020. 1. 13.접수처리 되었으므로 원고는 2020. 1. 13. 피고 BB세무서장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경정을 청구하였다고 판단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법률에 따라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기한후신고한 원고는 2020. 1. 1. 이후 법정신고기한(2017. 5. 31.)으로부터 5년 내인 2022. 5. 31.까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정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원고가 2020. 1. 13. 피고 BB세무서장에게 2016년 귀속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 한 것은 적법하고,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다)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
지 제출한 자’ 또는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의3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을 제3호증의 10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 BB세무서장은 2018. 9. 1. 원고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70,822,831원의 부과결정을 한 후 그 납세고지서를 2018. 9. 4.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납세고지서가 2018. 9. 7.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는 2018. 12. 3. 피고 BB세무서장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정을 구하기 위해서는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에게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2018. 9. 7. 전까지 피고 BB세무서장에게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원고는 피고 BB세무서장이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후인 2018. 12. 3.에서야 이에 관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다.
(3) 결국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정을 구할 자격이 없는 원고의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고, 이에 피고가 원고의 이 부분 경정청구를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각 나머지 거부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실제 소득귀속자는 김〇〇이고, 사업자 명의자인 원고는 김〇〇에 대한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각 나머지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
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5, 7, 18, 30, 31, 33 내지 36호증의 각기재, 증인 김〇〇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할 뿐이고 김〇〇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CJ가설은 2010. 9. 27. 김〇〇의 배우자인 오〇〇 명의로 건설업의 사업자등록이 되었다가 2016. 6. 23. 폐업되었고, 이 사건 사업장은 2015. 7. 1. 김〇〇의 딸인 원고 명의로 건설업의 사업자 등록이 되었다가 2018. 8. 31. 폐업되었으며, 이 사건 사업장과 같은 상호의 QQ가설은 김〇〇 명의로 2018. 7. 1. 건설업의 사업자 등록이 되었고 현재 운영 중이다.
(2) 아래와 같이 위 3곳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이〇〇, 김〇〇, 김〇〇는사실확인서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김〇〇이라고 진술하였다.
아래 표 생략
(3) 위 3곳의 사업장의 매입·매출 거래처가 상당 부분 중복된다. 한편, 김〇〇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위 3곳 사업장의 공통적인 거래처인 주식회사 ●●●●산업으로부터 2015. 7. 28.부터 2018. 1. 20.까지 기간에 약 7,500만 원 상당의 건설가설 자재를 임차하여 보관하던 중 불상의 장소로 반출하여 사용한 후 그 소재를 불명하게하여 재물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되었는데, 수원지방법원 〇〇지원에서 2020. 10. 28. 징역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후 김〇〇의 상소가 기각되어 2022.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〇〇지원 2019고단321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노6148 판결, 대법원 2022도2963 판결).
(4) 〇〇가설, 이 사건 사업장, 김〇〇 명의 계좌 내역을 보면, 상호 간에 돈이 입출금된 내역이 다수이고, 특히 2015. 7.경부터 2018. 8.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계좌로부터 김〇〇 명의 계좌로 지속적으로 돈이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
(5) 원고는 2017. 3. 6. 미국으로 출국한 후 2017. 3. 31. 입국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위 기간 정상적으로 매출 거래가 발생하였다.
(6) 김〇〇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〇〇가설, 이 사건 사업장, 자신 명의 QQ가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오〇〇와 원고로부터는 사업자 명의를 대여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2) 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가 그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해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제세신고들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소득귀속자가 자신이 아닌 김〇〇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로 조세를 포탈하려는 목적으로 차명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김〇〇의 행위를 도와주는 것이 된다. 이는 납세자의 심각한 배신행위에 해당하므로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바,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구체적 판단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세법상 조세감면 등 혜택의 박탈, 각종 가산세에 의한 제재, 세법상의 벌칙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될 것인 점, 과세관청은 납세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실지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여서는 안 되며(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7968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6300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 20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 명의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명의가 원고로 되어 있는 것을 따른 것에 불과하므로, 이후 원고가 명의대여를 주장하는 것을 이전 행위와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설령 이를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고 아버지인 김〇〇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함을 밝히는 것을 두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들로서는 이로 인해 밝혀진 실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 되므로 이에 대한 피고들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 있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인 원고에 대한 피고들의 위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나머지 거부처분의 취소 범위
가) 피고 〇〇세무서장 주장의 요지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원고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므로 이 사건 각 나머지 거부처분은 위 가산세의 정당한 세액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나) 구체적 판단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 확정되는 국세와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이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〇〇세무서장이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별도의 가산세 부과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위 가산세를 전제로 이 사건 각 나머지 거부처분의 취소 범위를 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〇〇세무서장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〇〇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2020.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 및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2020.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각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9. 2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67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개정법률 시행 후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구하는 경우에도 개정법률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2020. 1. 1. 전에 부가가치세를 기한 후 신고한 경우 2020. 1. 1. 이전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지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2020. 1. 1. 이후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0구합76778 각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8. 18.
판 결 선 고 2022. 09. 22.
주 문
1. 원고의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2020.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 및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2020.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에 대하여, 피고 OO세무서장이 2020. 1. 8. 및 2021. 7. 23., 피고 BB세무서장이 2020. 1. 30. 한, 별지 1 목록 기재 경청청구 처리결과 통지 처분을 모두 취소 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원고에 대하여, 피고 OO세무서장이 2020. 1. 8. 한 별지 2 목록 기재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처분(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처분 제외)과 피고 BB세무서장이 2020. 1. 30. 한 별지 2 목록 기재 경청청구 처리결과 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주위적으로, 피고 〇〇세무서장이 2020.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처분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〇〇세무서장이 2021.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1. 〇〇시 ㅁㅁ구 ㅇㅇ2길 7-1, 2층 (ㅇㅇ동)에서 ‘QQ가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2018. 8. 31.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하였다. 원고는 2015. 8. 17.부터 〇〇시 ㅁㅁ구 ㅇㅇ2길 7-1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2018. 1. 8. BB시 산현마을길 13, 401호로 전입하여 2020. 10. 15.까지 거주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〇〇세무서장에게 2015년 제2기분부터 2018년 제2기분까지의 각 부가가치세와 2015년, 2016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에 대해, 피고 BB세무서장에게 2017년, 2018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에 대해 신고하거나, 피고들로부터 경정·결정 고지를 받았다.
다.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19. 12. 26. 피고 〇〇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신고되거나 부과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모두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서를 발송하여 위 경정청구서가 같은 달 27. 피고 〇〇세무서장에게 송달되었고, 2020. 1. 6. 피고 〇〇세무서장의 요청에 따라 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경정 후 과세표준과 세액을 ‘0’원으로 명시한 경정청구 보정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7. 피고 〇〇세무서장에게 위 보정서가 송달되었다. 이후 원고는 2020. 1. 31. 피고 BB세무서장에게 위 경정청구서를 재차 발송하였고 2020. 2. 3. 피고 BB세무서장에게 위 경정청구서가 송달되었다.
라. 한편, 피고 〇〇세무서장은 2020. 1. 8. 원고의 경정청구서와 보정서를 함께 접수 한 후 같은 날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2015년 제2기분부터 2018년 제1기분까지 각 부가가치세에 대한 원고의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위 처분서는 처분서를 발송하여 달라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20. 4. 14. 발송되어 같은 달 2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 BB세무서장은 2020. 1. 13. 피고 〇〇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의 경정청구를 이송받은 후 2020. 1. 30.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2015년 내지 2017년 귀속 각종합소득세에 대한 원고의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고, 위 처분서는 2020. 2. 6.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원고는 2020. 4. 23.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 〇〇세무서장은 2020. 6. 11., 피고 BB세무서장은 2020. 6. 12. 각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사. 원고는 2020. 7. 7. 조세심판원에 피고들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12.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1. 7. 23. 피고 〇〇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사업장 관련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0’원으로 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피고 〇〇세무서장은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피고들의 각 거부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6, 9 내지 13호증의2, 6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들의 본안전항변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피고들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어, 피고들이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절하는 취지에서 거부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1)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아니라면 경정청구를 할 권한이 없다.
2)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16년 및 2017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는 원고가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아 피고가 ‘결정’한 것으로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였어야 하고, 2019. 12. 31. 개정된 국세기본법이 적용될 여지도 없으므로 경정청구 기간을 경과한 것이다.
나.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아니라면 경정청구 할 권한이 없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을 뿐[구 국세기본법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허용하지 않았으나, 2019. 12. 31.국세기본법이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면서(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개정법률 시행일인 2020. 1. 1. 이전에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2020. 1. 1. 이후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및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도 경정청구를 허용한다],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자’에게 해당 사업장 관련 국세의 경정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거나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2020. 1. 1. 이후 국세의 경정을 청구하는 이상 경정청구를 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2) 경정청구 기간 도과 여부
가)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는 2016년 제1기 과세기간(2016. 1. 1.부터 2016. 6. 30.까지)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2016. 7. 25.까지 피고 〇〇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는 2016. 7. 26. 피고 〇〇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는 기한 후 신고된 것으로 판단된다.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대하여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허용하고 있었는데, 개정법률 제45조의2 제1항은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허용하고, 그 부칙 제5조에서 개정법률 시행 전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개정법률 시행 후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구하는 경우에도 개정법률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2020. 1. 1. 전에 부가가치세를 기한 후 신고한 경우 2020. 1. 1. 이전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지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2020. 1. 1. 이후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1) 원고의 2019. 12. 27.자 경정청구(1차 경정청구)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의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원고의 2019. 12. 26.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는 2019. 12. 27. 피고 〇〇세무서장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 〇〇세무서장은 위 경정청구서를 2020. 1. 8. 접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1항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경정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경정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 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경정청구가 완료되는 것이고,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 청구서를 접수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사업장의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원고의 1차 경정청구는 2019. 12. 26.자 경정 청구서가 피고 〇〇세무서장에게 송달된 2019. 12. 27.있었던 것인데, 2020. 1. 1. 이전에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한 자는 2020. 1. 1. 이전에는 경정을 구할 자격이 없어 부적법하고, 피고가 원고의 2019. 12. 27.자 경정청구를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2) 원고의 2021. 7. 23.자 경정청구(2차 경정청구)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21. 7. 23. 피고 〇〇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0‘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 〇〇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위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이 사건 소송에 추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해 기한후신고를 한 원고는 2020. 1. 1.부터 2021. 7. 25.까지(법정신고기한인 2016. 7. 25.로부터 5년 내) 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동일한 내용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이미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9. 8. 선고 92누4383 판결, 2000. 9. 26. 선고 99두155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21. 7. 23. 이 사건 사업장의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경정청구 한 것은 적법하고, 피고의 이 부분 본 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소득세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1조, 제70조 제1항에 따르면,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2017. 5. 1.부터 같은 달 31.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2017. 5. 1.부터 2017. 5. 31.까지 이 사건 사업장 관련 종합소득세를 피고 〇〇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어야 한다. 원고는 갑 제4호증의2(2016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신고일이 2017. 5. 31.로 기재되어 있고, 을 제3호증의9(2016년 소득세결의서)에 수기로 ’17. 5. 31. 신고‘라는 기재가 있다는 사실을 들어 원고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17. 5. 31.에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17. 5. 31.에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을 제6호증(기한후신고서)에 신고일이 2017. 6. 30.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을 제7호증(신고서목록)에 원고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기한후신고서만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관련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 후인 2017. 6. 30. 피고 〇〇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다고 판단되고 이는 기한후신고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소득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데, 2019. 12.26.경 원고의 주소지가 BB시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피고 BB세무서장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2019. 12. 26.자 경정청구서는 피고 〇〇세무서장으로부터 이송받은 피고 BB세무서장에 의해 2020. 1. 13.접수처리 되었으므로 원고는 2020. 1. 13. 피고 BB세무서장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경정을 청구하였다고 판단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법률에 따라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기한후신고한 원고는 2020. 1. 1. 이후 법정신고기한(2017. 5. 31.)으로부터 5년 내인 2022. 5. 31.까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정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원고가 2020. 1. 13. 피고 BB세무서장에게 2016년 귀속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 한 것은 적법하고,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다)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
지 제출한 자’ 또는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의3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을 제3호증의 10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 BB세무서장은 2018. 9. 1. 원고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70,822,831원의 부과결정을 한 후 그 납세고지서를 2018. 9. 4.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납세고지서가 2018. 9. 7.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는 2018. 12. 3. 피고 BB세무서장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정을 구하기 위해서는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에게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2018. 9. 7. 전까지 피고 BB세무서장에게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원고는 피고 BB세무서장이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후인 2018. 12. 3.에서야 이에 관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다.
(3) 결국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정을 구할 자격이 없는 원고의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고, 이에 피고가 원고의 이 부분 경정청구를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각 나머지 거부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실제 소득귀속자는 김〇〇이고, 사업자 명의자인 원고는 김〇〇에 대한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각 나머지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
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5, 7, 18, 30, 31, 33 내지 36호증의 각기재, 증인 김〇〇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할 뿐이고 김〇〇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CJ가설은 2010. 9. 27. 김〇〇의 배우자인 오〇〇 명의로 건설업의 사업자등록이 되었다가 2016. 6. 23. 폐업되었고, 이 사건 사업장은 2015. 7. 1. 김〇〇의 딸인 원고 명의로 건설업의 사업자 등록이 되었다가 2018. 8. 31. 폐업되었으며, 이 사건 사업장과 같은 상호의 QQ가설은 김〇〇 명의로 2018. 7. 1. 건설업의 사업자 등록이 되었고 현재 운영 중이다.
(2) 아래와 같이 위 3곳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이〇〇, 김〇〇, 김〇〇는사실확인서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김〇〇이라고 진술하였다.
아래 표 생략
(3) 위 3곳의 사업장의 매입·매출 거래처가 상당 부분 중복된다. 한편, 김〇〇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위 3곳 사업장의 공통적인 거래처인 주식회사 ●●●●산업으로부터 2015. 7. 28.부터 2018. 1. 20.까지 기간에 약 7,500만 원 상당의 건설가설 자재를 임차하여 보관하던 중 불상의 장소로 반출하여 사용한 후 그 소재를 불명하게하여 재물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되었는데, 수원지방법원 〇〇지원에서 2020. 10. 28. 징역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후 김〇〇의 상소가 기각되어 2022.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〇〇지원 2019고단321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노6148 판결, 대법원 2022도2963 판결).
(4) 〇〇가설, 이 사건 사업장, 김〇〇 명의 계좌 내역을 보면, 상호 간에 돈이 입출금된 내역이 다수이고, 특히 2015. 7.경부터 2018. 8.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계좌로부터 김〇〇 명의 계좌로 지속적으로 돈이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
(5) 원고는 2017. 3. 6. 미국으로 출국한 후 2017. 3. 31. 입국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위 기간 정상적으로 매출 거래가 발생하였다.
(6) 김〇〇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〇〇가설, 이 사건 사업장, 자신 명의 QQ가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오〇〇와 원고로부터는 사업자 명의를 대여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2) 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가 그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해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제세신고들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소득귀속자가 자신이 아닌 김〇〇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로 조세를 포탈하려는 목적으로 차명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김〇〇의 행위를 도와주는 것이 된다. 이는 납세자의 심각한 배신행위에 해당하므로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바,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구체적 판단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세법상 조세감면 등 혜택의 박탈, 각종 가산세에 의한 제재, 세법상의 벌칙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될 것인 점, 과세관청은 납세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실지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여서는 안 되며(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7968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6300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 20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 명의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명의가 원고로 되어 있는 것을 따른 것에 불과하므로, 이후 원고가 명의대여를 주장하는 것을 이전 행위와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설령 이를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고 아버지인 김〇〇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함을 밝히는 것을 두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들로서는 이로 인해 밝혀진 실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 되므로 이에 대한 피고들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 있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인 원고에 대한 피고들의 위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나머지 거부처분의 취소 범위
가) 피고 〇〇세무서장 주장의 요지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원고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므로 이 사건 각 나머지 거부처분은 위 가산세의 정당한 세액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나) 구체적 판단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 확정되는 국세와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이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〇〇세무서장이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별도의 가산세 부과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위 가산세를 전제로 이 사건 각 나머지 거부처분의 취소 범위를 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〇〇세무서장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〇〇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2020.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 및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2020.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각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9. 2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67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