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은 소득자의 대표이사 재직 당시 사외로 유출되었으므로, 그 소득 종류는 상여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10692 소득금액변동통지등취소 |
원 고 |
AAAAA |
피 고 |
○○○○국세청장 외 1명 |
변 론 종 결 |
2022. 11. 11. |
판 결 선 고 |
2022. 12. 16.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 ○○○○국세청장이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종류를 배당, 귀속연도를 20xx년, 소득금액을 xx,xxx,xxx,xxx원, 소득자를 BBB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 사업연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금액을 xxx,xxx,xxx,xxx원에서 xxx,xxx,xxx,xxx원으로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다 피고들이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8쪽 제3행의 ‘점,’을 ‘점(당초 인가된 회생계획의 효력에 따르더라도 BBB가 가진 기존의 주식이 다른 대가 없이 그대로 소각될 것이 확정적이어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8쪽 제5행의 ‘주주과’를 ‘주주와’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3쪽 제15행의 ‘이에 터 잡은’을 ‘그 전제가 되는’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12. 1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06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은 소득자의 대표이사 재직 당시 사외로 유출되었으므로, 그 소득 종류는 상여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10692 소득금액변동통지등취소 |
원 고 |
AAAAA |
피 고 |
○○○○국세청장 외 1명 |
변 론 종 결 |
2022. 11. 11. |
판 결 선 고 |
2022. 12. 16.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 ○○○○국세청장이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종류를 배당, 귀속연도를 20xx년, 소득금액을 xx,xxx,xxx,xxx원, 소득자를 BBB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 사업연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금액을 xxx,xxx,xxx,xxx원에서 xxx,xxx,xxx,xxx원으로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다 피고들이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8쪽 제3행의 ‘점,’을 ‘점(당초 인가된 회생계획의 효력에 따르더라도 BBB가 가진 기존의 주식이 다른 대가 없이 그대로 소각될 것이 확정적이어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8쪽 제5행의 ‘주주과’를 ‘주주와’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3쪽 제15행의 ‘이에 터 잡은’을 ‘그 전제가 되는’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12. 1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06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