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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가지급금 유출의 소득 구분 및 상여 처분 인정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2누10692
판결 요약
대표이사 재직 당시 회사 자금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 해당 가지급금 등은 ‘상여’로 인정되어 소득세 및 손익계산상 처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법원은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과세처분 취소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대표이사 #가지급금 #사외유출 #상여 #소득처분
질의 응답
1. 회사 대표이사가 재직 중 회사 자금을 사외로 유출하면 소득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회사 대표이사 재직 중 사외로 유출된 자금은 상여로 보아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0692 판결은 대표이사 재직 중 유출된 가지급금의 소득 종류를 상여로 판단하였습니다.
2.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가지급금이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가지급금이 상여로 인정되면, 세무상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0692 판결은 상여로 본 가지급금에 대한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경정처분이 쟁점이 되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소득처분 판단이 변경될 수 있나요?
답변
항소심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할 경우 그대로 인용하므로, 별다른 새로운 사정이 없으면 판단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0692 판결은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4. 당초 인가된 회생계획으로 주식이 소각되는 경우 기존 주주권은 모두 소멸하나요?
답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완전히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0692 판결에서 주식 소각과 주주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은 소득자의 대표이사 재직 당시 사외로 유출되었으므로, 그 소득 종류는 상여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10692 소득금액변동통지등취소

원 고

AAAAA

피 고

○○○○국세청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2. 11. 11.

판 결 선 고

2022. 12. 16.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 ○○○○국세청장이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종류를 배당, 귀속연도를 20xx년, 소득금액을 xx,xxx,xxx,xxx원, 소득자를 BBB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 사업연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금액을 xxx,xxx,xxx,xxx원에서 xxx,xxx,xxx,xxx원으로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다 피고들이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8쪽 제3행의 ⁠‘점,’을 ⁠‘점(당초 인가된 회생계획의 효력에 따르더라도 BBB가 가진 기존의 주식이 다른 대가 없이 그대로 소각될 것이 확정적이어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8쪽 제5행의 ⁠‘주주과’를 ⁠‘주주와’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3쪽 제15행의 ⁠‘이에 터 잡은’을 ⁠‘그 전제가 되는’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12. 1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06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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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가지급금 유출의 소득 구분 및 상여 처분 인정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2누10692
판결 요약
대표이사 재직 당시 회사 자금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 해당 가지급금 등은 ‘상여’로 인정되어 소득세 및 손익계산상 처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법원은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과세처분 취소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대표이사 #가지급금 #사외유출 #상여 #소득처분
질의 응답
1. 회사 대표이사가 재직 중 회사 자금을 사외로 유출하면 소득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회사 대표이사 재직 중 사외로 유출된 자금은 상여로 보아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0692 판결은 대표이사 재직 중 유출된 가지급금의 소득 종류를 상여로 판단하였습니다.
2.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가지급금이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가지급금이 상여로 인정되면, 세무상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0692 판결은 상여로 본 가지급금에 대한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경정처분이 쟁점이 되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소득처분 판단이 변경될 수 있나요?
답변
항소심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할 경우 그대로 인용하므로, 별다른 새로운 사정이 없으면 판단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0692 판결은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4. 당초 인가된 회생계획으로 주식이 소각되는 경우 기존 주주권은 모두 소멸하나요?
답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완전히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0692 판결에서 주식 소각과 주주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은 소득자의 대표이사 재직 당시 사외로 유출되었으므로, 그 소득 종류는 상여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10692 소득금액변동통지등취소

원 고

AAAAA

피 고

○○○○국세청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2. 11. 11.

판 결 선 고

2022. 12. 16.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 ○○○○국세청장이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종류를 배당, 귀속연도를 20xx년, 소득금액을 xx,xxx,xxx,xxx원, 소득자를 BBB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 사업연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금액을 xxx,xxx,xxx,xxx원에서 xxx,xxx,xxx,xxx원으로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다 피고들이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8쪽 제3행의 ⁠‘점,’을 ⁠‘점(당초 인가된 회생계획의 효력에 따르더라도 BBB가 가진 기존의 주식이 다른 대가 없이 그대로 소각될 것이 확정적이어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8쪽 제5행의 ⁠‘주주과’를 ⁠‘주주와’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3쪽 제15행의 ⁠‘이에 터 잡은’을 ⁠‘그 전제가 되는’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12. 1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06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