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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세 주택임대업 해당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5569
판결 요약
오피스텔 등기 명의자인 원고가 오피스텔을 양도한 경우 ‘상시주거용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세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또, 공급자 역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형식상 명의자인 원고로 확정하였다.
#오피스텔 #상시주거용 #부가가치세 #면세 #신축분양업
질의 응답
1. 오피스텔 신축분양 후 임대·양도 시 부가가치세 면세 주택임대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오피스텔이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임대된 것이 아니라면 양도 역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569 판결은 건축허가·사용승인 내용, 임대기간 등 제 사정을 종합하여 상시주거용 임대가 아니라고 보고 부가가치세 면세를 인정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오피스텔 등기 명의자와 실질 운영자가 다른 경우, 양도 과세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등기 명의자가 공급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명의 변경이 실제 이행되지 않았다면 명의자에게 과세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569 판결은 약정 미이행, 명의 미이전 등의 사정을 고려해 실질 운용자 주장이 증명되지 않으면 등기 명의자가 공급자라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3. 오피스텔이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한 것임을 입증하려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답변
건축허가·사용승인 내역, 임대차계약 내용, 임차인의 실사용 실태 등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569 판결은 허가·사용승인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임을 지적하며 입주기간, 활용 내역 등 객관 정황을 근거로 면세 요건 불충분 등을 강조했습니다.
4. 오피스텔 양도와 임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주의할 점이 무엇인가요?
답변
오피스텔이 실질적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임대됐는지, 명의나 실질 운영관계에 이견이 없는지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569 판결은 과세·면세 여부에 대한 객관적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부과했고, 형식상 면세범위 해석에 엄격함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의 사업자는 오피스텔 등기명의자인 원고이고, 이 사건 오피스텔 양도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공급에 부수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7556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3. 17.

판 결 선 고

2022. 4.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13. 원고에게 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293,754,540원(가산세

157,390,908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오피스텔 신축·분양 사업 개시

1) 원고는 2000년경 매부인 김--와 서울 ○○구 ○○동(이하 ⁠‘○○동’이라고만 한다) 658 대 345㎡ 및 ○○동 658-1 대 85.2㎡(이하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분양(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한 다음 그로 인한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하였다.

2) 원고는 2000. 5. 1. 소외 최○○로부터 ○○동 658 토지를 427,800,000원에 매수하여 2000. 5. 2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0. 6. 10. 김○○으로부터 ○○동 658-1 토지를 120,000,000원에 매수하여 2000. 6. 3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매매대금 합계액 527,800,000원).

3) 원고는 2000. 6. 30. 주식회사 조흥은행으로부터 원고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국○○경기술개발(이하 ⁠‘국○○경기술개발’이라 한다) 명의로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며(원고는 이를 포함하여 약 4억 5,000만 원 상당을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였다) 조흥은행 앞으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8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등기를 마쳐주었다.

4) 원고는 소외 김○○과 공동건축주로 하여 2000. 6. 23. 서울특별시 ○○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상에 지하 1층 ~ 지상 5층, 연면적 1,200.03㎡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고 2000. 7. 7. 착공하였다.

5) 원고는 2000. 7. 8. 이 사건 대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업태를 ⁠‘건설’, 종목을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으로 하여 ⁠‘○○오피스텔’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0년 2기부터 2003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와 2000년 ~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2004. 1. 9.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권 이전 약정 및 이 사건 각 임대차

1) 원고는 2000. 12. 22.경 주식회사 ○○세라믹(이하 ⁠‘○○세라믹’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김--와 사이에, 원고가 김--에게 이 사건 대지와 당시 골조공사 진행 중이던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세라믹 앞으로 변경하고 김--로부터 54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고 김--로부터 그 내용이 기재된 ⁠‘합의각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받았다.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합의각서

◦이 사건 대지에 대해서 준공 이전까지 ○○세라믹으로 명의변경을 할 것을 약속하며, 이 사건 대지에 투자한 금액 540,000,000원을 ○○세라믹에서 변제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 금액 중 390,000,000원은 준공과 동시에 은행대출로 우선 변제하고 40,000,000원은 2001. 3. 31.까지 지불하며, 잔금 150,000,000원은 약속어음(2001. 5. 30.)으로 대체한다.

◦ 차후 건축시공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써준 모든 계약서를 회수하고 이에 관하여 생기는 민·형사상의 모든 문제를 ○○세라믹과 김--가 책임지기로 약속하며 이 사건 대지명의자(원고)는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 김○○ 토지대금 74,000,000원 및 이자 부분은 ○○세라믹 김--가 책임진다.

◦ 토지를 담보한 조흥은행 대출금 350,000,000원 및 이자는 ○○세라믹에서 인수한다.

◦ 차용금 350,000,000원에 대해서는 견질 약속어음으로 대체하고 금융이 발생하면 위 약속어음은 즉시 반환한다.

2) 이 사건 건물 골조공사 진행 중 인접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2001년경 이 사건 건물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그에 대한 준공검사 및 사용승인이 지연되었다.

3) 김--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 명의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 사용승인을 받기 전인 2000. 11.경부터 2002. 5.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 예정 부분들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세라믹 또는 국○○경기술개발의 계좌로 지급받은 다음, 임차인들로 하여금 사전입주하도록 하였다.

4) 서울특별시 ○○구청장은 사전입주 등에 관한 건축법위반 혐의로 공동건축주인 원고와 김○○, 김--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으나,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은 2003. 3. 26. 원고와 김○○에 대하여 ⁠‘완공 전에 이 사건 건물을 김--에게 양도하여 사전입주 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고, 반면 김--는 그 무렵 같은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다.

다.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

1) 원고 측에 대한 채권자인 주식회사 SS는 2002. 8. 30.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5억 원으로 한 가압류결정(서울지방법원 2002카단4477호)을 받고 2002. 9. 5.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쳤으며, 2002. 12. 11.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행하는 강제경매개시결정(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2타경21155호)을 받은 다음, 2002. 12. 16.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건물 각 호실에 대한 임차인인 박○○ 외 27명(이하 ⁠‘박○○ 등’이라고만 한다)은 2003. 12. 15.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여 2004. 2. 7.

그들 앞으로 28분의 1 지분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한편 박○○ 등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2005. 12. 1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청구금액 합계액을 1,018,000,000원으로 한 가압류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05카합2495호)을 받고, 가압류등기촉탁에 따라 2005. 12. 19. 공동건축주인 원고와 김○○ 앞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4) 박○○ 등은 2005. 10. 12. 원고와 김○○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합16783호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김○○은 박○○ 등에 대한 임대인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김○○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는 박○○ 등에게 각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후 박○○ 등은 이 사건 건물의 실제 건축주와 소유자는 원고인데 건축주 명의가 김○○과 공동으로 되어 있어 김○○ 명의로 지분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이유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의 소(2006가단59490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2. 14. ⁠‘김○○은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공시송달)을 선고하였다.

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측 채권자인 K캐피탈 주식회사는 2007. 10. 23. 청구금액을 421,320,548원으로 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카합2942호) 그 등기를 마쳤고, 김○○은 2007. 11. 16. 청구금액을 100,000,000원으로 한 가압류 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카단18007호)을 받아 그 등기를 마쳤으며, 박○○ 등은 2008. 6. 11. 위 3)항 기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행하는 강제경매개시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08타경13019호)을 받고 같은 날 그 등기를 마쳤다. 위 강제경매절차는 유찰 및 매각기일 변경을 거듭하다가 2010. 11. 5. 강제경매신청 취하(아래 바.항 참조)로 종료되었다.

라. 원고의 김--에 대한 고소

김--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른 정산금을 반환하지 않고 2002. 11. 3. 중국으로 출국하자(김--는 2013. 7. 18.까지 해외에 체류하였다), 원고는 2006. 12. 19. 김--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고소 사실은 ⁠“(이 사건 합의각서와 같이) 김--는 2000. 12. 22.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넘겨주면 2001. 5. 30.까지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540,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한 다음, 임차인들을 사용승인 전에 사전입주시켜 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고도 원고에게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잠적하여 편취하였다.”는 내용이다. 김--는 해외출국으로 인해 공소시효정지되었다가 2013. 7. 18.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되었는데, 2013. 8.경 원고가 매부인 김--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에 따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마.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1) 서울특별시 ○○구청장은 이 사건 건물 공사 완료 후 건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차인들 내지 수분양자들을 사전입주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였고 부여한 기한 내에 원고가 이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80조 제1항 등을 적용하여 2008. 12. 29.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12,432,310원을 부과하였다.

2) 원고는 자신이 시정명령에 응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며 서울특별시 ○○구청장을 상대로 이 법원 2009구단4367호로 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위 1심 법원은 시정명령 당시 원고는 이미 이 사건 건물을 김--에게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인 건축주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라고 할 수 없어 시정명령에 응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9누25264) 또한 2009. 7. 22. ○○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데, 반면 상고심은 2010. 10. 14. ⁠“건축법위반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명의를 갖는 자는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건축법 제79조 제1항의 건축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파기환송 판결(대법원 2010두13340호)을 하였고, 환송 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누35960호)은 상고심 취지에 따라 2011. 3.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이 사건 건물 공급

1) 원고는 2010. 10. 4. 소외 김보준과 사이에 가압류채무액, 납세의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한 채무 액수 상당에 3,000만 원을 더한 액수로 김보준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김보준과의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합의서

◦본 합의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만을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임을 확인한다.

◦ 이 사건 건물은 가압류(K캐피탈, 김○○, 각종 세금, 세입자 보증금)가 있는 상태에서 원고는 김보준에게 매도를 한다.

◦ 가압류는 김보준이 인수를 하여 해지하고 채무에 관하여는 책임이 없다.

◦ 김보준은 압류, 가압류 등의 해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채무상환, 법적 소요비용) 어떠한

경우라도 원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건물 1층 상가에 대한 채권 모두를 김보준에게 양도한다.

◦ 김보준은 원고에게 합의금 3,000만 원을 2010. 10. 4.까지 지급하고 원고는 이를 모두 지급받은 다음 김보준 또는 김보준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다.

◦ 김보준은 영등포세무서의 세금 중 7,000만 원, ○○구청의 강제이행금 7,000만 원, 재산

세 약 3,000만 원을 각 책임지기로 한다.

◦ 가등기 매매금액은 10억 원으로 하며 추후 본등기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면 매매금액은 20억 원까지 조정할 수 있다(매매금액은 세입자 보증금, K캐피탈 가압류, 김○○ 가압류, 세무서·구청 세금 및 벌금 등1)이다).

2) 원고는 2010. 10. 4. 박○○ 등에게 이 사건 건물을 15억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은 2010. 11. 12.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잔금은 잔금일 기준으로 각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 압류 해제비용과 경매취하비용 및 기타 제반비용을 포함하는 금액이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라 박○○ 등은 2010. 10. 5. 이 사건 건물 중 각 28분의 1 지분씩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10. 11. 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당시 이 사건 건물(33호, 연면적 1,243.33㎡)의 용도는 지하 1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및

주차장’, 지상 1층 ⁠‘업무시설(사무소)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지상 2층 ~5층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다.

4) 박○○ 등은 2010. 11. 12. 위 각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김보준에게 26억 원에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2010. 11. 30. 김보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사. 이 사건 처분

1) 피고는 원고가 2010. 11. 12. 박○○ 등에게 이 사건 건물을 15억 원에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을 1,363,636,363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으로 하여 산출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본세 136,363,636원 및 가산세2) 157,390,908원의 합계 293,754,540원(10원 미만 버림)을 원고에게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2018. 5. 21.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0. 5. 27.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9, 18호증, 을 제1 내지 11, 13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건물을 공급한 사업자는 원고가 아니라 김--라 할 것인데,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합의각서를 통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김--에게 모두 이전하였다.

나) 비록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명의는 원고로 되어 있지만, 이는 건축주 명의 및 이 사건 대지 소유권 명의가 원고 앞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고, 실제로 임대행위를 한 사람은 원고가 아니라 김-- 또는 김-- 운영 회사의 직원이며, 김--는 ○○세라믹과 자신이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국○○경기술개발 명의의 예금계좌로임대차보증금을 송금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임대에 관여하지 않았고, 김--의 지시로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고 그 임대차보증금은 김--가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세라믹 직원 김을희, 이진호 작성의 확인서(갑 제11, 12호증), ② ⁠‘○○세라믹의 실질적인 대표는 김--인데, 김--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사업을 하기 어려워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대지를 매입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고, 이 사건 합의각서는 원고가 투자자일 뿐 그 실질적인 소유권은 김--에게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며, 이 사건 각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도 김--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세라믹 대표이사 김종선 작성의 진술서(갑 제16호증), ③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의 실제 소유자는 김--이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임대차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의 김-- 작성의 확인서(갑 제13 내지 15, 17호증)는 위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라)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가 원고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압류등기촉탁에 따라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양도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만 이행하여 준 것이다.

마)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도급인은 국○○경개발인데, 그 대표자 란에는 김--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갑 제6 내지 9호증).

2) 상시주거용 주택의 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고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 또한 면세에 해당하는바,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공급자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2001년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이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여 결국 분양을 포기하고 2010. 11. 12.까지 10년 동안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가 이 사건 양도를 하였는바,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12호 및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상시주거용 주택을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그에 부수되는 재화를 공급한 경우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양도는 면세 거래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공급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나)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의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위탁매매나 대리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판결 등 참조).

다) 한편,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의 공급자는 그 등기 명의자인 원고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당초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대지의 소유 명의자, 이 사건 건물 건축주 및 소유 명의자 모두 원고로 되어 있다.

나) 당초 김--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업무를 주도적으로 진행하였

던 점은 인정되나, 원고는 김--와 동업약정을 맺고 약 4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여 참여하였다.

다) 원고는 2000. 12. 22.경 김--와 동업관계를 해지하기로 하면서 김--로

부터 540,000,000원을 정산금으로 받고 김--에게 건축주 명의와 이 사건 대지 소유

명의를 이전하여 주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으나, 김--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채 해외 로 출국·잠적함에 따라 위 약정에 따른 의무는 서로 이행되지 못하였고, 결국 이 사건

대지 및 이 사건 건물 건축주 명의는 원고 앞으로 남아있게 되었다. 김--가 위 약정 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동업관계 내부에서의 약정을 불이행한 것에 불

과하고,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 명의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김-- 또는 ○○세라믹이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라거나 이 사

건 건물의 건축주라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김--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보증금을 통한 정산금 지급을 하지 아니하고 해외로 출국·잠적한 점, 이에 원고는 김--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던 점, 원고는 2010. 10. 4.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박○○ 등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점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김-- 사이의 위 약정은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

라) 원고가 들고 있는 ○○세라믹의 직원 김을희, 이진호 작성의 확인서, ○○세라믹의 대표이사 김종선 작성의 진술서, 김-- 작성의 확인서는 모두 이 사건 합의각서의 내용에 따른 약정이 있었다는 점이나 김--가 사실상 이 사건 건물 임대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뿐이고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 소유자가 김--라는 점을 곧바로 뒷받침하지 못한다.

마)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은 원고 앞으로 된 건축주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나 소유자는 그 명

의자인 원고로서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원고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이 사건 양도시 원고로부터 전화를 받고 3,000만 원을 수령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것을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작성된 김--의 2018. 5. 18.자 확인서(갑 제15호증)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김-- 작성의 2017. 11. 28.자 확인서에는 ⁠‘해외에 있는 동안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이 매도된 부분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매매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위 2018. 5. 18.자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사)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사표시의 해석은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2245 판결 참조), 계약 당사자의 확정과 관련하여 쌍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은 원고로 되어 있는 점, 박○○ 등은 김--가 아닌 원고와 김○○을 상대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은 원고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는 매도인으로서 2010. 10. 4. 박○○ 등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같은 날 김보준과 사이에 작성한 합의서에는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바, 이 사건 건물의 매도인 또한 원고임이

분명하다.

아) 이 사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잔금은 잔금일 기준으로 각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 압류 해제비용과 경매취하비용 및 기타 제반비용을 포함하는 금액이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김보준과의 합의에서는 이를 더욱 구체화하고 있는바, 원고는 김보준과의 합의 및 이 사건 양도를 통해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들을 정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그 이외에 김보준으로부터 추가로 3,000만 원(이는 박○○ 등과 사이의 매매계약의 계약금 액수와 일치한다)을 수령하였고 이는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다. 이 사건 건물 양도가 주택임대사업에 부수한 것인지 여부

1) 관련 규정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7. 1. 대통령령 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일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나)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3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 2호에서는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소송에 있어서 비과세요건, 면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 측에게 있다할 것인데(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건물은 2000. 6. 23. 건축허가 당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용도로 되어 있었고, 2010. 11. 9. 사용승인 당시에도 ⁠‘근린생활시설 및 주차장’ 내지 ⁠‘오피스텔(업무시설)’ 용도로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점, ② 원고는 당초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업을 영위한다며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후 면세 사업인 주택임대업을 영위한다는 내용의 사업자등록변경 신청을 한 바 없는 점, ③ 이 사건 건물은 2010. 11. 9. 전까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였고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

에도 이와 같은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한 임차인들은 임대기간 종료 후 또는 임대기간 중이더라도 계속 거주할 수 없을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일부 기간 주택 임대용으로 사용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상시주거용’으로 임대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실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은 2003년경까지만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였고3)(이에 관하여는 원고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 양도는 그로부터 약 7년 정도 경과한 2010. 10. 4.에야 이루어진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양도를 통해 박○○ 등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였고 이로써 오히려 주거용 임대용역 공급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양도를 가리켜 임대용역 공급에 부수하는 재화의 공급이라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공급에 부수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1) ⁠‘세입자 보증금’은 박○○ 등의 가압류 청구금액 1,018,000,000원을, ⁠‘K캐피탈 가압류’는 그 청구금액 421,320,548원을, ⁠‘김○○ 가압류’는 그 청구금액 100,000,000원을, ⁠‘세무서·구청 세금 및 벌금’은 영등포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세금 7,000만 원, ○○구청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 7,000만 원, 재산세 약 3,000만 원을 각 의미하고, 위 금액들의 합계는 1,709,320,548원이다.

2)  무신고가산세 27,272,727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02,845,454원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4.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55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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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세 주택임대업 해당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5569
판결 요약
오피스텔 등기 명의자인 원고가 오피스텔을 양도한 경우 ‘상시주거용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세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또, 공급자 역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형식상 명의자인 원고로 확정하였다.
#오피스텔 #상시주거용 #부가가치세 #면세 #신축분양업
질의 응답
1. 오피스텔 신축분양 후 임대·양도 시 부가가치세 면세 주택임대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오피스텔이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임대된 것이 아니라면 양도 역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569 판결은 건축허가·사용승인 내용, 임대기간 등 제 사정을 종합하여 상시주거용 임대가 아니라고 보고 부가가치세 면세를 인정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오피스텔 등기 명의자와 실질 운영자가 다른 경우, 양도 과세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등기 명의자가 공급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명의 변경이 실제 이행되지 않았다면 명의자에게 과세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569 판결은 약정 미이행, 명의 미이전 등의 사정을 고려해 실질 운용자 주장이 증명되지 않으면 등기 명의자가 공급자라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3. 오피스텔이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한 것임을 입증하려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답변
건축허가·사용승인 내역, 임대차계약 내용, 임차인의 실사용 실태 등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569 판결은 허가·사용승인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임을 지적하며 입주기간, 활용 내역 등 객관 정황을 근거로 면세 요건 불충분 등을 강조했습니다.
4. 오피스텔 양도와 임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주의할 점이 무엇인가요?
답변
오피스텔이 실질적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임대됐는지, 명의나 실질 운영관계에 이견이 없는지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569 판결은 과세·면세 여부에 대한 객관적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부과했고, 형식상 면세범위 해석에 엄격함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의 사업자는 오피스텔 등기명의자인 원고이고, 이 사건 오피스텔 양도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공급에 부수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7556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3. 17.

판 결 선 고

2022. 4.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13. 원고에게 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293,754,540원(가산세

157,390,908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오피스텔 신축·분양 사업 개시

1) 원고는 2000년경 매부인 김--와 서울 ○○구 ○○동(이하 ⁠‘○○동’이라고만 한다) 658 대 345㎡ 및 ○○동 658-1 대 85.2㎡(이하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분양(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한 다음 그로 인한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하였다.

2) 원고는 2000. 5. 1. 소외 최○○로부터 ○○동 658 토지를 427,800,000원에 매수하여 2000. 5. 2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0. 6. 10. 김○○으로부터 ○○동 658-1 토지를 120,000,000원에 매수하여 2000. 6. 3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매매대금 합계액 527,800,000원).

3) 원고는 2000. 6. 30. 주식회사 조흥은행으로부터 원고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국○○경기술개발(이하 ⁠‘국○○경기술개발’이라 한다) 명의로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며(원고는 이를 포함하여 약 4억 5,000만 원 상당을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였다) 조흥은행 앞으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8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등기를 마쳐주었다.

4) 원고는 소외 김○○과 공동건축주로 하여 2000. 6. 23. 서울특별시 ○○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상에 지하 1층 ~ 지상 5층, 연면적 1,200.03㎡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고 2000. 7. 7. 착공하였다.

5) 원고는 2000. 7. 8. 이 사건 대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업태를 ⁠‘건설’, 종목을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으로 하여 ⁠‘○○오피스텔’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0년 2기부터 2003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와 2000년 ~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2004. 1. 9.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권 이전 약정 및 이 사건 각 임대차

1) 원고는 2000. 12. 22.경 주식회사 ○○세라믹(이하 ⁠‘○○세라믹’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김--와 사이에, 원고가 김--에게 이 사건 대지와 당시 골조공사 진행 중이던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세라믹 앞으로 변경하고 김--로부터 54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고 김--로부터 그 내용이 기재된 ⁠‘합의각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받았다.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합의각서

◦이 사건 대지에 대해서 준공 이전까지 ○○세라믹으로 명의변경을 할 것을 약속하며, 이 사건 대지에 투자한 금액 540,000,000원을 ○○세라믹에서 변제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 금액 중 390,000,000원은 준공과 동시에 은행대출로 우선 변제하고 40,000,000원은 2001. 3. 31.까지 지불하며, 잔금 150,000,000원은 약속어음(2001. 5. 30.)으로 대체한다.

◦ 차후 건축시공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써준 모든 계약서를 회수하고 이에 관하여 생기는 민·형사상의 모든 문제를 ○○세라믹과 김--가 책임지기로 약속하며 이 사건 대지명의자(원고)는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 김○○ 토지대금 74,000,000원 및 이자 부분은 ○○세라믹 김--가 책임진다.

◦ 토지를 담보한 조흥은행 대출금 350,000,000원 및 이자는 ○○세라믹에서 인수한다.

◦ 차용금 350,000,000원에 대해서는 견질 약속어음으로 대체하고 금융이 발생하면 위 약속어음은 즉시 반환한다.

2) 이 사건 건물 골조공사 진행 중 인접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2001년경 이 사건 건물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그에 대한 준공검사 및 사용승인이 지연되었다.

3) 김--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 명의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 사용승인을 받기 전인 2000. 11.경부터 2002. 5.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 예정 부분들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세라믹 또는 국○○경기술개발의 계좌로 지급받은 다음, 임차인들로 하여금 사전입주하도록 하였다.

4) 서울특별시 ○○구청장은 사전입주 등에 관한 건축법위반 혐의로 공동건축주인 원고와 김○○, 김--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으나,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은 2003. 3. 26. 원고와 김○○에 대하여 ⁠‘완공 전에 이 사건 건물을 김--에게 양도하여 사전입주 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고, 반면 김--는 그 무렵 같은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다.

다.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

1) 원고 측에 대한 채권자인 주식회사 SS는 2002. 8. 30.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5억 원으로 한 가압류결정(서울지방법원 2002카단4477호)을 받고 2002. 9. 5.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쳤으며, 2002. 12. 11.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행하는 강제경매개시결정(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2타경21155호)을 받은 다음, 2002. 12. 16.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건물 각 호실에 대한 임차인인 박○○ 외 27명(이하 ⁠‘박○○ 등’이라고만 한다)은 2003. 12. 15.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여 2004. 2. 7.

그들 앞으로 28분의 1 지분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한편 박○○ 등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2005. 12. 1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청구금액 합계액을 1,018,000,000원으로 한 가압류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05카합2495호)을 받고, 가압류등기촉탁에 따라 2005. 12. 19. 공동건축주인 원고와 김○○ 앞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4) 박○○ 등은 2005. 10. 12. 원고와 김○○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합16783호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김○○은 박○○ 등에 대한 임대인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김○○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는 박○○ 등에게 각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후 박○○ 등은 이 사건 건물의 실제 건축주와 소유자는 원고인데 건축주 명의가 김○○과 공동으로 되어 있어 김○○ 명의로 지분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이유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의 소(2006가단59490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2. 14. ⁠‘김○○은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공시송달)을 선고하였다.

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측 채권자인 K캐피탈 주식회사는 2007. 10. 23. 청구금액을 421,320,548원으로 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카합2942호) 그 등기를 마쳤고, 김○○은 2007. 11. 16. 청구금액을 100,000,000원으로 한 가압류 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카단18007호)을 받아 그 등기를 마쳤으며, 박○○ 등은 2008. 6. 11. 위 3)항 기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행하는 강제경매개시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08타경13019호)을 받고 같은 날 그 등기를 마쳤다. 위 강제경매절차는 유찰 및 매각기일 변경을 거듭하다가 2010. 11. 5. 강제경매신청 취하(아래 바.항 참조)로 종료되었다.

라. 원고의 김--에 대한 고소

김--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른 정산금을 반환하지 않고 2002. 11. 3. 중국으로 출국하자(김--는 2013. 7. 18.까지 해외에 체류하였다), 원고는 2006. 12. 19. 김--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고소 사실은 ⁠“(이 사건 합의각서와 같이) 김--는 2000. 12. 22.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넘겨주면 2001. 5. 30.까지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540,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한 다음, 임차인들을 사용승인 전에 사전입주시켜 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고도 원고에게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잠적하여 편취하였다.”는 내용이다. 김--는 해외출국으로 인해 공소시효정지되었다가 2013. 7. 18.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되었는데, 2013. 8.경 원고가 매부인 김--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에 따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마.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1) 서울특별시 ○○구청장은 이 사건 건물 공사 완료 후 건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차인들 내지 수분양자들을 사전입주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였고 부여한 기한 내에 원고가 이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80조 제1항 등을 적용하여 2008. 12. 29.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12,432,310원을 부과하였다.

2) 원고는 자신이 시정명령에 응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며 서울특별시 ○○구청장을 상대로 이 법원 2009구단4367호로 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위 1심 법원은 시정명령 당시 원고는 이미 이 사건 건물을 김--에게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인 건축주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라고 할 수 없어 시정명령에 응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9누25264) 또한 2009. 7. 22. ○○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데, 반면 상고심은 2010. 10. 14. ⁠“건축법위반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명의를 갖는 자는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건축법 제79조 제1항의 건축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파기환송 판결(대법원 2010두13340호)을 하였고, 환송 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누35960호)은 상고심 취지에 따라 2011. 3.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이 사건 건물 공급

1) 원고는 2010. 10. 4. 소외 김보준과 사이에 가압류채무액, 납세의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한 채무 액수 상당에 3,000만 원을 더한 액수로 김보준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김보준과의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합의서

◦본 합의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만을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임을 확인한다.

◦ 이 사건 건물은 가압류(K캐피탈, 김○○, 각종 세금, 세입자 보증금)가 있는 상태에서 원고는 김보준에게 매도를 한다.

◦ 가압류는 김보준이 인수를 하여 해지하고 채무에 관하여는 책임이 없다.

◦ 김보준은 압류, 가압류 등의 해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채무상환, 법적 소요비용) 어떠한

경우라도 원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건물 1층 상가에 대한 채권 모두를 김보준에게 양도한다.

◦ 김보준은 원고에게 합의금 3,000만 원을 2010. 10. 4.까지 지급하고 원고는 이를 모두 지급받은 다음 김보준 또는 김보준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다.

◦ 김보준은 영등포세무서의 세금 중 7,000만 원, ○○구청의 강제이행금 7,000만 원, 재산

세 약 3,000만 원을 각 책임지기로 한다.

◦ 가등기 매매금액은 10억 원으로 하며 추후 본등기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면 매매금액은 20억 원까지 조정할 수 있다(매매금액은 세입자 보증금, K캐피탈 가압류, 김○○ 가압류, 세무서·구청 세금 및 벌금 등1)이다).

2) 원고는 2010. 10. 4. 박○○ 등에게 이 사건 건물을 15억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은 2010. 11. 12.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잔금은 잔금일 기준으로 각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 압류 해제비용과 경매취하비용 및 기타 제반비용을 포함하는 금액이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라 박○○ 등은 2010. 10. 5. 이 사건 건물 중 각 28분의 1 지분씩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10. 11. 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당시 이 사건 건물(33호, 연면적 1,243.33㎡)의 용도는 지하 1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및

주차장’, 지상 1층 ⁠‘업무시설(사무소)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지상 2층 ~5층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다.

4) 박○○ 등은 2010. 11. 12. 위 각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김보준에게 26억 원에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2010. 11. 30. 김보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사. 이 사건 처분

1) 피고는 원고가 2010. 11. 12. 박○○ 등에게 이 사건 건물을 15억 원에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을 1,363,636,363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으로 하여 산출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본세 136,363,636원 및 가산세2) 157,390,908원의 합계 293,754,540원(10원 미만 버림)을 원고에게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2018. 5. 21.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0. 5. 27.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9, 18호증, 을 제1 내지 11, 13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건물을 공급한 사업자는 원고가 아니라 김--라 할 것인데,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합의각서를 통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김--에게 모두 이전하였다.

나) 비록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명의는 원고로 되어 있지만, 이는 건축주 명의 및 이 사건 대지 소유권 명의가 원고 앞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고, 실제로 임대행위를 한 사람은 원고가 아니라 김-- 또는 김-- 운영 회사의 직원이며, 김--는 ○○세라믹과 자신이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국○○경기술개발 명의의 예금계좌로임대차보증금을 송금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임대에 관여하지 않았고, 김--의 지시로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고 그 임대차보증금은 김--가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세라믹 직원 김을희, 이진호 작성의 확인서(갑 제11, 12호증), ② ⁠‘○○세라믹의 실질적인 대표는 김--인데, 김--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사업을 하기 어려워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대지를 매입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고, 이 사건 합의각서는 원고가 투자자일 뿐 그 실질적인 소유권은 김--에게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며, 이 사건 각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도 김--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세라믹 대표이사 김종선 작성의 진술서(갑 제16호증), ③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의 실제 소유자는 김--이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임대차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의 김-- 작성의 확인서(갑 제13 내지 15, 17호증)는 위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라)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가 원고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압류등기촉탁에 따라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양도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만 이행하여 준 것이다.

마)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도급인은 국○○경개발인데, 그 대표자 란에는 김--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갑 제6 내지 9호증).

2) 상시주거용 주택의 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고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 또한 면세에 해당하는바,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공급자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2001년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이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여 결국 분양을 포기하고 2010. 11. 12.까지 10년 동안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가 이 사건 양도를 하였는바,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12호 및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상시주거용 주택을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그에 부수되는 재화를 공급한 경우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양도는 면세 거래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공급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나)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의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위탁매매나 대리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판결 등 참조).

다) 한편,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의 공급자는 그 등기 명의자인 원고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당초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대지의 소유 명의자, 이 사건 건물 건축주 및 소유 명의자 모두 원고로 되어 있다.

나) 당초 김--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업무를 주도적으로 진행하였

던 점은 인정되나, 원고는 김--와 동업약정을 맺고 약 4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여 참여하였다.

다) 원고는 2000. 12. 22.경 김--와 동업관계를 해지하기로 하면서 김--로

부터 540,000,000원을 정산금으로 받고 김--에게 건축주 명의와 이 사건 대지 소유

명의를 이전하여 주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으나, 김--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채 해외 로 출국·잠적함에 따라 위 약정에 따른 의무는 서로 이행되지 못하였고, 결국 이 사건

대지 및 이 사건 건물 건축주 명의는 원고 앞으로 남아있게 되었다. 김--가 위 약정 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동업관계 내부에서의 약정을 불이행한 것에 불

과하고,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 명의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김-- 또는 ○○세라믹이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라거나 이 사

건 건물의 건축주라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김--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보증금을 통한 정산금 지급을 하지 아니하고 해외로 출국·잠적한 점, 이에 원고는 김--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던 점, 원고는 2010. 10. 4.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박○○ 등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점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김-- 사이의 위 약정은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

라) 원고가 들고 있는 ○○세라믹의 직원 김을희, 이진호 작성의 확인서, ○○세라믹의 대표이사 김종선 작성의 진술서, 김-- 작성의 확인서는 모두 이 사건 합의각서의 내용에 따른 약정이 있었다는 점이나 김--가 사실상 이 사건 건물 임대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뿐이고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 소유자가 김--라는 점을 곧바로 뒷받침하지 못한다.

마)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은 원고 앞으로 된 건축주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나 소유자는 그 명

의자인 원고로서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원고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이 사건 양도시 원고로부터 전화를 받고 3,000만 원을 수령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것을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작성된 김--의 2018. 5. 18.자 확인서(갑 제15호증)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김-- 작성의 2017. 11. 28.자 확인서에는 ⁠‘해외에 있는 동안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이 매도된 부분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매매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위 2018. 5. 18.자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사)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사표시의 해석은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2245 판결 참조), 계약 당사자의 확정과 관련하여 쌍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은 원고로 되어 있는 점, 박○○ 등은 김--가 아닌 원고와 김○○을 상대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은 원고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는 매도인으로서 2010. 10. 4. 박○○ 등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같은 날 김보준과 사이에 작성한 합의서에는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바, 이 사건 건물의 매도인 또한 원고임이

분명하다.

아) 이 사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잔금은 잔금일 기준으로 각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 압류 해제비용과 경매취하비용 및 기타 제반비용을 포함하는 금액이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김보준과의 합의에서는 이를 더욱 구체화하고 있는바, 원고는 김보준과의 합의 및 이 사건 양도를 통해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들을 정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그 이외에 김보준으로부터 추가로 3,000만 원(이는 박○○ 등과 사이의 매매계약의 계약금 액수와 일치한다)을 수령하였고 이는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다. 이 사건 건물 양도가 주택임대사업에 부수한 것인지 여부

1) 관련 규정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7. 1. 대통령령 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일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나)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3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 2호에서는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소송에 있어서 비과세요건, 면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 측에게 있다할 것인데(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건물은 2000. 6. 23. 건축허가 당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용도로 되어 있었고, 2010. 11. 9. 사용승인 당시에도 ⁠‘근린생활시설 및 주차장’ 내지 ⁠‘오피스텔(업무시설)’ 용도로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점, ② 원고는 당초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업을 영위한다며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후 면세 사업인 주택임대업을 영위한다는 내용의 사업자등록변경 신청을 한 바 없는 점, ③ 이 사건 건물은 2010. 11. 9. 전까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였고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

에도 이와 같은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한 임차인들은 임대기간 종료 후 또는 임대기간 중이더라도 계속 거주할 수 없을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일부 기간 주택 임대용으로 사용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상시주거용’으로 임대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실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은 2003년경까지만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였고3)(이에 관하여는 원고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 양도는 그로부터 약 7년 정도 경과한 2010. 10. 4.에야 이루어진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양도를 통해 박○○ 등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였고 이로써 오히려 주거용 임대용역 공급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양도를 가리켜 임대용역 공급에 부수하는 재화의 공급이라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공급에 부수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1) ⁠‘세입자 보증금’은 박○○ 등의 가압류 청구금액 1,018,000,000원을, ⁠‘K캐피탈 가압류’는 그 청구금액 421,320,548원을, ⁠‘김○○ 가압류’는 그 청구금액 100,000,000원을, ⁠‘세무서·구청 세금 및 벌금’은 영등포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세금 7,000만 원, ○○구청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 7,000만 원, 재산세 약 3,000만 원을 각 의미하고, 위 금액들의 합계는 1,709,320,548원이다.

2)  무신고가산세 27,272,727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02,845,454원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4.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55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