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들이 제출한 20xx. xx. xx.자 주주명부에 의하면 원고들이 각 주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이 각 특정한 위 주주명부의 작성일자(20xx. xx. xx.)에 원고들 명의로 소외 회사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이 증명되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10876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서AA 외 1명 |
피 고 |
BBB세무서장 외 1명 |
변 론 종 결 |
2022. 11. 11. |
판 결 선 고 |
2022. 12. 16.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지 목록 제8, 13항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환송판결에 의하여 확정됨으로써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 유
1.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과 환송 전 당심 공동원고들(김CC, 서DD, 서EE, 이하 ‘환송 전 당심 공동원고들’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으나, 제1심에서 모두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원고들과 환송 전 당심 공동원고들은 전부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원고들과 환송 전 당심 공동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원고들 및 환송 전 당심 공동원고들 패소 부분 중 별지 목록 제1, 3, 4, 6, 8, 10, 12 내지 18항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별지 목록 제1, 3, 4, 6, 8, 10, 12 내지 18항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으나, 원고 서AA 및 환송 전 당심 공동원고들 중 김CC, 서DD의 나머지 항소는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과 환송 전 당심 공동피고 FF세무서장이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들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별지 목록 제8, 13항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법원에 환송하였고,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환송 전 당심 공동피고 FF세무서장의 상고는 각 기각하였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파기·환송된 원고들에 대한 별지 목록 제8, 13항 기재 각 증
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부분만이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쪽 제12행부터 제4
쪽 표 아래 제5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다만 분리․확정된 환송 전 당심 공동원고들에 대한 부분과 원고 서AA에 대한 별지 목록 제3 내지 7항 기재 부분 및 원고 강II에 대한 별지 목록 제14, 15항 기재 부분에 관한 내용은 제외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는 외
에는 제1심 판결의 제4쪽 제8행부터 제6쪽 제3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4쪽 표 아래 제9~10행, 제5쪽 제2행 및 제4행의 “대G, 원H”을 “원H”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7행의 “가)” 및 제10행부터 제21행까지를 각 삭제하고, 제6쪽 제1행의 “4)”를 “3)”으로 고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6쪽 제12행부터 제9쪽 제15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다만 분리․확정된 환송 전 당심 공동원고들에 대한 부분과 원고 서AA에 대한 별지 목록 제3 내지 7항 기재 부분 및 원고 강II에 대한 별지 목록 제14, 15항 기재 부분에 관한 내용은 제외한다).
라. 판단
1) 명의개서 인정여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상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5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스스로 제1심 법원에 원H의 2010. 10. 22.자 주주명부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주명부에는 원고 서AA이 보통주식 29,000주를, 원고 강II이 보통주식 2,000주를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 및 원고 서AA이 2010. 10. 22. 원H의 보통주식 4000주를 취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들을 앞서 본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각 특정한 증여의제일인 2010. 10. 22. 원고들 명의로 각 순번 8, 13 기재와 같은 원H의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조세회피목적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2쪽 제2행부터 제16쪽 제8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12쪽 제2행의 “1)”을 “가)”로, 제13쪽 제1, 2행의 “2)”를 “나)”로, 제1행의 “순번 1 내지 18 기재와 같이 대G, 원H의 주식”을 “순번 8, 13 기재와 같이 원H 주식”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3쪽 제5행의 “을 제11호증”, 제14쪽 제4행부터 제6행까지의 괄호부분 및 제14쪽 제20행부터 제15쪽 제14행까지(⑤항 부분)를 각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제15쪽 제15행의 “원고 김CC, 서AA, 서DD”를 “원고 서AA”으로, 제15쪽 제17행과 제19행의 “원고 서DD”를 “서DD”로, 제16쪽 제4행과 제5~6행의 “원고 강II, 원고 서EE”를 “원고 강II”으로 각 고친다.
3) 가산세 부과처분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6쪽 제10행부터 제18쪽 제6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16쪽 제10행의 “1)”을 “가)”로 고치고, 제10행의 “국세기본법“부터 제13행의 “여기서”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제17쪽 제9행의 “2)”를 “나)”로, 제9~11행의 “원고 서AA은 순번 3, 4, 5 기재 대G 주식의 명의수탁자로서, 원고 서DD는 순번 9, 10, 11 기재 대G 주식의 명의수탁자로서”를 “원고 서AA과 원고 강II은 각 순번 8, 13 기재 원H 주식의 명의수탁자로서”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7쪽 제12행부터 제14행까지를 삭제하고, 제15행의 “1)”을 “다) 한편”으로, 제18쪽 제2행의 “2)”를 ‘라)“로 각 고친다.
4.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12. 1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08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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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제출한 20xx. xx. xx.자 주주명부에 의하면 원고들이 각 주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이 각 특정한 위 주주명부의 작성일자(20xx. xx. xx.)에 원고들 명의로 소외 회사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이 증명되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10876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서AA 외 1명 |
피 고 |
BBB세무서장 외 1명 |
변 론 종 결 |
2022. 11. 11. |
판 결 선 고 |
2022. 12. 16.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지 목록 제8, 13항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환송판결에 의하여 확정됨으로써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 유
1.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과 환송 전 당심 공동원고들(김CC, 서DD, 서EE, 이하 ‘환송 전 당심 공동원고들’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으나, 제1심에서 모두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원고들과 환송 전 당심 공동원고들은 전부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원고들과 환송 전 당심 공동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원고들 및 환송 전 당심 공동원고들 패소 부분 중 별지 목록 제1, 3, 4, 6, 8, 10, 12 내지 18항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별지 목록 제1, 3, 4, 6, 8, 10, 12 내지 18항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으나, 원고 서AA 및 환송 전 당심 공동원고들 중 김CC, 서DD의 나머지 항소는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과 환송 전 당심 공동피고 FF세무서장이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들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별지 목록 제8, 13항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법원에 환송하였고,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환송 전 당심 공동피고 FF세무서장의 상고는 각 기각하였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파기·환송된 원고들에 대한 별지 목록 제8, 13항 기재 각 증
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부분만이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쪽 제12행부터 제4
쪽 표 아래 제5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다만 분리․확정된 환송 전 당심 공동원고들에 대한 부분과 원고 서AA에 대한 별지 목록 제3 내지 7항 기재 부분 및 원고 강II에 대한 별지 목록 제14, 15항 기재 부분에 관한 내용은 제외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는 외
에는 제1심 판결의 제4쪽 제8행부터 제6쪽 제3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4쪽 표 아래 제9~10행, 제5쪽 제2행 및 제4행의 “대G, 원H”을 “원H”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7행의 “가)” 및 제10행부터 제21행까지를 각 삭제하고, 제6쪽 제1행의 “4)”를 “3)”으로 고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6쪽 제12행부터 제9쪽 제15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다만 분리․확정된 환송 전 당심 공동원고들에 대한 부분과 원고 서AA에 대한 별지 목록 제3 내지 7항 기재 부분 및 원고 강II에 대한 별지 목록 제14, 15항 기재 부분에 관한 내용은 제외한다).
라. 판단
1) 명의개서 인정여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상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5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스스로 제1심 법원에 원H의 2010. 10. 22.자 주주명부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주명부에는 원고 서AA이 보통주식 29,000주를, 원고 강II이 보통주식 2,000주를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 및 원고 서AA이 2010. 10. 22. 원H의 보통주식 4000주를 취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들을 앞서 본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각 특정한 증여의제일인 2010. 10. 22. 원고들 명의로 각 순번 8, 13 기재와 같은 원H의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조세회피목적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2쪽 제2행부터 제16쪽 제8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12쪽 제2행의 “1)”을 “가)”로, 제13쪽 제1, 2행의 “2)”를 “나)”로, 제1행의 “순번 1 내지 18 기재와 같이 대G, 원H의 주식”을 “순번 8, 13 기재와 같이 원H 주식”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3쪽 제5행의 “을 제11호증”, 제14쪽 제4행부터 제6행까지의 괄호부분 및 제14쪽 제20행부터 제15쪽 제14행까지(⑤항 부분)를 각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제15쪽 제15행의 “원고 김CC, 서AA, 서DD”를 “원고 서AA”으로, 제15쪽 제17행과 제19행의 “원고 서DD”를 “서DD”로, 제16쪽 제4행과 제5~6행의 “원고 강II, 원고 서EE”를 “원고 강II”으로 각 고친다.
3) 가산세 부과처분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6쪽 제10행부터 제18쪽 제6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16쪽 제10행의 “1)”을 “가)”로 고치고, 제10행의 “국세기본법“부터 제13행의 “여기서”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제17쪽 제9행의 “2)”를 “나)”로, 제9~11행의 “원고 서AA은 순번 3, 4, 5 기재 대G 주식의 명의수탁자로서, 원고 서DD는 순번 9, 10, 11 기재 대G 주식의 명의수탁자로서”를 “원고 서AA과 원고 강II은 각 순번 8, 13 기재 원H 주식의 명의수탁자로서”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7쪽 제12행부터 제14행까지를 삭제하고, 제15행의 “1)”을 “다) 한편”으로, 제18쪽 제2행의 “2)”를 ‘라)“로 각 고친다.
4.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12. 1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08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