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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의 명의개서 시 증여의제 및 증여세 부과 정당성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2누10876
판결 요약
구 상증세법상 명의개서된 날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 증여의제 요건 성립 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적법함. 원고가 명의로 등기된 주식 취득을 인정할 수 있고,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등 기타 주장은 배척됨.
#명의신탁 #명의개서 #주식증여 #증여세 #상증세법
질의 응답
1.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실제 명의개서가 있으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 구 상증세법에 따라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0876 판결은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이 증명되었다면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주명부에 등재된 명의만으로 증여세 부과의 근거가 되나요?
답변
주주명부에 원고 명의로 기재된 사실이 입증되면 명의개서가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 사유가 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0876 판결은 원고들이 제출한 주주명부에 기재된 사실만으로도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3.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주장은 본 건 증여의제나 증여세 부과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0876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 관련 원고 측 주장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4. 증여의제 및 증여세 부과처분에 항소하면 언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명의개서와 주주명부 등 재산이전의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항소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0876 판결은 원고명 주식 명의개서가 증명된 점을 근거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이 제출한 20xx. xx. xx.자 주주명부에 의하면 원고들이 각 주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이 각 특정한 위 주주명부의 작성일자(20xx. xx. xx.)에 원고들 명의로 소외 회사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이 증명되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10876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서AA 외 1명

피 고

BBB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2. 11. 11.

판 결 선 고

2022. 12. 1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지 목록 제8, 13항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환송판결에 의하여 확정됨으로써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 유

1.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과 환송 전 당심 공동원고들(김CC, 서DD, 서EE, 이하 ⁠‘환송 전 당심 공동원고들’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으나, 제1심에서 모두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원고들과 환송 전 당심 공동원고들은 전부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원고들과 환송 전 당심 공동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원고들 및 환송 전 당심 공동원고들 패소 부분 중 별지 목록 제1, 3, 4, 6, 8, 10, 12 내지 18항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별지 목록 제1, 3, 4, 6, 8, 10, 12 내지 18항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으나, 원고 서AA 및 환송 전 당심 공동원고들 중 김CC, 서DD의 나머지 항소는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과 환송 전 당심 공동피고 FF세무서장이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들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별지 목록 제8, 13항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법원에 환송하였고,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환송 전 당심 공동피고 FF세무서장의 상고는 각 기각하였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파기·환송된 원고들에 대한 별지 목록 제8, 13항 기재 각 증

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부분만이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쪽 제12행부터 제4

쪽 표 아래 제5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다만 분리․확정된 환송 전 당심 공동원고들에 대한 부분과 원고 서AA에 대한 별지 목록 제3 내지 7항 기재 부분 및 원고 강II에 대한 별지 목록 제14, 15항 기재 부분에 관한 내용은 제외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는 외

에는 제1심 판결의 제4쪽 제8행부터 제6쪽 제3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4쪽 표 아래 제9~10행, 제5쪽 제2행 및 제4행의 ⁠“대G, 원H”을 ⁠“원H”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7행의 ⁠“가)” 및 제10행부터 제21행까지를 각 삭제하고, 제6쪽 제1행의 ⁠“4)”를 ⁠“3)”으로 고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6쪽 제12행부터 제9쪽 제15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다만 분리․확정된 환송 전 당심 공동원고들에 대한 부분과 원고 서AA에 대한 별지 목록 제3 내지 7항 기재 부분 및 원고 강II에 대한 별지 목록 제14, 15항 기재 부분에 관한 내용은 제외한다).

  라. 판단

   1) 명의개서 인정여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상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5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스스로 제1심 법원에 원H의 2010. 10. 22.자 주주명부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주명부에는 원고 서AA이 보통주식 29,000주를, 원고 강II이 보통주식 2,000주를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 및 원고 서AA이 2010. 10. 22. 원H의 보통주식 4000주를 취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들을 앞서 본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각 특정한 증여의제일인 2010. 10. 22. 원고들 명의로 각 순번 8, 13 기재와 같은 원H의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조세회피목적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2쪽 제2행부터 제16쪽 제8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12쪽 제2행의 ⁠“1)”을 ⁠“가)”로, 제13쪽 제1, 2행의 ⁠“2)”를 ⁠“나)”로, 제1행의 ⁠“순번 1 내지 18 기재와 같이 대G, 원H의 주식”을 ⁠“순번 8, 13 기재와 같이 원H 주식”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3쪽 제5행의 ⁠“을 제11호증”, 제14쪽 제4행부터 제6행까지의 괄호부분 및 제14쪽 제20행부터 제15쪽 제14행까지(⑤항 부분)를 각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제15쪽 제15행의 ⁠“원고 김CC, 서AA, 서DD”를 ⁠“원고 서AA”으로, 제15쪽 제17행과 제19행의 ⁠“원고 서DD”를 ⁠“서DD”로, 제16쪽 제4행과 제5~6행의 ⁠“원고 강II, 원고 서EE”를 ⁠“원고 강II”으로 각 고친다.

   3) 가산세 부과처분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6쪽 제10행부터 제18쪽 제6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16쪽 제10행의 ⁠“1)”을 ⁠“가)”로 고치고, 제10행의 ⁠“국세기본법“부터 제13행의 ⁠“여기서”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제17쪽 제9행의 ⁠“2)”를 ⁠“나)”로, 제9~11행의 ⁠“원고 서AA은 순번 3, 4, 5 기재 대G 주식의 명의수탁자로서, 원고 서DD는 순번 9, 10, 11 기재 대G 주식의 명의수탁자로서”를 ⁠“원고 서AA과 원고 강II은 각 순번 8, 13 기재 원H 주식의 명의수탁자로서”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7쪽 제12행부터 제14행까지를 삭제하고, 제15행의 ⁠“1)”을 ⁠“다) 한편”으로, 제18쪽 제2행의 ⁠“2)”를 ⁠‘라)“로 각 고친다.

4.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12. 1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08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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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의 명의개서 시 증여의제 및 증여세 부과 정당성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2누10876
판결 요약
구 상증세법상 명의개서된 날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 증여의제 요건 성립 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적법함. 원고가 명의로 등기된 주식 취득을 인정할 수 있고,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등 기타 주장은 배척됨.
#명의신탁 #명의개서 #주식증여 #증여세 #상증세법
질의 응답
1.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실제 명의개서가 있으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 구 상증세법에 따라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0876 판결은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이 증명되었다면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주명부에 등재된 명의만으로 증여세 부과의 근거가 되나요?
답변
주주명부에 원고 명의로 기재된 사실이 입증되면 명의개서가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 사유가 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0876 판결은 원고들이 제출한 주주명부에 기재된 사실만으로도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3.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주장은 본 건 증여의제나 증여세 부과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0876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 관련 원고 측 주장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4. 증여의제 및 증여세 부과처분에 항소하면 언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명의개서와 주주명부 등 재산이전의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항소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2-누-10876 판결은 원고명 주식 명의개서가 증명된 점을 근거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이 제출한 20xx. xx. xx.자 주주명부에 의하면 원고들이 각 주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이 각 특정한 위 주주명부의 작성일자(20xx. xx. xx.)에 원고들 명의로 소외 회사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이 증명되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10876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서AA 외 1명

피 고

BBB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2. 11. 11.

판 결 선 고

2022. 12. 1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지 목록 제8, 13항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환송판결에 의하여 확정됨으로써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 유

1.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과 환송 전 당심 공동원고들(김CC, 서DD, 서EE, 이하 ⁠‘환송 전 당심 공동원고들’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으나, 제1심에서 모두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원고들과 환송 전 당심 공동원고들은 전부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원고들과 환송 전 당심 공동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원고들 및 환송 전 당심 공동원고들 패소 부분 중 별지 목록 제1, 3, 4, 6, 8, 10, 12 내지 18항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별지 목록 제1, 3, 4, 6, 8, 10, 12 내지 18항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으나, 원고 서AA 및 환송 전 당심 공동원고들 중 김CC, 서DD의 나머지 항소는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과 환송 전 당심 공동피고 FF세무서장이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들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별지 목록 제8, 13항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법원에 환송하였고,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환송 전 당심 공동피고 FF세무서장의 상고는 각 기각하였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파기·환송된 원고들에 대한 별지 목록 제8, 13항 기재 각 증

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부분만이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쪽 제12행부터 제4

쪽 표 아래 제5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다만 분리․확정된 환송 전 당심 공동원고들에 대한 부분과 원고 서AA에 대한 별지 목록 제3 내지 7항 기재 부분 및 원고 강II에 대한 별지 목록 제14, 15항 기재 부분에 관한 내용은 제외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는 외

에는 제1심 판결의 제4쪽 제8행부터 제6쪽 제3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4쪽 표 아래 제9~10행, 제5쪽 제2행 및 제4행의 ⁠“대G, 원H”을 ⁠“원H”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7행의 ⁠“가)” 및 제10행부터 제21행까지를 각 삭제하고, 제6쪽 제1행의 ⁠“4)”를 ⁠“3)”으로 고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6쪽 제12행부터 제9쪽 제15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다만 분리․확정된 환송 전 당심 공동원고들에 대한 부분과 원고 서AA에 대한 별지 목록 제3 내지 7항 기재 부분 및 원고 강II에 대한 별지 목록 제14, 15항 기재 부분에 관한 내용은 제외한다).

  라. 판단

   1) 명의개서 인정여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상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5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스스로 제1심 법원에 원H의 2010. 10. 22.자 주주명부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주명부에는 원고 서AA이 보통주식 29,000주를, 원고 강II이 보통주식 2,000주를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 및 원고 서AA이 2010. 10. 22. 원H의 보통주식 4000주를 취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들을 앞서 본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각 특정한 증여의제일인 2010. 10. 22. 원고들 명의로 각 순번 8, 13 기재와 같은 원H의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조세회피목적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2쪽 제2행부터 제16쪽 제8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12쪽 제2행의 ⁠“1)”을 ⁠“가)”로, 제13쪽 제1, 2행의 ⁠“2)”를 ⁠“나)”로, 제1행의 ⁠“순번 1 내지 18 기재와 같이 대G, 원H의 주식”을 ⁠“순번 8, 13 기재와 같이 원H 주식”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3쪽 제5행의 ⁠“을 제11호증”, 제14쪽 제4행부터 제6행까지의 괄호부분 및 제14쪽 제20행부터 제15쪽 제14행까지(⑤항 부분)를 각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제15쪽 제15행의 ⁠“원고 김CC, 서AA, 서DD”를 ⁠“원고 서AA”으로, 제15쪽 제17행과 제19행의 ⁠“원고 서DD”를 ⁠“서DD”로, 제16쪽 제4행과 제5~6행의 ⁠“원고 강II, 원고 서EE”를 ⁠“원고 강II”으로 각 고친다.

   3) 가산세 부과처분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6쪽 제10행부터 제18쪽 제6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16쪽 제10행의 ⁠“1)”을 ⁠“가)”로 고치고, 제10행의 ⁠“국세기본법“부터 제13행의 ⁠“여기서”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제17쪽 제9행의 ⁠“2)”를 ⁠“나)”로, 제9~11행의 ⁠“원고 서AA은 순번 3, 4, 5 기재 대G 주식의 명의수탁자로서, 원고 서DD는 순번 9, 10, 11 기재 대G 주식의 명의수탁자로서”를 ⁠“원고 서AA과 원고 강II은 각 순번 8, 13 기재 원H 주식의 명의수탁자로서”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7쪽 제12행부터 제14행까지를 삭제하고, 제15행의 ⁠“1)”을 ⁠“다) 한편”으로, 제18쪽 제2행의 ⁠“2)”를 ⁠‘라)“로 각 고친다.

4.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12. 1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2누108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