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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간 주식 양도, 증여추정·명의신탁과 증여세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0892
판결 요약
직계존속(어머니)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양수한 경우, 증여 추정 배제사유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으면 증여로 추정된다고 봅니다. 명의신탁 주장이나 저가 양도 가액 시가 주장도 입증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가치를 산정한 세무서의 처분에도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여세 #비상장주식 #특수관계자 #증여추정 #상증세법 제44조
질의 응답
1. 어머니에게서 비상장주식을 양수하면 언제 증여세가 추정되나요?
답변
직계존속 등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추정 배제 사유에 대한 명확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892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제3항에 따라 주장·입증이 없으면 증여재산으로 추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면 증여세 추정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증여세 추정을 피하려면 조세회피 목적 없는 명의신탁임을 명의자가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면 증여세 부과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892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을 명의자가 객관적인 자료로 명백히 입증해야 함을 재확인했습니다.
3. 명의신탁 목적에 조세회피 의도가 일부라도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타목적과 함께 조세회피 의도가 일부라도 존재한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892 판결은 다른 본래 목적과 더불어 조세회피 의도가 있으면 조세회피 목적 부정 못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4. 비상장주식 양도 시 실제 매매가로 시가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비상장주식의 경우 정상 거래가액 입증이 어렵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적법하다고 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892 판결은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지 않을 때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함을 재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추정배제 사유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면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증여재산으로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2089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7. 21.

판 결 선 고

2022. 09. 0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염색약, 화장품 등 수출·수입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 11. 29. 설립되었고, 원고의 어머니 박AA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대표자이자 1인 주주였다.

나. 박AA는 2018. 9. 18.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인 5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합계 50,000,000원(1주당 1,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9. 2. 12. 피고에게 위 주식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에 따른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양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른 특수관계자 간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원, 합계 ###,###원으로 평가하여, 2020. 9. 1.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1. 3.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12.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는 박AA이다. 일본 □□ 출신으로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는 ⁠‘강 회장’이라는 사람이 우연히 박AA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는 사실을 알게된 후 박AA에게 이 사건 회사의 제품을 수입하고 싶다고 말하며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이를 회피하는 박AA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하였다. 이에 박AA는 자신의 신변 노출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달리 조세회피의 목적도 없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 청구원인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박AA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가치는 원고가 2019. 4. 1. 이AA에게 양도한 때의 가액인 #,###원이므로, 이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규정의 적용 여부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해당 재산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직계존속인 박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로서는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추정배제 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에 따라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이 사건 주식은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증여재산으로 추정된다.

2)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박AA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15호증,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박AA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원고는 박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도의 형식으로 이전받았고, 박AA는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도 마쳤다. 반면, 원고가 박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임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처분문서 등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② 박AA는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할 무렵인 2018. 9. 19.까지만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였다. 박AA가 이 사건 양도 이후에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 또는 이 사건 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그에 따른 급여나 수익을 직접 수령하거나 원고를 통하여 수령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2019. 2. 29. 이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합계 #,###원(1주당 150.8원)에 양도하였고, 양도·양수계약서와 인수인계서도 직접 작성하였으며, 주식매매대금도 자신의 △△은행 계좌로 수령하였다.

④ 원고는 박AA가 이른바 ⁠‘강회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회사 운영자가 수상한 자가 접근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보유하던 회사의 주식을 곧바로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고, 설령 박AA가 그 주장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주식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려고 한 것이라 하더라도 굳이 아들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할 뚜렷한 이유도 찾을 수 없다.

⑤ 한편 박AA는 원고가 박AA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이 사건 주식을 임의로 이AA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지방법원 2020가단#####호), 위 법원은 2021. 1. 14.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에 대하여 #,###원(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이AA으로부터 수령한 돈의 합계액이다)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살피건대, 항고소송에서 비록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 원고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에 관하여 다투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 사건 소송에서의 주장과 모순되는 점, ㉡ 나아가 원고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박AA의 주장을 반박하기는 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적극적인 주장·입증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 관련 민사소송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AA에게 양도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2020. 7. 16.에 이르러서야 제기된 것이고, 오히려 이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내용 확인 해명자료 제출을 안내(2020. 6. 12.)하고 과세예고를 통지(2020. 6. 25.)한 직후인 점, ㉣ 원고가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에 따라 박AA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관련 민사소송 판결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채용하기는 어렵다.

3) 명의신탁 의제규정 적용 여부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박AA이고 원고가 명의자에 불과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 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 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 제1호는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증여의제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두977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양도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납득하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박AA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해야 할 다른 뚜렷한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가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라.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하여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므로, 거래 실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액이 위와 같이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이거나 또는 증여의 대상이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5723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두865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박AA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이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양도와 원고의 이AA에 대한 양도 이외에 다른 매매 사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박AA로부터 증여받은 2018. 9. 18.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9. 2. 29. 위 주식을 이AA에게 양도하였으므로, 그 양도가격을 구 상속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시가’로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실도 없다.

③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시가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이상, 구 상증세법령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주식의 가치를 가장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준시점이 부당하다거나 순손익액의 산정에 있어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연도소득이 과다하게 반영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9. 08.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08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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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간 주식 양도, 증여추정·명의신탁과 증여세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0892
판결 요약
직계존속(어머니)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양수한 경우, 증여 추정 배제사유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으면 증여로 추정된다고 봅니다. 명의신탁 주장이나 저가 양도 가액 시가 주장도 입증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가치를 산정한 세무서의 처분에도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여세 #비상장주식 #특수관계자 #증여추정 #상증세법 제44조
질의 응답
1. 어머니에게서 비상장주식을 양수하면 언제 증여세가 추정되나요?
답변
직계존속 등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추정 배제 사유에 대한 명확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892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제3항에 따라 주장·입증이 없으면 증여재산으로 추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면 증여세 추정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증여세 추정을 피하려면 조세회피 목적 없는 명의신탁임을 명의자가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면 증여세 부과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892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을 명의자가 객관적인 자료로 명백히 입증해야 함을 재확인했습니다.
3. 명의신탁 목적에 조세회피 의도가 일부라도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타목적과 함께 조세회피 의도가 일부라도 존재한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892 판결은 다른 본래 목적과 더불어 조세회피 의도가 있으면 조세회피 목적 부정 못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4. 비상장주식 양도 시 실제 매매가로 시가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비상장주식의 경우 정상 거래가액 입증이 어렵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이 적법하다고 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892 판결은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지 않을 때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함을 재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추정배제 사유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면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증여재산으로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2089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7. 21.

판 결 선 고

2022. 09. 0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염색약, 화장품 등 수출·수입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 11. 29. 설립되었고, 원고의 어머니 박AA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대표자이자 1인 주주였다.

나. 박AA는 2018. 9. 18.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인 5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합계 50,000,000원(1주당 1,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9. 2. 12. 피고에게 위 주식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에 따른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양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른 특수관계자 간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원, 합계 ###,###원으로 평가하여, 2020. 9. 1.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1. 3.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12.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는 박AA이다. 일본 □□ 출신으로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는 ⁠‘강 회장’이라는 사람이 우연히 박AA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는 사실을 알게된 후 박AA에게 이 사건 회사의 제품을 수입하고 싶다고 말하며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이를 회피하는 박AA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하였다. 이에 박AA는 자신의 신변 노출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달리 조세회피의 목적도 없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 청구원인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박AA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가치는 원고가 2019. 4. 1. 이AA에게 양도한 때의 가액인 #,###원이므로, 이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규정의 적용 여부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해당 재산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직계존속인 박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로서는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추정배제 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에 따라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이 사건 주식은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증여재산으로 추정된다.

2)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박AA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15호증,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박AA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원고는 박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도의 형식으로 이전받았고, 박AA는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도 마쳤다. 반면, 원고가 박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임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처분문서 등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② 박AA는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할 무렵인 2018. 9. 19.까지만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였다. 박AA가 이 사건 양도 이후에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 또는 이 사건 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그에 따른 급여나 수익을 직접 수령하거나 원고를 통하여 수령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2019. 2. 29. 이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합계 #,###원(1주당 150.8원)에 양도하였고, 양도·양수계약서와 인수인계서도 직접 작성하였으며, 주식매매대금도 자신의 △△은행 계좌로 수령하였다.

④ 원고는 박AA가 이른바 ⁠‘강회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회사 운영자가 수상한 자가 접근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보유하던 회사의 주식을 곧바로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고, 설령 박AA가 그 주장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주식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려고 한 것이라 하더라도 굳이 아들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할 뚜렷한 이유도 찾을 수 없다.

⑤ 한편 박AA는 원고가 박AA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이 사건 주식을 임의로 이AA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지방법원 2020가단#####호), 위 법원은 2021. 1. 14.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에 대하여 #,###원(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이AA으로부터 수령한 돈의 합계액이다)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살피건대, 항고소송에서 비록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 원고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에 관하여 다투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 사건 소송에서의 주장과 모순되는 점, ㉡ 나아가 원고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박AA의 주장을 반박하기는 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적극적인 주장·입증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 관련 민사소송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AA에게 양도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2020. 7. 16.에 이르러서야 제기된 것이고, 오히려 이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내용 확인 해명자료 제출을 안내(2020. 6. 12.)하고 과세예고를 통지(2020. 6. 25.)한 직후인 점, ㉣ 원고가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에 따라 박AA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관련 민사소송 판결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채용하기는 어렵다.

3) 명의신탁 의제규정 적용 여부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박AA이고 원고가 명의자에 불과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 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 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 제1호는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증여의제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두977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양도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납득하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박AA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해야 할 다른 뚜렷한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가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라.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하여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므로, 거래 실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액이 위와 같이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이거나 또는 증여의 대상이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5723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두865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박AA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이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양도와 원고의 이AA에 대한 양도 이외에 다른 매매 사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박AA로부터 증여받은 2018. 9. 18.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9. 2. 29. 위 주식을 이AA에게 양도하였으므로, 그 양도가격을 구 상속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시가’로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실도 없다.

③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시가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이상, 구 상증세법령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주식의 가치를 가장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준시점이 부당하다거나 순손익액의 산정에 있어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연도소득이 과다하게 반영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9. 08.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08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