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컨설팅 비용은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 용인되는 통상적으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전형적인 부동산 중개의 대가인 ‘소개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511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EEE |
피 고 |
FF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12. 10. |
판 결 선 고 |
2022. 1.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2.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관련 법령과 법리,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9행의 “3억 6,000만 원”을 “3,600만 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사) 위와 같은 이 사건 컨설팅계약의 체결 전․후 경과와 주요 내용, 체결 이유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드는 판례 또는 예규는 그 사실관계가 달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1.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11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컨설팅 비용은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 용인되는 통상적으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전형적인 부동산 중개의 대가인 ‘소개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511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EEE |
피 고 |
FF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12. 10. |
판 결 선 고 |
2022. 1.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2.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관련 법령과 법리,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9행의 “3억 6,000만 원”을 “3,600만 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사) 위와 같은 이 사건 컨설팅계약의 체결 전․후 경과와 주요 내용, 체결 이유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드는 판례 또는 예규는 그 사실관계가 달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1.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11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