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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컨설팅비 인정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1누51128
판결 요약
부동산 컨설팅 비용이 일반적 중개수수료(소개비)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비용 공제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컨설팅비는 통상적 중개대가로 볼 수 없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컨설팅비 #중개수수료 #소개비 #비용공제
질의 응답
1.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컨설팅비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인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용인되는 전형적인 소개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컨설팅비는 양도소득세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51128 판결은 원고가 주장하는 컨설팅비는 통상적 중개대가인 소개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비용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부동산 컨설팅 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비용 인정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컨설팅 계약의 체결 이유와 내용, 경과 등을 보는 것이 중요하며, 판례·예규와 사실관계가 달라 단순 계약 체결만으로 비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51128 판결은 컨설팅계약의 경위와 주요내용에 따라 비용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고 추가로 판시하였습니다.
3. 통상적인 부동산 소개비와 컨설팅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통상적인 부동산 소개비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나, 컨설팅비는 해당 업무 범위나 실질적 역할이 다르면 인정 범위가 구분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51128 판결은 원고의 컨설팅비가 전형적인 부동산 중개의 대가가 아님을 이유로 비용 산입을 불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컨설팅 비용은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 용인되는 통상적으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전형적인 부동산 중개의 대가인 ⁠‘소개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511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EEE

피 고

FF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2. 10.

판 결 선 고

2022. 1.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2.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관련 법령과 법리,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9행의 ⁠“3억 6,000만 원”을 ⁠“3,600만 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사) 위와 같은 이 사건 컨설팅계약의 체결 전․후 경과와 주요 내용, 체결 이유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드는 판례 또는 예규는 그 사실관계가 달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1.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11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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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컨설팅비 인정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1누51128
판결 요약
부동산 컨설팅 비용이 일반적 중개수수료(소개비)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비용 공제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컨설팅비는 통상적 중개대가로 볼 수 없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컨설팅비 #중개수수료 #소개비 #비용공제
질의 응답
1.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컨설팅비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인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용인되는 전형적인 소개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컨설팅비는 양도소득세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51128 판결은 원고가 주장하는 컨설팅비는 통상적 중개대가인 소개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비용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부동산 컨설팅 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비용 인정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컨설팅 계약의 체결 이유와 내용, 경과 등을 보는 것이 중요하며, 판례·예규와 사실관계가 달라 단순 계약 체결만으로 비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51128 판결은 컨설팅계약의 경위와 주요내용에 따라 비용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고 추가로 판시하였습니다.
3. 통상적인 부동산 소개비와 컨설팅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통상적인 부동산 소개비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나, 컨설팅비는 해당 업무 범위나 실질적 역할이 다르면 인정 범위가 구분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51128 판결은 원고의 컨설팅비가 전형적인 부동산 중개의 대가가 아님을 이유로 비용 산입을 불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컨설팅 비용은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 용인되는 통상적으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전형적인 부동산 중개의 대가인 ⁠‘소개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511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EEE

피 고

FF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2. 10.

판 결 선 고

2022. 1.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2.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관련 법령과 법리,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9행의 ⁠“3억 6,000만 원”을 ⁠“3,600만 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사) 위와 같은 이 사건 컨설팅계약의 체결 전․후 경과와 주요 내용, 체결 이유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드는 판례 또는 예규는 그 사실관계가 달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1.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11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