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신규주택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한 바, 비과세특례요건을 적용할 수 없고, 이 사건 신규주택 중 일부가 종교시설로 이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이 있는 이상 신규주택은 1주택으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단781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허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0. 26. |
판 결 선 고 |
2022. 12. 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5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종전주택 취득
1) 원고는 2002. 4. *. 서울 00북구 00동 소재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종전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1.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종전주택은 지하 1층, 지상 4층 구조의 건물로서 면적은 1층~3층이 각 102㎡, 4층은 61.21㎡, 지층은 118.68㎡이고, 용도는 지층과 1층 중 47.60㎡는 근린생활시설, 1층 중 54.40㎡는 주차장, 2층~4층은 주택이었다(즉,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크다).(전산상 이 사건 종전주택의 폐쇄등기부를 통해 확인한 내용이다.)
3) 서울특별시 전 지역은 2017. 8. 3.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고(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항 참조),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나. 원고의 신규주택 취득 및 증축
1) 원고는 2015. 1. **. 서울 00구 ●●동 소재 연와조 시멘트 와즙 평가건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신규주택’이라 한다)의 전 소유자인 소외 정○○와 사이에, 원고가 정○○로부터 이 사건 신규주택을 매매대금 3억 1,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제1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나머지 계약금 2,000만 원은 2015. 1. **. 지불하기로 하였으며, 중도금 1억 2,000만 원은 2015. 3. *.에, 잔금 1억 6,000만 원은 2015. 5. *.에 각 지급하기로 하되, 중도금과 잔금일은 쌍방 협의로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신규주택에 관하여 2015. 4. **. 접수 제0000호로 제1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이후 원고는 2015. 8. **.경 서울특별시 00구청장에게 이 사건 신규주택의 대수선 및 증축에 관한 신고를 한 다음 실제로 대수선 및 증축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에 따라 2016. 4. *. 이 사건 신규주택에 관한 일반건축물대장상 대수선 및 증축에 관한 내용이 등재되었다.
5) 한편 이 사건 신규주택에 관한 부동산등기부 표제부에도 2016. 9. *. ‘증축’을 원인으로 하여 건물내역이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종전주택의 양도
1) 원고는 2017. 12. **. 소외 이○준, 이○노와 사이에, 원고가 이○준, 이○노에게 이 사건 종전주택을 대금 15억 1,3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제2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중에는 ‘현재 임차인은 매수인이 승계하는 조건임’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매도인인 원고의 주소가 이 사건 신규주택[도로명 주소: 서울 00구 ◎◎로 00-0(**동)]으로 기재되어 있다(을 제1호증의 2 매매계약서 참조).
3) 원고는 2018. 6. *. 매수인 이○준, 이○노에게 제2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종전주택(각 1/2지분 씩)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1) 원고는 2018. 8. *. 이 사건 종전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12,110,495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원고가 이 사건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5. 4. *. 이 사건 신규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였던 것을 확인한 다음, 이 사건 신규주택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뒤에 이 사건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보기 어렵다는 감사결과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3) 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종전주택 양도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1. **. *.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5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전심절차
원고는 ‘비록 이 사건 신규주택의 공부상 소유권이전일은 2015. 4. *.이지만, 당시 이 사건 신규주택은 노후도가 심각하여 대수선공사를 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주거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바, 대수선 공사가 완료된 2016. 4. *.이 대체주택의 취득일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1. 3. **.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10. **.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조세심판원 조심2021서0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는, 원고가 2015. 4. *.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뒤인 2018. 6. **. 이 사건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신규주택은 취득 당시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197○년 준공된 건물로서 노후화가 심각하여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입주 전 관할 관청에 증축 및 대수선공사 신고를 하고 외벽을 제외한 전면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증축 및 대수선공사는 2016. 4. *. 완료되었다. 그렇다면 사실상 이 사건 신규주택은 주택으로서의 기능이 시작된 2016. 4. *.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종전주택을 양도한 시점(2018. 6. **.)은 이 사건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이므로, ‘일시적 2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신규주택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대수선공사를 통해 종교시설에 부합하는 불상 및 필요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변경하였고, 실질적으로는 ‘△△△’라는 종교시설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규주택을 ‘주택’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종전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한국전력공사 (000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은 2015. 4. *.로 봄이 타당하다.
가)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8조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관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2조 제1항은 위 구 소득세법 제98조 전단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규정하고,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각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규주택에 관한 제1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일은 원래 2015. 5. *.이었으나 쌍방 협의로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고, 원고가 2015. 4. *. 제1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신규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보면, 쌍방 협의에 의한 조정으로 2015. 4. *.경 원고가 매도인 정○○에게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대금을 청산함으로써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설령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기록상 분명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신규주택에 관하여 2015. 4. *. 접수 제000000호로 제1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역시 그 등기접수일인 2015. 4. *.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는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신규주택을 원고에게 매도한 정○○는 자신이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2006. 10. *.경 이 사건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였고, 그때부터 제1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해 준 다음날인 2015. 4. *.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다. 한편 정○○는 2015. 4.까지 이 사건 신규주택에서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정○○는 2015. 4. *.경까지 이 사건 신규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였고, 2015. 4. *.경에도 이 사건 신규주택은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에 적합한 상태였으며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원고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2015. 8. 12.경 서울특별시 00구청장에게 대수선 및 증축에 관한 신고를 한 다음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에 따라 2016. 4. 20. 이 사건 신규주택에 관한 일반건축물대장상 대수선 및 증축에 관한 내용이 등재된 사실, 이 사건 신규주택에 관한 부동산등기부 표제부에도 2016. 9. *. ‘증축’을 원인으로 하여 건물내역이 기존 변경되는 내용의 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은 확인된다. 그러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주거용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이 사건 신규주택을 원고가 자신의 선호에 따라 개량하거나 보수한 것에 불과하며, 위 대수선 및 증축 공사를 통해 기존의 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508 판결의 취지 참조).
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의 제1주장을 그대로 따르자면, 원고가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대수선 등 공사를 한 시기, 공사기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의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종전주택 양도 유예기간이 얼마든지 연장될 수 있게 되는바, 이는 결과적으로 일시적 2주택에 의한 비과세 특례 규정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2) 일시적 2주택으로서 비과세 특례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는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1항은 위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의미에 대하여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제155조 제1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2. 4. *. 이 사건 종전주택을 취득하였고 그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인 2015. 4. *.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한 2015. 4. *.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인 2018. 6. *.에야 이 사건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는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1항, 제155조 제1항이 규정한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 특례 요건(‘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3) 소결
원고의 제1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제2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는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다)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 중 특정한 것을 조세정책의 필요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고, 이는 납세자 측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비과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종전주택의 양도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종전주택을 양도할 당시 보유하고 있었던 이 사건 신규주택은 이 사건 종전주택과 별개인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종전주택 양도 당시 2개의 주택(이 사건 종전주택과 이 사건 신규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규정한 1세대 1주택에 따른 비과세 요건(‘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규주택은 원고가 매수하기 전부터 원래 매도인 정○○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단독주택이었고, 원고는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대수선 및 증축 공사를 한 다음에는 이 사건 신규주택에서 거주하여 왔다(원고는 2022. 8. **.자 준비서면에서 자신은 이 사건 신규주택 2층 방에서 기거하였다고 자인한 바 있으며, 이 사건 종전주택에 관한 2017. 12. *.자 제2매매계약서에 원고의 주소가 이 사건 신규주택으로 되어 있고, 제2매매계약상 ‘현재 임차인은 매수인이 승계하는 조건임’이라는 특약사항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종전주택에는 원고가 아닌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나) 원고가 대수선 및 증축 공사를 마친 이 사건 신규주택은 2층 구조인데, 이 사건 신규주택 1층에 거실과 방이 있고, 2층에 방 2개가 있으며, 그 밖에 주방과 화장실도 설치되어 있는바,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원고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전·후를 막론하고 이 사건 신규주택에 관한 공부(일반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부)에는 이 사건 신규주택의 용도가 모두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신규주택 취득 후 서울특별시 00구청장에게 대수선 및 증축 공사 신고를 할 당시 그 신고서에도 대수선 및 증축 후 신규 건축물의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고, 이를 전제로 신고필증이 발급되었다.
라) 서울특별시 00구청장은 2015년 이후 계속 이 사건 신규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원고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여 왔고, 원고도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신규주택에서 대수선 및 증축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는 2016. 4. *. 이후에도 최소한 2016. 12.까지는 주택용 전기요금이 부과되었다[이 법원의 한국전력공사(00지사)에 대한 사실조회는 2016. 1.부터 2016. 12.까지 이 사건 신규주택의 전기사용 명의자, 계약종별 등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만 이루어졌다].
마) 원고가 이 사건 신규주택을 ‘△△△’라는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출한 등록증(갑 제3호증)에는 원고를 창건주로 하여 1991. 3. 3. 창건된 ‘△△△’의 소재지가 이 사건 신규주택이 아닌 ‘서울 00구 00동 ***’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사단법인 불교00종이 작성자로 되어 있는 사암등록대장(갑 제2호증)에는 1994.창건된 ‘△△△’의 주소가 ‘서울 00구 00동 ***’로 기재되어 있다가 그 부분에 삭선이 그어진 다음 삭선 하단에 이 사건 신규주택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이 기재가 변경된 경위 및 그 변경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신도명부(갑 제4호증)는 그 작성자나 어느 종교시설의 신도명단인지 알 수 없고, 설령 위 명부가 ‘△△△’의 신도명단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의 신도였는지 전혀 알 수 없다. 갑 제7, 8호증 각 사진에는 ‘△△△’의 집회 모습 및 스님과 신도들 영상이 담겨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역시 그 촬영 시점을 전혀 알 수 없다. 결국 갑 제2 내지 4, 7, 8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8. 6. *. 이 사건 종전주택 양도 당시 이 사건 신규주택이 ‘주택’ 아닌 ‘종교시설’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 따르면,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지만,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신규주택은 공부상 용도가 ‘단독주택’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바) 설령 이 사건 종전주택 양도 당시 이 사건 신규주택 중 일부(원고는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신규주택의 거실(본당)은 사찰의 모습을 갖추고 있고, 방1은 신도들이 사용하는 방이며, 2층의 방2는 기도를 위해 내방하는 스님들이 쉬는 방이고, 2층의 방3은 유발승인 원고가 기거하는 곳이다. 또한 이 사건 신규주택의 주방과 화장실은 거실(본당)이나 2층 거실에서 기도를 한 스님과 신도들이 음식을 나누거나 용변을 보는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구조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가 ‘△△△’의 법당과 집회 장소 등으로 활용하고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 ‘주택’ 중 일부를 ‘주택’ 외의 용도에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갑 제7, 8호증의 사진 영상에서 확인되는 종교 관련 시설물들(1층 거실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됨)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도 이 사건 신규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위 시설물들은 이 사건 신규주택의 기본 구조를 훼손하지 않고 얼마든지 철거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신규주택 일부가 ‘주택’ 외의 용도에 제공된 것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으로 봄이 옳다.
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주택’은 사실상의 용도가 주거용이고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이상 반드시 1동의 건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10367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신규주택 중 2층 방에서 거주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설령 이 사건 신규주택 중 일부가 종교시설로 사용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최소한 이 사건 신규주택 중 주택으로 사용된 부분은 ‘주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옳다.
3) 소결
원고의 제2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소결론 이 사건 처분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2.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81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신규주택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한 바, 비과세특례요건을 적용할 수 없고, 이 사건 신규주택 중 일부가 종교시설로 이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이 있는 이상 신규주택은 1주택으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단781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허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0. 26. |
판 결 선 고 |
2022. 12. 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5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종전주택 취득
1) 원고는 2002. 4. *. 서울 00북구 00동 소재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종전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1.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종전주택은 지하 1층, 지상 4층 구조의 건물로서 면적은 1층~3층이 각 102㎡, 4층은 61.21㎡, 지층은 118.68㎡이고, 용도는 지층과 1층 중 47.60㎡는 근린생활시설, 1층 중 54.40㎡는 주차장, 2층~4층은 주택이었다(즉,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크다).(전산상 이 사건 종전주택의 폐쇄등기부를 통해 확인한 내용이다.)
3) 서울특별시 전 지역은 2017. 8. 3.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고(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항 참조),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나. 원고의 신규주택 취득 및 증축
1) 원고는 2015. 1. **. 서울 00구 ●●동 소재 연와조 시멘트 와즙 평가건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신규주택’이라 한다)의 전 소유자인 소외 정○○와 사이에, 원고가 정○○로부터 이 사건 신규주택을 매매대금 3억 1,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제1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나머지 계약금 2,000만 원은 2015. 1. **. 지불하기로 하였으며, 중도금 1억 2,000만 원은 2015. 3. *.에, 잔금 1억 6,000만 원은 2015. 5. *.에 각 지급하기로 하되, 중도금과 잔금일은 쌍방 협의로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신규주택에 관하여 2015. 4. **. 접수 제0000호로 제1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이후 원고는 2015. 8. **.경 서울특별시 00구청장에게 이 사건 신규주택의 대수선 및 증축에 관한 신고를 한 다음 실제로 대수선 및 증축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에 따라 2016. 4. *. 이 사건 신규주택에 관한 일반건축물대장상 대수선 및 증축에 관한 내용이 등재되었다.
5) 한편 이 사건 신규주택에 관한 부동산등기부 표제부에도 2016. 9. *. ‘증축’을 원인으로 하여 건물내역이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종전주택의 양도
1) 원고는 2017. 12. **. 소외 이○준, 이○노와 사이에, 원고가 이○준, 이○노에게 이 사건 종전주택을 대금 15억 1,3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제2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중에는 ‘현재 임차인은 매수인이 승계하는 조건임’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매도인인 원고의 주소가 이 사건 신규주택[도로명 주소: 서울 00구 ◎◎로 00-0(**동)]으로 기재되어 있다(을 제1호증의 2 매매계약서 참조).
3) 원고는 2018. 6. *. 매수인 이○준, 이○노에게 제2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종전주택(각 1/2지분 씩)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1) 원고는 2018. 8. *. 이 사건 종전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12,110,495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원고가 이 사건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5. 4. *. 이 사건 신규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였던 것을 확인한 다음, 이 사건 신규주택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뒤에 이 사건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보기 어렵다는 감사결과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3) 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종전주택 양도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1. **. *.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5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전심절차
원고는 ‘비록 이 사건 신규주택의 공부상 소유권이전일은 2015. 4. *.이지만, 당시 이 사건 신규주택은 노후도가 심각하여 대수선공사를 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주거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바, 대수선 공사가 완료된 2016. 4. *.이 대체주택의 취득일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1. 3. **.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10. **.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조세심판원 조심2021서0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는, 원고가 2015. 4. *.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뒤인 2018. 6. **. 이 사건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신규주택은 취득 당시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197○년 준공된 건물로서 노후화가 심각하여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입주 전 관할 관청에 증축 및 대수선공사 신고를 하고 외벽을 제외한 전면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증축 및 대수선공사는 2016. 4. *. 완료되었다. 그렇다면 사실상 이 사건 신규주택은 주택으로서의 기능이 시작된 2016. 4. *.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종전주택을 양도한 시점(2018. 6. **.)은 이 사건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이므로, ‘일시적 2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신규주택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대수선공사를 통해 종교시설에 부합하는 불상 및 필요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변경하였고, 실질적으로는 ‘△△△’라는 종교시설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규주택을 ‘주택’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종전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한국전력공사 (000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은 2015. 4. *.로 봄이 타당하다.
가)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8조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관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2조 제1항은 위 구 소득세법 제98조 전단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규정하고,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각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규주택에 관한 제1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일은 원래 2015. 5. *.이었으나 쌍방 협의로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고, 원고가 2015. 4. *. 제1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신규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보면, 쌍방 협의에 의한 조정으로 2015. 4. *.경 원고가 매도인 정○○에게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대금을 청산함으로써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설령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기록상 분명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신규주택에 관하여 2015. 4. *. 접수 제000000호로 제1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역시 그 등기접수일인 2015. 4. *.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는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신규주택을 원고에게 매도한 정○○는 자신이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2006. 10. *.경 이 사건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였고, 그때부터 제1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해 준 다음날인 2015. 4. *.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다. 한편 정○○는 2015. 4.까지 이 사건 신규주택에서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정○○는 2015. 4. *.경까지 이 사건 신규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였고, 2015. 4. *.경에도 이 사건 신규주택은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에 적합한 상태였으며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원고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2015. 8. 12.경 서울특별시 00구청장에게 대수선 및 증축에 관한 신고를 한 다음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에 따라 2016. 4. 20. 이 사건 신규주택에 관한 일반건축물대장상 대수선 및 증축에 관한 내용이 등재된 사실, 이 사건 신규주택에 관한 부동산등기부 표제부에도 2016. 9. *. ‘증축’을 원인으로 하여 건물내역이 기존 변경되는 내용의 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은 확인된다. 그러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주거용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이 사건 신규주택을 원고가 자신의 선호에 따라 개량하거나 보수한 것에 불과하며, 위 대수선 및 증축 공사를 통해 기존의 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508 판결의 취지 참조).
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의 제1주장을 그대로 따르자면, 원고가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대수선 등 공사를 한 시기, 공사기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의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종전주택 양도 유예기간이 얼마든지 연장될 수 있게 되는바, 이는 결과적으로 일시적 2주택에 의한 비과세 특례 규정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2) 일시적 2주택으로서 비과세 특례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는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1항은 위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의미에 대하여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제155조 제1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2. 4. *. 이 사건 종전주택을 취득하였고 그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인 2015. 4. *.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한 2015. 4. *.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인 2018. 6. *.에야 이 사건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는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1항, 제155조 제1항이 규정한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 특례 요건(‘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3) 소결
원고의 제1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제2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는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다)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 중 특정한 것을 조세정책의 필요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고, 이는 납세자 측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비과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종전주택의 양도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종전주택을 양도할 당시 보유하고 있었던 이 사건 신규주택은 이 사건 종전주택과 별개인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종전주택 양도 당시 2개의 주택(이 사건 종전주택과 이 사건 신규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규정한 1세대 1주택에 따른 비과세 요건(‘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규주택은 원고가 매수하기 전부터 원래 매도인 정○○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단독주택이었고, 원고는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대수선 및 증축 공사를 한 다음에는 이 사건 신규주택에서 거주하여 왔다(원고는 2022. 8. **.자 준비서면에서 자신은 이 사건 신규주택 2층 방에서 기거하였다고 자인한 바 있으며, 이 사건 종전주택에 관한 2017. 12. *.자 제2매매계약서에 원고의 주소가 이 사건 신규주택으로 되어 있고, 제2매매계약상 ‘현재 임차인은 매수인이 승계하는 조건임’이라는 특약사항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종전주택에는 원고가 아닌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나) 원고가 대수선 및 증축 공사를 마친 이 사건 신규주택은 2층 구조인데, 이 사건 신규주택 1층에 거실과 방이 있고, 2층에 방 2개가 있으며, 그 밖에 주방과 화장실도 설치되어 있는바,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원고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전·후를 막론하고 이 사건 신규주택에 관한 공부(일반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부)에는 이 사건 신규주택의 용도가 모두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신규주택 취득 후 서울특별시 00구청장에게 대수선 및 증축 공사 신고를 할 당시 그 신고서에도 대수선 및 증축 후 신규 건축물의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고, 이를 전제로 신고필증이 발급되었다.
라) 서울특별시 00구청장은 2015년 이후 계속 이 사건 신규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원고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여 왔고, 원고도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신규주택에서 대수선 및 증축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는 2016. 4. *. 이후에도 최소한 2016. 12.까지는 주택용 전기요금이 부과되었다[이 법원의 한국전력공사(00지사)에 대한 사실조회는 2016. 1.부터 2016. 12.까지 이 사건 신규주택의 전기사용 명의자, 계약종별 등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만 이루어졌다].
마) 원고가 이 사건 신규주택을 ‘△△△’라는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출한 등록증(갑 제3호증)에는 원고를 창건주로 하여 1991. 3. 3. 창건된 ‘△△△’의 소재지가 이 사건 신규주택이 아닌 ‘서울 00구 00동 ***’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사단법인 불교00종이 작성자로 되어 있는 사암등록대장(갑 제2호증)에는 1994.창건된 ‘△△△’의 주소가 ‘서울 00구 00동 ***’로 기재되어 있다가 그 부분에 삭선이 그어진 다음 삭선 하단에 이 사건 신규주택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이 기재가 변경된 경위 및 그 변경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신도명부(갑 제4호증)는 그 작성자나 어느 종교시설의 신도명단인지 알 수 없고, 설령 위 명부가 ‘△△△’의 신도명단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의 신도였는지 전혀 알 수 없다. 갑 제7, 8호증 각 사진에는 ‘△△△’의 집회 모습 및 스님과 신도들 영상이 담겨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역시 그 촬영 시점을 전혀 알 수 없다. 결국 갑 제2 내지 4, 7, 8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8. 6. *. 이 사건 종전주택 양도 당시 이 사건 신규주택이 ‘주택’ 아닌 ‘종교시설’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 따르면,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지만,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신규주택은 공부상 용도가 ‘단독주택’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바) 설령 이 사건 종전주택 양도 당시 이 사건 신규주택 중 일부(원고는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신규주택의 거실(본당)은 사찰의 모습을 갖추고 있고, 방1은 신도들이 사용하는 방이며, 2층의 방2는 기도를 위해 내방하는 스님들이 쉬는 방이고, 2층의 방3은 유발승인 원고가 기거하는 곳이다. 또한 이 사건 신규주택의 주방과 화장실은 거실(본당)이나 2층 거실에서 기도를 한 스님과 신도들이 음식을 나누거나 용변을 보는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구조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가 ‘△△△’의 법당과 집회 장소 등으로 활용하고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 ‘주택’ 중 일부를 ‘주택’ 외의 용도에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갑 제7, 8호증의 사진 영상에서 확인되는 종교 관련 시설물들(1층 거실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됨)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도 이 사건 신규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위 시설물들은 이 사건 신규주택의 기본 구조를 훼손하지 않고 얼마든지 철거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신규주택 일부가 ‘주택’ 외의 용도에 제공된 것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으로 봄이 옳다.
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주택’은 사실상의 용도가 주거용이고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이상 반드시 1동의 건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10367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신규주택 중 2층 방에서 거주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설령 이 사건 신규주택 중 일부가 종교시설로 사용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최소한 이 사건 신규주택 중 주택으로 사용된 부분은 ‘주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옳다.
3) 소결
원고의 제2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소결론 이 사건 처분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2.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81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