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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통지서 송달 추정과 압류 효력 발생 요건 판단

창원지방법원 2024구합134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의 주권이 미발행된 경우, 채권압류통지서를 법인(제3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압류 효력이 발생합니다. 송달증명원이 폐기된 상황에서 통지 미송달로 효력이 미발생했다는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증거상 송달이 추정된다면 압류는 적법합니다.
#채권압류통지서 #송달 추정 #비상장주식 압류 #주권 미발행 #국세징수권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 압류 시 통지서 송달이 없으면 압류 효력이 발생하지 않나요?
답변
비상장주식이 주권 미발행 상태라면 채권압류통지서를 법인에 송달해야 압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송달이 이루어졌는지는 사정에 따라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4-구합-134는 비상장주식 압류의 경우 주권이 미발행된 때 국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통지로 압류 효력이 생김을 확인하고, 송달 여부는 증거에 따라 추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채권압류통지서 우편 송달증명원이 폐기됐을 때, 송달되지 않았음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답변
송달증명원이 폐기된 경우 통지 미송달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보완적 정황과 증거로 송달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4-구합-134는 송달증명원이 폐기된 사정에서 통지서 송달 미실시로 압류 효력 미발생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원고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관련 회사가 실제로 통지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법원이 추정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다른 고지서·독촉장 정상 송달, 주권미발행 확인 요청·제출 등 주변 정황 증거와 전체 사정에 의해 송달이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4-구합-134는 실제 다른 우편도 정상적으로 송달된 점, 회사가 압류 통보 사실을 인식할 만한 정황 등을 종합해 통지서 송달을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채권압류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답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여, 해당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됩니다. 이후 압류 해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4-구합-134는 통지서 송달이 추정되면 압류 적법성과 소멸시효 중단을 인정하며, 해제 거부에 대한 청구도 기각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의 우편물 송달증명원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이미 폐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이 사건 각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는 이 사건 법인에게 각 송달된 것으로 추단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이 사건 회사에게 송달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134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4. 10. 10.

판 결 선 고

2024. 12.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 ○○세무서장이 202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압류해제거부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23.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세무서장이 2013.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BBBBB 주식회사의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12.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BBBBB 주식회사의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1. 23. ○○시 ○○구 ○○산로 ○○에서 ○○○○이라는 상호로 전기·소방·신호공사업을 영위하다가 2009. 12. 31. 폐업하였고, 2005. 5. 26. ○○시 ○○○○길 ○○-○○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0. 4. 28. 폐업하였으며, 위 사업기간 동안 발생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합계 119,687,370원(이하 ⁠‘이 사건 국세’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나. 이 사건 국세의 체납과 관련하여, 피고 □□세무서장은 2012. 7. 30. 원고가 소유한 BBBB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5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및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권리일체(각종 배당을 받을 권리 및 의결권 행사 등 주주권 일체)를, 피고 ○○세무서장은 2013. 10. 23.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각 압류(이하 ⁠‘이 사건 각 압류’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23. 9. 4. ○○지방국세청에 ⁠‘체납으로 압류된 이 사건 주식의 압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국세징수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2023. 10. 27. 원고에게 위 민원은 인용이 불가하다고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23. 11. 13. 피고들에게 ⁠‘압류해제 및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납부면제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민원을 각 제기하였는데, 피고 □□세무서장은 2023. 11. 15., 피고 ○○세무서장은 2023. 12. 1. ⁠‘이 사건 각 압류는 정당한 압류이므로, 이 사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민원을 거부하는 각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3. 12. 13.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3. 1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을 점유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법인에게 이 사건 각 압류 내역이 기재된 채권압류통지서(이하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라 한다)를 송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압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았다.

나.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국세징수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압류의 해제를 거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각 압류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압류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제1호), 채권(제2호),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제3호, 이하 ’무체재산권 등‘이라 한다)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본을 체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 등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각 압류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압류는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주주권의 경우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을 압류하면 되나, 주권이 아직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주권발행 전의 신주에 대한 압류는 제3채무자가 존재하는 ⁠‘무체재산권등’으로서 구 국세징수법 제51조의 적용을 받으므로, 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하였다는 사실을 권리자에게 통지하는 방법으로 압류하면 족하다.

2)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법인에게 비상장주식 주권 미발행 확인서를 요청한 사실 및 이 사건 법인이 피고들에게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주권미발행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은 아직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압류는 국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압류사실을 이 사건 법인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압류 내역이 기재된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를 이 사건 법인에게 송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즉, ① 이 사건 각 압류와 관련하여 채무자(이 사건 법인), 채권자(원고), 압류채권의 표시, 압류, 수신자(이 사건 법인)가 기재되어 있는 각 채권압류통지서(갑 제1호증)가 존재하는 점, ②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각 압류와 관련하여 피고들로부터 요청을 받고 2023. 4. 20. 및 2023. 11. 10. 주권미발행확인서(갑 제7호증)를 제출하였는바, 이 사건 법인이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압류를 통지받지 못하여 이 사건 주식이 압류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위와 같이 피고들에게 주권미발행확인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된 무렵인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피고들로부터 독촉장 및 납부고지서 등을 정상적으로 송달받았고, 위와 같은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적이 없는 점, ④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이 사건 법인에게 송달되었음을 알 수 있는 우편물 송달증명원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의 우편물 송달증명원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이미 폐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이 사건 각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는 이 사건 법인에게 각 송달된 것으로 추단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이 사건 회사에게 송달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압류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압류에 의하여 이 사건 국세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 및 이 사건 각 압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4구합1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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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통지서 송달 추정과 압류 효력 발생 요건 판단

창원지방법원 2024구합134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의 주권이 미발행된 경우, 채권압류통지서를 법인(제3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압류 효력이 발생합니다. 송달증명원이 폐기된 상황에서 통지 미송달로 효력이 미발생했다는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증거상 송달이 추정된다면 압류는 적법합니다.
#채권압류통지서 #송달 추정 #비상장주식 압류 #주권 미발행 #국세징수권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 압류 시 통지서 송달이 없으면 압류 효력이 발생하지 않나요?
답변
비상장주식이 주권 미발행 상태라면 채권압류통지서를 법인에 송달해야 압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송달이 이루어졌는지는 사정에 따라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4-구합-134는 비상장주식 압류의 경우 주권이 미발행된 때 국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통지로 압류 효력이 생김을 확인하고, 송달 여부는 증거에 따라 추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채권압류통지서 우편 송달증명원이 폐기됐을 때, 송달되지 않았음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답변
송달증명원이 폐기된 경우 통지 미송달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보완적 정황과 증거로 송달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4-구합-134는 송달증명원이 폐기된 사정에서 통지서 송달 미실시로 압류 효력 미발생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원고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관련 회사가 실제로 통지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법원이 추정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다른 고지서·독촉장 정상 송달, 주권미발행 확인 요청·제출 등 주변 정황 증거와 전체 사정에 의해 송달이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4-구합-134는 실제 다른 우편도 정상적으로 송달된 점, 회사가 압류 통보 사실을 인식할 만한 정황 등을 종합해 통지서 송달을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채권압류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답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여, 해당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됩니다. 이후 압류 해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4-구합-134는 통지서 송달이 추정되면 압류 적법성과 소멸시효 중단을 인정하며, 해제 거부에 대한 청구도 기각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의 우편물 송달증명원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이미 폐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이 사건 각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는 이 사건 법인에게 각 송달된 것으로 추단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이 사건 회사에게 송달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134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4. 10. 10.

판 결 선 고

2024. 12.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 ○○세무서장이 202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압류해제거부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23.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세무서장이 2013.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BBBBB 주식회사의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12.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BBBBB 주식회사의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1. 23. ○○시 ○○구 ○○산로 ○○에서 ○○○○이라는 상호로 전기·소방·신호공사업을 영위하다가 2009. 12. 31. 폐업하였고, 2005. 5. 26. ○○시 ○○○○길 ○○-○○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0. 4. 28. 폐업하였으며, 위 사업기간 동안 발생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합계 119,687,370원(이하 ⁠‘이 사건 국세’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나. 이 사건 국세의 체납과 관련하여, 피고 □□세무서장은 2012. 7. 30. 원고가 소유한 BBBB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5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및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권리일체(각종 배당을 받을 권리 및 의결권 행사 등 주주권 일체)를, 피고 ○○세무서장은 2013. 10. 23.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각 압류(이하 ⁠‘이 사건 각 압류’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23. 9. 4. ○○지방국세청에 ⁠‘체납으로 압류된 이 사건 주식의 압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국세징수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2023. 10. 27. 원고에게 위 민원은 인용이 불가하다고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23. 11. 13. 피고들에게 ⁠‘압류해제 및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납부면제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민원을 각 제기하였는데, 피고 □□세무서장은 2023. 11. 15., 피고 ○○세무서장은 2023. 12. 1. ⁠‘이 사건 각 압류는 정당한 압류이므로, 이 사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민원을 거부하는 각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3. 12. 13.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3. 1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을 점유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법인에게 이 사건 각 압류 내역이 기재된 채권압류통지서(이하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라 한다)를 송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압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았다.

나.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국세징수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압류의 해제를 거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각 압류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압류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제1호), 채권(제2호),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제3호, 이하 ’무체재산권 등‘이라 한다)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본을 체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 등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각 압류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압류는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주주권의 경우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을 압류하면 되나, 주권이 아직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주권발행 전의 신주에 대한 압류는 제3채무자가 존재하는 ⁠‘무체재산권등’으로서 구 국세징수법 제51조의 적용을 받으므로, 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하였다는 사실을 권리자에게 통지하는 방법으로 압류하면 족하다.

2)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법인에게 비상장주식 주권 미발행 확인서를 요청한 사실 및 이 사건 법인이 피고들에게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주권미발행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은 아직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압류는 국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압류사실을 이 사건 법인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압류 내역이 기재된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를 이 사건 법인에게 송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즉, ① 이 사건 각 압류와 관련하여 채무자(이 사건 법인), 채권자(원고), 압류채권의 표시, 압류, 수신자(이 사건 법인)가 기재되어 있는 각 채권압류통지서(갑 제1호증)가 존재하는 점, ②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각 압류와 관련하여 피고들로부터 요청을 받고 2023. 4. 20. 및 2023. 11. 10. 주권미발행확인서(갑 제7호증)를 제출하였는바, 이 사건 법인이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압류를 통지받지 못하여 이 사건 주식이 압류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위와 같이 피고들에게 주권미발행확인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된 무렵인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피고들로부터 독촉장 및 납부고지서 등을 정상적으로 송달받았고, 위와 같은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적이 없는 점, ④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이 사건 법인에게 송달되었음을 알 수 있는 우편물 송달증명원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의 우편물 송달증명원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이미 폐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이 사건 각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는 이 사건 법인에게 각 송달된 것으로 추단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이 사건 회사에게 송달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압류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압류에 의하여 이 사건 국세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 및 이 사건 각 압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4구합1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