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의 우편물 송달증명원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이미 폐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이 사건 각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는 이 사건 법인에게 각 송달된 것으로 추단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이 사건 회사에게 송달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구합134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외 1명 |
변 론 종 결 |
2024. 10. 10. |
판 결 선 고 |
2024. 12.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 ○○세무서장이 202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압류해제거부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23.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세무서장이 2013.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BBBBB 주식회사의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12.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BBBBB 주식회사의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1. 23. ○○시 ○○구 ○○산로 ○○에서 ○○○○이라는 상호로 전기·소방·신호공사업을 영위하다가 2009. 12. 31. 폐업하였고, 2005. 5. 26. ○○시 ○○○○길 ○○-○○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0. 4. 28. 폐업하였으며, 위 사업기간 동안 발생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합계 119,687,370원(이하 ‘이 사건 국세’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나. 이 사건 국세의 체납과 관련하여, 피고 □□세무서장은 2012. 7. 30. 원고가 소유한 BBBB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5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및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권리일체(각종 배당을 받을 권리 및 의결권 행사 등 주주권 일체)를, 피고 ○○세무서장은 2013. 10. 23.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각 압류(이하 ‘이 사건 각 압류’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23. 9. 4. ○○지방국세청에 ‘체납으로 압류된 이 사건 주식의 압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국세징수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2023. 10. 27. 원고에게 위 민원은 인용이 불가하다고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23. 11. 13. 피고들에게 ‘압류해제 및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납부면제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민원을 각 제기하였는데, 피고 □□세무서장은 2023. 11. 15., 피고 ○○세무서장은 2023. 12. 1. ‘이 사건 각 압류는 정당한 압류이므로, 이 사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민원을 거부하는 각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3. 12. 13.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3. 1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을 점유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법인에게 이 사건 각 압류 내역이 기재된 채권압류통지서(이하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라 한다)를 송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압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았다.
나.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국세징수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압류의 해제를 거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각 압류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압류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제1호), 채권(제2호),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제3호, 이하 ’무체재산권 등‘이라 한다)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본을 체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 등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각 압류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압류는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주주권의 경우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을 압류하면 되나, 주권이 아직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주권발행 전의 신주에 대한 압류는 제3채무자가 존재하는 ‘무체재산권등’으로서 구 국세징수법 제51조의 적용을 받으므로, 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하였다는 사실을 권리자에게 통지하는 방법으로 압류하면 족하다.
2)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법인에게 비상장주식 주권 미발행 확인서를 요청한 사실 및 이 사건 법인이 피고들에게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주권미발행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은 아직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압류는 국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압류사실을 이 사건 법인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압류 내역이 기재된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를 이 사건 법인에게 송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즉, ① 이 사건 각 압류와 관련하여 채무자(이 사건 법인), 채권자(원고), 압류채권의 표시, 압류, 수신자(이 사건 법인)가 기재되어 있는 각 채권압류통지서(갑 제1호증)가 존재하는 점, ②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각 압류와 관련하여 피고들로부터 요청을 받고 2023. 4. 20. 및 2023. 11. 10. 주권미발행확인서(갑 제7호증)를 제출하였는바, 이 사건 법인이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압류를 통지받지 못하여 이 사건 주식이 압류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위와 같이 피고들에게 주권미발행확인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된 무렵인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피고들로부터 독촉장 및 납부고지서 등을 정상적으로 송달받았고, 위와 같은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적이 없는 점, ④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이 사건 법인에게 송달되었음을 알 수 있는 우편물 송달증명원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의 우편물 송달증명원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이미 폐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이 사건 각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는 이 사건 법인에게 각 송달된 것으로 추단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이 사건 회사에게 송달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압류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압류에 의하여 이 사건 국세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 및 이 사건 각 압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4구합1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의 우편물 송달증명원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이미 폐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이 사건 각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는 이 사건 법인에게 각 송달된 것으로 추단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이 사건 회사에게 송달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구합134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외 1명 |
변 론 종 결 |
2024. 10. 10. |
판 결 선 고 |
2024. 12.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 ○○세무서장이 202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압류해제거부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23.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세무서장이 2013.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BBBBB 주식회사의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12.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BBBBB 주식회사의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1. 23. ○○시 ○○구 ○○산로 ○○에서 ○○○○이라는 상호로 전기·소방·신호공사업을 영위하다가 2009. 12. 31. 폐업하였고, 2005. 5. 26. ○○시 ○○○○길 ○○-○○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0. 4. 28. 폐업하였으며, 위 사업기간 동안 발생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합계 119,687,370원(이하 ‘이 사건 국세’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나. 이 사건 국세의 체납과 관련하여, 피고 □□세무서장은 2012. 7. 30. 원고가 소유한 BBBB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5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및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권리일체(각종 배당을 받을 권리 및 의결권 행사 등 주주권 일체)를, 피고 ○○세무서장은 2013. 10. 23.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각 압류(이하 ‘이 사건 각 압류’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23. 9. 4. ○○지방국세청에 ‘체납으로 압류된 이 사건 주식의 압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국세징수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2023. 10. 27. 원고에게 위 민원은 인용이 불가하다고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23. 11. 13. 피고들에게 ‘압류해제 및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납부면제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민원을 각 제기하였는데, 피고 □□세무서장은 2023. 11. 15., 피고 ○○세무서장은 2023. 12. 1. ‘이 사건 각 압류는 정당한 압류이므로, 이 사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민원을 거부하는 각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3. 12. 13.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3. 1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을 점유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법인에게 이 사건 각 압류 내역이 기재된 채권압류통지서(이하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라 한다)를 송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압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았다.
나.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국세징수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압류의 해제를 거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각 압류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압류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제1호), 채권(제2호),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제3호, 이하 ’무체재산권 등‘이라 한다)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본을 체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 등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각 압류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압류는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주주권의 경우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을 압류하면 되나, 주권이 아직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주권발행 전의 신주에 대한 압류는 제3채무자가 존재하는 ‘무체재산권등’으로서 구 국세징수법 제51조의 적용을 받으므로, 세무서장은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하였다는 사실을 권리자에게 통지하는 방법으로 압류하면 족하다.
2)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법인에게 비상장주식 주권 미발행 확인서를 요청한 사실 및 이 사건 법인이 피고들에게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주권미발행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은 아직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압류는 국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압류사실을 이 사건 법인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압류 내역이 기재된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를 이 사건 법인에게 송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즉, ① 이 사건 각 압류와 관련하여 채무자(이 사건 법인), 채권자(원고), 압류채권의 표시, 압류, 수신자(이 사건 법인)가 기재되어 있는 각 채권압류통지서(갑 제1호증)가 존재하는 점, ②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각 압류와 관련하여 피고들로부터 요청을 받고 2023. 4. 20. 및 2023. 11. 10. 주권미발행확인서(갑 제7호증)를 제출하였는바, 이 사건 법인이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압류를 통지받지 못하여 이 사건 주식이 압류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위와 같이 피고들에게 주권미발행확인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된 무렵인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피고들로부터 독촉장 및 납부고지서 등을 정상적으로 송달받았고, 위와 같은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적이 없는 점, ④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이 사건 법인에게 송달되었음을 알 수 있는 우편물 송달증명원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의 우편물 송달증명원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이미 폐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이 사건 각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는 이 사건 법인에게 각 송달된 것으로 추단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이 사건 회사에게 송달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압류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압류에 의하여 이 사건 국세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 및 이 사건 각 압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4구합1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