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과세연도 잘못된 이자소득 과세 시 세무조사 통지·납세자 방어권 영향

전주지방법원 2021구합1081
판결 요약
세무서장이 2015년 소득세를 산정하며 2014년 발생한 이자소득을 포함한 점은 잘못이지만, 관련 세무조사 결과를 적법한 통지 절차에 따라 고지하였다면 세무조사 결과통지의무 위반이나 납세자 방어권의 침해로 볼 수 없습니다. 법원은 부과세액 중 531,886,967원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하였습니다.
#세무조사 #과세연도 #소득세 #이자소득 #세무조사 통지
질의 응답
1. 세무서가 전년도 이자소득을 올해 이자소득으로 포함해 과세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만 과세 대상이므로, 전년도 이자소득을 올해 소득으로 합산해 과세한 부분은 위법합니다. 부당하게 포함된 금액만큼 세액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1구합1081 판결은 2014년 발생 이자소득을 2015년 귀속 이자소득에 포함시킨 것은 소득세법 위반이며, 해당 소득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 후 통지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납세자 방어권이 침해된 것인가요?
답변
통지절차를 법에서 정한대로 이행하였다면, 납세자가 세무조사 내용 일부를 뒤늦게 알게 되어도 세무조사 결과통지의무 위반이나 방어권 침해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1구합1081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절차에 따라 적법 통지했다면, 통지의무 위반이나 방어권 실질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세무조사 통지서가 적법하게 작성되면 어느 범위까지 유효한가요?
답변
조사결과 통지가 법정 양식을 지켜 이루어졌다면, 통지 직후 납세자의 특정내역 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통지로서의 효력이 존재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1구합1081 판결은 국세기본법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통지됐다면 절차상 위법 없음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4. 과세처분의 일부만 위법할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부과해야 할 세액만 산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1구합1081 판결은 정당한 세액 초과 부분만 위법하므로 그 부분만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하면서 2014년에 발생한 이자소득을 포함시킨 사실을 원고가 세무조사를 마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2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통지한 이상 세무조사 결과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납세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볼 수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108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3. 3.

판 결 선 고

2022. 4. 21.

주 문

1. 피고가 2019.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619,918,170원의 부과처분 중 531,886,967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5%는 원고가, 1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0. 4.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619,918,17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의 동생인 이○○는 2015. 4. 29. ○○○시 ○○리 846-1 외 6필지 토지를3,000,000,000원에 취득하면서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에게 취득자금중 1,479,000,000원을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소명하였다.

나. 조사청의 조사 결과 위 취득자금 1,479,000,000원 중 일부는 원고가 주식회사 ○○아이탠티(이하 ⁠‘○○아이앤티’라 한다)의 실대표자인 최○○, 주식회사 ○○알앤디(이

하 ⁠‘○○알앤디’라 한다)의 실대표자인 최○○, 주식회사 ○○디앤씨(구 ○○, 이하 ⁠‘○

○디앤씨’라 한다)의 실대표자인 김○○에게 대여하고 반환받기로 한 대여금을 이관구 가 대신 수수한 자금으로 확인되었는데, 위 업체의 주요사업자 정보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아이앤티

○○알앤디

○○

○○디앤씨

개업일

2013.12.16.

2013.10.21.

2013.12.6.

2014.11.11

폐업일

2015.12.31.

2015.9.18.

2014.12.31.

2015.12.31.

소재지

○○광역시 서구 ○○대로 239

○○광역시 서구 ○○로366

○○광역시 서구 ○○대로194, 9층

○○광역시 서구 ○○대로 194, 9층

업종

부동산매매

부동산개발공급

부동산개발공급

부동산매매

대표자

한○○

김○○

김○○

(김○○ 누나)

김○○

(김○○ 외삼촌)

실사업자

최○○

최○○

김○○

김○○

다. 조사청은 2019. 7. 10.부터 2019. 8. 7.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최○○, 최○○, 김○○ 및 그 설립업체로부터 본인 또는 지인 계좌로 수취한 금액에서 원고가 법인 설립비용과 운영비용으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합계 1,150,658,000원(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이라 한다)을 최○○, 최○○, 김○○에게 대여한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보아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을 구 소득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9. 10. 11.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619,918,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 2021. 3. 30. ⁠‘원고가 최,○○ 최○○, 김○○에게 기획 부동산업체를 설

립하기 위한 초기 법인설립비용 및 운영자금 1,473,000,000원을 대여해 주고 원금 외에 1,150,000,000원을 추가로 수취하고도 이자소득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소득금액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보아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갑 제2호증).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가 원고에 대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하면서 2014년에 발생한 이자소득을 포함시킨 것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위반된다.

2)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하면서 2014년에 발생한 이자소득을 포함 시킨 사실을 조세심판 절차에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는데, 이는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로부터 20일 내에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에 위반되고, 피고가 실제로는2015년 귀속 과세대상이 아닌 소득을 마치 2015년 귀속 과세대상인 것처럼 통지한 것은 납세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아이앤티의 직원인 정○○가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매각한 후 그 대금의 일부인 150,000,000원을 2015. 4. 2. 원고에게 송금하였는데, 이는 착오로 송금한 것이기에 원고는 당일 실제 매도인인 주식회사 ○○아이앤티로 다시 송금해 주었으므로 위 150,000,000원은 이자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원고는 최○○, 최○○, 김○○와 부동산개발업을 함께 하면서 내부 규정에 따른 수수료나 수당을 지급하는 등으로 원고와 최○○, 최○○, 김○○ 사이에 법인과 관계없는 별도의 자금거래가 존재함에도 피고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산정하면서 약정된 지급기준에 의한 이자가 아닌 원고와 관련 된 입출금 내역 중 입금액과 출금액의 차액을 모두 이자 소득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1과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위반 여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는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소득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3,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2014년도 이자소득 154,578,000원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2015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가 원고의 2014년도 이자소득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 이익의 소득’이라고 정한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위반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154,578,000원은 원고의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는, 비영업대금의 이익금액 산정 시 고액의 가산세 부담을 줄여주고자 채권자인 원고에게 유리하게 원금을 우선 상환받아 이자소득이 2015년에 발생한 것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과세법률주의 원칙에 의하면 행정청인 피고가 법률에 정해진 과세기간을 임의로 변경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세무조사 결과통지의무 위반 여부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2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조사 내용,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조사청은 세무조사를 마친 후20일 이내인 2019. 8. 23.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세무조사 결과통지 서식에서 정하고 있는 방식으로 2013년~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및 세무조사결과에 따른 예정고지일, 예정납부기한, 세목종류, 과세표준, 산출세액, 예상고지세액을 기재하여 원고에게 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조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수 없다.

또한 피고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하면서 2014년에 발생한 이자소득을 포함시킨 사실을 원고가 세무조사를 마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2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통지한 이상 세무조사 결과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납세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아이앤티 ⁠‘정 ○○관련 자금’에 대한 과세의 위법 여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4. 2. ○○아이앤티 계좌로 이체한150,000,000원은 피고가 이 사건 소득금액을 산정할 당시 이미 원고의 이자소득에서제외한 금액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3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와 최○○, 최○○, 김○○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였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최○○, 최○○, 김○○에게 설립비용과 운영자금을 대여해주면서 최○○에게 ○○아이앤티를, 최○○에게 ○○알앤디를, 김○○에게 ○○, ○○디앤씨를 각 설립, 운영하게 하였다.

② 조사청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계좌의 2014. 1. 1.부터 2015.12. 31.까지의 거래내역을 원고와 ○○아이앤티, ○○알앤디, ○○, ○○디앤씨의 법인대표자, 법인의 직원, 법인 계좌 등의 금융거래내역과 대조한 결과 각 법인의 자금이법인의 직원과 원고의 지인 등의 계좌를 통해 여러 단계를 거쳐 원고에 귀속된 것을 확인하였다.

③ 위 조사 결과 원고는 최○○, 최○○, 김○○로부터 합계 2,624,000,000원의 자금을 제3자 계좌 등을 통하여 위 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고, 원고가 그 자금 중 다시법인에 송금하여 법인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된 것은 소득세 결정과정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조사청이 결정한 이자소득금액은 전체 수취금액 중 이와 같은 반환액을 차감한 것이다.

④ 원고는 ○○아이앤티, ○○알앤디, ○○ 및 ○○디앤씨의 법인설립비용 및 운영 자금 대여에 따른 원금과 이자 수수, 원금 상환조건, 수수료 지급기준 등에 관한 명확한 약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⑤ 원고는 조사청에 ○○알앤디와 관련하여 최○○에 대한 채권이 350,000,000원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조사 과정에서 ○○알앤디로부터 수취한 자금의 규모가716,000,000원으로 확인되자 최○○에 대하여 1,00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행각서(갑 제7호증)를 제출하였다. 조사청은 그 이행각서의 금액 중 1번(회사분양평수 × 100,000원)과 4번(최○○ 사장 채무비용 1,000,000,000원) 금액이 수정된표시가 있어 원고에게 원본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원본은 없다고 하며 제출하지 않았다.

⑥ 위 이행각서에는 채무자가 ⁠‘주식회사 현대 대표이사 최○○’, ⁠‘최○○사장 채무비용: 1,0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알앤디는 이행각서가 작성된 2013.1. 5. 이후 10개월이 지난 2013. 10. 21. 설립되었고, 원고에게 최○○에 대한1,000,000,000원의 고액을 대여할 만한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으며, 원고가 위 고액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담보권 설정을 하거나 최○○에게 상환독촉 등을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⑦ 최○○는 문답서(을 제5호증)에서 최○○가 원고에게 상환할 채무는 이행각서에 기재된 1,000,000,000원이 아닌 400,000,000원 정도이고, ○○알앤디로부터 원고에게 지급된 금액은 원고에 대한 최 ○○개인채무 1,000,000,000원 중 일부를 상환한 것이 아니라 법인설립비용 200,000,000원과 수수료로 지급된 돈이라고 진술하였다.

마. 정당세액의 산정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세액의 산출과정에 잘못이 있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법원은 과세처분 전부를 위법한 것으로 취소할 것이 아니라 과세처분 중 정당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위법한 것으로 보아 그 위법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7누194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년도에 귀속되어야 할 이자소득 154,578,000원을 피고가 세액 산출시 포함시킨 2015년 귀속 이자소득에서 공제하여 계산한 정당한 세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536,629,645원(369,168,517원 + 가산세 167,461,128원)이 된다(그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바.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 536,629,645원에서 기납부세액 4,742,678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531,886,967원(536,629,645원 - 4,742,678원)을 초과하는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2. 04. 21.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1구합10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과세연도 잘못된 이자소득 과세 시 세무조사 통지·납세자 방어권 영향

전주지방법원 2021구합1081
판결 요약
세무서장이 2015년 소득세를 산정하며 2014년 발생한 이자소득을 포함한 점은 잘못이지만, 관련 세무조사 결과를 적법한 통지 절차에 따라 고지하였다면 세무조사 결과통지의무 위반이나 납세자 방어권의 침해로 볼 수 없습니다. 법원은 부과세액 중 531,886,967원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하였습니다.
#세무조사 #과세연도 #소득세 #이자소득 #세무조사 통지
질의 응답
1. 세무서가 전년도 이자소득을 올해 이자소득으로 포함해 과세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만 과세 대상이므로, 전년도 이자소득을 올해 소득으로 합산해 과세한 부분은 위법합니다. 부당하게 포함된 금액만큼 세액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1구합1081 판결은 2014년 발생 이자소득을 2015년 귀속 이자소득에 포함시킨 것은 소득세법 위반이며, 해당 소득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 후 통지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납세자 방어권이 침해된 것인가요?
답변
통지절차를 법에서 정한대로 이행하였다면, 납세자가 세무조사 내용 일부를 뒤늦게 알게 되어도 세무조사 결과통지의무 위반이나 방어권 침해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1구합1081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절차에 따라 적법 통지했다면, 통지의무 위반이나 방어권 실질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세무조사 통지서가 적법하게 작성되면 어느 범위까지 유효한가요?
답변
조사결과 통지가 법정 양식을 지켜 이루어졌다면, 통지 직후 납세자의 특정내역 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통지로서의 효력이 존재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1구합1081 판결은 국세기본법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통지됐다면 절차상 위법 없음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4. 과세처분의 일부만 위법할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부과해야 할 세액만 산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1구합1081 판결은 정당한 세액 초과 부분만 위법하므로 그 부분만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하면서 2014년에 발생한 이자소득을 포함시킨 사실을 원고가 세무조사를 마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2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통지한 이상 세무조사 결과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납세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볼 수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108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3. 3.

판 결 선 고

2022. 4. 21.

주 문

1. 피고가 2019.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619,918,170원의 부과처분 중 531,886,967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5%는 원고가, 1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0. 4.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619,918,17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의 동생인 이○○는 2015. 4. 29. ○○○시 ○○리 846-1 외 6필지 토지를3,000,000,000원에 취득하면서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에게 취득자금중 1,479,000,000원을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소명하였다.

나. 조사청의 조사 결과 위 취득자금 1,479,000,000원 중 일부는 원고가 주식회사 ○○아이탠티(이하 ⁠‘○○아이앤티’라 한다)의 실대표자인 최○○, 주식회사 ○○알앤디(이

하 ⁠‘○○알앤디’라 한다)의 실대표자인 최○○, 주식회사 ○○디앤씨(구 ○○, 이하 ⁠‘○

○디앤씨’라 한다)의 실대표자인 김○○에게 대여하고 반환받기로 한 대여금을 이관구 가 대신 수수한 자금으로 확인되었는데, 위 업체의 주요사업자 정보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아이앤티

○○알앤디

○○

○○디앤씨

개업일

2013.12.16.

2013.10.21.

2013.12.6.

2014.11.11

폐업일

2015.12.31.

2015.9.18.

2014.12.31.

2015.12.31.

소재지

○○광역시 서구 ○○대로 239

○○광역시 서구 ○○로366

○○광역시 서구 ○○대로194, 9층

○○광역시 서구 ○○대로 194, 9층

업종

부동산매매

부동산개발공급

부동산개발공급

부동산매매

대표자

한○○

김○○

김○○

(김○○ 누나)

김○○

(김○○ 외삼촌)

실사업자

최○○

최○○

김○○

김○○

다. 조사청은 2019. 7. 10.부터 2019. 8. 7.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최○○, 최○○, 김○○ 및 그 설립업체로부터 본인 또는 지인 계좌로 수취한 금액에서 원고가 법인 설립비용과 운영비용으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합계 1,150,658,000원(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이라 한다)을 최○○, 최○○, 김○○에게 대여한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보아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을 구 소득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9. 10. 11.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619,918,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 2021. 3. 30. ⁠‘원고가 최,○○ 최○○, 김○○에게 기획 부동산업체를 설

립하기 위한 초기 법인설립비용 및 운영자금 1,473,000,000원을 대여해 주고 원금 외에 1,150,000,000원을 추가로 수취하고도 이자소득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소득금액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보아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갑 제2호증).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가 원고에 대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하면서 2014년에 발생한 이자소득을 포함시킨 것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위반된다.

2)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하면서 2014년에 발생한 이자소득을 포함 시킨 사실을 조세심판 절차에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는데, 이는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로부터 20일 내에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에 위반되고, 피고가 실제로는2015년 귀속 과세대상이 아닌 소득을 마치 2015년 귀속 과세대상인 것처럼 통지한 것은 납세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아이앤티의 직원인 정○○가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매각한 후 그 대금의 일부인 150,000,000원을 2015. 4. 2. 원고에게 송금하였는데, 이는 착오로 송금한 것이기에 원고는 당일 실제 매도인인 주식회사 ○○아이앤티로 다시 송금해 주었으므로 위 150,000,000원은 이자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원고는 최○○, 최○○, 김○○와 부동산개발업을 함께 하면서 내부 규정에 따른 수수료나 수당을 지급하는 등으로 원고와 최○○, 최○○, 김○○ 사이에 법인과 관계없는 별도의 자금거래가 존재함에도 피고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산정하면서 약정된 지급기준에 의한 이자가 아닌 원고와 관련 된 입출금 내역 중 입금액과 출금액의 차액을 모두 이자 소득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1과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위반 여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는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소득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3,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2014년도 이자소득 154,578,000원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2015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가 원고의 2014년도 이자소득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 이익의 소득’이라고 정한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위반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154,578,000원은 원고의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는, 비영업대금의 이익금액 산정 시 고액의 가산세 부담을 줄여주고자 채권자인 원고에게 유리하게 원금을 우선 상환받아 이자소득이 2015년에 발생한 것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과세법률주의 원칙에 의하면 행정청인 피고가 법률에 정해진 과세기간을 임의로 변경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세무조사 결과통지의무 위반 여부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2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조사 내용,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조사청은 세무조사를 마친 후20일 이내인 2019. 8. 23.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세무조사 결과통지 서식에서 정하고 있는 방식으로 2013년~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및 세무조사결과에 따른 예정고지일, 예정납부기한, 세목종류, 과세표준, 산출세액, 예상고지세액을 기재하여 원고에게 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조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수 없다.

또한 피고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하면서 2014년에 발생한 이자소득을 포함시킨 사실을 원고가 세무조사를 마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2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통지한 이상 세무조사 결과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납세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아이앤티 ⁠‘정 ○○관련 자금’에 대한 과세의 위법 여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4. 2. ○○아이앤티 계좌로 이체한150,000,000원은 피고가 이 사건 소득금액을 산정할 당시 이미 원고의 이자소득에서제외한 금액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3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와 최○○, 최○○, 김○○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였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최○○, 최○○, 김○○에게 설립비용과 운영자금을 대여해주면서 최○○에게 ○○아이앤티를, 최○○에게 ○○알앤디를, 김○○에게 ○○, ○○디앤씨를 각 설립, 운영하게 하였다.

② 조사청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계좌의 2014. 1. 1.부터 2015.12. 31.까지의 거래내역을 원고와 ○○아이앤티, ○○알앤디, ○○, ○○디앤씨의 법인대표자, 법인의 직원, 법인 계좌 등의 금융거래내역과 대조한 결과 각 법인의 자금이법인의 직원과 원고의 지인 등의 계좌를 통해 여러 단계를 거쳐 원고에 귀속된 것을 확인하였다.

③ 위 조사 결과 원고는 최○○, 최○○, 김○○로부터 합계 2,624,000,000원의 자금을 제3자 계좌 등을 통하여 위 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고, 원고가 그 자금 중 다시법인에 송금하여 법인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된 것은 소득세 결정과정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조사청이 결정한 이자소득금액은 전체 수취금액 중 이와 같은 반환액을 차감한 것이다.

④ 원고는 ○○아이앤티, ○○알앤디, ○○ 및 ○○디앤씨의 법인설립비용 및 운영 자금 대여에 따른 원금과 이자 수수, 원금 상환조건, 수수료 지급기준 등에 관한 명확한 약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⑤ 원고는 조사청에 ○○알앤디와 관련하여 최○○에 대한 채권이 350,000,000원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조사 과정에서 ○○알앤디로부터 수취한 자금의 규모가716,000,000원으로 확인되자 최○○에 대하여 1,00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행각서(갑 제7호증)를 제출하였다. 조사청은 그 이행각서의 금액 중 1번(회사분양평수 × 100,000원)과 4번(최○○ 사장 채무비용 1,000,000,000원) 금액이 수정된표시가 있어 원고에게 원본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원본은 없다고 하며 제출하지 않았다.

⑥ 위 이행각서에는 채무자가 ⁠‘주식회사 현대 대표이사 최○○’, ⁠‘최○○사장 채무비용: 1,0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알앤디는 이행각서가 작성된 2013.1. 5. 이후 10개월이 지난 2013. 10. 21. 설립되었고, 원고에게 최○○에 대한1,000,000,000원의 고액을 대여할 만한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으며, 원고가 위 고액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담보권 설정을 하거나 최○○에게 상환독촉 등을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⑦ 최○○는 문답서(을 제5호증)에서 최○○가 원고에게 상환할 채무는 이행각서에 기재된 1,000,000,000원이 아닌 400,000,000원 정도이고, ○○알앤디로부터 원고에게 지급된 금액은 원고에 대한 최 ○○개인채무 1,000,000,000원 중 일부를 상환한 것이 아니라 법인설립비용 200,000,000원과 수수료로 지급된 돈이라고 진술하였다.

마. 정당세액의 산정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세액의 산출과정에 잘못이 있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법원은 과세처분 전부를 위법한 것으로 취소할 것이 아니라 과세처분 중 정당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위법한 것으로 보아 그 위법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7누194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년도에 귀속되어야 할 이자소득 154,578,000원을 피고가 세액 산출시 포함시킨 2015년 귀속 이자소득에서 공제하여 계산한 정당한 세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536,629,645원(369,168,517원 + 가산세 167,461,128원)이 된다(그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바.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 536,629,645원에서 기납부세액 4,742,678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531,886,967원(536,629,645원 - 4,742,678원)을 초과하는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2. 04. 21.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1구합10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