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내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구합6053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노○○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5. 27. |
판 결 선 고 |
2022. 8.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29,945,740원(가세 포함),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금 2,021,3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지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12. 5. 24. 설립되어 기계·철강재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등기된 사내이사로, 2015. 1. 2. AAA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따르면, 원고, AAA, BBB이 아래와 같은 비율로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AAA은 BBB의 아들로, 원고와 2008. 11. 18. 혼인하였으나 현재 이혼소송 중이고, AAA과 BBB 모두 이 사건 회사의 등기된 사내이사이다.
주주 성명 |
보유주식수 |
지분 비율 |
비고 |
원고 |
2,000주 |
20% |
|
AAA |
4,000주 |
40% |
원고의 배우자 |
BBB |
4,000주 |
40% |
AAA의 아버지 |
다. 이 사건 회사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체납하고 2019. 2. 18. 폐업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인 원고와 AAA, BBB이 위 고지세액의 각 납부의무성립일 현재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9. 3. 13. 원고에게 이 사건다. 이 사건 회사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체납하고 2019. 2. 18. 폐업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인 원고와 AAA, BBB이 위 고지세액의 각 납부의무성립일 현재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9. 3. 13.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2016년 2기와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및 2016년 귀속 법인세 체납액 중 원고의 주식 비율인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체납액 및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 내역은 아래와 같다.
라.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 20. 기각되었고, 2020. 4.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피고는 2020. 8. 18.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두34278 판결)의 결과에 따라 2015년 귀속 법인세를 전액 취소하였다. 또한, 피고는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9706호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취소 사건의 조정권고안에 따라 2021. 5. 12. 이 사건 회사의 2016년 귀속 법인세를 전액 감액하였고, 그에 따른 오류정정으로 2016년 2기 부가가치세를 114,161,140원, 2017년 1기 부가가치세를 59,210,760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 또한 이 사건 회사의 2017년 1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피고가 2019. 4. 26. 및 2020. 6. 25. 오류정정으로 합계 8,019,820원을 충당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인 AAA과 BBB이 나머지를 모두 납부하였다.
바. 이러한 이 사건 회사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각 감액경정 및 납부 등에 따라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 금액도 아래 표와 같이 변경되었다(이하 아래 표의 ‘현재 제2차 납세의무 내역’으로 남은 2016년 제2기 및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세액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2, 13호증, 을 제1, 6, 14, 15,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A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는바,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1)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참조).
라. 판단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은 10,000주이고, 주주명부상 주주는 원고, AAA, BBB이며,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보유주식에 변동이 없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은 원고 명의로 임차되었고, 2012. 5. 21.자 이 사건 회사 정관에 의하면 원고가 발기인이기도 하다.
다) 이 사건 회사가 2012. 8. 1.부터 2018. 12. 18.까지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318,188,705원에 이르고, 위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AAA 계좌로 같은 기간 송금된 금액은 483,230,879원에 이른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과세관청에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명세서상 원고의 급여 합계액은 283,608,800원에 이른다.
마) 원고의 남편인 AAA도 이 사건 회사로부터 별도로 급여를 받았다.
바) 이 사건 회사는 이익잉여금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적립하였으며, 주주총회를 개최한 적도 없다.
사) BBB은 ‘아들 부부를 독립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고, 특히 재정회계는 믿을 수 있는 가족이 관리해야 하니 며느리인 원고를 틈틈이 회계 일을 배우게 하라고 당부하였다. 원고는 AAA과 함께 국외 화학제품 전시에 가기도 하는 등 대외적인 업무처리로 대표가 가야 할 때 원고가 AAA과 함께 가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10호증, 을 제4, 5, 8, 9,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BBB의 서면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BBB, AAA과 함께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즉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내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회사는 원고 명의 계좌로 상당 기간 반복하여 금원을 송금하였고, 그 합계액은 원고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 급여 합계액보다 약 3,000만 원 정도가 많다. 이는 실제 원고에게 귀속된 급여로서 그의 경제적 이익으로 귀속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나) 원고의 계좌에서 AAA 명의의 계좌로 다시 다액이 송금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AAA과 원고가 부부였던 점, 원고의 계좌로 금원이 입금된 후 바로 AAA의 계좌로 송금된 것도 아니고,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나 AAA 계좌로 송금된 금원의 사용처가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원고의 계좌에서 AAA 계좌로 송금된 금액이 많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은 금원이 원고와 무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과점주주는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므로,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거나 주주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가 실제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었던 이상 충분히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이 사건 회사로부터 실제 배당을 받은 적이 없더라도 이는 이 사건 회사가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거나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다는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 실제주주가 아니었다고 볼 만한 사정으로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8.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05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내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구합6053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노○○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5. 27. |
판 결 선 고 |
2022. 8.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29,945,740원(가세 포함),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금 2,021,3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지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12. 5. 24. 설립되어 기계·철강재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등기된 사내이사로, 2015. 1. 2. AAA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따르면, 원고, AAA, BBB이 아래와 같은 비율로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AAA은 BBB의 아들로, 원고와 2008. 11. 18. 혼인하였으나 현재 이혼소송 중이고, AAA과 BBB 모두 이 사건 회사의 등기된 사내이사이다.
주주 성명 |
보유주식수 |
지분 비율 |
비고 |
원고 |
2,000주 |
20% |
|
AAA |
4,000주 |
40% |
원고의 배우자 |
BBB |
4,000주 |
40% |
AAA의 아버지 |
다. 이 사건 회사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체납하고 2019. 2. 18. 폐업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인 원고와 AAA, BBB이 위 고지세액의 각 납부의무성립일 현재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9. 3. 13. 원고에게 이 사건다. 이 사건 회사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체납하고 2019. 2. 18. 폐업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인 원고와 AAA, BBB이 위 고지세액의 각 납부의무성립일 현재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9. 3. 13.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2016년 2기와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및 2016년 귀속 법인세 체납액 중 원고의 주식 비율인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체납액 및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 내역은 아래와 같다.
라.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 20. 기각되었고, 2020. 4.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피고는 2020. 8. 18.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두34278 판결)의 결과에 따라 2015년 귀속 법인세를 전액 취소하였다. 또한, 피고는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9706호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취소 사건의 조정권고안에 따라 2021. 5. 12. 이 사건 회사의 2016년 귀속 법인세를 전액 감액하였고, 그에 따른 오류정정으로 2016년 2기 부가가치세를 114,161,140원, 2017년 1기 부가가치세를 59,210,760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 또한 이 사건 회사의 2017년 1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피고가 2019. 4. 26. 및 2020. 6. 25. 오류정정으로 합계 8,019,820원을 충당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인 AAA과 BBB이 나머지를 모두 납부하였다.
바. 이러한 이 사건 회사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각 감액경정 및 납부 등에 따라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 금액도 아래 표와 같이 변경되었다(이하 아래 표의 ‘현재 제2차 납세의무 내역’으로 남은 2016년 제2기 및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세액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2, 13호증, 을 제1, 6, 14, 15,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A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는바,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1)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참조).
라. 판단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은 10,000주이고, 주주명부상 주주는 원고, AAA, BBB이며,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보유주식에 변동이 없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은 원고 명의로 임차되었고, 2012. 5. 21.자 이 사건 회사 정관에 의하면 원고가 발기인이기도 하다.
다) 이 사건 회사가 2012. 8. 1.부터 2018. 12. 18.까지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318,188,705원에 이르고, 위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AAA 계좌로 같은 기간 송금된 금액은 483,230,879원에 이른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과세관청에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명세서상 원고의 급여 합계액은 283,608,800원에 이른다.
마) 원고의 남편인 AAA도 이 사건 회사로부터 별도로 급여를 받았다.
바) 이 사건 회사는 이익잉여금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적립하였으며, 주주총회를 개최한 적도 없다.
사) BBB은 ‘아들 부부를 독립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고, 특히 재정회계는 믿을 수 있는 가족이 관리해야 하니 며느리인 원고를 틈틈이 회계 일을 배우게 하라고 당부하였다. 원고는 AAA과 함께 국외 화학제품 전시에 가기도 하는 등 대외적인 업무처리로 대표가 가야 할 때 원고가 AAA과 함께 가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10호증, 을 제4, 5, 8, 9,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BBB의 서면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BBB, AAA과 함께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즉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내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회사는 원고 명의 계좌로 상당 기간 반복하여 금원을 송금하였고, 그 합계액은 원고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 급여 합계액보다 약 3,000만 원 정도가 많다. 이는 실제 원고에게 귀속된 급여로서 그의 경제적 이익으로 귀속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나) 원고의 계좌에서 AAA 명의의 계좌로 다시 다액이 송금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AAA과 원고가 부부였던 점, 원고의 계좌로 금원이 입금된 후 바로 AAA의 계좌로 송금된 것도 아니고,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나 AAA 계좌로 송금된 금원의 사용처가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원고의 계좌에서 AAA 계좌로 송금된 금액이 많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은 금원이 원고와 무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과점주주는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므로,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거나 주주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가 실제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었던 이상 충분히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이 사건 회사로부터 실제 배당을 받은 적이 없더라도 이는 이 사건 회사가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거나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다는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 실제주주가 아니었다고 볼 만한 사정으로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8.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05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