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사가 매수한 것으로 각 부동산의 계약금과 중도금 일자가 동일하며 제2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만 수기로 추가 기재된 점, 원고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시 제1,2부동산을 하나의 매매계약으로 신고한 점 등을 비추어 원고가 각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2개년도로 나누어 계약한 것은 조세부담 경감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단55221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원 고 |
방○○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0. 21. |
판 결 선 고 |
2022. 11. 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9. 16.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227,058,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24. 경기도 ○○시 ○○동 2○○-3 답 4,095㎡ 및 같은 동 2○○-2 답 4,008㎡(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부동산’ 및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라 한다)를 주식회사 ○○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피고에게, 2017. 1. 24.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017. 2. 28.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각각 신고하였다. 원고는 위 각 신고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각 100,000,000원을 감면세액으로 차감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가 경제적 실질상 하나의 거래임에도 원고가 구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감면한도를 각 토지마다 적용받기 위하여 별도 거래인 것처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잔금지급일인 2017. 1. 12.를 최종 잔금 지급일이자 부동산 양도일로 보아 2021. 8. 9.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2021. 9. 16.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227,058,4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1. 8.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9. 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5, 7호증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2016년 및 2017년으로 상이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는 별개 거래로 판단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 양도가 하나의 거래임을 전제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하여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과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5호증, 을 제6호증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3지구 도시개발조합이 경기도 ○○시 200 일원에서 시행하는 ○○ ○○3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부지로서, ㈜○○은 이 사건 개발사업 시행의 일환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
였다.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계약일 및 계약금지급일은 2015. 9. 24.이고, 중도금 지급일은 2016. 5. 30.이며, 등기경료일은 2017. 2. 10.로 동일하다. 잔금 지급일만 이사건 제1부동산은 2016. 12. 13.로, 이 사건 제2부동산은 2017. 1. 12.로 다른바, 이 사건 제2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잔금지급일이 “2017년 1월 일”로 기재되어 있어 날짜가 완전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가 이후 “12”가 수기로 추가 기재되어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계약을 실제 거래가격 4,338,400,000원인 하나의 매매계약으로 기재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다. 4,338,400,000원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양도가액 2,192,500,000원과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양도가액 2,145,900,000원의 합계액이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 시행을 담당한 ㈜○○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하나의 계약으로 매도하면서, 다만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잔금 지급을 2017. 1.경으로 정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추단된다. 별도의 계약으로 할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100,000,000원 한도의 자경 농지 세액 감면을 토지마다 받을 수 있어 총 200,000,000원의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실제 원고는 그와 같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위와 같은 방식을 취한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 매매계약이 별도의 독립된 계약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실질상 하나의 계약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11. 0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단522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사가 매수한 것으로 각 부동산의 계약금과 중도금 일자가 동일하며 제2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만 수기로 추가 기재된 점, 원고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시 제1,2부동산을 하나의 매매계약으로 신고한 점 등을 비추어 원고가 각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2개년도로 나누어 계약한 것은 조세부담 경감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단55221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원 고 |
방○○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0. 21. |
판 결 선 고 |
2022. 11. 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9. 16.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227,058,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24. 경기도 ○○시 ○○동 2○○-3 답 4,095㎡ 및 같은 동 2○○-2 답 4,008㎡(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부동산’ 및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라 한다)를 주식회사 ○○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피고에게, 2017. 1. 24.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017. 2. 28.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각각 신고하였다. 원고는 위 각 신고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각 100,000,000원을 감면세액으로 차감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가 경제적 실질상 하나의 거래임에도 원고가 구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감면한도를 각 토지마다 적용받기 위하여 별도 거래인 것처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잔금지급일인 2017. 1. 12.를 최종 잔금 지급일이자 부동산 양도일로 보아 2021. 8. 9.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2021. 9. 16.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227,058,4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1. 8.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9. 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5, 7호증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2016년 및 2017년으로 상이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는 별개 거래로 판단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 양도가 하나의 거래임을 전제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하여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과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5호증, 을 제6호증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3지구 도시개발조합이 경기도 ○○시 200 일원에서 시행하는 ○○ ○○3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부지로서, ㈜○○은 이 사건 개발사업 시행의 일환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
였다.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계약일 및 계약금지급일은 2015. 9. 24.이고, 중도금 지급일은 2016. 5. 30.이며, 등기경료일은 2017. 2. 10.로 동일하다. 잔금 지급일만 이사건 제1부동산은 2016. 12. 13.로, 이 사건 제2부동산은 2017. 1. 12.로 다른바, 이 사건 제2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잔금지급일이 “2017년 1월 일”로 기재되어 있어 날짜가 완전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가 이후 “12”가 수기로 추가 기재되어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계약을 실제 거래가격 4,338,400,000원인 하나의 매매계약으로 기재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다. 4,338,400,000원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양도가액 2,192,500,000원과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양도가액 2,145,900,000원의 합계액이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 시행을 담당한 ㈜○○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하나의 계약으로 매도하면서, 다만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잔금 지급을 2017. 1.경으로 정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추단된다. 별도의 계약으로 할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100,000,000원 한도의 자경 농지 세액 감면을 토지마다 받을 수 있어 총 200,000,000원의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실제 원고는 그와 같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위와 같은 방식을 취한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 매매계약이 별도의 독립된 계약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실질상 하나의 계약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11. 0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단522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