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타인 명의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타인 명의로 허위 용역계약서 작성 등 행위를 한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써 ‘부정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5795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08. 26. |
판 결 선 고 |
2022. 09.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① 제1심판결문 제2쪽 7행의 “부동산 개발산업”을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고쳐 쓰고, ② 아래와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범칙조사 당시 이○○의 일방적인 진술을 근거로 하고 있는 바, 이○○이 이를 번복하는 등 위 진술은 과세자료로서 적격성이 없고, AA의 수입금 액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과세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와 이○○에 대한 안양시 소재 부동산의 명의신탁과 관련한 행정조사 및 형사처분 에 의해, AA의 수입금액 20억 원을 재원으로 매수한 안양시 소재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가 아닌 이○○임이 밝혀졌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AA의 수입금액이 원고에게 직접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이하 ‘첫째 주장’이라 한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사전통지,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등 국 세기본법상의 절차적 권리 등을 보장받은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 하자 있는 세무조사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법하다(이하 ‘둘째 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갑 제6, 7, 8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은 20**. **. **. △△세무서 조사 당시 ‘AA의 사업자계좌로 입금된 수입금액 20억 원 중 일부를 현금으로 회수하여 강남구 소재 부동산, 안양시 소재 부동산의 매수 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위 각 부동산도 원고가 실제 소유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이에 △△세무서는 20**. **. **. 위 이○○의 진술을 근거로, 원고가 이○○에게 안양시 소재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안양시 청장에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을 통보한 사실, 그러나 이○○은 안양시 청의 행정조사에 이르러 서는 ‘20**년 △△세무서에서 진술한 내용은 심신이 피곤하고 힘들어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고, 원고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안양시 소재 부동산은 자신의 소유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서울****검찰청 검사는 20**. **. **. 안양시 청의 수사 의뢰에 대하여, 이○○의 위 진술 및 안양시 소재 건물의 매수 경위, 매수자금의 출처 등을 종합하여 “안양시 소재 건물을 주도적으로 매수, 매도하였던 것은 이○○이고, 매수자금 또한 이○○이 마련하였던 것으로 판단되어 원고가 위 건물을 이○○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이라고 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이 안양시 소재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이○○이라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원고와 이○○ 간에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이 인정될 뿐, AA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가 아닌 이○○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강 남구 소재 부동산, 안양시 소재 부동산의 매수에 사용된 자금도 AA 수입금액 20억 원 중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이 △△세무서의 세무조사 이후에 그 진술을 번복하였더라도 종전에 원고가 AA의 실제 소유자라는 취지의 진술이 불합리하여 신빙성이 없다거나 객관적 자료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 26, 30, 3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 **. **.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심사청구 서에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부영주택에 용역을 제공할 당시, 원고는 여수 **지구 토지의 소유자인 여수****로부터 위 토지의 매각, 분양 등 관리․처분․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인 DDDD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타인(이○○) 명의로 사업자등록 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여 자신이 AA의 실제 사업자라는 점을 자인하기도 한 사 실, AA이 여수****에서 수행한 용역의 주요 내용은 사업성 검토, 토지매수자와 매도자의 설득, 각종 장애요인 제거 등인바, 원고는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 는 법인의 자산관리회사 회장을 역임한 적이 있는 반면, 이○○은 개인택시 운전 및 중동 근로자로 근무한 이력이 있을 뿐 부동산 컨설팅업과 관련된 경력이 전혀 없어서 AA의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AA의 실제 소유자 내지 운영자는 이○○이 아닌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세무조사의 성질과 효과, 중복세무조사를 금지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과세관청의 모든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단순한 사실 관계의 확인만으로 충분한 사안에서 언제나 정식의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고 납 세자 등으로서도 불필요하게 정식의 세무조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납세자 등이 대답하 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 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등 참조).
나) 을 제3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세무서 조사관이 20**. **. **. 원고에 대 한 조사를 한 뒤 작성한 서류는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이고, 조사관은 당시 원고에게 “귀하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8조에 따라 △△세무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AA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관련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자격으로 서울구치소 접견실에 출석하였습니다. 오늘 귀하가 출석한 이유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라고 질의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을 제26, 30, 3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세 무서장은 계좌 입출금내역 등을 토대로 AA의 실제 사업자 여부 등에 대한 간단한 사 실확인 내지 이○○의 진술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 **. **.원고를 **구치소 접견실에서 한차례 접견한 사실, 원고가 위 접견 당시 관련사건이 재판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일체의 진술을 거부함에 따라 위 조사는 30분 만에 종결되 었고, △△세무서장은 위 조사에서 아무런 진술이나 과세자료도 획득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세무서장이 원고의 수인의무를 전제로 한 어떠한 추가적인 조치 도 취하였다거나 원고의 사무실, 사업장 등을 방문하거나 원고를 접견하여 상당한 시 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또는 원고에게 별도의 서류 제출 등을 요구한 적은 없다. 이러 한 접견의 경위, 그 방법과 내용 및 규모와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접견과정에서 원고의 영업의 자유 등이 침해 또는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조사행위가 남용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사전통지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9.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79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타인 명의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타인 명의로 허위 용역계약서 작성 등 행위를 한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써 ‘부정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5795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08. 26. |
판 결 선 고 |
2022. 09.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① 제1심판결문 제2쪽 7행의 “부동산 개발산업”을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고쳐 쓰고, ② 아래와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범칙조사 당시 이○○의 일방적인 진술을 근거로 하고 있는 바, 이○○이 이를 번복하는 등 위 진술은 과세자료로서 적격성이 없고, AA의 수입금 액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과세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와 이○○에 대한 안양시 소재 부동산의 명의신탁과 관련한 행정조사 및 형사처분 에 의해, AA의 수입금액 20억 원을 재원으로 매수한 안양시 소재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가 아닌 이○○임이 밝혀졌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AA의 수입금액이 원고에게 직접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이하 ‘첫째 주장’이라 한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사전통지,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등 국 세기본법상의 절차적 권리 등을 보장받은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 하자 있는 세무조사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법하다(이하 ‘둘째 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갑 제6, 7, 8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은 20**. **. **. △△세무서 조사 당시 ‘AA의 사업자계좌로 입금된 수입금액 20억 원 중 일부를 현금으로 회수하여 강남구 소재 부동산, 안양시 소재 부동산의 매수 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위 각 부동산도 원고가 실제 소유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이에 △△세무서는 20**. **. **. 위 이○○의 진술을 근거로, 원고가 이○○에게 안양시 소재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안양시 청장에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을 통보한 사실, 그러나 이○○은 안양시 청의 행정조사에 이르러 서는 ‘20**년 △△세무서에서 진술한 내용은 심신이 피곤하고 힘들어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고, 원고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안양시 소재 부동산은 자신의 소유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서울****검찰청 검사는 20**. **. **. 안양시 청의 수사 의뢰에 대하여, 이○○의 위 진술 및 안양시 소재 건물의 매수 경위, 매수자금의 출처 등을 종합하여 “안양시 소재 건물을 주도적으로 매수, 매도하였던 것은 이○○이고, 매수자금 또한 이○○이 마련하였던 것으로 판단되어 원고가 위 건물을 이○○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이라고 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이 안양시 소재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이○○이라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원고와 이○○ 간에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이 인정될 뿐, AA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가 아닌 이○○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강 남구 소재 부동산, 안양시 소재 부동산의 매수에 사용된 자금도 AA 수입금액 20억 원 중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이 △△세무서의 세무조사 이후에 그 진술을 번복하였더라도 종전에 원고가 AA의 실제 소유자라는 취지의 진술이 불합리하여 신빙성이 없다거나 객관적 자료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 26, 30, 3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 **. **.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심사청구 서에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부영주택에 용역을 제공할 당시, 원고는 여수 **지구 토지의 소유자인 여수****로부터 위 토지의 매각, 분양 등 관리․처분․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인 DDDD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타인(이○○) 명의로 사업자등록 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여 자신이 AA의 실제 사업자라는 점을 자인하기도 한 사 실, AA이 여수****에서 수행한 용역의 주요 내용은 사업성 검토, 토지매수자와 매도자의 설득, 각종 장애요인 제거 등인바, 원고는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 는 법인의 자산관리회사 회장을 역임한 적이 있는 반면, 이○○은 개인택시 운전 및 중동 근로자로 근무한 이력이 있을 뿐 부동산 컨설팅업과 관련된 경력이 전혀 없어서 AA의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AA의 실제 소유자 내지 운영자는 이○○이 아닌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세무조사의 성질과 효과, 중복세무조사를 금지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과세관청의 모든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단순한 사실 관계의 확인만으로 충분한 사안에서 언제나 정식의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고 납 세자 등으로서도 불필요하게 정식의 세무조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납세자 등이 대답하 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 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등 참조).
나) 을 제3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세무서 조사관이 20**. **. **. 원고에 대 한 조사를 한 뒤 작성한 서류는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이고, 조사관은 당시 원고에게 “귀하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8조에 따라 △△세무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AA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관련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자격으로 서울구치소 접견실에 출석하였습니다. 오늘 귀하가 출석한 이유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라고 질의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을 제26, 30, 3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세 무서장은 계좌 입출금내역 등을 토대로 AA의 실제 사업자 여부 등에 대한 간단한 사 실확인 내지 이○○의 진술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 **. **.원고를 **구치소 접견실에서 한차례 접견한 사실, 원고가 위 접견 당시 관련사건이 재판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일체의 진술을 거부함에 따라 위 조사는 30분 만에 종결되 었고, △△세무서장은 위 조사에서 아무런 진술이나 과세자료도 획득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세무서장이 원고의 수인의무를 전제로 한 어떠한 추가적인 조치 도 취하였다거나 원고의 사무실, 사업장 등을 방문하거나 원고를 접견하여 상당한 시 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또는 원고에게 별도의 서류 제출 등을 요구한 적은 없다. 이러 한 접견의 경위, 그 방법과 내용 및 규모와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접견과정에서 원고의 영업의 자유 등이 침해 또는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조사행위가 남용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사전통지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9.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79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