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세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어, 10년의 제척기간 적법하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10년의 제척기간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22652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2. 2. |
판 결 선 고 |
2022. 12. 23. |
주 문
1. 피고가 2021.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756,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21. 6. 1. 원고에게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1,145,0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2. 13.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년 제1기 과세기간에 AAAA(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고 한다)로부터 2015. 6. 25.자 공급가액 30,000,000원 매입세금계산서, 2015. 6. 30.자 공급가액 28,000,000원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위 매입세금계산서들을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뒤 부가가치세를 신고(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라 한다)하였고, 2015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할 때에도 이를 필요경비로 손금산입하여 신고(이하 ‘이 사건 법인세 신고’라 한다)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2017. 2. 22.부터 2017. 6. 23.까지 이 사건 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손금불산입하여 2021. 6. 1. 원고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756,230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이라 한다),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1,145,050원(이하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이라 하고, 위 부가가치세 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합계 23,901,280원을 각 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1. 8. 25.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1. 10. 6.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1. 11.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5. 26.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0, 11, 12, 14,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경리담당자의 착오로 BBBB이 아닌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신고하게 된 점, 원고에게 가공 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의 동기가 없는 점, BBBB과 이 사건 매입처 사이에는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매입처를 자료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에게 조세포탈의 의사가 없었던 점, 이 사건 매입처에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완납한 점 및 신의칙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신고는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써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법인세 처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제1호),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제2호), 장부와 기록의 파기(제3호)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4호),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제5호),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제7호) 등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예시하고 있다.
나)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갑 제2, 6호증, 을 제1,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인세 신고와 관련한 원고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 사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같은 내용의 거래가 없었으므로, 위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다.
② 원고는 2015. 7. 14. 자신의 계좌에서 이 사건 매입처 측으로 대금을 이체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반영하여 손익계산서 등 회계장부를 작성하였으며, 이 사건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 회계장부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와 관련하여 2015년 CCCC 사옥 신축공사를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하도급 공사용역을 공급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측에게 허위로 작성된 공사계약서, 입금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④ 원고의 이 사건 법인세 신고로 인하여 탈루된 세액이 적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할 동기도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거나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두72256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282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매입처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최종적으로 국가에 납부한 사실, 이후 이 사건 매입처가 경정 청구 등으로 이를 환급받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위 부가가치세 신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26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세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어, 10년의 제척기간 적법하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10년의 제척기간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22652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2. 2. |
판 결 선 고 |
2022. 12. 23. |
주 문
1. 피고가 2021.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756,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21. 6. 1. 원고에게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1,145,0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2. 13.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년 제1기 과세기간에 AAAA(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고 한다)로부터 2015. 6. 25.자 공급가액 30,000,000원 매입세금계산서, 2015. 6. 30.자 공급가액 28,000,000원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위 매입세금계산서들을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뒤 부가가치세를 신고(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라 한다)하였고, 2015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할 때에도 이를 필요경비로 손금산입하여 신고(이하 ‘이 사건 법인세 신고’라 한다)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2017. 2. 22.부터 2017. 6. 23.까지 이 사건 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손금불산입하여 2021. 6. 1. 원고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756,230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이라 한다),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1,145,050원(이하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이라 하고, 위 부가가치세 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합계 23,901,280원을 각 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1. 8. 25.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1. 10. 6.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1. 11.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5. 26.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0, 11, 12, 14,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경리담당자의 착오로 BBBB이 아닌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신고하게 된 점, 원고에게 가공 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의 동기가 없는 점, BBBB과 이 사건 매입처 사이에는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매입처를 자료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에게 조세포탈의 의사가 없었던 점, 이 사건 매입처에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완납한 점 및 신의칙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신고는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써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법인세 처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제1호),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제2호), 장부와 기록의 파기(제3호)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4호),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제5호),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제7호) 등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예시하고 있다.
나)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갑 제2, 6호증, 을 제1,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인세 신고와 관련한 원고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 사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같은 내용의 거래가 없었으므로, 위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다.
② 원고는 2015. 7. 14. 자신의 계좌에서 이 사건 매입처 측으로 대금을 이체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반영하여 손익계산서 등 회계장부를 작성하였으며, 이 사건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 회계장부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와 관련하여 2015년 CCCC 사옥 신축공사를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하도급 공사용역을 공급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측에게 허위로 작성된 공사계약서, 입금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④ 원고의 이 사건 법인세 신고로 인하여 탈루된 세액이 적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할 동기도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거나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두72256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282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매입처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최종적으로 국가에 납부한 사실, 이후 이 사건 매입처가 경정 청구 등으로 이를 환급받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위 부가가치세 신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26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