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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축공사비 증빙 미비 시 취득가액 산정 기준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136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산정 시 건물 신축공사비나 필요경비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으려면 영수증·계약서·입출금내역 등 확실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증빙 미비시 과세관청은 환산가액 등 추계로 과세할 수 있고, 납세자가 경비 증명 책임을 집니다.
#양도소득세 #신축건물 #취득가액 #필요경비 #실지거래가액
질의 응답
1. 신축 건물 양도 시, 실지 신축공사비를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빙이 필수인가요?
답변
영수증·매매계약서·통장 입출금내역·공사도급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이 필수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136 판결은 실지거래가액을 인정받으려면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만한 영수증, 통장 입출금내역, 공사도급계약서 등 구체적 자료가 필요하다며, 1장짜리 신축공사비내역서만으로는 불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필요경비의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납세의무자가 필요경비 발생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136 판결은 필요경비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므로 구체적 사실관계 증명책임을 납세의무자가 진다고 밝혔습니다.
3. 증빙이 불충분하면 건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증빙 부족 시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의 추계방법이 적용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136 판결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환산가액 등으로 산정하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13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13.

판 결 선 고

2022. 12. 0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5. 1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경위

 가. 원고는 1996. 12. 31. 인천 OO구 OO동 OO-OO대 201.9㎡를 XXX원에, 1999. 5. 31. 같은 동 OO-OO 대 201.5㎡를 XXX원에 각 취득한 후, 위 토지 위에 상가건물(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2009. 9. 3. 사용승인을 받았다(이하 위 상가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 및 상가건물을 통칭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XX. 7. 19. 이 사건 부동산을 XXX에 양도하였는데, 각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 XXX원(토지 XXX원 및 건물 XXX원), 취득가액 XXX원(토지 XXX원 및 건물 XXX원), 필요경비 XXX원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양도소득세 신고 자료를 검토하면서, 이 사건 토지는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나, 이 사건 건물은 신축공사비용 등이 확인되지 않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한 후,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내지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이를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4조의 7항에 의한 건물 환산 취득가액 XXX원 및 필요경비 XXX으로 경정하여, 2021. 5. 1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 하였다(당초 XXX원으로 경정고지 하였다가, 원고의 이의신청 이후 피고 측의 환산취득가액 등의 직권정정을 거쳐 양도소득세가 감액경정되었다. 감액경정 후 잔존하는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을 거쳐, 국세청장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1. 12. 22.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원고가 지출한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공사비 XXX원과, 주차타워 시설 공사비 XXX원을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법 제97조 제1항 제1호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취득가액을 규정하면서, 취득가액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가목),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나목)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 114조 제7항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10. 23. 대통령령 제2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2 제1항은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를 정하고 있다.

  한편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증명할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과세소득 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할 뿐 아니라, 필요경비 발생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가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입증의 곤란이나 형평을 고려하면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을 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관련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내지 필요경비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본다. 앞서 본 증거, 을 4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비 XXX원과, 주차타워 시설 공사비 XXX원은, 실지거래가격 내지 지출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어 있어 이를 이 사건 건물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내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가 2008. 4. 8.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원고는 2008년 1기부터 2009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은 XXX원에 불과하다.

  ②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비로 제시하는 1장짜리 신축공사비내역서(을 4호증)는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만한 영수증, 통장 입출금내역, 공사도급계약서 등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자료가 전혀 없다.

  ③ 원고는 주차타워 시설 공사비 XXX원과 관련하여 BBB 발행의 공급가액 XXX원 매출세금계산서(을 5호증)를 제시하고 있으나, BBB는 나중에 실제 공급사실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로 확인되었고, 원고 스스로도 20XX. 2. 18.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해당 거래를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12. 0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1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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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축공사비 증빙 미비 시 취득가액 산정 기준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136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산정 시 건물 신축공사비나 필요경비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으려면 영수증·계약서·입출금내역 등 확실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증빙 미비시 과세관청은 환산가액 등 추계로 과세할 수 있고, 납세자가 경비 증명 책임을 집니다.
#양도소득세 #신축건물 #취득가액 #필요경비 #실지거래가액
질의 응답
1. 신축 건물 양도 시, 실지 신축공사비를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빙이 필수인가요?
답변
영수증·매매계약서·통장 입출금내역·공사도급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이 필수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136 판결은 실지거래가액을 인정받으려면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만한 영수증, 통장 입출금내역, 공사도급계약서 등 구체적 자료가 필요하다며, 1장짜리 신축공사비내역서만으로는 불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필요경비의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납세의무자가 필요경비 발생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136 판결은 필요경비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므로 구체적 사실관계 증명책임을 납세의무자가 진다고 밝혔습니다.
3. 증빙이 불충분하면 건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증빙 부족 시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의 추계방법이 적용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136 판결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환산가액 등으로 산정하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13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13.

판 결 선 고

2022. 12. 0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5. 1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경위

 가. 원고는 1996. 12. 31. 인천 OO구 OO동 OO-OO대 201.9㎡를 XXX원에, 1999. 5. 31. 같은 동 OO-OO 대 201.5㎡를 XXX원에 각 취득한 후, 위 토지 위에 상가건물(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2009. 9. 3. 사용승인을 받았다(이하 위 상가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 및 상가건물을 통칭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XX. 7. 19. 이 사건 부동산을 XXX에 양도하였는데, 각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 XXX원(토지 XXX원 및 건물 XXX원), 취득가액 XXX원(토지 XXX원 및 건물 XXX원), 필요경비 XXX원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양도소득세 신고 자료를 검토하면서, 이 사건 토지는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나, 이 사건 건물은 신축공사비용 등이 확인되지 않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한 후,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내지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이를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4조의 7항에 의한 건물 환산 취득가액 XXX원 및 필요경비 XXX으로 경정하여, 2021. 5. 1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 하였다(당초 XXX원으로 경정고지 하였다가, 원고의 이의신청 이후 피고 측의 환산취득가액 등의 직권정정을 거쳐 양도소득세가 감액경정되었다. 감액경정 후 잔존하는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을 거쳐, 국세청장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1. 12. 22.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원고가 지출한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공사비 XXX원과, 주차타워 시설 공사비 XXX원을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법 제97조 제1항 제1호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취득가액을 규정하면서, 취득가액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가목),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나목)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 114조 제7항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10. 23. 대통령령 제2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2 제1항은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를 정하고 있다.

  한편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증명할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과세소득 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할 뿐 아니라, 필요경비 발생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가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입증의 곤란이나 형평을 고려하면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을 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관련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내지 필요경비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본다. 앞서 본 증거, 을 4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비 XXX원과, 주차타워 시설 공사비 XXX원은, 실지거래가격 내지 지출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어 있어 이를 이 사건 건물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내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가 2008. 4. 8.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원고는 2008년 1기부터 2009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은 XXX원에 불과하다.

  ②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비로 제시하는 1장짜리 신축공사비내역서(을 4호증)는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만한 영수증, 통장 입출금내역, 공사도급계약서 등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자료가 전혀 없다.

  ③ 원고는 주차타워 시설 공사비 XXX원과 관련하여 BBB 발행의 공급가액 XXX원 매출세금계산서(을 5호증)를 제시하고 있으나, BBB는 나중에 실제 공급사실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로 확인되었고, 원고 스스로도 20XX. 2. 18.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해당 거래를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12. 0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1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