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양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니 하므로 17. 11. 6.을 증여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구합7365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2. 7. 21. |
|
판 결 선 고 |
2022. 9. 15. |
주 문
1. 피고가 2019. 12. 2. 원고에게 한 증여세 246,386,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7. 11. 6.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9. 1. 2. 사임하였는데, 원고를 전후한 ☆☆☆산업의 사내이사 변동내용은 아래와 같다.
|
○○○ |
원고 |
△△△ |
|
2017. 4. 3. 취임 |
2017. 11. 6. 취임 |
2019. 1. 2. 취임 |
|
2017. 11. 6. 사임 |
2019. 1. 2. 사임 |
2019. 3. 4. 사임 |
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에 따른 ☆☆☆산업의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주주명 |
‘12년 |
‘13년 |
‘14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
|
기말 |
매매 |
기말 |
매매 |
기말 |
매매 |
기말 |
유상 증자 |
1 차 매매 |
2차 매매 |
기말 |
기말 |
매매 |
기말 |
|
|
김◌◌ |
16,000 |
△14,000 |
2,000 |
△2,000 |
- |
|||||||||
|
배◌◌ |
4,000 |
4,000 |
△4,000 |
- |
||||||||||
|
송◌◌ |
9,000 |
9,000 |
6,000 |
15,000 |
△6,000 |
9,000 |
13,500 |
△17,500 |
5,000 |
5,000 |
3,000 |
8,000 |
||
|
신◌◌ |
5,000 |
5,000 |
- |
5,000 |
△5,000 |
- |
||||||||
|
이◌◌ |
6,000 |
6,000 |
9,000 |
15,000 |
15,000 |
15,000 |
||||||||
|
권◌ |
5,000 |
5,000 |
7,500 |
12,500 |
12,500 |
12,500 |
||||||||
|
손◌◌ |
17,500 |
17,500 |
17,500 |
△5,500 |
12,000 |
|||||||||
|
홍◌◌ |
17,500 |
△17,500 |
- |
|||||||||||
|
김◌◌ |
6,429 |
6,429 |
6,429 |
6,429 |
||||||||||
|
김◌◌ |
4,286 |
4,286 |
4,286 |
4,286 |
||||||||||
|
김◌◌ |
3,571 |
3,571 |
3,571 |
2,500 |
6,071 |
|||||||||
나.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17. 11. 6. ○○○으로부터 ☆☆☆산업이 발행한 주식 17,500주(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5,000원 총 합계 87,5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으로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은 2017. 11. 27. 이 사건 거래와 같은 내용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1)
2) □□지방국세청은 원고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2019. 9. 3.부터 2019. 10. 31.까지 증여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으로 1주당 67,631원으로 평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 12. 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2항에 따라
증여이익을 산정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전달하였다.
3) 피고는 위 과세자료에 따라 796,042,5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9. 12. 2. 증여세 246,386,0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4)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 2021. 7.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거래는 ☆☆☆산업의 대표이사로서의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거래를 한 것이고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양도대금도 지급하지 않는 등 그 실질이 없는 것이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서 정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서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에서는 ‘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대금청산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와 관련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제1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제2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제3호)’를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되고, 이를 위해서는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증여일이 되는 현금청산일은 증여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주식의 평가기준일로서 과세요건사실이 되고,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며(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두5374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과세요건의 입증책임은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다.
3)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관계법령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평가액(67,631원)2) 대비 1주당 거래가액(5,000원)이 사건 거래로 원고가 ☆☆☆산업의 최대주주가 되어 회사 경영권을 확보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와 ○○○ 사이의이 사건 거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높아 보이기는한다.
4)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증여일’로보는 날은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로, 이는 원칙적으로 해당재산의 매매계약일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대금청산일’이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대금지급이 완료된 시점을 특정하여 이를 증여일로 보아 처분을 하여야 한다(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평가액도 달라질 수 있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대금의 지급시기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주식 양도인인 ○○○은 이 사건 거래일인 2017. 11. 6.을 양도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될 뿐, 대금지급이 완료된 시점(현금청산일)이 언제인지 특정할 아무런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갑 제5호증 참조), 달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단서(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할 여지도 없어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증여일, 즉 현금청산일이 2017. 11. 6.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현금청산일이 2017. 11. 6.이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대금을 지급한 바가 없어 현금청산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데,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 주식을 단순히 증여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러한 경우 증여일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다).3)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9. 1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36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양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니 하므로 17. 11. 6.을 증여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구합7365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2. 7. 21. |
|
판 결 선 고 |
2022. 9. 15. |
주 문
1. 피고가 2019. 12. 2. 원고에게 한 증여세 246,386,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7. 11. 6.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9. 1. 2. 사임하였는데, 원고를 전후한 ☆☆☆산업의 사내이사 변동내용은 아래와 같다.
|
○○○ |
원고 |
△△△ |
|
2017. 4. 3. 취임 |
2017. 11. 6. 취임 |
2019. 1. 2. 취임 |
|
2017. 11. 6. 사임 |
2019. 1. 2. 사임 |
2019. 3. 4. 사임 |
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에 따른 ☆☆☆산업의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주주명 |
‘12년 |
‘13년 |
‘14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
|
기말 |
매매 |
기말 |
매매 |
기말 |
매매 |
기말 |
유상 증자 |
1 차 매매 |
2차 매매 |
기말 |
기말 |
매매 |
기말 |
|
|
김◌◌ |
16,000 |
△14,000 |
2,000 |
△2,000 |
- |
|||||||||
|
배◌◌ |
4,000 |
4,000 |
△4,000 |
- |
||||||||||
|
송◌◌ |
9,000 |
9,000 |
6,000 |
15,000 |
△6,000 |
9,000 |
13,500 |
△17,500 |
5,000 |
5,000 |
3,000 |
8,000 |
||
|
신◌◌ |
5,000 |
5,000 |
- |
5,000 |
△5,000 |
- |
||||||||
|
이◌◌ |
6,000 |
6,000 |
9,000 |
15,000 |
15,000 |
15,000 |
||||||||
|
권◌ |
5,000 |
5,000 |
7,500 |
12,500 |
12,500 |
12,500 |
||||||||
|
손◌◌ |
17,500 |
17,500 |
17,500 |
△5,500 |
12,000 |
|||||||||
|
홍◌◌ |
17,500 |
△17,500 |
- |
|||||||||||
|
김◌◌ |
6,429 |
6,429 |
6,429 |
6,429 |
||||||||||
|
김◌◌ |
4,286 |
4,286 |
4,286 |
4,286 |
||||||||||
|
김◌◌ |
3,571 |
3,571 |
3,571 |
2,500 |
6,071 |
|||||||||
나.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17. 11. 6. ○○○으로부터 ☆☆☆산업이 발행한 주식 17,500주(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5,000원 총 합계 87,5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으로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은 2017. 11. 27. 이 사건 거래와 같은 내용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1)
2) □□지방국세청은 원고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2019. 9. 3.부터 2019. 10. 31.까지 증여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으로 1주당 67,631원으로 평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 12. 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2항에 따라
증여이익을 산정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전달하였다.
3) 피고는 위 과세자료에 따라 796,042,5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9. 12. 2. 증여세 246,386,0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4)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 2021. 7.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거래는 ☆☆☆산업의 대표이사로서의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거래를 한 것이고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양도대금도 지급하지 않는 등 그 실질이 없는 것이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서 정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서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에서는 ‘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대금청산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와 관련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제1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제2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제3호)’를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되고, 이를 위해서는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증여일이 되는 현금청산일은 증여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주식의 평가기준일로서 과세요건사실이 되고,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며(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두5374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과세요건의 입증책임은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다.
3)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관계법령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평가액(67,631원)2) 대비 1주당 거래가액(5,000원)이 사건 거래로 원고가 ☆☆☆산업의 최대주주가 되어 회사 경영권을 확보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와 ○○○ 사이의이 사건 거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높아 보이기는한다.
4)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증여일’로보는 날은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로, 이는 원칙적으로 해당재산의 매매계약일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대금청산일’이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대금지급이 완료된 시점을 특정하여 이를 증여일로 보아 처분을 하여야 한다(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평가액도 달라질 수 있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대금의 지급시기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주식 양도인인 ○○○은 이 사건 거래일인 2017. 11. 6.을 양도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될 뿐, 대금지급이 완료된 시점(현금청산일)이 언제인지 특정할 아무런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갑 제5호증 참조), 달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단서(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할 여지도 없어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증여일, 즉 현금청산일이 2017. 11. 6.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현금청산일이 2017. 11. 6.이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대금을 지급한 바가 없어 현금청산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데,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 주식을 단순히 증여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러한 경우 증여일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다).3)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9. 1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36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