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고의 각 결과통지가 원고의 어떤 탈세제보에 관련된 것인지에 대한 것이고, 별지 제2항 정보는 피제보자를 2인으로 한 원고의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세금이 부과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것인점, 탈세제보자료관리규정 별지 5, 5의1 양식에 의하면 제보자에 대해서 피제보자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는 여부와 관련된 정보를 밝히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보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정보가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1. 피고가 2022. 1.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제1, 2항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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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18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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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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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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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8.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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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9. 15. |
주 문
1. 피고가 2022. 1.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제1, 2항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1.경 임○○에 대하여, 2017. 5. 29.경 강○○과 문○○에 대하여 각 탈세제보를 한 자이다.
나. 원고의 임○○에 대한 탈세제보 관련
1) 피고는 2017. 9. 28. 원고에게 탈세제보 결과를 통지하였는데(재산법인납세과-0000), 해당 통지문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 귀하께서 2016년 11월 제출하신 피제보자 임**의 탈세정보에 대해 세금을 과세하였습니다.(참고로 피제보자가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을 2017. 8. 18. 청구하여 2017. 9. 26. 불채택결정되어 결과 통보에 시간이 소요됨) ○ 귀하께서 요청하신 임**의 탈세정보 관련 신고서 및 증거서류 사본을 같이 동봉해 드리 오며 귀하께서 추가로 제보하신 강**과 문**들의 탈세정보 중간 회신 및 관련 신고서와 증 거서류 사본은 우리서 담당직원이 추후 통지할 예정입니다. |
2)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위 탈세제보 관련 질의를 하고, 피고는 이에 대해 답변을 하였는데, 그 질의 및 답변의 각 시기 등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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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질의서 |
피고의 결과통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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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탈세 관련 2017. 10. 11.자 질의서 임○○의 탈세 관련 2017. 11. 6.자 질의서 임○○의 탈세 관련 2017. 11. 23.자 질의서 |
각 질의서에 대한 2017. 11. 13.자 결과통지 (재산법인납세과-0000) 2017. 12. 21.자 결과통지(재산법인납세과 -0000): 피제보자 추징세액이 5,000만 원 미만이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취지 |
다. 원고의 강○○과 문○○에 대한 탈세제보 관련
피고는 원고의 이 부분 탈세제보에 관하여, 2017. 10. 20. 탈세제보관리규정 제14조에 따른 중간통지를 하고, 2018. 12. 27. ‘피제보자에게 부과된 세금이납부되고 불복절차가 종료되는 등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별도로 보낼 것이나, 피제보자에 대한 추징세액 등 구체적인 처리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및 피고의 거부처분
1) 원고는 2021. 12. 22. 피고에게 별지 1 기재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청구‘라 한다).
2) 피고는 2022. 1. 5. 위 청구에 대해 별지 1 기재 3, 4항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되, 1, 2항(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비공개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모두 원고의 탈세제보와 관련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9년경부터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같은 사실관계로 국가배상청구 등 여러 소송을 제기하고 소취하를 반복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소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나)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의 ‘과세정보’로비공개대상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6호
탈세제보자료관리규정(국세청훈령) 제12조
다. 판단
1) 피고의 소권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본안전항변)
가) 법리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원에서 이미 해당 처분이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분명한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앞서 배척되어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거듭 제기하는 경우, 그러한 제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수64 판결, 대법원2017. 5. 30. 선고 2017재두9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대한민국이 원고의 탈세제보에 관한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국가배상청구를 하는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사실, 원고 스스로 일부 소를 취하한 바 있고 청구기각 판결을 받기도 한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취소여부와 국가배상청구 인용여부는 항상 그 결론을 같이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7다233061 판결 등 참조), 단지 국가배상청구에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관련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한 것이 소권남용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반복하여 제기하였다는 자료는 제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소제기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정보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의 ‘과세정보’인지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취지는 세무공무원이 조세의 부과, 징수를 목적으로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과세정보를 과세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조세에 관한 사적 비밀을 최대한 보호하여 납세자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공무원에 비하여 개인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거래처, 경영전략, 재무구조 등 중요한 정보를 업무상 얻을 수 있는 세무공무원이 이를 제한 없이 공개할 경우 발생할 납세자의 비밀침해 및 세무행정에 대한 거부를 방지하고자 위 예외사유에 한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소정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154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별지 제1항 정보는 피고의 각 결과통지가 원고의 어떤 탈세제보에 관련된 것인지에 대한 것이고, 별지 제2항 정보는 피제보자를 2인으로 한 원고의탈세제보와 관련하여 세금이 부과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것인 점, 탈세제보자료관리규정 별지 5, 5의1 양식에 의하면 제보자에 대해서 피제보자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는 여부와 관련된 정보를 밝히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3)(실제로 피고는 임○○에 대하여 과세사실을 밝히기도 하였다. 갑 제2호증의 1 참조), 원고로서는 탈세제보처리결과를 아는 것이 추후의 포상금 지급청구절차에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보이는 점,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부과된 개별 과세세목 및세액 등은 알 수 없는 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가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9. 1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1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피고의 각 결과통지가 원고의 어떤 탈세제보에 관련된 것인지에 대한 것이고, 별지 제2항 정보는 피제보자를 2인으로 한 원고의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세금이 부과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것인점, 탈세제보자료관리규정 별지 5, 5의1 양식에 의하면 제보자에 대해서 피제보자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는 여부와 관련된 정보를 밝히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보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정보가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1. 피고가 2022. 1.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제1, 2항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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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18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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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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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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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8.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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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9. 15. |
주 문
1. 피고가 2022. 1.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제1, 2항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1.경 임○○에 대하여, 2017. 5. 29.경 강○○과 문○○에 대하여 각 탈세제보를 한 자이다.
나. 원고의 임○○에 대한 탈세제보 관련
1) 피고는 2017. 9. 28. 원고에게 탈세제보 결과를 통지하였는데(재산법인납세과-0000), 해당 통지문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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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께서 2016년 11월 제출하신 피제보자 임**의 탈세정보에 대해 세금을 과세하였습니다.(참고로 피제보자가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을 2017. 8. 18. 청구하여 2017. 9. 26. 불채택결정되어 결과 통보에 시간이 소요됨) ○ 귀하께서 요청하신 임**의 탈세정보 관련 신고서 및 증거서류 사본을 같이 동봉해 드리 오며 귀하께서 추가로 제보하신 강**과 문**들의 탈세정보 중간 회신 및 관련 신고서와 증 거서류 사본은 우리서 담당직원이 추후 통지할 예정입니다. |
2)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위 탈세제보 관련 질의를 하고, 피고는 이에 대해 답변을 하였는데, 그 질의 및 답변의 각 시기 등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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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질의서 |
피고의 결과통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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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탈세 관련 2017. 10. 11.자 질의서 임○○의 탈세 관련 2017. 11. 6.자 질의서 임○○의 탈세 관련 2017. 11. 23.자 질의서 |
각 질의서에 대한 2017. 11. 13.자 결과통지 (재산법인납세과-0000) 2017. 12. 21.자 결과통지(재산법인납세과 -0000): 피제보자 추징세액이 5,000만 원 미만이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취지 |
다. 원고의 강○○과 문○○에 대한 탈세제보 관련
피고는 원고의 이 부분 탈세제보에 관하여, 2017. 10. 20. 탈세제보관리규정 제14조에 따른 중간통지를 하고, 2018. 12. 27. ‘피제보자에게 부과된 세금이납부되고 불복절차가 종료되는 등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별도로 보낼 것이나, 피제보자에 대한 추징세액 등 구체적인 처리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및 피고의 거부처분
1) 원고는 2021. 12. 22. 피고에게 별지 1 기재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청구‘라 한다).
2) 피고는 2022. 1. 5. 위 청구에 대해 별지 1 기재 3, 4항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되, 1, 2항(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비공개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모두 원고의 탈세제보와 관련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9년경부터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같은 사실관계로 국가배상청구 등 여러 소송을 제기하고 소취하를 반복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소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나)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의 ‘과세정보’로비공개대상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6호
탈세제보자료관리규정(국세청훈령) 제12조
다. 판단
1) 피고의 소권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본안전항변)
가) 법리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원에서 이미 해당 처분이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분명한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앞서 배척되어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거듭 제기하는 경우, 그러한 제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수64 판결, 대법원2017. 5. 30. 선고 2017재두9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대한민국이 원고의 탈세제보에 관한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국가배상청구를 하는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사실, 원고 스스로 일부 소를 취하한 바 있고 청구기각 판결을 받기도 한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취소여부와 국가배상청구 인용여부는 항상 그 결론을 같이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7다233061 판결 등 참조), 단지 국가배상청구에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관련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한 것이 소권남용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반복하여 제기하였다는 자료는 제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소제기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정보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의 ‘과세정보’인지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취지는 세무공무원이 조세의 부과, 징수를 목적으로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과세정보를 과세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조세에 관한 사적 비밀을 최대한 보호하여 납세자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공무원에 비하여 개인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거래처, 경영전략, 재무구조 등 중요한 정보를 업무상 얻을 수 있는 세무공무원이 이를 제한 없이 공개할 경우 발생할 납세자의 비밀침해 및 세무행정에 대한 거부를 방지하고자 위 예외사유에 한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소정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154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별지 제1항 정보는 피고의 각 결과통지가 원고의 어떤 탈세제보에 관련된 것인지에 대한 것이고, 별지 제2항 정보는 피제보자를 2인으로 한 원고의탈세제보와 관련하여 세금이 부과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것인 점, 탈세제보자료관리규정 별지 5, 5의1 양식에 의하면 제보자에 대해서 피제보자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는 여부와 관련된 정보를 밝히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3)(실제로 피고는 임○○에 대하여 과세사실을 밝히기도 하였다. 갑 제2호증의 1 참조), 원고로서는 탈세제보처리결과를 아는 것이 추후의 포상금 지급청구절차에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보이는 점,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부과된 개별 과세세목 및세액 등은 알 수 없는 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가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9. 1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1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