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제1매매계약은 제반 사정으로 보아 해제되었으며 원고가 최종 매수인에게 직접 매도한 것이 맞으며 명의신탁 주장은 입증되지 않아 인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누127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BB세무서 |
|
변 론 종 결 |
2022.7.21 |
|
판 결 선 고 |
2022.9.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0. 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67,963,86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
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항소이유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을 제1심법원 및 이 법원 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면밀하게 살펴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
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
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2. 09. 15.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1누127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제1매매계약은 제반 사정으로 보아 해제되었으며 원고가 최종 매수인에게 직접 매도한 것이 맞으며 명의신탁 주장은 입증되지 않아 인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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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127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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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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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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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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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9.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0. 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67,963,86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
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항소이유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을 제1심법원 및 이 법원 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면밀하게 살펴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
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
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2. 09. 15.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1누127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