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제1매매계약은 제반 사정으로 보아 해제되었으며 원고가 최종 매수인에게 직접 매도한 것이 맞으며 명의신탁 주장은 입증되지 않아 인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누127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BB세무서 |
|
변 론 종 결 |
2022.7.21 |
|
판 결 선 고 |
2022.9.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0. 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67,963,86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
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항소이유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을 제1심법원 및 이 법원 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면밀하게 살펴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
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
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2. 09. 15.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1누127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