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채권자인 원고는 채납자의 피고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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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221312 부당이득금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2021. 12. 15. |
|
판 결 선 고 |
2022. 1. 19.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214,99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BB에 대한 과세처분
⑴ 소외 CCC은 2013. 11. 18.경 ‘■■■’라는 상호로 식육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00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⑵ 00세무서장 및 해운대세무서장은 CCC의 아들인 소외 BBB가 ■■■의 실운영자라고 판단하면서 BBB에 대하여 ■■■의 신고 누락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신고 누락 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각 세금의 고지일, 고지 세액, 2020. 7. 현재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⑶ BBB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하였다.
나. ‘△△’ 의 매매
⑴ BBB의 아들인 피고는 2015. 12. 10.경 00 00구 00동 1061-6 소재 식당 ‘△△’(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⑵ 피고는 2016. 1 5. 소외 DDD에게 이 사건 식당을 매매대금 26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1)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DDD에게 이 사건 식당을 인도하였다.
다. 소송 및 배당금의 수령
⑴ 피고는 이후 DDD이 매매대금 중 8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DDD을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지연손해금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이 법원 2016가단208985, 부산지방법원 2017나59147,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⑵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DDD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이 법원 2019타경277호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경매사건에서 실시된 배당절차에서 2020. 2.9.경 58,214,998원을 배당받았다(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
라. BBB의 무자력
BBB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BBB는 피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식당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은 BBB에게 귀속되어야 하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일부인 이 사건 배당금을 자신이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BBB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BBB를 대위하여 위 배당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첫째, BBB는 ■■■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므로,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이 사건 식당의 실제 운영자는 BBB가 아니라 피고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정당한 수령권자이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 인정 여부(본안전항변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보이고, 행정처분의 확정력에 의하여 BBB는 더 이상 이 사건 과세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만일 피고의 주장을,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을 제1 내지 19, 31 내지 3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보전채권으로 BBB에 대하여 합계 890,160,250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부분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대위채권 인정 여부
⑴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6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증인 FFF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식당의 실제 운영자이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BBB이고, 피고는 단지 BBB에게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증인 FFF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다.
㈎ 피고는 2015. 4. 3.경 소외 GGG, HHH, FFF과 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각 60,000,000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다가, 영업이 잘 되지 아니하자 나머지 동업자들이 모두 탈퇴하고 피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기로 하고, 동업자들에게는 정산금조로 각 55,000,000원씩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과 같은 동업관계와 관련하여 그 동업계약서나 동업투자금 수령 및 지출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가 해당 동업계약의 당사자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증인 FFF의 일부 증언뿐이다. 그러나 피고가 동업자라고 주장하는 GGG, HHH, FFF는 모두 피고가 아닌 BBB의 오랜 친구들이고, 2015. 4.경 피고의 나이는 만 22세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설령 이 사건 식당에 대하여 GGG 등과의 동업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들과 동업 계약을 체결한 자는 피고가 아닌 BBB로 봄이 자연스럽다.
㈏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30,000,000원은 피고의 계좌로 입금되지 아니하고, 피고의 삼촌이자 BBB의 동생인 JJJ 명의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위 JJJ의 계좌는 BBB가 ■■■의 운영을 위하여 관리하고 있던 차명계좌였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가 동업자들에게 정산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CCC으로부터 130,000,000원을 빌렸기 때문에 이후 매매대금을 수령함에 있어 CCC이 사용하던 위 계좌로 직접 송금하게 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DDD이 위 130,000,000원을 지급한 시기는 2015. 12. 24.이고, 피고가 정산금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은 2015. 12. 12.부터 2017. 1. 2.까지로,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130,000,000원을 수령하기 전에 반환된 정산금은 2015.12. 12.자 30,000,000원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피고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 피고와 DDD 사이에 진행되었던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의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의 연장선상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이 사건 식당의 실 운영자이자 위 매매계약의 실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BBB라고 판단하였다(다만, 매매계약의 법률적 효과는 피고에게 귀속된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이다).
⑵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은 BBB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이 사건 배당금은 위 매매대금의 일부이므로,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배당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BBB에게 배당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BBB가 무자력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BBB의 채권자인 원고는 BBB의 피고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또한 채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배당금 중 58,214,990원과 이에 대하여 수령일 이후로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채권자인 원고는 채납자의 피고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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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221312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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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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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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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2.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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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 19.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214,99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BB에 대한 과세처분
⑴ 소외 CCC은 2013. 11. 18.경 ‘■■■’라는 상호로 식육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00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⑵ 00세무서장 및 해운대세무서장은 CCC의 아들인 소외 BBB가 ■■■의 실운영자라고 판단하면서 BBB에 대하여 ■■■의 신고 누락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신고 누락 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각 세금의 고지일, 고지 세액, 2020. 7. 현재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⑶ BBB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하였다.
나. ‘△△’ 의 매매
⑴ BBB의 아들인 피고는 2015. 12. 10.경 00 00구 00동 1061-6 소재 식당 ‘△△’(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⑵ 피고는 2016. 1 5. 소외 DDD에게 이 사건 식당을 매매대금 26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1)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DDD에게 이 사건 식당을 인도하였다.
다. 소송 및 배당금의 수령
⑴ 피고는 이후 DDD이 매매대금 중 8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DDD을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지연손해금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이 법원 2016가단208985, 부산지방법원 2017나59147,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⑵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DDD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이 법원 2019타경277호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경매사건에서 실시된 배당절차에서 2020. 2.9.경 58,214,998원을 배당받았다(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
라. BBB의 무자력
BBB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BBB는 피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식당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은 BBB에게 귀속되어야 하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일부인 이 사건 배당금을 자신이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BBB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BBB를 대위하여 위 배당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첫째, BBB는 ■■■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므로,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이 사건 식당의 실제 운영자는 BBB가 아니라 피고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정당한 수령권자이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 인정 여부(본안전항변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보이고, 행정처분의 확정력에 의하여 BBB는 더 이상 이 사건 과세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만일 피고의 주장을,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을 제1 내지 19, 31 내지 3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보전채권으로 BBB에 대하여 합계 890,160,250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부분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대위채권 인정 여부
⑴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6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증인 FFF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식당의 실제 운영자이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BBB이고, 피고는 단지 BBB에게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증인 FFF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다.
㈎ 피고는 2015. 4. 3.경 소외 GGG, HHH, FFF과 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각 60,000,000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다가, 영업이 잘 되지 아니하자 나머지 동업자들이 모두 탈퇴하고 피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기로 하고, 동업자들에게는 정산금조로 각 55,000,000원씩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과 같은 동업관계와 관련하여 그 동업계약서나 동업투자금 수령 및 지출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가 해당 동업계약의 당사자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증인 FFF의 일부 증언뿐이다. 그러나 피고가 동업자라고 주장하는 GGG, HHH, FFF는 모두 피고가 아닌 BBB의 오랜 친구들이고, 2015. 4.경 피고의 나이는 만 22세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설령 이 사건 식당에 대하여 GGG 등과의 동업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들과 동업 계약을 체결한 자는 피고가 아닌 BBB로 봄이 자연스럽다.
㈏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30,000,000원은 피고의 계좌로 입금되지 아니하고, 피고의 삼촌이자 BBB의 동생인 JJJ 명의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위 JJJ의 계좌는 BBB가 ■■■의 운영을 위하여 관리하고 있던 차명계좌였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가 동업자들에게 정산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CCC으로부터 130,000,000원을 빌렸기 때문에 이후 매매대금을 수령함에 있어 CCC이 사용하던 위 계좌로 직접 송금하게 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DDD이 위 130,000,000원을 지급한 시기는 2015. 12. 24.이고, 피고가 정산금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은 2015. 12. 12.부터 2017. 1. 2.까지로,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130,000,000원을 수령하기 전에 반환된 정산금은 2015.12. 12.자 30,000,000원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피고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 피고와 DDD 사이에 진행되었던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의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의 연장선상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이 사건 식당의 실 운영자이자 위 매매계약의 실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BBB라고 판단하였다(다만, 매매계약의 법률적 효과는 피고에게 귀속된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이다).
⑵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은 BBB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이 사건 배당금은 위 매매대금의 일부이므로,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배당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BBB에게 배당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BBB가 무자력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BBB의 채권자인 원고는 BBB의 피고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또한 채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배당금 중 58,214,990원과 이에 대하여 수령일 이후로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