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피고 앞으로 설정한 행위는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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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12839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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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이AA |
|
변 론 종 결 |
2022. 8. 24. |
|
판 결 선 고 |
2022. 9. 21. |
주 문
1. 별지 목록 제1, 5, 9, 14, 20, 22 내지 2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5분의 4 지분,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별지 목록 제6 내지 8, 15 내지 19, 21항 기재 각 부동산 중 3284분의 1407.794 지분,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 중 6분의 5 지분, 별지 목록 제11, 1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30분의 4 지분, 별지 목록 제12항 기재 부동산 중 9852분의 700.171 지분, 별지 목록 제25항 기재 부동산 중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BBBBB 사이에 20xx. x. xx.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BBBBB(법인등록번호 xxxxxx-xxxxxxx)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5, 9, 14, 20, 22 내지 2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5분의 4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xx xx. 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나.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xx. xx. 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다. 별지 목록 제6 내지 8, 15 내지 19, 21항 기재 각 부동산 중 3284분의 1407.794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xx. xx. 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라.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 중 6분의 5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xx. xx. 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마. 별지 목록 제11, 1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30분의 4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
원 ○○등기소 20xx. xx. 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바. 별지 목록 제12항 기재 부동산 중 9852분의 700.171 지분에 관하여 □□지방
법원 ○○등기소 20xx. xx. 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사. 별지 목록 제25항 기재 부동산 중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
기소 20xx. xx. 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김CC은 소외 주식회사 BBBBB(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위 회사의 주식 전부를 보유한 1인 주주이고, 피고는 김CC의 아내이자 위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나. 과세관청은 소외회사에 아래 표 순번 제4, 6번 기재 각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나아가 김CC이 아래 표 순번 제1 내지 3, 5, 7번 기재 각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그 각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은 소외회사에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위 각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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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납부기한 |
납세의무 성립일 |
세목 |
고지세액(원) |
과세경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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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xx-xx-xx |
20xx-xx-xx |
종합소득세 |
xxx,xxx |
제2차납세의무자(김CC) |
|
2 |
20xx-xx-xx |
20xx-xx-xx |
종합소득세 |
xxx,xxx |
제2차납세의무자(김CC) |
|
3 |
20xx-xx-xx |
20xx-xx-xx |
양도소득세 |
xx,xxx,xxx |
제2차납세의무자(김CC) |
|
4 |
20xx-xx-xx |
20xx-xx-xx |
부가가치세 |
xx,xxx,xxx |
|
|
5 |
20xx-xx-xx |
20xx-xx-xx |
부가가치세 |
xx,xxx,xxx |
제2차납세의무자(김CC) |
|
6 |
20xx-xx-xx |
20xx-xx-xx |
부가가치세 |
x,xxx,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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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20xx-xx-xx |
20xx-xx-xx |
종합소득세 |
xxx,xxx |
제2차납세의무자(김CC) |
|
합계 |
xx,xxx,xxx |
||||
다. 소외회사는 그 소유인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및 같은 목록 제1, 5 내지 2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주문 제1항 기재 각 해당 지분(이하 소외회사 소유의 위 각 부동산 내지 지분을 통틀어 편의상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xx. x. xx. 피고와 사이에 매매예약을 체결한 뒤 20xx. xx. x.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하며, 위 매매예약을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 소외회사는 이 사건 각 부동산과 DD은행 예금xx,xxx,xxx원 및 FF은행 예금 x,xxx,xxx원 외에 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1) 한편 소외회사는 □□지방법원 △△지원 20xx가단xxxxx 공유물분할 소송 과정에서 20xx. xx. xx. ‘소외회사는 주식회사 GGGGG과 연대하여 김HH에게 X억X,XXX만 원, 박II에게 x억 x,xxx만 원을 각 20xx. xx. xx.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으며,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 2, 34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채권자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회사에 대한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국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예약 이전에 이미 성립하였거나, 적어도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그에 따라 해당 국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국세채권은 위 매매예약을 사해행위로 보았을 경우에 채권자취소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가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건물의 6분의 5 지분의 경우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 및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그 재산가치가 전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과 같은 근저당권 등은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이전에 모두 소멸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소외회사의 일반채권자들이 그 채권의 만족을 도모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압류 등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가 마쳐지면 가등기의 순위보전적 효력에 의하여 그 압류등기 등이 직권으로 말소될 수밖에 없는 등으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그에 기초한 이 사건 각 가등기로 인하여 위 각 부동산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서 실질적으로 제외되는 효과가 초래되는 점, ③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 소외회사가 보유한 적극재산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의 가액(예금 합계 xx,xxx,xxx원)이, 당시 소외회사가 부담하는 채무(원고에 대한 국세채무 합계 xx,xxx,xxx원 + 화해권고결정 확정에 따른 김HH 및 박II에 대한 채무 합계 x억 x,xxx만 원)의 가액에 미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의 체결로 인하여 소외회사의 일반채권자들에게 제공될 공동담보의 부족이 초래되거나 그 부족이 심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피고가 채권회수의 차원에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채권자들에게 제공될 공동담보의 부족을 발생 또는 심화시키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사해의사의 존재
그리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소외회사의 적극재산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위 매매예약 당시 소외회사의 재산 및 채무상태, 소외회사의 지배구조, 피고 및 그 배우자인 김CC이 소외회사에서 차지한 지위 등을 종합하면, 소외회사 측은 위 매매예약 체결 당시 위 매매예약이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리라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 역시 그러한 사해의 의사로 위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정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수익자인 피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매매예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
는바,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으로 이행함이 원칙이다. 이 사건의 경우,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불가능하다는 점에 관한 주장 또는 증명이 없다. 여기에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를 토대로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일체로서 이 사건 매매예약의 목적물로 되었으며, 그에 따라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한꺼번에 이 사건 각 가등기가 마쳐진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물반환으로서 이 사건 각 가등기 전체를 말소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회사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이처럼 원고의 선택적 청구 중 사해행위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로서 이 사건 각 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이상, 나머지 선택적 청구인, 이 사건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임을 이유로 하는 위 각 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피고 앞으로 설정한 행위는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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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12839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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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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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8.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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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9. 21. |
주 문
1. 별지 목록 제1, 5, 9, 14, 20, 22 내지 2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5분의 4 지분,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별지 목록 제6 내지 8, 15 내지 19, 21항 기재 각 부동산 중 3284분의 1407.794 지분,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 중 6분의 5 지분, 별지 목록 제11, 1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30분의 4 지분, 별지 목록 제12항 기재 부동산 중 9852분의 700.171 지분, 별지 목록 제25항 기재 부동산 중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BBBBB 사이에 20xx. x. xx.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BBBBB(법인등록번호 xxxxxx-xxxxxxx)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5, 9, 14, 20, 22 내지 2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5분의 4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xx xx. 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나.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xx. xx. 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다. 별지 목록 제6 내지 8, 15 내지 19, 21항 기재 각 부동산 중 3284분의 1407.794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xx. xx. 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라.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 중 6분의 5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xx. xx. 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마. 별지 목록 제11, 1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30분의 4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
원 ○○등기소 20xx. xx. 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바. 별지 목록 제12항 기재 부동산 중 9852분의 700.171 지분에 관하여 □□지방
법원 ○○등기소 20xx. xx. 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사. 별지 목록 제25항 기재 부동산 중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
기소 20xx. xx. 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김CC은 소외 주식회사 BBBBB(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위 회사의 주식 전부를 보유한 1인 주주이고, 피고는 김CC의 아내이자 위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나. 과세관청은 소외회사에 아래 표 순번 제4, 6번 기재 각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나아가 김CC이 아래 표 순번 제1 내지 3, 5, 7번 기재 각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그 각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은 소외회사에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위 각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
번호 |
납부기한 |
납세의무 성립일 |
세목 |
고지세액(원) |
과세경위 |
|
1 |
20xx-xx-xx |
20xx-xx-xx |
종합소득세 |
xxx,xxx |
제2차납세의무자(김CC) |
|
2 |
20xx-xx-xx |
20xx-xx-xx |
종합소득세 |
xxx,xxx |
제2차납세의무자(김CC) |
|
3 |
20xx-xx-xx |
20xx-xx-xx |
양도소득세 |
xx,xxx,xxx |
제2차납세의무자(김CC) |
|
4 |
20xx-xx-xx |
20xx-xx-xx |
부가가치세 |
xx,xxx,xxx |
|
|
5 |
20xx-xx-xx |
20xx-xx-xx |
부가가치세 |
xx,xxx,xxx |
제2차납세의무자(김CC) |
|
6 |
20xx-xx-xx |
20xx-xx-xx |
부가가치세 |
x,xxx,xxx |
|
|
7 |
20xx-xx-xx |
20xx-xx-xx |
종합소득세 |
xxx,xxx |
제2차납세의무자(김CC) |
|
합계 |
xx,xxx,xxx |
||||
다. 소외회사는 그 소유인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및 같은 목록 제1, 5 내지 2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주문 제1항 기재 각 해당 지분(이하 소외회사 소유의 위 각 부동산 내지 지분을 통틀어 편의상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xx. x. xx. 피고와 사이에 매매예약을 체결한 뒤 20xx. xx. x.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하며, 위 매매예약을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 소외회사는 이 사건 각 부동산과 DD은행 예금xx,xxx,xxx원 및 FF은행 예금 x,xxx,xxx원 외에 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1) 한편 소외회사는 □□지방법원 △△지원 20xx가단xxxxx 공유물분할 소송 과정에서 20xx. xx. xx. ‘소외회사는 주식회사 GGGGG과 연대하여 김HH에게 X억X,XXX만 원, 박II에게 x억 x,xxx만 원을 각 20xx. xx. xx.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으며,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 2, 34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채권자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회사에 대한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국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예약 이전에 이미 성립하였거나, 적어도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그에 따라 해당 국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국세채권은 위 매매예약을 사해행위로 보았을 경우에 채권자취소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가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건물의 6분의 5 지분의 경우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 및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그 재산가치가 전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과 같은 근저당권 등은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이전에 모두 소멸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소외회사의 일반채권자들이 그 채권의 만족을 도모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압류 등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가 마쳐지면 가등기의 순위보전적 효력에 의하여 그 압류등기 등이 직권으로 말소될 수밖에 없는 등으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그에 기초한 이 사건 각 가등기로 인하여 위 각 부동산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서 실질적으로 제외되는 효과가 초래되는 점, ③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 소외회사가 보유한 적극재산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의 가액(예금 합계 xx,xxx,xxx원)이, 당시 소외회사가 부담하는 채무(원고에 대한 국세채무 합계 xx,xxx,xxx원 + 화해권고결정 확정에 따른 김HH 및 박II에 대한 채무 합계 x억 x,xxx만 원)의 가액에 미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의 체결로 인하여 소외회사의 일반채권자들에게 제공될 공동담보의 부족이 초래되거나 그 부족이 심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피고가 채권회수의 차원에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채권자들에게 제공될 공동담보의 부족을 발생 또는 심화시키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사해의사의 존재
그리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소외회사의 적극재산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위 매매예약 당시 소외회사의 재산 및 채무상태, 소외회사의 지배구조, 피고 및 그 배우자인 김CC이 소외회사에서 차지한 지위 등을 종합하면, 소외회사 측은 위 매매예약 체결 당시 위 매매예약이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리라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 역시 그러한 사해의 의사로 위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정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수익자인 피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매매예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
는바,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으로 이행함이 원칙이다. 이 사건의 경우,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불가능하다는 점에 관한 주장 또는 증명이 없다. 여기에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를 토대로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일체로서 이 사건 매매예약의 목적물로 되었으며, 그에 따라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한꺼번에 이 사건 각 가등기가 마쳐진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물반환으로서 이 사건 각 가등기 전체를 말소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회사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이처럼 원고의 선택적 청구 중 사해행위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로서 이 사건 각 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이상, 나머지 선택적 청구인, 이 사건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임을 이유로 하는 위 각 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