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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매매예약 가등기 사해행위 인정 요건과 결과

영월지원 2021가단12839
판결 요약
체납 법인 대표가 배우자와의 매매예약 및 가등기를 통해 주요 부동산을 이전했다면, 채무초과 상황에서 이 행위는 일반채권자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해당 매매예약 및 가등기는 판결상 취소되고, 원상회복으로써 가등기 말소가 명해집니다.
#사해행위 #매매예약 #가등기 #채무초과 #공동담보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대표이사가 배우자에게 회사 부동산에 대해 매매예약 가등기를 해주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네, 채무초과 상태에서 주요 재산의 매매예약 및 가등기가 이뤄지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크게 부족해져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영월지원-2021-가단-12839 판결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를 한 경우, 이는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여 사해행위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원상회복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원상회복 방법은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피고는 이에 따라 취득한 가등기를 모두 말소해야 합니다.
근거
영월지원-2021-가단-12839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 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며, 이 사건의 경우 가등기 자체의 말소절차 이행이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법원은 해당 재산이 채무자의 적극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채무상태, 매수인과의 특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담보 부족이 초래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근거
영월지원-2021-가단-12839 판결은, 부동산이 소외회사의 적극재산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매매예약으로 공동담보 부족이 초래되었으며, 회사 대표·이사 등의 특수관계를 들어 사해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4.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입증해야 할 핵심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보전채권의 성립과 해당 행위로 인해 공동담보 부족이 발생·심화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영월지원-2021-가단-12839 판결은 국세채권(피보전채권)이 매매예약 전에 성립하거나 그 성립 기초가 있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고, 행위로 인해 담보 부족이 심화됐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피고 앞으로 설정한 행위는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1283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22. 8. 24.

판 결 선 고

2022. 9. 21.

주 문

1. 별지 목록 제1, 5, 9, 14, 20, 22 내지 2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5분의 4 지분,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별지 목록 제6 내지 8, 15 내지 19, 21항 기재 각 부동산 중 3284분의 1407.794 지분,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 중 6분의 5 지분, 별지 목록 제11, 1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30분의 4 지분, 별지 목록 제12항 기재 부동산 중 9852분의 700.171 지분, 별지 목록 제25항 기재 부동산 중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BBBBB 사이에 20xx. x. xx.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BBBBB(법인등록번호 xxxxxx-xxxxxxx)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5, 9, 14, 20, 22 내지 2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5분의 4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xx xx. 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나.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xx. xx. 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다. 별지 목록 제6 내지 8, 15 내지 19, 21항 기재 각 부동산 중 3284분의 1407.794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xx. xx. 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라.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 중 6분의 5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xx. xx. 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마. 별지 목록 제11, 1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30분의 4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

원 ○○등기소 20xx. xx. 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바. 별지 목록 제12항 기재 부동산 중 9852분의 700.171 지분에 관하여 □□지방

법원 ○○등기소 20xx. xx. 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사. 별지 목록 제25항 기재 부동산 중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

기소 20xx. xx. 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김CC은 소외 주식회사 BBBBB(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위 회사의 주식 전부를 보유한 1인 주주이고, 피고는 김CC의 아내이자 위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나. 과세관청은 소외회사에 아래 표 순번 제4, 6번 기재 각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나아가 김CC이 아래 표 순번 제1 내지 3, 5, 7번 기재 각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그 각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은 소외회사에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위 각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번호

납부기한

납세의무

성립일

세목

고지세액(원)

과세경위

1

20xx-xx-xx

20xx-xx-xx

종합소득세

xxx,xxx

제2차납세의무자(김CC)

2

20xx-xx-xx

20xx-xx-xx

종합소득세

xxx,xxx

제2차납세의무자(김CC)

3

20xx-xx-xx

20xx-xx-xx

양도소득세

xx,xxx,xxx

제2차납세의무자(김CC)

4

20xx-xx-xx

20xx-xx-xx

부가가치세

xx,xxx,xxx

5

20xx-xx-xx

20xx-xx-xx

부가가치세

xx,xxx,xxx

제2차납세의무자(김CC)

6

20xx-xx-xx

20xx-xx-xx

부가가치세

x,xxx,xxx

7

20xx-xx-xx

20xx-xx-xx

종합소득세

xxx,xxx

제2차납세의무자(김CC)

합계

xx,xxx,xxx

 다. 소외회사는 그 소유인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및 같은 목록 제1, 5 내지 2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주문 제1항 기재 각 해당 지분(이하 소외회사 소유의 위 각 부동산 내지 지분을 통틀어 편의상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xx. x. xx. 피고와 사이에 매매예약을 체결한 뒤 20xx. xx. x.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하며, 위 매매예약을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 소외회사는 이 사건 각 부동산과 DD은행 예금xx,xxx,xxx원 및 FF은행 예금 x,xxx,xxx원 외에 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1) 한편 소외회사는 □□지방법원 △△지원 20xx가단xxxxx 공유물분할 소송 과정에서 20xx. xx. xx. ⁠‘소외회사는 주식회사 GGGGG과 연대하여 김HH에게 X억X,XXX만 원, 박II에게 x억 x,xxx만 원을 각 20xx. xx. xx.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으며,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 2, 34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채권자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회사에 대한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국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예약 이전에 이미 성립하였거나, 적어도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그에 따라 해당 국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국세채권은 위 매매예약을 사해행위로 보았을 경우에 채권자취소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가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건물의 6분의 5 지분의 경우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 및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그 재산가치가 전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과 같은 근저당권 등은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이전에 모두 소멸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소외회사의 일반채권자들이 그 채권의 만족을 도모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압류 등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가 마쳐지면 가등기의 순위보전적 효력에 의하여 그 압류등기 등이 직권으로 말소될 수밖에 없는 등으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그에 기초한 이 사건 각 가등기로 인하여 위 각 부동산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서 실질적으로 제외되는 효과가 초래되는 점, ③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 소외회사가 보유한 적극재산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의 가액(예금 합계 xx,xxx,xxx원)이, 당시 소외회사가 부담하는 채무(원고에 대한 국세채무 합계 xx,xxx,xxx원 + 화해권고결정 확정에 따른 김HH 및 박II에 대한 채무 합계 x억 x,xxx만 원)의 가액에 미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의 체결로 인하여 소외회사의 일반채권자들에게 제공될 공동담보의 부족이 초래되거나 그 부족이 심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피고가 채권회수의 차원에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채권자들에게 제공될 공동담보의 부족을 발생 또는 심화시키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사해의사의 존재

  그리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소외회사의 적극재산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위 매매예약 당시 소외회사의 재산 및 채무상태, 소외회사의 지배구조, 피고 및 그 배우자인 김CC이 소외회사에서 차지한 지위 등을 종합하면, 소외회사 측은 위 매매예약 체결 당시 위 매매예약이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리라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 역시 그러한 사해의 의사로 위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정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수익자인 피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매매예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

는바,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으로 이행함이 원칙이다. 이 사건의 경우,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불가능하다는 점에 관한 주장 또는 증명이 없다. 여기에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를 토대로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일체로서 이 사건 매매예약의 목적물로 되었으며, 그에 따라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한꺼번에 이 사건 각 가등기가 마쳐진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물반환으로서 이 사건 각 가등기 전체를 말소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회사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이처럼 원고의 선택적 청구 중 사해행위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로서 이 사건 각 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이상, 나머지 선택적 청구인, 이 사건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임을 이유로 하는 위 각 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1) 일단 재판상의 자백이 성립하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도 이에 기속되는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 성립된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4288, 842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위 각 예금 외에 소외회사의 다른 적극재산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그리고 해당 자백이 착오에 의한 자백으로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22. 09. 21. 선고 영월지원 2021가단128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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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매매예약 가등기 사해행위 인정 요건과 결과

영월지원 2021가단12839
판결 요약
체납 법인 대표가 배우자와의 매매예약 및 가등기를 통해 주요 부동산을 이전했다면, 채무초과 상황에서 이 행위는 일반채권자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해당 매매예약 및 가등기는 판결상 취소되고, 원상회복으로써 가등기 말소가 명해집니다.
#사해행위 #매매예약 #가등기 #채무초과 #공동담보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대표이사가 배우자에게 회사 부동산에 대해 매매예약 가등기를 해주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네, 채무초과 상태에서 주요 재산의 매매예약 및 가등기가 이뤄지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크게 부족해져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영월지원-2021-가단-12839 판결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를 한 경우, 이는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여 사해행위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원상회복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원상회복 방법은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피고는 이에 따라 취득한 가등기를 모두 말소해야 합니다.
근거
영월지원-2021-가단-12839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 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며, 이 사건의 경우 가등기 자체의 말소절차 이행이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법원은 해당 재산이 채무자의 적극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채무상태, 매수인과의 특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담보 부족이 초래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근거
영월지원-2021-가단-12839 판결은, 부동산이 소외회사의 적극재산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매매예약으로 공동담보 부족이 초래되었으며, 회사 대표·이사 등의 특수관계를 들어 사해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4.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입증해야 할 핵심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보전채권의 성립과 해당 행위로 인해 공동담보 부족이 발생·심화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영월지원-2021-가단-12839 판결은 국세채권(피보전채권)이 매매예약 전에 성립하거나 그 성립 기초가 있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고, 행위로 인해 담보 부족이 심화됐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피고 앞으로 설정한 행위는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1283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22. 8. 24.

판 결 선 고

2022. 9. 21.

주 문

1. 별지 목록 제1, 5, 9, 14, 20, 22 내지 2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5분의 4 지분,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별지 목록 제6 내지 8, 15 내지 19, 21항 기재 각 부동산 중 3284분의 1407.794 지분,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 중 6분의 5 지분, 별지 목록 제11, 1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30분의 4 지분, 별지 목록 제12항 기재 부동산 중 9852분의 700.171 지분, 별지 목록 제25항 기재 부동산 중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BBBBB 사이에 20xx. x. xx.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BBBBB(법인등록번호 xxxxxx-xxxxxxx)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5, 9, 14, 20, 22 내지 2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5분의 4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xx xx. 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나.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xx. xx. 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다. 별지 목록 제6 내지 8, 15 내지 19, 21항 기재 각 부동산 중 3284분의 1407.794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xx. xx. 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라.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 중 6분의 5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xx. xx. 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마. 별지 목록 제11, 1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30분의 4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

원 ○○등기소 20xx. xx. 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바. 별지 목록 제12항 기재 부동산 중 9852분의 700.171 지분에 관하여 □□지방

법원 ○○등기소 20xx. xx. 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사. 별지 목록 제25항 기재 부동산 중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

기소 20xx. xx. 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김CC은 소외 주식회사 BBBBB(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위 회사의 주식 전부를 보유한 1인 주주이고, 피고는 김CC의 아내이자 위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나. 과세관청은 소외회사에 아래 표 순번 제4, 6번 기재 각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나아가 김CC이 아래 표 순번 제1 내지 3, 5, 7번 기재 각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그 각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은 소외회사에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위 각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번호

납부기한

납세의무

성립일

세목

고지세액(원)

과세경위

1

20xx-xx-xx

20xx-xx-xx

종합소득세

xxx,xxx

제2차납세의무자(김CC)

2

20xx-xx-xx

20xx-xx-xx

종합소득세

xxx,xxx

제2차납세의무자(김CC)

3

20xx-xx-xx

20xx-xx-xx

양도소득세

xx,xxx,xxx

제2차납세의무자(김CC)

4

20xx-xx-xx

20xx-xx-xx

부가가치세

xx,xxx,xxx

5

20xx-xx-xx

20xx-xx-xx

부가가치세

xx,xxx,xxx

제2차납세의무자(김CC)

6

20xx-xx-xx

20xx-xx-xx

부가가치세

x,xxx,xxx

7

20xx-xx-xx

20xx-xx-xx

종합소득세

xxx,xxx

제2차납세의무자(김CC)

합계

xx,xxx,xxx

 다. 소외회사는 그 소유인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및 같은 목록 제1, 5 내지 2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주문 제1항 기재 각 해당 지분(이하 소외회사 소유의 위 각 부동산 내지 지분을 통틀어 편의상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xx. x. xx. 피고와 사이에 매매예약을 체결한 뒤 20xx. xx. x.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하며, 위 매매예약을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 소외회사는 이 사건 각 부동산과 DD은행 예금xx,xxx,xxx원 및 FF은행 예금 x,xxx,xxx원 외에 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1) 한편 소외회사는 □□지방법원 △△지원 20xx가단xxxxx 공유물분할 소송 과정에서 20xx. xx. xx. ⁠‘소외회사는 주식회사 GGGGG과 연대하여 김HH에게 X억X,XXX만 원, 박II에게 x억 x,xxx만 원을 각 20xx. xx. xx.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으며,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 2, 34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채권자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회사에 대한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국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예약 이전에 이미 성립하였거나, 적어도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그에 따라 해당 국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국세채권은 위 매매예약을 사해행위로 보았을 경우에 채권자취소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가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건물의 6분의 5 지분의 경우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 및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그 재산가치가 전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과 같은 근저당권 등은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이전에 모두 소멸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소외회사의 일반채권자들이 그 채권의 만족을 도모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압류 등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가 마쳐지면 가등기의 순위보전적 효력에 의하여 그 압류등기 등이 직권으로 말소될 수밖에 없는 등으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그에 기초한 이 사건 각 가등기로 인하여 위 각 부동산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서 실질적으로 제외되는 효과가 초래되는 점, ③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 소외회사가 보유한 적극재산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의 가액(예금 합계 xx,xxx,xxx원)이, 당시 소외회사가 부담하는 채무(원고에 대한 국세채무 합계 xx,xxx,xxx원 + 화해권고결정 확정에 따른 김HH 및 박II에 대한 채무 합계 x억 x,xxx만 원)의 가액에 미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의 체결로 인하여 소외회사의 일반채권자들에게 제공될 공동담보의 부족이 초래되거나 그 부족이 심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피고가 채권회수의 차원에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채권자들에게 제공될 공동담보의 부족을 발생 또는 심화시키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사해의사의 존재

  그리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소외회사의 적극재산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위 매매예약 당시 소외회사의 재산 및 채무상태, 소외회사의 지배구조, 피고 및 그 배우자인 김CC이 소외회사에서 차지한 지위 등을 종합하면, 소외회사 측은 위 매매예약 체결 당시 위 매매예약이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리라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 역시 그러한 사해의 의사로 위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정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수익자인 피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매매예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

는바,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으로 이행함이 원칙이다. 이 사건의 경우,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불가능하다는 점에 관한 주장 또는 증명이 없다. 여기에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를 토대로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일체로서 이 사건 매매예약의 목적물로 되었으며, 그에 따라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한꺼번에 이 사건 각 가등기가 마쳐진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물반환으로서 이 사건 각 가등기 전체를 말소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회사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이처럼 원고의 선택적 청구 중 사해행위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로서 이 사건 각 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이상, 나머지 선택적 청구인, 이 사건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임을 이유로 하는 위 각 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1) 일단 재판상의 자백이 성립하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도 이에 기속되는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 성립된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4288, 842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위 각 예금 외에 소외회사의 다른 적극재산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그리고 해당 자백이 착오에 의한 자백으로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22. 09. 21. 선고 영월지원 2021가단128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