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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 기각 사유

대법원 2024두52496
판결 요약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상고에 대해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상고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원심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세금 부과처분 #상고 기각 #심리불속행 #특례법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2496 판결은 상고이유가 법정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등 세금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대법원이 상고이유가 특별한 법률상 근거가 없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별도의 심리 없이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2496 판결이 상고이유가 법정 사유가 아니므로 심리불속행 기각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상고인은 어떤 부담을 지나요?
답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면 상고인은 상고 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2496 판결 주문에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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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결내용

심리불속행기각

상세내용

사 건

2024두52496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산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12.

판 결 선 고

2024. 12.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 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대법원 2024두524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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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세금 부과처분 #상고 기각 #심리불속행 #특례법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2496 판결은 상고이유가 법정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등 세금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대법원이 상고이유가 특별한 법률상 근거가 없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별도의 심리 없이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2496 판결이 상고이유가 법정 사유가 아니므로 심리불속행 기각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상고인은 어떤 부담을 지나요?
답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면 상고인은 상고 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2496 판결 주문에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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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두52496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산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12.

판 결 선 고

2024. 12.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 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대법원 2024두524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