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들이 양도할 당시 이 사건 주택들은 주거용으로서의 잠재적 기능을 여전히 보유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철거가 예정되어 거주자가 모두 퇴거하고 수도나 전기가 끊기고 주변에 차단막이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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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단70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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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OO 외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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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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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5.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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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8. 24.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가. 2020. 5. 18.
1) 원고 최OO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55,860,160원의 경정거부처분, 2) 원고 김CC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71,761,850원의 경정거부처분, 3) 원고 김DD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40,742,910원의 경정거부처분, 나. 2020. 5. 29. 원고 김EE에 대하여 한 39,122,51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9. 7. 30. 아래 표와 같이 XX시 XX구 XX동 59-9 XX연립에 있는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들’이라고 한다)을 XX동지역주택조합에 양도하고, 2019.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그 후 원고들은 양도 당시 이미 이 사건 주택들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폐가 상태였으므로 ‘주택’이 아닌 ‘토지’의 양도라고 주장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의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적용하여 아래 표와 같이 피고에게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일부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들을 ‘주택’으로 보아 2020. 5. 18. 원고 최OO, 김CC, 김DD에 대하여, 2020. 5. 29. 원고 김EE에 대하여 이를 각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8. 12., 2020. 8. 25.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2. 23.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XX연립은 3동의 건물로 되어 있는데 그 중 제1동 건물은 1998. 6. 15.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았고, 구청에서는 이를 위험시설물로 지정하고 위험표지판과 울타리를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하였으며, 수도, 전기 계량기도 모두 철거되어 주거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이 때문에 2008년부터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도 부과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들은 소득세법상 ‘주택’이라 볼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서는 ‘주택’을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하여 철거를 앞둔 건물이라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두11310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서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양도할 당시 이 사건 주택들은 주거용으로서의 잠재적 기능을 여전히 보유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철거가 예정되어 거주자가 모두 퇴거하고 수도나 전기가 끊기고 주변에 차단막이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주택들을 포함한 XX연립 3개동은 집합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에 ‘연립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2000. 10. 11. XX연립의 재건축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았는데 그 무렵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들을 ‘주택’으로 취득하였으며, 이 사건 주택들을 그 후 양도할 때 계약서에 ‘공동주택’으로 기재함으로써 이를 ‘주택’으로 양도하였다.
나) XX연립은 1979. 12. 24. 사용승인을 받은 노후화된 건물이고 1998. 6. 15.경 XX연립 3개동 중 제1동 건물은 노후 및 균열로 안전진단에서 ‘D급’ 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XX시 XX구청장은 XX연립 제1동에 대해 위험시설물 경고표지판 등을 설치하였고, 2012년경에는 건물 외곽에 무단출입방지 펜스까지 설치하였다.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들을 양도할 무렵에는 XX연립의 대부분의 세대가 퇴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8]에 의하면, 안전진단 D급은 E급과는 달리 즉각 사용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사용제한 결정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사용금지나 사용제한 결정은 따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고표지판(갑 제3호증)에도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 대피 후 아래 연락처로 신속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된 것을 보면, 거주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실제로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들을 양도한 후에도 여전히 1세대가 XX연립에서 거주하고 있다. 건물 외곽 무단출입방지 펜스는 거주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인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원고들은 위 안전진단 D급을 받은 이후에 이 사건 주택들을 취득하였다
다) XX연립은 2000. 10. 11.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9. 9. 29. 재건축사업 승인을 받았으나, 2010. 10. 5. 그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되었으며, 이 사건 주택들은 2000년부터 2006년 사이에 임대한 적이 있거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일부 전입한 내역이 있는 것을 보면, 이 사건 주택들에서 퇴거하게 된 것은 안전진단결과나 XX구청이 설치한 경고표지판, 펜스 때문이 아니라 당시 추진되던 재건축사업의 진행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주택들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다가 2008년부터는 주택분 재산세가 아닌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 것은 사실이나, 2018년부터는 다시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는 2008년과 2018년에 재건축 등으로 철거예정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 지침이 변경되었기 때문이고, 재산세 부과 여부에 따라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마) 그 후 XX동지역주택조합이 2019. 11. 28.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이때문에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들을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8.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70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들이 양도할 당시 이 사건 주택들은 주거용으로서의 잠재적 기능을 여전히 보유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철거가 예정되어 거주자가 모두 퇴거하고 수도나 전기가 끊기고 주변에 차단막이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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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단70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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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OO 외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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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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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5.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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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8. 24.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가. 2020. 5. 18.
1) 원고 최OO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55,860,160원의 경정거부처분, 2) 원고 김CC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71,761,850원의 경정거부처분, 3) 원고 김DD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40,742,910원의 경정거부처분, 나. 2020. 5. 29. 원고 김EE에 대하여 한 39,122,51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9. 7. 30. 아래 표와 같이 XX시 XX구 XX동 59-9 XX연립에 있는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들’이라고 한다)을 XX동지역주택조합에 양도하고, 2019.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그 후 원고들은 양도 당시 이미 이 사건 주택들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폐가 상태였으므로 ‘주택’이 아닌 ‘토지’의 양도라고 주장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의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적용하여 아래 표와 같이 피고에게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일부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들을 ‘주택’으로 보아 2020. 5. 18. 원고 최OO, 김CC, 김DD에 대하여, 2020. 5. 29. 원고 김EE에 대하여 이를 각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8. 12., 2020. 8. 25.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2. 23.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XX연립은 3동의 건물로 되어 있는데 그 중 제1동 건물은 1998. 6. 15.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았고, 구청에서는 이를 위험시설물로 지정하고 위험표지판과 울타리를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하였으며, 수도, 전기 계량기도 모두 철거되어 주거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이 때문에 2008년부터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도 부과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들은 소득세법상 ‘주택’이라 볼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서는 ‘주택’을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하여 철거를 앞둔 건물이라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두11310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서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양도할 당시 이 사건 주택들은 주거용으로서의 잠재적 기능을 여전히 보유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철거가 예정되어 거주자가 모두 퇴거하고 수도나 전기가 끊기고 주변에 차단막이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주택들을 포함한 XX연립 3개동은 집합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에 ‘연립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2000. 10. 11. XX연립의 재건축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았는데 그 무렵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들을 ‘주택’으로 취득하였으며, 이 사건 주택들을 그 후 양도할 때 계약서에 ‘공동주택’으로 기재함으로써 이를 ‘주택’으로 양도하였다.
나) XX연립은 1979. 12. 24. 사용승인을 받은 노후화된 건물이고 1998. 6. 15.경 XX연립 3개동 중 제1동 건물은 노후 및 균열로 안전진단에서 ‘D급’ 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XX시 XX구청장은 XX연립 제1동에 대해 위험시설물 경고표지판 등을 설치하였고, 2012년경에는 건물 외곽에 무단출입방지 펜스까지 설치하였다.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들을 양도할 무렵에는 XX연립의 대부분의 세대가 퇴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8]에 의하면, 안전진단 D급은 E급과는 달리 즉각 사용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사용제한 결정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사용금지나 사용제한 결정은 따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고표지판(갑 제3호증)에도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 대피 후 아래 연락처로 신속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된 것을 보면, 거주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실제로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들을 양도한 후에도 여전히 1세대가 XX연립에서 거주하고 있다. 건물 외곽 무단출입방지 펜스는 거주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인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원고들은 위 안전진단 D급을 받은 이후에 이 사건 주택들을 취득하였다
다) XX연립은 2000. 10. 11.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9. 9. 29. 재건축사업 승인을 받았으나, 2010. 10. 5. 그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되었으며, 이 사건 주택들은 2000년부터 2006년 사이에 임대한 적이 있거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일부 전입한 내역이 있는 것을 보면, 이 사건 주택들에서 퇴거하게 된 것은 안전진단결과나 XX구청이 설치한 경고표지판, 펜스 때문이 아니라 당시 추진되던 재건축사업의 진행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주택들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다가 2008년부터는 주택분 재산세가 아닌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 것은 사실이나, 2018년부터는 다시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는 2008년과 2018년에 재건축 등으로 철거예정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 지침이 변경되었기 때문이고, 재산세 부과 여부에 따라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마) 그 후 XX동지역주택조합이 2019. 11. 28.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이때문에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들을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8.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70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