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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숙박용역 공급사업자 판단 및 위탁경영 임차인 부가세 책임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3615
판결 요약
호텔 일부 객실을 임대하고 임차인이 운영에 참여했다 해도, 관광진흥법상 위탁경영에 해당하여 숙박용역 공급 사업자는 원고 회사로 보았습니다. 임차인은 독립사업자가 아니고, 명의대여자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호텔업 #관광진흥법 #위탁경영 #객실임대 #독립적 사업자
질의 응답
1. 호텔 일부를 객실 임대해 운영권을 넘겼을 때도 사업상 독립적 공급사업자가 임차인인가요?
답변
관광진흥법상 위탁경영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객실 임차인을 사업상 독립적인 공급사업자로 볼 수 없습니다. 실제 용역 공급자는 여전히 호텔 소유·경영자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615 판결은 임차인은 단순 위탁경영자로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 임차인이 단지 호텔 업무 일부만 담당했다면, 임대차계약이라 할 수 있나요?
답변
임대인이 영업허가·사업자등록, 허가관계 및 책임을 모두 직접 유지하고, 임차인이 객실 영업 일부만 수행하였다면, 명칭과 관계없이 임대차라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615 판결은 호텔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 경영책임, 인적·재산적 기반을 임대인이 유지한 이상 실질적으로 위탁경영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관광진흥법상 객실 위탁경영과 임대경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위탁경영은 호텔업 등록사업자 명의로 경영하며 대외적 책임도 임대인(사업자)에 귀속되지만, 임대경영은 금지되며 임차인 단독 경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615 판결은 관광진흥법상 객실 임대경영은 금지되고, 위탁경영만 허용되어 경영책임·대외책임도 사업자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4. 위탁경영 호텔에서 임차인이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로 호텔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공급하지 않는 임차인이 세금계산서를 가공 발급·수취했다면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615 판결은 용역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는 불성실가산세 부과 대상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5.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려면?
답변
납세자가 자신의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고, 의무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정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615 판결은 세무상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정이 없었으며 가산세 정당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임차인은 위탁경영자에 불과하고, 쟁점호텔의 숙박용역과 관련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임차인이 아니라 원고 회사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73615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취소

원 고

1. 주식회사 AAAA, 2. BBB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22.

판 결 선 고

2022. 8. 10.

주 문

1. 피고가 2020. 3. 20.과 2020. 3. 23. 원고 주식회사 AAAA에 대하여 한 아래 부가가치세 경정처분(가산세 포함) 중 ⁠‘정당세액’란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

소한다.

2. 원고 BBB의 청구 및 원고 주식회사 AAAA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3. 20.과 2020. 3. 23., 원고 주식회사 AAAA에 대하여 한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가가치세 경정처분(가산세 포함) 및 원고 BBB에 대하여 한 아래 각 부가가치세 경정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AAA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2008. 11. 10. 설립되어 2008. 11. 15.부터 ○○시 ○○구 ○○○로 000(○○동)에서 ⁠‘CCC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 BBB1)은 2015. 1. 15.부터 원고 회사와 같은 주소지에서 ⁠‘CCC’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인 호텔비품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원고 BB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DDD의 배우자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2009. 1. 21.경 ~ 2009. 7. 13.경), 사내이사(2015. 10. 15.경부터), 대표이사(2021. 2. 1.경부터) 직책을 맡아 왔다.

  나. 원고 회사의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 회사는 2016. 6. 7. EEE, FFF와 사이에, 원고 회사가 EEE, FFF(이하 ⁠‘임차인’이라고만 한다)에게 기간(영업개시일)을 2016. 6. 22.부터 2018. 6. 21.까지 24개월로 하여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호텔 중 일부를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 회사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1) 원고 회사는 2016. 6. 30.부터 2017. 7. 31.까지 원고 BBB에게, 공급자 ⁠‘원고회사’, 공급받는 자 ⁠‘원고 BBB(CCC)’로 하여 ⁠[표1]과 같이 세금계산서 19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2) 원고 회사는 ⁠[표2] ⁠‘신고’란과 같이, 원고 BBB은 ⁠[표3] ⁠‘신고’란과 같이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들에 대한 경정처분

    1) 피고는 원고 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2019. 7. 11. ~ 2019. 12. 6.) 및 원고 BBB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2019. 11. 21. ~ 2019. 12. 10.) 결과,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 회사가 채권자의 가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원고 BBB(CCC)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을 발생시킨 후 그 금액만큼의 대금을 수령하기 위해 발급한 것으로서 용역의 제공을 위장한 가공거래에 따른 것이고, ②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음에도 임차인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하였다.

    2) 피고는 2020. 3. 20.과 2020. 3. 23. 원고 회사에 대하여 ⁠[표2] ⁠‘경정’란과 같이 2016년 1기 내지 2018년 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원고 회사에 대한 경정처분’이라 한다). 가산세 내역은 ⁠[표4]와 같다(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인한 가산세는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에 포함되어 있다2)).

    3) 피고는 2020. 3. 20.과 2020. 3. 23. 원고 BBB에 대하여 ⁠[표3] ⁠‘경정’란과 같이 2016년 1기 내지 2017년 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가공거래이므로 매출과 매입이 모두 부인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3), ⁠‘원고 BBB에 대한 경정처분’이라 한다).

    4) 피고는, 직권으로 EEE, FFF, GGG, HHH를 공동사업자,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호텔로 하여 2016. 6. 22. 개업, 2018. 9. 18. 폐업으로 ⁠‘호텔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EEE 외 3인에게 이 사건 호텔의 숙박용역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원고 회사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마. 전심절차 경유

  원고들은 각 경정처분에 불복하여 2020. 6. 12. 이의신청을 거쳐 2020. 12. 1.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8. 12.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8, 9, 18, 19,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 4, 5, 17, 18,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호텔의 숙박용역 공급 사업자

    1) 원고 회사

  ① 임차인의 일방적 문서나 진술만으로 원고 회사와 임차인 사이에 월 차임에 대해 정산을 완료하였다고 할 수 없고, 관광진흥법상 객실 임차인이 관광호텔을 임차하여 경영을 할 수 없으며, 원고 회사가 임차인에게 호텔 일부를 사용하게 하는 것만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이 공급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호텔의 실제 운영자를 임차인으로 본 원고 회사에 대한 경정처분은 위법하다.

  ② 원고 회사는 사실상 임차인과 공동사업관계를 유지하고, 이 사건 호텔의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전부 소멸하였다. 조세회피목적이 없어 원고 회사에 대한 경정처분은 실질과세원칙 위반이다.

    2) 피고

  이 사건 계약, 임대보증금 및 월차임 정산내역 등에 따르면, 이 사건 호텔의 실제 운영자는 임차인이다. 원고 회사에 대한 경정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한 것이다.

  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1) 원고들

  원고 회사는 원고 BBB 명의로 수금한 숙박비를 원고 회사에 이전하고 세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세법상 의무이행을 확보하려는 가산세의 성질에 비추어 가산세 면책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4)

    2) 피고

  실제 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가산세 부과대상이다.

3. 이 사건 호텔의 숙박용역 공급 사업자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호텔의 운영형태

      가) 임차인 측 동업자는 4인(GGG, FFF, EEE, HHH)인데 FFF, EEE 명의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이후 임차인 측 FFF(지배인), III(당번, 본부장), JJJ(프런트, 과장)이 원고 회사 직원으로서 월급을 받으면서 호텔 프런트 관리 등 업무를 하였다. 임차인 측은 호텔 프런트에서 현금 매출액을 직접 수금하고, 식자재 비용, 차량 관리비, 알바비용으로 지출하였다.

      나) 원고 BBB은 이 사건 계약 이후에도 호텔 내 사장실로 출근하여, 원고회사의 매출법인통장을 관리하고, 세무장부관리, 공과금관리, 4대보험관리, 부가세 관리, 관공서 상대 행정업무관리, 직원급여관리, 건물관리 등 총체적인 호텔관리 업무를 맡아 사장 역할을 했다. 호텔 운영에 따른 매출액 중 카드결제액은 원고 회사 계좌로 입금되었고, 원고 BBB은 매달 원고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된 카드 매출에서 전기, 상하수도, 난방비, 4대보험료, 부가가치세 등의 비용을 지출하고 해당 내역서를 임차인에게 교부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 기간 중에도 원고 회사 명의로 사업자등록증, 관광사업등록증, 영업신고증, 등급인정서, 위생교육수료증, 환전영업자등록증이 유지되었다. 원고 BBB은 2014. 5. 9. 이후 이 사건 호텔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었다.

    2) 원고 회사와 임차인 사이의 각 합의서 작성

      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특약사항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1순위 대출금 115억 원 다음 2순위로 임차보증금 6억 원에 대하여 근저당 설정한다.

4. 현 등기부에 설정이나 압류된 사항은 은행대출금 115억 원 설정과 동시에 모두 말소 및 해지하며 6억 원에 대하여 근저당 설정하기로 한다.

5. 계약시 계약금 1억과 중도금 2억 원에 대하여 임대인이 근저당 설정비는 부담하기로 하고 잔금시 임대보증금 6억 원 근저당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6. 영업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은 양수 양도하기로 한다.

      나) 원고 회사는 2017. 10. 19. 임차인에게, ⁠‘임차인 측 GGG 사장의 은행융자 115억 원 약속으로 보증금과 차임을 인하하였는데 현재 중단되었다, 법인 통장에 입금되었으나 임차인이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에 대해 법인세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비용 지출 증빙 서류를 제출해 달라, 내지 않으면 임차보증금에서 추징금을 공제하겠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보냈다. 원고 회사는 2017. 12. 20. 임차인에게, ⁠‘임차인 측의 은행융자 115억 원 약속 불이행으로 임대인이 18개월 동안 사채 이자 216,000,000원을 지급하여 손해가 크다, 법인통장에서 현금 2억 원을 인출하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고 내용증명을 보냈다. 원고 회사는 2018. 2. 15.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현금을 주면 부가세를 감면해 준다며 현금지불을 유도하여 불법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한다, 은행융자 115억 원 약속이 무산되었으니 2016년 12월부터 보증금을 15억 원으로 올려주던지, 대출 약속을 지켜라, 업무인수인계를 해달라, 밀린 임차료 등은 시설물 인수인계 완료시 보증금과 함께 정산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냈다. 원고 회사는 2018. 3. 20.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재차 통지하였다.

      다) 임차인은 2017. 4. 7. 원고 회사를 상대로 ⁠‘영업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의 명의를 변경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 회사와 임차인은 2017. 8. 16.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임차인은 위 소를 취하하였다.

1.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었던 임대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 신협통장의 비밀번호 변경된 날짜 2017. 5. 12.부터 2017. 8. 14.까지 입금된 금액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추후 금액 협의하여 지급키로 한다.

2. 임차인이 소송 제기한 성남지원 2017가합***의 소를 임차인 EEE, FFF는 취하한다.

3. 신협 131-017-******과 우리은행 1005-502-******를 임차인에게 비밀번호 알려주고, 새로운 카드를 발급하는 데 협조하기로 한다.

4. 임차인 EEE, FFF는 소취하하고 합의된 이후에는 아래의 통장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인출하지 않을 것을 각서하며 임차인의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 임대인이 책임을 진다. 단 임대인이 위 내용에 대하여 위반할시 그날로부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5. 2017. 5. 22.부터 2017. 7. 21.까지의 이 사건 호텔에 대한 영업결산서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 결산서를 2017. 8. 20.까지 제출하고 이 결산서의 금액을 정산하여 합의한다. ⁠(이하 생략)

      라) 원고 회사와 임차인은 2018. 7. 27. 임대차 기간 동안 발생한 수입과 지출을 정산하면서 원고 회사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6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900만 원, 임대차기간 종료 이후 호텔영업을 관리하는 수고비 명목 800만 원, 2016. 6. 21.부터 2018. 6. 21.까지의 영업이익금 127,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정산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체의 비용은 상계처리된 것으로 합의하였다.

      마) 원고 회사와 임차인은 2018. 10. 12. 합의를 통하여 약정한 호텔 영업이익 정산금 127,000,000원 중 원고 회사가 직접 부담하는 이자 및 퇴직금 89,448,150원을 제외하고 남는 금액 37,551,850원(=127,000,000원 – 89,448,150원) 외에 원고 회사가 추가로 선의의 합의금 명목으로 1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합계 48,551,850원(=37,551,850 + 11,000,000원)을 원고 회사가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 내지 6, 9 내지 15, 21, 27호증, 을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호텔의 숙박용역 공급 ⁠‘사업자’가 원고회사가 아니라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호텔의 숙박용역 공급에 대해 원고 회사를 명의대여자로 임차인을 실질 귀속자로 보아 경정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 회사의 매출세액 중 숙박용역 공급 매출세액을 취소하고, 대신 임대용역 공급 매출세액을 증액하였으며, 숙박용역 공급 매입세액도 취소하고, 원고 회사의 기납부세액 중 일부만 공제하였다. 피고는 직권으로 임차인 측 동업자 4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원고 회사의 기납부세액 나머지를 공제하여 임차인 등에게 이 사건 호텔의 숙박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2)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로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만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제3조 제1호, 제4조 제1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에 따라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않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3) 관광진흥법의 규정, 실제 이 사건 호텔의 운영형태, 이 사건 계약을 전형적인 민법상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는 점, 내부 정산 과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은 관광진흥법상 금지되는 시설의 임대 경영 계약이라 할 수 없고, 관광진흥법상 허용되는 객실의 위탁경영 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임차인은 위탁경영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호텔의 숙박용역과 관련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임차인이 아니라 원고 회사이다. 원고 회사를 명의대여자라 할 수 없다.

  ① 관광진흥법은, 관광숙박업(호텔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자본금·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 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고(제4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관광숙박업을 경영한 자는 형사처벌 대상이다(제82조). 관광사업자는 ⁠‘관광숙박업의 등록에 필요한 객실’을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하거나 그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처분할 수 없고, 단지 관광숙박업의 객실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고, 해당 시설의 경영은 관광사업자의 명의로 하여야 하고, 이용자 또는 제3자와의 거래행위에 따른 대외적 책임은 관광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제11조). 관광사업자는 관광숙박업의 등록에 필요한 객실을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하는 경우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를 받을 수도 있다(제35조).

  즉 ⁠‘관광숙박업의 등록에 필요한 객실’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관광숙박업을 하도록 하는 것은 법에 의해 금지된다. 관광진흥법 제11조 제2항은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가 관광사업자로부터 관광숙박업의 객실을 위탁받아 경영하기 위한 요건으로 해당 시설의 경영을 관광사업자 명의로 하여야 하고, 이용자 또는 제3자와의 거래행위에 따른 대외적 책임도 관광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을 정하고 있다. 이는 관광시설의 관리 및 거래행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이용자 및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② 임차인이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호텔의 객실 시설만을 빌려 이를 자신의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운영한 것인지 본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임차인은 기존 원고 회사의 인적 조직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임차인 측 3인 정도가 원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객실 영업 업무만 담당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계약에도 불구하고 원고 BBB은 호텔 관리 등 총괄 업무를 그대로 하였다. 원고 회사는 관광사업자 명의로 시설 경영을 하고, 이용자 또는 제3자와 거래행위 모두 원고 회사 명의로 하였으며, 관광사업자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각종 인허가 내용도 모두 원고 회사 명의를 유지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서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의 양도·양수를 정하였지만 관광사업의 양도 없이 임대차 계약만으로 관광숙박업 등록자를 임차인으로 변경할 수 없다. 특약사항에 따라 사업자 변경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이 사건 계약 이후에도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호텔의 운영 관련하여 일정 업무를 담당하며 대외적인 책임도 모두 부담한 이상 이 사건 계약은 관광진흥법에서 허용하는 위탁경영 계약이다. 관광진흥법 규정상 임차인은 이 사건 계약만으로 원고 회사와 별도로 독자적으로 관광숙박업(호텔업)을 영위할 수 없고, 실제로도 객실 영업 업무 일부만 담당하였을 뿐이다.

  ③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민법 제618조).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서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지 임대인이 관여할 수도 없고,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월 차임을 지급받을 뿐 사업에 따른 이익이나 비용을 정산하지 않는다. 이 사건 계약은 관광숙박업(호텔업)을 위하여 원고 회사 객실 운영을 임차인에게 위탁하고, 임차인은 호텔 운영에 따른 수익을 가져가고 대신 원고 회사에 보증금과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임차인이 원고 회사와 별도로 독자적으로 관광숙박업(호텔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닌 점, 관광숙박업(호텔업)의 특성상 법령상 각종 인허가나 제한 규정과 상관없이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할 수 없는 점,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호텔에서 관광숙박업(호텔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인데, 이 사건 호텔 운영 업무를 숙박용역 공급 거래와 그 외 거래로 구분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가 임차인에게 이 사건 호텔 중 객실을 임대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임차인이 이 사건 호텔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월 차임만 지급한 것이 아니고, 원고 회사와 임차인은 여러 차례 정산을 거쳐 임차인이 가져갈 이익(위탁경영의 대가)을 확정하였다. 원고 회사가 임차인으로부터 매월 고정된 일정 금액을 수익을 받지도 않았고, 계약 이후 이 사건 호텔 운영 적자가 누적되어 미납 임대료도 누적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회사와 임차인은 여러 차례 내부적으로 비용 부담이나 이익 정산에 대해 합의한 점,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기간 이후 원고 회사와 임차인은 임차인의 영업 기간을 연장하면서 원고 회사가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원고 회사가 임차인에게 영업수고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회사와 임차인 사이 계약은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위탁경영 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

4.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가. 인정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회사 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원고 회사 명의 은행 계좌 사용이 어려워지자, 원고들이 2016. 1.경 아래와 같은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수금용역제공확인서

수금 의뢰업체 원고 회사 대표이사 DDD(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금용역업체 CCC 원고 BBB(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수금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에 따른 은행계좌의 입금불능으로 인하여 갑이 의뢰하는 수

금 업무를 을이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갑의 사업 활동에 도움을 주도록 상호 협력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수행)

1. 을은 매일 호텔 수금액을 받고 갑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사전에 관련 자료의 준비

를 하여 원활한 수금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준비 등이 방대하여 장시간을 요하

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도록 한다.

2. 갑은 수시로 을에 대하여 본 계약상의 수금용역 관련 업무의 질문을 행할 수 있다.

제4조(세금계산서 발급금액 및 수수료)

을이 갑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호텔수금액 수금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은 을이 호텔이용자에게 결제

받은 신용카드 결제금액과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합계로 하며 매월 정산하여 매월 1회 발급하며 을이 수행하

는 수금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무상으로 한다. ⁠(이하 생략)

  원고 회사가 원고 BBB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재화의 공급을 하지 않았음은 원고들도 자인하고,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원고 BBB의 2016년 1기 내지 2017년 1기 각 과세기간 신고된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이 원고 BBB에 대한 경정처분으로 모두 부인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은, 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각 사업자에게 그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다. 이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위배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정 문언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이러한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할 것이어서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31920 판결 참조).

  2) 원고들 사이의 용역계약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 BBB은 이 사건 호텔 이용자들로부터 이 사건 호텔의 이용 요금을 원고 BBB 명의 매출로 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받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이를 원고 BBB의 매출세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 BBB은 해당 매출세액과 맞추기 위해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뿐 아니라 공급품목, 거래의 종류 등도 적어야 한다(법 제32조 제1항 5호, 시행령 제67조 제2항).

  세금계산서가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품목이나 거래의 종류 등도 모두 허위로 기재하여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발급받았다. 원고 BBB의 이 사건 호텔 숙박용역 매출 자체가 허위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해 원고 회사의 공급 거래도 불명해지는 점, 이로 인해 세금계산서의 상호 검증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호텔 관련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이 사건 호텔의 숙박용역공급 ⁠‘사업자’가 원고 회사가 아니라 임차인임을 이유로 한 원고 회사에 대한 경정처분 부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원고들에 대한 각 가산세 부과 처분 부분은 적법하다. 원고 회사에 대한 경정처분 중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각 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BBB의 청구 및 원고 회사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 BBB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22. 3. 14. 사망하였다. 소송수계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았다.

2)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2017년 2기 60,500,000원을 매출에 포함하여 신고하여, 관련 가산세도 부과되었다. 을 제3호증 중 8면(2017년 2기분 세금계산서 미발급 공급가액 합계 327,272,700원), 을 제17호증의4[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가액 387,772,700원(=위 327,272,700원+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2017년 2기분 60,500,000)]

3) 원고 BBB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2017년 2기 60,500,000원을 매입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않아, 관련 가산세도 부과되지않았다.

4) 원고 BBB에 대한 경정처분의 위법사유로만 주장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원고 회사에 대한 경정처분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어 있어, 원고들에 대하여 함께 본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8.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36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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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숙박용역 공급사업자 판단 및 위탁경영 임차인 부가세 책임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3615
판결 요약
호텔 일부 객실을 임대하고 임차인이 운영에 참여했다 해도, 관광진흥법상 위탁경영에 해당하여 숙박용역 공급 사업자는 원고 회사로 보았습니다. 임차인은 독립사업자가 아니고, 명의대여자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호텔업 #관광진흥법 #위탁경영 #객실임대 #독립적 사업자
질의 응답
1. 호텔 일부를 객실 임대해 운영권을 넘겼을 때도 사업상 독립적 공급사업자가 임차인인가요?
답변
관광진흥법상 위탁경영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객실 임차인을 사업상 독립적인 공급사업자로 볼 수 없습니다. 실제 용역 공급자는 여전히 호텔 소유·경영자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615 판결은 임차인은 단순 위탁경영자로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 임차인이 단지 호텔 업무 일부만 담당했다면, 임대차계약이라 할 수 있나요?
답변
임대인이 영업허가·사업자등록, 허가관계 및 책임을 모두 직접 유지하고, 임차인이 객실 영업 일부만 수행하였다면, 명칭과 관계없이 임대차라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615 판결은 호텔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 경영책임, 인적·재산적 기반을 임대인이 유지한 이상 실질적으로 위탁경영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관광진흥법상 객실 위탁경영과 임대경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위탁경영은 호텔업 등록사업자 명의로 경영하며 대외적 책임도 임대인(사업자)에 귀속되지만, 임대경영은 금지되며 임차인 단독 경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615 판결은 관광진흥법상 객실 임대경영은 금지되고, 위탁경영만 허용되어 경영책임·대외책임도 사업자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4. 위탁경영 호텔에서 임차인이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로 호텔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공급하지 않는 임차인이 세금계산서를 가공 발급·수취했다면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615 판결은 용역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는 불성실가산세 부과 대상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5.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려면?
답변
납세자가 자신의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고, 의무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정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615 판결은 세무상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정이 없었으며 가산세 정당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임차인은 위탁경영자에 불과하고, 쟁점호텔의 숙박용역과 관련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임차인이 아니라 원고 회사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73615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취소

원 고

1. 주식회사 AAAA, 2. BBB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22.

판 결 선 고

2022. 8. 10.

주 문

1. 피고가 2020. 3. 20.과 2020. 3. 23. 원고 주식회사 AAAA에 대하여 한 아래 부가가치세 경정처분(가산세 포함) 중 ⁠‘정당세액’란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

소한다.

2. 원고 BBB의 청구 및 원고 주식회사 AAAA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3. 20.과 2020. 3. 23., 원고 주식회사 AAAA에 대하여 한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가가치세 경정처분(가산세 포함) 및 원고 BBB에 대하여 한 아래 각 부가가치세 경정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AAA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2008. 11. 10. 설립되어 2008. 11. 15.부터 ○○시 ○○구 ○○○로 000(○○동)에서 ⁠‘CCC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 BBB1)은 2015. 1. 15.부터 원고 회사와 같은 주소지에서 ⁠‘CCC’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인 호텔비품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원고 BB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DDD의 배우자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2009. 1. 21.경 ~ 2009. 7. 13.경), 사내이사(2015. 10. 15.경부터), 대표이사(2021. 2. 1.경부터) 직책을 맡아 왔다.

  나. 원고 회사의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 회사는 2016. 6. 7. EEE, FFF와 사이에, 원고 회사가 EEE, FFF(이하 ⁠‘임차인’이라고만 한다)에게 기간(영업개시일)을 2016. 6. 22.부터 2018. 6. 21.까지 24개월로 하여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호텔 중 일부를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 회사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1) 원고 회사는 2016. 6. 30.부터 2017. 7. 31.까지 원고 BBB에게, 공급자 ⁠‘원고회사’, 공급받는 자 ⁠‘원고 BBB(CCC)’로 하여 ⁠[표1]과 같이 세금계산서 19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2) 원고 회사는 ⁠[표2] ⁠‘신고’란과 같이, 원고 BBB은 ⁠[표3] ⁠‘신고’란과 같이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들에 대한 경정처분

    1) 피고는 원고 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2019. 7. 11. ~ 2019. 12. 6.) 및 원고 BBB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2019. 11. 21. ~ 2019. 12. 10.) 결과,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 회사가 채권자의 가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원고 BBB(CCC)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을 발생시킨 후 그 금액만큼의 대금을 수령하기 위해 발급한 것으로서 용역의 제공을 위장한 가공거래에 따른 것이고, ②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음에도 임차인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하였다.

    2) 피고는 2020. 3. 20.과 2020. 3. 23. 원고 회사에 대하여 ⁠[표2] ⁠‘경정’란과 같이 2016년 1기 내지 2018년 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원고 회사에 대한 경정처분’이라 한다). 가산세 내역은 ⁠[표4]와 같다(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인한 가산세는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에 포함되어 있다2)).

    3) 피고는 2020. 3. 20.과 2020. 3. 23. 원고 BBB에 대하여 ⁠[표3] ⁠‘경정’란과 같이 2016년 1기 내지 2017년 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가공거래이므로 매출과 매입이 모두 부인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3), ⁠‘원고 BBB에 대한 경정처분’이라 한다).

    4) 피고는, 직권으로 EEE, FFF, GGG, HHH를 공동사업자,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호텔로 하여 2016. 6. 22. 개업, 2018. 9. 18. 폐업으로 ⁠‘호텔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EEE 외 3인에게 이 사건 호텔의 숙박용역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원고 회사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마. 전심절차 경유

  원고들은 각 경정처분에 불복하여 2020. 6. 12. 이의신청을 거쳐 2020. 12. 1.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8. 12.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8, 9, 18, 19,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 4, 5, 17, 18,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호텔의 숙박용역 공급 사업자

    1) 원고 회사

  ① 임차인의 일방적 문서나 진술만으로 원고 회사와 임차인 사이에 월 차임에 대해 정산을 완료하였다고 할 수 없고, 관광진흥법상 객실 임차인이 관광호텔을 임차하여 경영을 할 수 없으며, 원고 회사가 임차인에게 호텔 일부를 사용하게 하는 것만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이 공급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호텔의 실제 운영자를 임차인으로 본 원고 회사에 대한 경정처분은 위법하다.

  ② 원고 회사는 사실상 임차인과 공동사업관계를 유지하고, 이 사건 호텔의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전부 소멸하였다. 조세회피목적이 없어 원고 회사에 대한 경정처분은 실질과세원칙 위반이다.

    2) 피고

  이 사건 계약, 임대보증금 및 월차임 정산내역 등에 따르면, 이 사건 호텔의 실제 운영자는 임차인이다. 원고 회사에 대한 경정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한 것이다.

  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1) 원고들

  원고 회사는 원고 BBB 명의로 수금한 숙박비를 원고 회사에 이전하고 세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세법상 의무이행을 확보하려는 가산세의 성질에 비추어 가산세 면책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4)

    2) 피고

  실제 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가산세 부과대상이다.

3. 이 사건 호텔의 숙박용역 공급 사업자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호텔의 운영형태

      가) 임차인 측 동업자는 4인(GGG, FFF, EEE, HHH)인데 FFF, EEE 명의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이후 임차인 측 FFF(지배인), III(당번, 본부장), JJJ(프런트, 과장)이 원고 회사 직원으로서 월급을 받으면서 호텔 프런트 관리 등 업무를 하였다. 임차인 측은 호텔 프런트에서 현금 매출액을 직접 수금하고, 식자재 비용, 차량 관리비, 알바비용으로 지출하였다.

      나) 원고 BBB은 이 사건 계약 이후에도 호텔 내 사장실로 출근하여, 원고회사의 매출법인통장을 관리하고, 세무장부관리, 공과금관리, 4대보험관리, 부가세 관리, 관공서 상대 행정업무관리, 직원급여관리, 건물관리 등 총체적인 호텔관리 업무를 맡아 사장 역할을 했다. 호텔 운영에 따른 매출액 중 카드결제액은 원고 회사 계좌로 입금되었고, 원고 BBB은 매달 원고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된 카드 매출에서 전기, 상하수도, 난방비, 4대보험료, 부가가치세 등의 비용을 지출하고 해당 내역서를 임차인에게 교부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 기간 중에도 원고 회사 명의로 사업자등록증, 관광사업등록증, 영업신고증, 등급인정서, 위생교육수료증, 환전영업자등록증이 유지되었다. 원고 BBB은 2014. 5. 9. 이후 이 사건 호텔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었다.

    2) 원고 회사와 임차인 사이의 각 합의서 작성

      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특약사항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1순위 대출금 115억 원 다음 2순위로 임차보증금 6억 원에 대하여 근저당 설정한다.

4. 현 등기부에 설정이나 압류된 사항은 은행대출금 115억 원 설정과 동시에 모두 말소 및 해지하며 6억 원에 대하여 근저당 설정하기로 한다.

5. 계약시 계약금 1억과 중도금 2억 원에 대하여 임대인이 근저당 설정비는 부담하기로 하고 잔금시 임대보증금 6억 원 근저당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6. 영업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은 양수 양도하기로 한다.

      나) 원고 회사는 2017. 10. 19. 임차인에게, ⁠‘임차인 측 GGG 사장의 은행융자 115억 원 약속으로 보증금과 차임을 인하하였는데 현재 중단되었다, 법인 통장에 입금되었으나 임차인이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에 대해 법인세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비용 지출 증빙 서류를 제출해 달라, 내지 않으면 임차보증금에서 추징금을 공제하겠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보냈다. 원고 회사는 2017. 12. 20. 임차인에게, ⁠‘임차인 측의 은행융자 115억 원 약속 불이행으로 임대인이 18개월 동안 사채 이자 216,000,000원을 지급하여 손해가 크다, 법인통장에서 현금 2억 원을 인출하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고 내용증명을 보냈다. 원고 회사는 2018. 2. 15.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현금을 주면 부가세를 감면해 준다며 현금지불을 유도하여 불법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한다, 은행융자 115억 원 약속이 무산되었으니 2016년 12월부터 보증금을 15억 원으로 올려주던지, 대출 약속을 지켜라, 업무인수인계를 해달라, 밀린 임차료 등은 시설물 인수인계 완료시 보증금과 함께 정산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냈다. 원고 회사는 2018. 3. 20.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재차 통지하였다.

      다) 임차인은 2017. 4. 7. 원고 회사를 상대로 ⁠‘영업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의 명의를 변경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 회사와 임차인은 2017. 8. 16.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임차인은 위 소를 취하하였다.

1.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었던 임대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 신협통장의 비밀번호 변경된 날짜 2017. 5. 12.부터 2017. 8. 14.까지 입금된 금액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추후 금액 협의하여 지급키로 한다.

2. 임차인이 소송 제기한 성남지원 2017가합***의 소를 임차인 EEE, FFF는 취하한다.

3. 신협 131-017-******과 우리은행 1005-502-******를 임차인에게 비밀번호 알려주고, 새로운 카드를 발급하는 데 협조하기로 한다.

4. 임차인 EEE, FFF는 소취하하고 합의된 이후에는 아래의 통장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인출하지 않을 것을 각서하며 임차인의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 임대인이 책임을 진다. 단 임대인이 위 내용에 대하여 위반할시 그날로부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5. 2017. 5. 22.부터 2017. 7. 21.까지의 이 사건 호텔에 대한 영업결산서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 결산서를 2017. 8. 20.까지 제출하고 이 결산서의 금액을 정산하여 합의한다. ⁠(이하 생략)

      라) 원고 회사와 임차인은 2018. 7. 27. 임대차 기간 동안 발생한 수입과 지출을 정산하면서 원고 회사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6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900만 원, 임대차기간 종료 이후 호텔영업을 관리하는 수고비 명목 800만 원, 2016. 6. 21.부터 2018. 6. 21.까지의 영업이익금 127,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정산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체의 비용은 상계처리된 것으로 합의하였다.

      마) 원고 회사와 임차인은 2018. 10. 12. 합의를 통하여 약정한 호텔 영업이익 정산금 127,000,000원 중 원고 회사가 직접 부담하는 이자 및 퇴직금 89,448,150원을 제외하고 남는 금액 37,551,850원(=127,000,000원 – 89,448,150원) 외에 원고 회사가 추가로 선의의 합의금 명목으로 1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합계 48,551,850원(=37,551,850 + 11,000,000원)을 원고 회사가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 내지 6, 9 내지 15, 21, 27호증, 을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호텔의 숙박용역 공급 ⁠‘사업자’가 원고회사가 아니라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호텔의 숙박용역 공급에 대해 원고 회사를 명의대여자로 임차인을 실질 귀속자로 보아 경정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 회사의 매출세액 중 숙박용역 공급 매출세액을 취소하고, 대신 임대용역 공급 매출세액을 증액하였으며, 숙박용역 공급 매입세액도 취소하고, 원고 회사의 기납부세액 중 일부만 공제하였다. 피고는 직권으로 임차인 측 동업자 4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원고 회사의 기납부세액 나머지를 공제하여 임차인 등에게 이 사건 호텔의 숙박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2)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로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만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제3조 제1호, 제4조 제1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에 따라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않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3) 관광진흥법의 규정, 실제 이 사건 호텔의 운영형태, 이 사건 계약을 전형적인 민법상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는 점, 내부 정산 과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은 관광진흥법상 금지되는 시설의 임대 경영 계약이라 할 수 없고, 관광진흥법상 허용되는 객실의 위탁경영 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임차인은 위탁경영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호텔의 숙박용역과 관련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임차인이 아니라 원고 회사이다. 원고 회사를 명의대여자라 할 수 없다.

  ① 관광진흥법은, 관광숙박업(호텔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자본금·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 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고(제4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관광숙박업을 경영한 자는 형사처벌 대상이다(제82조). 관광사업자는 ⁠‘관광숙박업의 등록에 필요한 객실’을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하거나 그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처분할 수 없고, 단지 관광숙박업의 객실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고, 해당 시설의 경영은 관광사업자의 명의로 하여야 하고, 이용자 또는 제3자와의 거래행위에 따른 대외적 책임은 관광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제11조). 관광사업자는 관광숙박업의 등록에 필요한 객실을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하는 경우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를 받을 수도 있다(제35조).

  즉 ⁠‘관광숙박업의 등록에 필요한 객실’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관광숙박업을 하도록 하는 것은 법에 의해 금지된다. 관광진흥법 제11조 제2항은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가 관광사업자로부터 관광숙박업의 객실을 위탁받아 경영하기 위한 요건으로 해당 시설의 경영을 관광사업자 명의로 하여야 하고, 이용자 또는 제3자와의 거래행위에 따른 대외적 책임도 관광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을 정하고 있다. 이는 관광시설의 관리 및 거래행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이용자 및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② 임차인이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호텔의 객실 시설만을 빌려 이를 자신의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운영한 것인지 본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임차인은 기존 원고 회사의 인적 조직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임차인 측 3인 정도가 원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객실 영업 업무만 담당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계약에도 불구하고 원고 BBB은 호텔 관리 등 총괄 업무를 그대로 하였다. 원고 회사는 관광사업자 명의로 시설 경영을 하고, 이용자 또는 제3자와 거래행위 모두 원고 회사 명의로 하였으며, 관광사업자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각종 인허가 내용도 모두 원고 회사 명의를 유지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서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의 양도·양수를 정하였지만 관광사업의 양도 없이 임대차 계약만으로 관광숙박업 등록자를 임차인으로 변경할 수 없다. 특약사항에 따라 사업자 변경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이 사건 계약 이후에도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호텔의 운영 관련하여 일정 업무를 담당하며 대외적인 책임도 모두 부담한 이상 이 사건 계약은 관광진흥법에서 허용하는 위탁경영 계약이다. 관광진흥법 규정상 임차인은 이 사건 계약만으로 원고 회사와 별도로 독자적으로 관광숙박업(호텔업)을 영위할 수 없고, 실제로도 객실 영업 업무 일부만 담당하였을 뿐이다.

  ③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민법 제618조).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서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지 임대인이 관여할 수도 없고,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월 차임을 지급받을 뿐 사업에 따른 이익이나 비용을 정산하지 않는다. 이 사건 계약은 관광숙박업(호텔업)을 위하여 원고 회사 객실 운영을 임차인에게 위탁하고, 임차인은 호텔 운영에 따른 수익을 가져가고 대신 원고 회사에 보증금과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임차인이 원고 회사와 별도로 독자적으로 관광숙박업(호텔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닌 점, 관광숙박업(호텔업)의 특성상 법령상 각종 인허가나 제한 규정과 상관없이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할 수 없는 점,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호텔에서 관광숙박업(호텔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인데, 이 사건 호텔 운영 업무를 숙박용역 공급 거래와 그 외 거래로 구분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가 임차인에게 이 사건 호텔 중 객실을 임대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임차인이 이 사건 호텔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월 차임만 지급한 것이 아니고, 원고 회사와 임차인은 여러 차례 정산을 거쳐 임차인이 가져갈 이익(위탁경영의 대가)을 확정하였다. 원고 회사가 임차인으로부터 매월 고정된 일정 금액을 수익을 받지도 않았고, 계약 이후 이 사건 호텔 운영 적자가 누적되어 미납 임대료도 누적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회사와 임차인은 여러 차례 내부적으로 비용 부담이나 이익 정산에 대해 합의한 점,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기간 이후 원고 회사와 임차인은 임차인의 영업 기간을 연장하면서 원고 회사가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원고 회사가 임차인에게 영업수고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회사와 임차인 사이 계약은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위탁경영 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

4.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가. 인정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회사 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원고 회사 명의 은행 계좌 사용이 어려워지자, 원고들이 2016. 1.경 아래와 같은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수금용역제공확인서

수금 의뢰업체 원고 회사 대표이사 DDD(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금용역업체 CCC 원고 BBB(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수금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에 따른 은행계좌의 입금불능으로 인하여 갑이 의뢰하는 수

금 업무를 을이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갑의 사업 활동에 도움을 주도록 상호 협력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수행)

1. 을은 매일 호텔 수금액을 받고 갑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사전에 관련 자료의 준비

를 하여 원활한 수금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준비 등이 방대하여 장시간을 요하

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도록 한다.

2. 갑은 수시로 을에 대하여 본 계약상의 수금용역 관련 업무의 질문을 행할 수 있다.

제4조(세금계산서 발급금액 및 수수료)

을이 갑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호텔수금액 수금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은 을이 호텔이용자에게 결제

받은 신용카드 결제금액과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합계로 하며 매월 정산하여 매월 1회 발급하며 을이 수행하

는 수금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무상으로 한다. ⁠(이하 생략)

  원고 회사가 원고 BBB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재화의 공급을 하지 않았음은 원고들도 자인하고,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원고 BBB의 2016년 1기 내지 2017년 1기 각 과세기간 신고된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이 원고 BBB에 대한 경정처분으로 모두 부인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은, 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각 사업자에게 그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다. 이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위배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정 문언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이러한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할 것이어서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31920 판결 참조).

  2) 원고들 사이의 용역계약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 BBB은 이 사건 호텔 이용자들로부터 이 사건 호텔의 이용 요금을 원고 BBB 명의 매출로 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받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이를 원고 BBB의 매출세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 BBB은 해당 매출세액과 맞추기 위해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뿐 아니라 공급품목, 거래의 종류 등도 적어야 한다(법 제32조 제1항 5호, 시행령 제67조 제2항).

  세금계산서가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품목이나 거래의 종류 등도 모두 허위로 기재하여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발급받았다. 원고 BBB의 이 사건 호텔 숙박용역 매출 자체가 허위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해 원고 회사의 공급 거래도 불명해지는 점, 이로 인해 세금계산서의 상호 검증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호텔 관련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이 사건 호텔의 숙박용역공급 ⁠‘사업자’가 원고 회사가 아니라 임차인임을 이유로 한 원고 회사에 대한 경정처분 부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원고들에 대한 각 가산세 부과 처분 부분은 적법하다. 원고 회사에 대한 경정처분 중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각 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BBB의 청구 및 원고 회사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 BBB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22. 3. 14. 사망하였다. 소송수계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았다.

2)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2017년 2기 60,500,000원을 매출에 포함하여 신고하여, 관련 가산세도 부과되었다. 을 제3호증 중 8면(2017년 2기분 세금계산서 미발급 공급가액 합계 327,272,700원), 을 제17호증의4[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가액 387,772,700원(=위 327,272,700원+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2017년 2기분 60,500,000)]

3) 원고 BBB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2017년 2기 60,500,000원을 매입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않아, 관련 가산세도 부과되지않았다.

4) 원고 BBB에 대한 경정처분의 위법사유로만 주장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원고 회사에 대한 경정처분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어 있어, 원고들에 대하여 함께 본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8.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36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