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미발행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7848
판결 요약
부동산 종사자가 용역 제공 시 세금계산서를 일부러 미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단순 착오가 아니라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본다. 형사처벌 내역과 부동산 전문가로서의 인식, 장기간의 반복 행위 등이 모두 고려되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다.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세금계산서 미발행 #부정행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세금계산서를 일부러 미발행하면 부정행위로 보나요?
답변
사업자가 고의적으로 일부 거래에만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는 단순 실수나 착오가 아닌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7848 판결은 장기간 특정 거래처에만 세금계산서를 일부러 발행하지 않은 점, 부동산 전문가로서의 직업적 인식, 반복된 미신고 등 종합 사정에 비추어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범처벌법으로 세금계산서 미발급만 처벌받았어도 부정행위가 성립되나요?
답변
단순히 세금계산서 미발급죄로만 처벌받았더라도, 그 경위와 반복성, 은닉 의도 등이 드러나면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7848 판결은 형사처벌 내역 및 경위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부정행위가 성립함을 부정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사업자가 일부 거래에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가산세 적용 기준은?
답변
세금계산서 미발행이 거래 상대방 성격이나 신고 방식에 따라 고의적으로 선택된 것이 인정되면, 일부 발행 행위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7848 판결은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발행하지 않은 것은 적극적 은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부동산 컨설팅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몰랐다는 주장이 인정되나요?
답변
장기간 부동산업에 종사한 전문가가 과세 여부를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직업적 경력·업무 내용 등을 종합하여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7848 판결은 장기간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한 점에서 과세대상 인식의무가 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5.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을 냈으면 부정행위로 볼 수 없나요?
답변
원천징수 방식을 이용해 일부 소득만 신고하고, 과세관청이 과세구분을 정확히 알 수 없도록 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7848 판결은 과세관청의 확인을 어렵게 하는 방식의 소득신고 및 세금계산서 미발행이 부정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6784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1. 1.

판 결 선 고 2022. 12.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9.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제2기, 2018년, 2019년 귀속 부가가치

세(부당과소신고가산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동산 컨설팅 용역제공

원고는 2006년경부터 공인중개사로 활동하면서 2015. 3. 16.부터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이AA부동산경제연구소’ 등의 상호로 부동산 분양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의 부과처분 경위

1) CC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자들에게 분양대행 및 부동산컨설팅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면서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인적용역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2) 피고는 2020. 9. 9. 원고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17년 제2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원(가산세 포함, 부정과소신고가산세 합계 ○○○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표 생략)

다. 전심절차 경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2. 2.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4. 15.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의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으며, 원천징수의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다 보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게 된 것일 뿐, 자신의 소득을 은닉하거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나 그렇게 할 의도가 없었다. 또한 원고는 관련 사건에서 조세포탈이 아닌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벌받았을 뿐이므로 이와 같은 처벌 사실만으로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21. 4. 9. DD지방법원 EE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 ○○○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4. 17. 확정되었다(DD지방법원 EE지원 2021고단○○○). 그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2) 원고는 아래와 같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부동산중개업 등을 영위하였다.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3,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각주 생략) 등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자가 거짓증명을 수취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취한 증명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자가 중대한 과실로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납세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적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등에 규정된 ⁠‘부정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두58896 판결 등의 취지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 을 제2,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고의로 이 사건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신고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매출한 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도 세금계산서를 의도적으로 누락하였는바, 이는 단순히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는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행위로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하여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원고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사업 소재지를 두고 있는 부동산중개업 등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이 사건 용역의 경우도 5년 동안 사업상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계속하여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고, 원고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원고는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공급가액 ○○○ 원이 넘는 정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다수의 주택신축판매업자들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지만, 상대방에 따라서 이를 발행한 경우도 있었던 것을 보면(을 제6, 8호증),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택적으로 일부 주택신축판매업자들에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일부 주택신축판매업자들에게는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의 2016년경부터 2019년경까지의 아래 표와 같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원고의 수입금액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세금계산서 발행분은 2017년부터 감소하고 있고, 특히 수입금액 증가비율 대비 세금계산서 발행비율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6년에 세금계산서 발행비율이 87.5%였음에도 3년 만에 2019년에는 1.5%로 급감하여 거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는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자들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의심을 더해주는 사정이다.

(표 생략)

라)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면서 상대업체가 원천징수 방식을 원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을 원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원천징수 방식을 원한 업체들은 원고로부터 인적용역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고, 원고도 해당 업체들로부터 받은 소득만 신고하였을 뿐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을 주된 용역으로 제공하면서 일부 업체에게는 부수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기도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위 각 용역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할 때 상대업체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만한 업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렇지 않은 업체라면 마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의 인적용역만을 제공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장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상대방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위와 같은 거래 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탈루하고자 하는 원고와 해당 금액만큼을 감액받고자 하는 거래 상대방 사이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였기 때문으로 보일 뿐 세금계산서 미발행의 정당화 사유가 될 수 없고, 여기에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세금을 과소신고한 이상, 피고로서는 이를 확인하여 정당하게 과세권을 행사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오랜 기간 부동산중개업 등을 영위해왔던 사람인데, 유튜브와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에 부동산 전문위원으로 출연하고, 각종 언론매체에 칼럼 등을 기고하면서 부동산 관련 서적을 출판하는 등의 해당 분야에서 인지도가 있는 부동산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로서는 누구보다도 주택신축판매업자들에 대한 이 사건 용역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잘 알 수 있고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신중을 기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만연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데 이르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인적용역으로 사업소득을 신고하였으므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제공한 용역에는 강의용역과 같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인적용역과 이 사건 용역과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이 혼용되어 있는데,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원고가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만으로는 해당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각 용역들이 강의 용역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인지 아니면 이 사건 용역처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인지를 판단하기 어렵고 별도의 조사 없이 위 각 용역을 가려내기 용이하지 않아 보인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할 때 이 사건 용역과 강의용역의 구별이 어려운 것을 이용하여 상대업체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을 업체라면 마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소득신고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식의 가장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 원고가 조세포탈이 아닌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만 기소되어 처벌받았지만, 이는 앞서 살펴본 사정들을 두루 볼 때 원고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원고가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았음이 증명될 뿐이다. 그 형사판결의 내용이나 세금계산서 미발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 미발행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2.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78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미발행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7848
판결 요약
부동산 종사자가 용역 제공 시 세금계산서를 일부러 미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단순 착오가 아니라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본다. 형사처벌 내역과 부동산 전문가로서의 인식, 장기간의 반복 행위 등이 모두 고려되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다.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세금계산서 미발행 #부정행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세금계산서를 일부러 미발행하면 부정행위로 보나요?
답변
사업자가 고의적으로 일부 거래에만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는 단순 실수나 착오가 아닌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7848 판결은 장기간 특정 거래처에만 세금계산서를 일부러 발행하지 않은 점, 부동산 전문가로서의 직업적 인식, 반복된 미신고 등 종합 사정에 비추어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범처벌법으로 세금계산서 미발급만 처벌받았어도 부정행위가 성립되나요?
답변
단순히 세금계산서 미발급죄로만 처벌받았더라도, 그 경위와 반복성, 은닉 의도 등이 드러나면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7848 판결은 형사처벌 내역 및 경위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부정행위가 성립함을 부정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사업자가 일부 거래에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가산세 적용 기준은?
답변
세금계산서 미발행이 거래 상대방 성격이나 신고 방식에 따라 고의적으로 선택된 것이 인정되면, 일부 발행 행위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7848 판결은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발행하지 않은 것은 적극적 은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부동산 컨설팅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몰랐다는 주장이 인정되나요?
답변
장기간 부동산업에 종사한 전문가가 과세 여부를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직업적 경력·업무 내용 등을 종합하여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7848 판결은 장기간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한 점에서 과세대상 인식의무가 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5.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을 냈으면 부정행위로 볼 수 없나요?
답변
원천징수 방식을 이용해 일부 소득만 신고하고, 과세관청이 과세구분을 정확히 알 수 없도록 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7848 판결은 과세관청의 확인을 어렵게 하는 방식의 소득신고 및 세금계산서 미발행이 부정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6784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1. 1.

판 결 선 고 2022. 12.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9.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제2기, 2018년, 2019년 귀속 부가가치

세(부당과소신고가산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동산 컨설팅 용역제공

원고는 2006년경부터 공인중개사로 활동하면서 2015. 3. 16.부터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이AA부동산경제연구소’ 등의 상호로 부동산 분양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의 부과처분 경위

1) CC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자들에게 분양대행 및 부동산컨설팅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면서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인적용역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2) 피고는 2020. 9. 9. 원고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17년 제2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원(가산세 포함, 부정과소신고가산세 합계 ○○○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표 생략)

다. 전심절차 경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2. 2.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4. 15.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의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으며, 원천징수의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다 보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게 된 것일 뿐, 자신의 소득을 은닉하거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나 그렇게 할 의도가 없었다. 또한 원고는 관련 사건에서 조세포탈이 아닌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벌받았을 뿐이므로 이와 같은 처벌 사실만으로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21. 4. 9. DD지방법원 EE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 ○○○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4. 17. 확정되었다(DD지방법원 EE지원 2021고단○○○). 그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2) 원고는 아래와 같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부동산중개업 등을 영위하였다.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3,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각주 생략) 등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자가 거짓증명을 수취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취한 증명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자가 중대한 과실로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납세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적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등에 규정된 ⁠‘부정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두58896 판결 등의 취지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 을 제2,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고의로 이 사건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신고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매출한 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도 세금계산서를 의도적으로 누락하였는바, 이는 단순히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는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행위로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하여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원고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사업 소재지를 두고 있는 부동산중개업 등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이 사건 용역의 경우도 5년 동안 사업상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계속하여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고, 원고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원고는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공급가액 ○○○ 원이 넘는 정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다수의 주택신축판매업자들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지만, 상대방에 따라서 이를 발행한 경우도 있었던 것을 보면(을 제6, 8호증),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택적으로 일부 주택신축판매업자들에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일부 주택신축판매업자들에게는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의 2016년경부터 2019년경까지의 아래 표와 같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원고의 수입금액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세금계산서 발행분은 2017년부터 감소하고 있고, 특히 수입금액 증가비율 대비 세금계산서 발행비율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6년에 세금계산서 발행비율이 87.5%였음에도 3년 만에 2019년에는 1.5%로 급감하여 거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는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자들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의심을 더해주는 사정이다.

(표 생략)

라)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면서 상대업체가 원천징수 방식을 원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을 원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원천징수 방식을 원한 업체들은 원고로부터 인적용역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고, 원고도 해당 업체들로부터 받은 소득만 신고하였을 뿐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을 주된 용역으로 제공하면서 일부 업체에게는 부수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기도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위 각 용역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할 때 상대업체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만한 업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렇지 않은 업체라면 마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의 인적용역만을 제공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장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상대방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위와 같은 거래 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탈루하고자 하는 원고와 해당 금액만큼을 감액받고자 하는 거래 상대방 사이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였기 때문으로 보일 뿐 세금계산서 미발행의 정당화 사유가 될 수 없고, 여기에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세금을 과소신고한 이상, 피고로서는 이를 확인하여 정당하게 과세권을 행사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오랜 기간 부동산중개업 등을 영위해왔던 사람인데, 유튜브와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에 부동산 전문위원으로 출연하고, 각종 언론매체에 칼럼 등을 기고하면서 부동산 관련 서적을 출판하는 등의 해당 분야에서 인지도가 있는 부동산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로서는 누구보다도 주택신축판매업자들에 대한 이 사건 용역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잘 알 수 있고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신중을 기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만연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데 이르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인적용역으로 사업소득을 신고하였으므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제공한 용역에는 강의용역과 같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인적용역과 이 사건 용역과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이 혼용되어 있는데,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원고가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만으로는 해당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각 용역들이 강의 용역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인지 아니면 이 사건 용역처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인지를 판단하기 어렵고 별도의 조사 없이 위 각 용역을 가려내기 용이하지 않아 보인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할 때 이 사건 용역과 강의용역의 구별이 어려운 것을 이용하여 상대업체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을 업체라면 마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소득신고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식의 가장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 원고가 조세포탈이 아닌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만 기소되어 처벌받았지만, 이는 앞서 살펴본 사정들을 두루 볼 때 원고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원고가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았음이 증명될 뿐이다. 그 형사판결의 내용이나 세금계산서 미발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 미발행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2.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78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