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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자녀와 생계를 같이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7354
판결 요약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는 성인 자녀도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면 별도 세대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부모와 실제로 생활비·주거비 분리가 명확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분리했더라도 동일 세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세대구성 #성인 자녀 #생계공유
질의 응답
1. 30세 이상 미혼 자녀가 부모와 같이 거주하면서 주민등록만 분리하면 1세대로 독립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주민등록만 분리했다고 해서 독립된 1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7354 판결은 주민등록 분리만으로 별도 세대 성립이 아니라, 실제 생활·생계의 분리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30세 이상 자녀가 소득이 있고 취업 중이면 1세대 분리 인정이 되나요?
답변
자녀가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면 별도 1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7354 판결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에 따라 30세 이상 또는 소득 존재만으로 독립 세대로 보지 않으며, 실제 생계분리가 필요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성인 자녀가 생활비·주거비 등 일부 비용을 분리해 지출하면 1세대 구성이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일부 비용을 분리해 지출하는 것만으로 실질적으로 생계를 분리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7354 판결에서 일부 생활비·주거비 분리만으로는 생계 전체의 분리가 인정되지 않음을 반복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4. 주택 양도 당시가 아닌 그 이후에 자녀가 해외로 출국하면 1세대 판정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주택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양도 이후의 변동은 1세대 판정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7354는 양도시 기준으로 세대 구성을 판단해야 하며, 이후 출국 등 사정 변동은 고려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5. 자녀가 본인 소유 주택의 재산세를 직접 납부한 사실이 1세대 분리에 도움이 되나요?
답변
자녀가 재산세를 직접 납부했더라도 주거비·생활비를 실질적으로 분리해 부담하는 정황이 명확하지 않으면 1세대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7354 판결은 재산세 납부 등 일부 객관적 비용 분리에 불과한 사정만으로, 실질적 세대 분리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30세 이상이거나 구 소득세법 제4조에서 규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때에는 독립하여 1세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아들의 나이, 소득 수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의 아들이 원고와 독립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873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22.

판 결 선 고

2022. 11.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2.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817,742,4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13. 서울 ○○구 ○○동 XX-XX □□아파트 XXX동 XXX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보유하다가 2018. 10. 22. 32억 5,000만 원에 이를 타에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 3. 27. 그 매수인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의 차남인 AAA(1987. XX. X.생, 미혼)은 2015. 7. 23. ○○시 ○○동 XXX-X□□빌 XXX호(이하 ⁠‘이 사건 XX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9,000만 원에 매수하여 2015. 8. 10.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8. 10. 16. 서울 ○○구 ○○동 XXXX-X □□□□□ XXXX호(이하 ⁠‘이 사건 YY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억 6,500만 원에 매수하여 2018. 11. 16.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4. 11.경 서울 ○○구 ○○○로X길 XX, XXX동 XXX호(이하 ⁠‘이 사건 거주주택’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2014. 11. 4.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원고의 아내 BBB, 장남 CCC, 차남 AAA과 함께 이 사건 거주주택에서 거주하였다. AAA은 출생 이후 원고와 함께 거주하였고 위와 같이 2014. 11. 4.부터 이 사건 거주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18. 12. 3. 이 사건 YY 오피스텔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원고로부터 세대분리하였다.

라. 이 사건 주택은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3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6조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2019. 5. 13. 이 사건 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9억 원 초과분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187,208,16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0. 9. 28.부터 2021. 1. 5.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비록 AAA이 이 사건 주택 양도일 전인 2018. 12. 3. 이 사건 YY 오피스텔로 전입하여 세대분리된 사실은 있으나, AAA은 그 이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거주주택에서 원고와 함께 거주하며 생활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XX 오피스텔 및 이 사건 YY 오피스텔을 원고 세대의 보유 주택 수에 포함한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 양도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2. 2.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817,742,480원(가산세 163,810,071원 포함)을 증액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4.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8. 1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5, 16, 2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 내지 12, 17, 19 내지 24, 27, 30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AAA은 이 사건 XX 오피스텔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9,000만 원 중 8,500만 원에 대하여는 당시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였다.

2) AAA은 2018. 10. 16. 이 사건 YY 오피스텔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일에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매대금 중 1억 4,500만 원에 대하여는 당시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기로 하고(이 사건 YY 오피스텔은 2017. 4. 10.부터 2019. 4. 9.까지 타에 임대되었다), 나머지 잔금 1,000만 원은 2018. 11. 16.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YY 오피스텔 매수자금에 관하여, 계약금을 포함하여 1,600만 원이 원고 계좌에서 매도인 등 타에 지급되었고, 잔금에 관하여는, AAA이 원고로부터 600만 원, BBB으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한 다음 AAA의 계좌에서 매도인에게 2018. 11. 16. 잔금 1,000만 원이 지급되었고, 취득세 등의 부대비용 8,400,405원은 원고의 계좌에서 지급되었다. 이후 이 사건 YY 오피스텔의 임대차 기간이 2019. 4. 9. 만료되었는데, 그로 인한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은 원고의 계좌에서 임차인에게 이체되어 이루어졌다.

3) AAA은 원고 및 BBB의 지원을 받아 이 사건 YY 오피스텔의 취득 자금을 차입한 다음, 그 후 일부씩 상환을 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약 1,000만 원을 상환한 상태였다.

4) 이 사건 거주주택은 공급면적 134.93㎡, 전용면적 101.35㎡의 단층 아파트로, 침실 4개, 화장실 2개, 거실 1개, 주방 1개, 출입문 1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 거주주택의 평면도는 아래와 같다.

5) AAA은 2015. 1.경부터 직장 생활을 하였는데, 2018. 3. 26.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2018. 9. 8.까지 그곳에서 근무하였고, 2018. 9. 17. 주식회사 □□□□으로 이직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2020. 2. 23.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의 베트남 호치민 해외법인팀에서 근무하고 있다. AAA이 수령한 2018년 총 급여액은 28,649,940원(월 평균 2,387,490원), 2019년 42,780,250원(월 평균 3,565,020원)이고, 그 중 2019년 급여수령액 대비 사용처 액수(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 가능한 액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귀속년도

급여총액(원)

사용처

금액(원)

비고

2019년

42,780,250

신용카드사용액

15,604,020

국민연금

1,826,520

건강보험료

1,282,830

근로소득세

2,051,580

차입금상환

29,290,000

이 사건 YY 오피스텔 매수를 위한 차입금

해외송금

2,402,670

재산세 납부

621,680

이 사건 서초, XX 오피스텔 관련

합계

42,780,250

53,079,300

6) 원고 및 배우자 BBB의 2018년 월 소득 합계액은 3,969,276원, 2019년 월 소득 합계액은 3,940,526원이다.

나. 원고의 주장 요지

AAA은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만 30세 이상이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보건복지부 고시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에 따른 독립된 ⁠‘1세대’로서 원고와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AAA이 이 사건 거주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이 사건 거주주택은 침실과 화장실이 구분되어 있고 원고와 AAA은 독립적인 주거공간에서 생활하였던 점, ② AAA은 의료비, 교통비 등 각종 생활비를 스스로 부담하였고, 원고와의 공동지출비용에 대하여 매월 정산을 하였으며, ③ AAA은 본인 소유 이 사건 서초 및 XX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를 직접 납부하며 관리·유지하여 온 점, ④ AAA은 이 사건 YY 오피스텔 매수 관련 차입금을 원고에게 상환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AAA은 원고와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지 않고 원고와는 독립된 1세대에 해당한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 후 귀농을 계획하였고 AAA은 업무로 인한 해외 출국이 임박한 상황이었기에 2018. 12. 3. 세대를 분리하였던 것으로 AAA의 세대분리는 이 사건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AAA 소유의 이 사건 부천 및 YY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산입하여 원고가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서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의미한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는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8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은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구 소득세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아 그들이 별도로 독립세대를 이룬 때에 한하여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로 인정한다는 취지이므로, 30세 이상이거나 구 소득세법 제4조에서 규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때에는 독립하여 1세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10. 23. 선고98두13119 판결,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두1649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AAA은 만 30세 이상인 사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제1호), 보건복지부 고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018년 월 1,672,105원(연 환산시 20,065,260원), 2019년 1,707,008원(연 환산시 20,484,096원)인데, AAA의 2018년 및 2019년 월 평균 소득은 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사실, AAA은 이 사건 YY 오피스텔의 매수를 위해 원고 및 BBB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고, 이후 이를 일부 상환한 사실, AAA이 이 사건 서초 및 XX 오피스텔에 관한 재산세 등을 납부하여 온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내지 원고가 드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가 AAA과 독립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AAA은 원고와 이 사건 거주주택에서 생계를 같이하며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1) 원고가 비록 이 사건 주택 양도일 전인 2018. 12. 3. 이 사건 YY 오피스텔로 전입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이 사건 YY 오피스텔의 임차인인 소외 EEE은 ⁠‘전세기간 만료일까지 이 사건 YY 오피스텔에서 혼자 거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AAA의 2018. 7. 1.부터 2019. 6. 30.까지의 교통카드 내역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AAA은 이 사건 거주주택 인근의 ⁠‘△△△역’에서 근무지인 ⁠‘▲▲역’까지 지하철로 출퇴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AA은 이 사건 YY 오피스텔로 세대분리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한 이후에도 이 사건 거주주택에서 원고와 함께 거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는, AAA이 의료비, 교통비 등 각종 생활비를 스스로 부담하고 공동지출비용을 매월 정산하는 등으로 가계를 위한 지출을 분리하여 생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AAA이 2018. 11.경부터 2019. 12.경까지 BBB의 계좌로 합계2,670,500원 상당액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실제 발생한 수도ㆍ전기ㆍ가스요금, 아파트관리비, 식재료 및 생필품 구입비 등 공동생활비용에 대하여 원고와 AAA이 서로 어떠한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했는지 그 정산 약정에 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매월 생활자금을 서로 분담하여 지출하거나 사후 정산한 내역 또한 명확히 구분되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AAA이 이 사건 거주주택에서 거주하며 그 주거비용을 원고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③ 원고와 AAA은 직계 존비속 관계로서 이들이 함께 이 사건 거주주택에서 생활하면서 생계를 위한 비용이나 주거비용의 부담을 엄격히 구분하여 정산하는 것은 오히려 경험칙에 반하는 점,1) ④ AAA의 2019년 총 급여액 및 그 사용처 내역을 살펴보면, AAA은 2019년 총 급여액 중 약 68.5%(차입금 상환 29,290,000원/총 급여액 42,780,250원)의 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이 사건 YY 오피스텔 취득을 위해 원고 및 이숙임으로부터 차용한 차입금을 상환하는 데 지출하였는데, 이는 AAA이 주택 취득을 위한 지출에 해당할 뿐 원고와의 공동생활비용이라 보기 어려운 점, ⑤ 여기에다가 AAA의 신용카드 사용액, 재산세 납부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근로소득세 등 객관적으로 그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의 합계액은 53,079,300원 규모로, 이는 원고의 총 급여액을 초과하고, 이들 지출내역은 이 사건 거주주택에서의 주거비용이나 공동의 생활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AAA이 원고와의 공동생활을 위한 비용 지출을 분리하여 생활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비용 정산을 하여 왔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와 AAA 사이에는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더욱이, 갑 제13호증은 AAA이 BBB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의 사용 명목을 원고측이 ⁠‘비고’ 란에 사후적으로 기재한 내용의 내역서인데, 그 중 ⁠‘생활비 정산’이라고 기재된 부분이 실제 생활비 정산에 관한 것인지, AAA이 이 사건 YY 오피스텔 매입을 위해 BBB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한 반환인지 불분명하고, ⁠‘생활비 정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의 대부분은 이 사건 양도일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며, 그 지급 금원이 매월 일정하거나 주기적이지 않아 AAA이 매월 일정한 생활비와 주거비를 지급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3)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AAA은 2018. 9. 17. □□□□에 입사한 다음, 2020. 2. 23.부터 베트남 호치민의 해외법인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베트남으로 출국하기 전까지 이 사건 거주주택에서 원고와 함께 생활하였다(비록 AAA이 베트남으로의 출국 이전에 1년에 한두 차례 해외에 출입한 사실은 있으나, 그 동기 및 기간에 비추어 보면, 이는 일시적 퇴거인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 양도 이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AAA이 베트남에서 근무하게 되었다는 점, AAA이 □□□□에 입사할 당시 해외법인에 체류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AAA이 원고와 이 사건 거주주택에서 함께 생계를 같이하였음을 인정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4) 이 사건 거주주택은 단층 구조의 아파트로서 출입구, 거실 및 주방 등을 함께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실제로 원고와 AAA이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AAA이 원고와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원고에게 주거비용을 지급한 바 없으며, 그들이 주거공간을 구분하여 별도로 생활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AAA으로 하여금 이사건 주택 양도일 직전에 세대분리를 하도록 하였던 것으로까지 보이지는 않고, 원고는 자신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오인한 상태에서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비과세요건(이 사건 주택의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9억 원 초과 분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성립한다)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형평의 원칙상 이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과세관청의 자의를 배제하고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내용은 일의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될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서 원고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일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음을 부언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이러한 점으로 인해 부모와 미혼인 자녀가 함께 거주할 경우, 그들이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비용이나 공동생활비용의 부담을 상당한 정도로 엄격히 구분하여 지출하거나 정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쉽사리 각자 독립한 세대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1.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73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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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는 성인 자녀도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면 별도 세대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부모와 실제로 생활비·주거비 분리가 명확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분리했더라도 동일 세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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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세 이상 미혼 자녀가 부모와 같이 거주하면서 주민등록만 분리하면 1세대로 독립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주민등록만 분리했다고 해서 독립된 1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7354 판결은 주민등록 분리만으로 별도 세대 성립이 아니라, 실제 생활·생계의 분리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30세 이상 자녀가 소득이 있고 취업 중이면 1세대 분리 인정이 되나요?
답변
자녀가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면 별도 1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7354 판결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에 따라 30세 이상 또는 소득 존재만으로 독립 세대로 보지 않으며, 실제 생계분리가 필요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성인 자녀가 생활비·주거비 등 일부 비용을 분리해 지출하면 1세대 구성이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일부 비용을 분리해 지출하는 것만으로 실질적으로 생계를 분리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7354 판결에서 일부 생활비·주거비 분리만으로는 생계 전체의 분리가 인정되지 않음을 반복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4. 주택 양도 당시가 아닌 그 이후에 자녀가 해외로 출국하면 1세대 판정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주택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양도 이후의 변동은 1세대 판정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7354는 양도시 기준으로 세대 구성을 판단해야 하며, 이후 출국 등 사정 변동은 고려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5. 자녀가 본인 소유 주택의 재산세를 직접 납부한 사실이 1세대 분리에 도움이 되나요?
답변
자녀가 재산세를 직접 납부했더라도 주거비·생활비를 실질적으로 분리해 부담하는 정황이 명확하지 않으면 1세대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7354 판결은 재산세 납부 등 일부 객관적 비용 분리에 불과한 사정만으로, 실질적 세대 분리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30세 이상이거나 구 소득세법 제4조에서 규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때에는 독립하여 1세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아들의 나이, 소득 수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의 아들이 원고와 독립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873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22.

판 결 선 고

2022. 11.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2.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817,742,4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13. 서울 ○○구 ○○동 XX-XX □□아파트 XXX동 XXX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보유하다가 2018. 10. 22. 32억 5,000만 원에 이를 타에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 3. 27. 그 매수인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의 차남인 AAA(1987. XX. X.생, 미혼)은 2015. 7. 23. ○○시 ○○동 XXX-X□□빌 XXX호(이하 ⁠‘이 사건 XX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9,000만 원에 매수하여 2015. 8. 10.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8. 10. 16. 서울 ○○구 ○○동 XXXX-X □□□□□ XXXX호(이하 ⁠‘이 사건 YY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억 6,500만 원에 매수하여 2018. 11. 16.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4. 11.경 서울 ○○구 ○○○로X길 XX, XXX동 XXX호(이하 ⁠‘이 사건 거주주택’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2014. 11. 4.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원고의 아내 BBB, 장남 CCC, 차남 AAA과 함께 이 사건 거주주택에서 거주하였다. AAA은 출생 이후 원고와 함께 거주하였고 위와 같이 2014. 11. 4.부터 이 사건 거주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18. 12. 3. 이 사건 YY 오피스텔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원고로부터 세대분리하였다.

라. 이 사건 주택은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3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6조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2019. 5. 13. 이 사건 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9억 원 초과분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187,208,16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0. 9. 28.부터 2021. 1. 5.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비록 AAA이 이 사건 주택 양도일 전인 2018. 12. 3. 이 사건 YY 오피스텔로 전입하여 세대분리된 사실은 있으나, AAA은 그 이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거주주택에서 원고와 함께 거주하며 생활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XX 오피스텔 및 이 사건 YY 오피스텔을 원고 세대의 보유 주택 수에 포함한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 양도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2. 2.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817,742,480원(가산세 163,810,071원 포함)을 증액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4.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8. 1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5, 16, 2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 내지 12, 17, 19 내지 24, 27, 30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AAA은 이 사건 XX 오피스텔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9,000만 원 중 8,500만 원에 대하여는 당시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였다.

2) AAA은 2018. 10. 16. 이 사건 YY 오피스텔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일에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매대금 중 1억 4,500만 원에 대하여는 당시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기로 하고(이 사건 YY 오피스텔은 2017. 4. 10.부터 2019. 4. 9.까지 타에 임대되었다), 나머지 잔금 1,000만 원은 2018. 11. 16.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YY 오피스텔 매수자금에 관하여, 계약금을 포함하여 1,600만 원이 원고 계좌에서 매도인 등 타에 지급되었고, 잔금에 관하여는, AAA이 원고로부터 600만 원, BBB으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한 다음 AAA의 계좌에서 매도인에게 2018. 11. 16. 잔금 1,000만 원이 지급되었고, 취득세 등의 부대비용 8,400,405원은 원고의 계좌에서 지급되었다. 이후 이 사건 YY 오피스텔의 임대차 기간이 2019. 4. 9. 만료되었는데, 그로 인한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은 원고의 계좌에서 임차인에게 이체되어 이루어졌다.

3) AAA은 원고 및 BBB의 지원을 받아 이 사건 YY 오피스텔의 취득 자금을 차입한 다음, 그 후 일부씩 상환을 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약 1,000만 원을 상환한 상태였다.

4) 이 사건 거주주택은 공급면적 134.93㎡, 전용면적 101.35㎡의 단층 아파트로, 침실 4개, 화장실 2개, 거실 1개, 주방 1개, 출입문 1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 거주주택의 평면도는 아래와 같다.

5) AAA은 2015. 1.경부터 직장 생활을 하였는데, 2018. 3. 26.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2018. 9. 8.까지 그곳에서 근무하였고, 2018. 9. 17. 주식회사 □□□□으로 이직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2020. 2. 23.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의 베트남 호치민 해외법인팀에서 근무하고 있다. AAA이 수령한 2018년 총 급여액은 28,649,940원(월 평균 2,387,490원), 2019년 42,780,250원(월 평균 3,565,020원)이고, 그 중 2019년 급여수령액 대비 사용처 액수(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 가능한 액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귀속년도

급여총액(원)

사용처

금액(원)

비고

2019년

42,780,250

신용카드사용액

15,604,020

국민연금

1,826,520

건강보험료

1,282,830

근로소득세

2,051,580

차입금상환

29,290,000

이 사건 YY 오피스텔 매수를 위한 차입금

해외송금

2,402,670

재산세 납부

621,680

이 사건 서초, XX 오피스텔 관련

합계

42,780,250

53,079,300

6) 원고 및 배우자 BBB의 2018년 월 소득 합계액은 3,969,276원, 2019년 월 소득 합계액은 3,940,526원이다.

나. 원고의 주장 요지

AAA은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만 30세 이상이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보건복지부 고시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에 따른 독립된 ⁠‘1세대’로서 원고와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AAA이 이 사건 거주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이 사건 거주주택은 침실과 화장실이 구분되어 있고 원고와 AAA은 독립적인 주거공간에서 생활하였던 점, ② AAA은 의료비, 교통비 등 각종 생활비를 스스로 부담하였고, 원고와의 공동지출비용에 대하여 매월 정산을 하였으며, ③ AAA은 본인 소유 이 사건 서초 및 XX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를 직접 납부하며 관리·유지하여 온 점, ④ AAA은 이 사건 YY 오피스텔 매수 관련 차입금을 원고에게 상환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AAA은 원고와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지 않고 원고와는 독립된 1세대에 해당한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 후 귀농을 계획하였고 AAA은 업무로 인한 해외 출국이 임박한 상황이었기에 2018. 12. 3. 세대를 분리하였던 것으로 AAA의 세대분리는 이 사건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AAA 소유의 이 사건 부천 및 YY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산입하여 원고가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서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의미한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는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8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은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구 소득세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아 그들이 별도로 독립세대를 이룬 때에 한하여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로 인정한다는 취지이므로, 30세 이상이거나 구 소득세법 제4조에서 규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때에는 독립하여 1세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10. 23. 선고98두13119 판결,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두1649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AAA은 만 30세 이상인 사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제1호), 보건복지부 고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018년 월 1,672,105원(연 환산시 20,065,260원), 2019년 1,707,008원(연 환산시 20,484,096원)인데, AAA의 2018년 및 2019년 월 평균 소득은 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사실, AAA은 이 사건 YY 오피스텔의 매수를 위해 원고 및 BBB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고, 이후 이를 일부 상환한 사실, AAA이 이 사건 서초 및 XX 오피스텔에 관한 재산세 등을 납부하여 온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내지 원고가 드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가 AAA과 독립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AAA은 원고와 이 사건 거주주택에서 생계를 같이하며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1) 원고가 비록 이 사건 주택 양도일 전인 2018. 12. 3. 이 사건 YY 오피스텔로 전입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이 사건 YY 오피스텔의 임차인인 소외 EEE은 ⁠‘전세기간 만료일까지 이 사건 YY 오피스텔에서 혼자 거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AAA의 2018. 7. 1.부터 2019. 6. 30.까지의 교통카드 내역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AAA은 이 사건 거주주택 인근의 ⁠‘△△△역’에서 근무지인 ⁠‘▲▲역’까지 지하철로 출퇴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AA은 이 사건 YY 오피스텔로 세대분리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한 이후에도 이 사건 거주주택에서 원고와 함께 거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는, AAA이 의료비, 교통비 등 각종 생활비를 스스로 부담하고 공동지출비용을 매월 정산하는 등으로 가계를 위한 지출을 분리하여 생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AAA이 2018. 11.경부터 2019. 12.경까지 BBB의 계좌로 합계2,670,500원 상당액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실제 발생한 수도ㆍ전기ㆍ가스요금, 아파트관리비, 식재료 및 생필품 구입비 등 공동생활비용에 대하여 원고와 AAA이 서로 어떠한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했는지 그 정산 약정에 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매월 생활자금을 서로 분담하여 지출하거나 사후 정산한 내역 또한 명확히 구분되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AAA이 이 사건 거주주택에서 거주하며 그 주거비용을 원고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③ 원고와 AAA은 직계 존비속 관계로서 이들이 함께 이 사건 거주주택에서 생활하면서 생계를 위한 비용이나 주거비용의 부담을 엄격히 구분하여 정산하는 것은 오히려 경험칙에 반하는 점,1) ④ AAA의 2019년 총 급여액 및 그 사용처 내역을 살펴보면, AAA은 2019년 총 급여액 중 약 68.5%(차입금 상환 29,290,000원/총 급여액 42,780,250원)의 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이 사건 YY 오피스텔 취득을 위해 원고 및 이숙임으로부터 차용한 차입금을 상환하는 데 지출하였는데, 이는 AAA이 주택 취득을 위한 지출에 해당할 뿐 원고와의 공동생활비용이라 보기 어려운 점, ⑤ 여기에다가 AAA의 신용카드 사용액, 재산세 납부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근로소득세 등 객관적으로 그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의 합계액은 53,079,300원 규모로, 이는 원고의 총 급여액을 초과하고, 이들 지출내역은 이 사건 거주주택에서의 주거비용이나 공동의 생활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AAA이 원고와의 공동생활을 위한 비용 지출을 분리하여 생활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비용 정산을 하여 왔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와 AAA 사이에는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더욱이, 갑 제13호증은 AAA이 BBB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의 사용 명목을 원고측이 ⁠‘비고’ 란에 사후적으로 기재한 내용의 내역서인데, 그 중 ⁠‘생활비 정산’이라고 기재된 부분이 실제 생활비 정산에 관한 것인지, AAA이 이 사건 YY 오피스텔 매입을 위해 BBB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한 반환인지 불분명하고, ⁠‘생활비 정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의 대부분은 이 사건 양도일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며, 그 지급 금원이 매월 일정하거나 주기적이지 않아 AAA이 매월 일정한 생활비와 주거비를 지급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3)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AAA은 2018. 9. 17. □□□□에 입사한 다음, 2020. 2. 23.부터 베트남 호치민의 해외법인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베트남으로 출국하기 전까지 이 사건 거주주택에서 원고와 함께 생활하였다(비록 AAA이 베트남으로의 출국 이전에 1년에 한두 차례 해외에 출입한 사실은 있으나, 그 동기 및 기간에 비추어 보면, 이는 일시적 퇴거인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 양도 이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AAA이 베트남에서 근무하게 되었다는 점, AAA이 □□□□에 입사할 당시 해외법인에 체류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AAA이 원고와 이 사건 거주주택에서 함께 생계를 같이하였음을 인정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4) 이 사건 거주주택은 단층 구조의 아파트로서 출입구, 거실 및 주방 등을 함께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실제로 원고와 AAA이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AAA이 원고와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원고에게 주거비용을 지급한 바 없으며, 그들이 주거공간을 구분하여 별도로 생활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AAA으로 하여금 이사건 주택 양도일 직전에 세대분리를 하도록 하였던 것으로까지 보이지는 않고, 원고는 자신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오인한 상태에서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비과세요건(이 사건 주택의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9억 원 초과 분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성립한다)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형평의 원칙상 이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과세관청의 자의를 배제하고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내용은 일의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될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서 원고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일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음을 부언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이러한 점으로 인해 부모와 미혼인 자녀가 함께 거주할 경우, 그들이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비용이나 공동생활비용의 부담을 상당한 정도로 엄격히 구분하여 지출하거나 정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쉽사리 각자 독립한 세대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1.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73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