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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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성남지원2021가단234961 (2022.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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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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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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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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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3. 16. |
주 문
1. 피고는 소외 염○○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08. 11. 14.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소외 염○○에게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 2010. 5. 11. 원고 산하 ☆☆세무서장을 통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압류를 하였으며, 피고 주식회사 유△△△은 소외 염○○ 소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근저당권자이고, 소제기일 현제 소외 염○○의 국세체납액은 총 *,***,***,***원과 같습니다.
2.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
가. 소외 염○○과 피고 주식회사 유△△△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소외 염○○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1. 13. 피고 주식회사 유△△△과 채무자 소외 염○○ 채권최고액 금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08. 11. 14. 접수 제*****호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합니다)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 사건 근저당권은 소외 염○○의 피고 주식회사 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8. 11. 14. 설정된 것이므로, 적어도 피고 주식회사 유△△△의 소외 염○○에 대한 채권은 위 날짜보다 먼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9월 현재 피고들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1)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들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소외 염○○의 무자력 및 권리 불행사
소 제기일 현재 소외 염○○의 적극재산은 아래와 같이 **.***.***원이고, 소극재산은 조세채권만 보아도 *,***,***,***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피고의 근저당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말소되어야 할 것인데도,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 염○○은 이에 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는 소외 염○○의 채권자로서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를 하고자 이 사건 소송 제기에 이르렀습니다.
1)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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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성남지원2021가단234961 (2022.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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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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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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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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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3. 16. |
주 문
1. 피고는 소외 염○○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08. 11. 14.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소외 염○○에게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 2010. 5. 11. 원고 산하 ☆☆세무서장을 통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압류를 하였으며, 피고 주식회사 유△△△은 소외 염○○ 소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근저당권자이고, 소제기일 현제 소외 염○○의 국세체납액은 총 *,***,***,***원과 같습니다.
2.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
가. 소외 염○○과 피고 주식회사 유△△△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소외 염○○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1. 13. 피고 주식회사 유△△△과 채무자 소외 염○○ 채권최고액 금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08. 11. 14. 접수 제*****호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합니다)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 사건 근저당권은 소외 염○○의 피고 주식회사 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8. 11. 14. 설정된 것이므로, 적어도 피고 주식회사 유△△△의 소외 염○○에 대한 채권은 위 날짜보다 먼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9월 현재 피고들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1)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들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소외 염○○의 무자력 및 권리 불행사
소 제기일 현재 소외 염○○의 적극재산은 아래와 같이 **.***.***원이고, 소극재산은 조세채권만 보아도 *,***,***,***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피고의 근저당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말소되어야 할 것인데도,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 염○○은 이에 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는 소외 염○○의 채권자로서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를 하고자 이 사건 소송 제기에 이르렀습니다.
1)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