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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신축 주택 인정 기준과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단6193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형식상 건축주 또는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따로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건물을 신축한 사람이 원고임이 입증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조항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세무서의 형식적 판단만으로 감면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축주택 #감면요건 #실제 신축자 #조세특례제한법
질의 응답
1. 매매로 취득한 주택이라도 실제로 내가 신축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신축자임이 입증되면 형식상 매매 취득이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6193 판결은 실제 건물을 신축한 사람이 원고로 인정된 경우 형식상의 건축주나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다르더라도 감면조항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2. 형식적 건축주와 실제 신축자가 다르다면 세금 감면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가 감면 대상이 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6193 판결은 실질 신축자임이 입증되는 경우 형식적 등기, 건축주와 관계없이 실제 신축자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됨을 인정하였습니다.
3. 이축권만 양도받아 실제 건물 신축에 관여했는데, 세무서가 감면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신축 사실에 대한 객관적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 입증자료를 제시하면 감면 거부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6193 판결은 실질 신축자임을 증거·증언 등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감면 거부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실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사람은 원고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에 이 사건 감면조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감면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단619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정정숙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13.

판 결 선 고

2022. 7. 11.

주 문

1. 피고가 2020.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49,974,903원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양주시 XX동 558-12 대 1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97. 7. 9.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 사건 토지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2001. 1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9. 8. 27.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박주현에게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404,523원을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20. 3. 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은 김영자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부동산 수용보상에 따른 이축권을 취득하여 원고가 신축한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기가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므로 신축일로부터 5년간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49,974,9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20. 5. 1. 원고에 대하여 자기건설 신축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7. 6.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0. 8. 13. 기각되었고, 2020. 10.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3.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6,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사람은 원고이므로 이 사건 양도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9. 12. 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99조의3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매매로 취득한 주택이라고 보아 이 사건 감면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3, 8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영자가 2001. 4.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2001. 5. 21. 남양주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에 김영자가 건축주로 2001. 11. 8. 사용승인을 받았고 2001. 11. 19.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김영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고는 2001. 12. 10. 김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 5,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영자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김영자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축권만을 양도하였을 뿐이고, 실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사람은 원고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에 이 사건 감면조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감면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김영자는 이 사건 법정에서 남양주 XX면 화접리 355에서 거주하다가 도로가 신축되어 이축권을 받았고, 원고에게 이축권을 3,000만 원에 매도하였을 뿐, 이 사건 건물을 신축에 관여하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직접 경료한 사실도 없고,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한 사실도 없다고 증언하였다.

② 원고는 김영자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01. 11. 8. 사용승인을 받고 2001. 11. 19.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자 그로부터 한 달이 되기 전인 2001. 12. 10.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③ 김영자는 남양주시 XX면 화접리 355에 거주하다가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된 2001. 10. 8.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16일 뒤인 2001. 10. 24. 성남시 분당구로 전입하였는바,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7. 1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단61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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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신축 주택 인정 기준과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단6193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형식상 건축주 또는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따로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건물을 신축한 사람이 원고임이 입증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조항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세무서의 형식적 판단만으로 감면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축주택 #감면요건 #실제 신축자 #조세특례제한법
질의 응답
1. 매매로 취득한 주택이라도 실제로 내가 신축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신축자임이 입증되면 형식상 매매 취득이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6193 판결은 실제 건물을 신축한 사람이 원고로 인정된 경우 형식상의 건축주나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다르더라도 감면조항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2. 형식적 건축주와 실제 신축자가 다르다면 세금 감면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가 감면 대상이 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6193 판결은 실질 신축자임이 입증되는 경우 형식적 등기, 건축주와 관계없이 실제 신축자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됨을 인정하였습니다.
3. 이축권만 양도받아 실제 건물 신축에 관여했는데, 세무서가 감면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신축 사실에 대한 객관적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 입증자료를 제시하면 감면 거부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6193 판결은 실질 신축자임을 증거·증언 등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감면 거부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실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사람은 원고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에 이 사건 감면조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감면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단619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정정숙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13.

판 결 선 고

2022. 7. 11.

주 문

1. 피고가 2020.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49,974,903원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양주시 XX동 558-12 대 1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97. 7. 9.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 사건 토지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2001. 1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9. 8. 27.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박주현에게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404,523원을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20. 3. 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은 김영자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부동산 수용보상에 따른 이축권을 취득하여 원고가 신축한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기가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므로 신축일로부터 5년간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49,974,9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20. 5. 1. 원고에 대하여 자기건설 신축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7. 6.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0. 8. 13. 기각되었고, 2020. 10.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3.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6,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사람은 원고이므로 이 사건 양도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9. 12. 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99조의3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매매로 취득한 주택이라고 보아 이 사건 감면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3, 8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영자가 2001. 4.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2001. 5. 21. 남양주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에 김영자가 건축주로 2001. 11. 8. 사용승인을 받았고 2001. 11. 19.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김영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고는 2001. 12. 10. 김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 5,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영자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김영자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축권만을 양도하였을 뿐이고, 실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사람은 원고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에 이 사건 감면조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감면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김영자는 이 사건 법정에서 남양주 XX면 화접리 355에서 거주하다가 도로가 신축되어 이축권을 받았고, 원고에게 이축권을 3,000만 원에 매도하였을 뿐, 이 사건 건물을 신축에 관여하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직접 경료한 사실도 없고,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한 사실도 없다고 증언하였다.

② 원고는 김영자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01. 11. 8. 사용승인을 받고 2001. 11. 19.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자 그로부터 한 달이 되기 전인 2001. 12. 10.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③ 김영자는 남양주시 XX면 화접리 355에 거주하다가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된 2001. 10. 8.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16일 뒤인 2001. 10. 24. 성남시 분당구로 전입하였는바,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7. 1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단61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