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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5년 내 양도시 환산가액 가산세 부과 적법성 요건

전주지방법원 2020구합807
판결 요약
신축 건물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증빙 없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경우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며, 소급과세나 의무위반 전제 문제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신축건물 #양도소득세 #환산가액 #실지거래가액 #5년 이내 양도
질의 응답
1. 신축한 건물을 5년 이내 양도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면 추가 가산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예, 신축 건물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서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하면 환산취득가액의 5%를 추가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0-구합-807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따라 신축건물 환산가액 신고시 5%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산세 부과는 의무 위반 행위가 없으면 적용되지 않지 않나요?
답변
이 사안에서 환산가액 적용은 의무위반 개념과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허용된 조세회피 방지 목적이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0-구합-807 판결은 환산가액 적용방식은 조세회피 억제 목적임을 근거로, 의무위반이 전제되지 않아도 가산세 부과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환산가액 신고에 따른 가산세도 소급과세에 해당하나요?
답변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소급과세가 아닙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0-구합-807 판결은 양도시점에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어도, 그 시점 기준 적용은 소급과세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4. 실지거래가액 증빙 없이 환산가액으로 행정상 제재를 받는 게 부당하지 않나요?
답변
건물 신축 시 증빙서류를 준비할 기회가 충분했고, 특별한 신뢰이익이나 불이익도 인정되지 않아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0-구합-807 판결은 납세자는 신축과정에서 증빙 준비 기회가 있었고, 추가 불이익이 아니므로 신뢰보호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5. 이 가산세 조항은 위헌 소지가 없나요?
답변
현행 조항은 위헌이 아니며, 입법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현행 법 적용에는 문제 없음으로 보았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0-구합-807 판결은 헌법재판소 2020헌가15 결정 취지를 인용하면서 조항 자체는 합헌임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신축건물의 건물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는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80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안○○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21.

판 결 선 고 2024. 11. 28.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22. 원고에게 한 34,184,459원1)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1. 7. ○○시 ○○동1가 ○○ 외 1필지 지상 건물 541.9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그로부터 5년 이내인 2018. 7. 19. 제3자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8. 9. 27.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위 양도소득세 중 가산세의 산정 경위 및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12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에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비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인 683,689,187원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였다.

    2) 구 소득세법이 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면서 제114조의2(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신설되어 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93조 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결정세액에 더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은 제93조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적용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이 사건 조항은 부칙 제1조에 따라 2018. 1. 1.부터 시행되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양도에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환산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34,184,459원을 가산세(이하 ⁠‘이 사건 가산세’라 한다)로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9. 7. 17.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조항이 시행되기 이전에 신축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납부한 이 사건 가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9. 7. 22. 이 사건 양도에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2. 13.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4, 제2호증의 4,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위반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으므로 세법상 의무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행정상의 제재로 가산세를 규정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그 전제로 규정된 의무조항이 없어 어떠한 의무위반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입법상 문제점이 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에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적법하였던바 별도로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비치‧보존하지 않았던 것인데, 이후 아무런 경과규정 없이 이 사건 조항이 신설‧시행되면서 소급적으로 이러한 행위가 부적법하게 되어 실지거래가액 증빙서류를 비치‧보존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어떠한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가산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취지의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소득세법은 부동산 양도차익2)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3)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취득가액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서만 환산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충적 가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제97조 제1항 제1호 등 참조). 이처럼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함이 원칙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소득세법이 적정한 과세를 위해 환산가액 등 보충적 가액을 예비하였다는 것이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가액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거나 해당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신고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신축 건물 양도의 경우에도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됨이 원칙이고,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는 신축 과정에서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확보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건물 신축에 실제 소요된 금액을 확인할 충분한 기회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사실상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취득가액 및 양도차익의 산정이 좌우될 위험이 크다. 그리고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신축 건물을 양도한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신축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등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을 원칙으로 정한 소득세법의 취지에 반하여 부당하게 조세를 회피하려는 사례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 사건 조항은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자가 환산가액 적용을 통하여 위와 같이 부당하게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사용한 납세의무자에게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일정한 금액을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환산가액 적용을 통한 조세회피의 유인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헌법재판소 2024. 2. 28. 선고 2020헌가15 결정의 취지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 시행 중이던 소득세법에 의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구 소득세법과 마찬가지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원칙이었다는 점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장래 양도시점에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선택하여도 특별한 불이익이 없거나 이 사건 건물 취득 당시의 법령이 바뀌지 않으리라 기대하여 만연히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신고할 준비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에 원고가 건물 신축 당시 관련 자료를 구비하지 못하였더라도 정상적인 계약관계 등을 통하여 건물을 시공하였다면 사후적으로 세금계산서 등 신빙성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소요된 금액을 증빙할 여지가 남아 있는 점,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이 사건 조항의 적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면서 경과규정 등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위 헌법재판소 2020헌가15 결정의 취지 참조).

    3)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512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조항이 신설·시행된 후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에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원고에게 소급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다.

    4) 원고가 주장하는 바대로, 이 사건 조항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를 규정하면서도 세법상 의무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운 환산가액 적용을 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국세기본법의 규정들과 가산세의 법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와 더불어 이 사건 조항 내용에 위헌적 요소는 없는 점(참고로 위 헌법재판소 2020헌가15 결정의 보충의견은 이 사건 조항이 가산세의 개념 및 조세법의 체계에 다소 부합하지 않아 체계정당성 등에 관한 ⁠‘불필요한’ 논란이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세법상 가산세 개념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조항을 개정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합리적,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입법개선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도, 다수의견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조항 자체는 합헌이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궁극적으로 이 사건 조항은 가산세라는 형식을 빌려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한 것일 뿐 환산가액 적용을 어떠한 의무의 위반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납세자에게 어떠한 의무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이 사건 가산세를 감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각주

1) 이 사건 소장에 첨부된 별지1 원고 및 경정청구 거부처분 내역에는 원고의 경정청구세액이 ⁠‘34,184,45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2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34,184,459원’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건물 등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 이루어지는 소득, 즉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때 양도차익은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비롯한 구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구 소득세법 제92조 제2항, 제94조 제1항, 제95조 제1항).

3)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구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0구합8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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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5년 내 양도시 환산가액 가산세 부과 적법성 요건

전주지방법원 2020구합807
판결 요약
신축 건물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증빙 없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경우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며, 소급과세나 의무위반 전제 문제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신축건물 #양도소득세 #환산가액 #실지거래가액 #5년 이내 양도
질의 응답
1. 신축한 건물을 5년 이내 양도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면 추가 가산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예, 신축 건물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서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하면 환산취득가액의 5%를 추가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0-구합-807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따라 신축건물 환산가액 신고시 5%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산세 부과는 의무 위반 행위가 없으면 적용되지 않지 않나요?
답변
이 사안에서 환산가액 적용은 의무위반 개념과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허용된 조세회피 방지 목적이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0-구합-807 판결은 환산가액 적용방식은 조세회피 억제 목적임을 근거로, 의무위반이 전제되지 않아도 가산세 부과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환산가액 신고에 따른 가산세도 소급과세에 해당하나요?
답변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소급과세가 아닙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0-구합-807 판결은 양도시점에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어도, 그 시점 기준 적용은 소급과세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4. 실지거래가액 증빙 없이 환산가액으로 행정상 제재를 받는 게 부당하지 않나요?
답변
건물 신축 시 증빙서류를 준비할 기회가 충분했고, 특별한 신뢰이익이나 불이익도 인정되지 않아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0-구합-807 판결은 납세자는 신축과정에서 증빙 준비 기회가 있었고, 추가 불이익이 아니므로 신뢰보호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5. 이 가산세 조항은 위헌 소지가 없나요?
답변
현행 조항은 위헌이 아니며, 입법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현행 법 적용에는 문제 없음으로 보았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20-구합-807 판결은 헌법재판소 2020헌가15 결정 취지를 인용하면서 조항 자체는 합헌임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신축건물의 건물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는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80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안○○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21.

판 결 선 고 2024. 11. 28.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22. 원고에게 한 34,184,459원1)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1. 7. ○○시 ○○동1가 ○○ 외 1필지 지상 건물 541.9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그로부터 5년 이내인 2018. 7. 19. 제3자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8. 9. 27.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위 양도소득세 중 가산세의 산정 경위 및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12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에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비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인 683,689,187원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였다.

    2) 구 소득세법이 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면서 제114조의2(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신설되어 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93조 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결정세액에 더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은 제93조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적용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이 사건 조항은 부칙 제1조에 따라 2018. 1. 1.부터 시행되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양도에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환산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34,184,459원을 가산세(이하 ⁠‘이 사건 가산세’라 한다)로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9. 7. 17.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조항이 시행되기 이전에 신축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납부한 이 사건 가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9. 7. 22. 이 사건 양도에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2. 13.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4, 제2호증의 4,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위반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으므로 세법상 의무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행정상의 제재로 가산세를 규정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그 전제로 규정된 의무조항이 없어 어떠한 의무위반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입법상 문제점이 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에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적법하였던바 별도로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비치‧보존하지 않았던 것인데, 이후 아무런 경과규정 없이 이 사건 조항이 신설‧시행되면서 소급적으로 이러한 행위가 부적법하게 되어 실지거래가액 증빙서류를 비치‧보존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어떠한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가산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취지의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소득세법은 부동산 양도차익2)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3)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취득가액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서만 환산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충적 가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제97조 제1항 제1호 등 참조). 이처럼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함이 원칙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소득세법이 적정한 과세를 위해 환산가액 등 보충적 가액을 예비하였다는 것이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가액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거나 해당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신고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신축 건물 양도의 경우에도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됨이 원칙이고,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는 신축 과정에서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확보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건물 신축에 실제 소요된 금액을 확인할 충분한 기회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사실상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취득가액 및 양도차익의 산정이 좌우될 위험이 크다. 그리고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신축 건물을 양도한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신축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등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을 원칙으로 정한 소득세법의 취지에 반하여 부당하게 조세를 회피하려는 사례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 사건 조항은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자가 환산가액 적용을 통하여 위와 같이 부당하게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사용한 납세의무자에게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일정한 금액을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환산가액 적용을 통한 조세회피의 유인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헌법재판소 2024. 2. 28. 선고 2020헌가15 결정의 취지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 시행 중이던 소득세법에 의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구 소득세법과 마찬가지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원칙이었다는 점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장래 양도시점에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선택하여도 특별한 불이익이 없거나 이 사건 건물 취득 당시의 법령이 바뀌지 않으리라 기대하여 만연히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신고할 준비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에 원고가 건물 신축 당시 관련 자료를 구비하지 못하였더라도 정상적인 계약관계 등을 통하여 건물을 시공하였다면 사후적으로 세금계산서 등 신빙성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소요된 금액을 증빙할 여지가 남아 있는 점,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이 사건 조항의 적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면서 경과규정 등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위 헌법재판소 2020헌가15 결정의 취지 참조).

    3)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512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조항이 신설·시행된 후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에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원고에게 소급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다.

    4) 원고가 주장하는 바대로, 이 사건 조항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를 규정하면서도 세법상 의무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운 환산가액 적용을 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국세기본법의 규정들과 가산세의 법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와 더불어 이 사건 조항 내용에 위헌적 요소는 없는 점(참고로 위 헌법재판소 2020헌가15 결정의 보충의견은 이 사건 조항이 가산세의 개념 및 조세법의 체계에 다소 부합하지 않아 체계정당성 등에 관한 ⁠‘불필요한’ 논란이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세법상 가산세 개념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조항을 개정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합리적,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입법개선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도, 다수의견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조항 자체는 합헌이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궁극적으로 이 사건 조항은 가산세라는 형식을 빌려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한 것일 뿐 환산가액 적용을 어떠한 의무의 위반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납세자에게 어떠한 의무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이 사건 가산세를 감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각주

1) 이 사건 소장에 첨부된 별지1 원고 및 경정청구 거부처분 내역에는 원고의 경정청구세액이 ⁠‘34,184,45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2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34,184,459원’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건물 등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 이루어지는 소득, 즉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때 양도차익은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비롯한 구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구 소득세법 제92조 제2항, 제94조 제1항, 제95조 제1항).

3)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구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0구합8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