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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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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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원심요지) 동산과 부동산을 일괄 양도하였으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경우 안분계산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21두5698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
|
원 고 |
박○○ 외2 |
|
피 고 |
AA세무서장 외1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22. 2. 24.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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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21두5698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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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 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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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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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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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2. 24.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