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종중 분묘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종중 소유 토지가 3년간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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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5208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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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종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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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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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3.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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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4. 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9. 3. 14. 원고에게 한 법인세 101,902,6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9. 3. 14. 원고에게 한 가산세 40,782,70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1)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문의 일부를 고쳐 쓰는 것 말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이 설정한 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6면 제2행 ~ 제7면 제8행 사이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위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산××-× 토지의 양도에 따른 수입이 ‘3년간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된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수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산××-× 토지가 현실적으로 원고 종중의 목적 내지 그 고유의 업무 즉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 제사 및 종원 상호 간 친목 등2)의 활동 자체에 직접 사용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① 오▲▲, 오△△, 오□□ 3인은 임야조사령에 따라 남양주시 지금동 산 ××토지를 사정받았다. 이후 위 토지는 같은 동 산××-× 토지,3) 같은 동 산××-× 토지 및 이 사건 산××-× 토지 등으로 분할되었다. 위 각 토지들은 원고 종중원들 명의를 거쳐 현재 원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② 원고 종중의 정관 제2조(목적)는 “본 종중은 조상을 받들고 선영을 가꾸고 회원 상호간에 상부상조 및 종중의 단합을 도모함은 물론 종중사를 논의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한다. ③ 2013. 11.경 이 사건 산××-× 토지가 수용될 당시, 그 지상에는 분묘 5기가 있었다. 원고가 제출한 개장신고서, 사실확인서나 족보, 이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경기도시공사의 지출결의서 등에 의하면, 그중 1기는 원고 종중의 11대 세손인 오♣♣4)의 묘이고, 1기는 원고 종중원인 오AA의 아버지 오BB의 묘이며, 나머지 분묘 3기는 그 매장자의 명의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지만 원고의 전 대표자 오♤♤5)이 연고자로서 일괄적으로 개장신고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① ~ ③ 기재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산××-× 토지가 원고 종중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수용 이전까지 이 사건 산××-× 토지에서 현실적으로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 간의 친목 등 업무가 3년 이상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 사건 산××-× 토지가 수용된 2013년 이전까지 원고 종중이 그 지상의 분묘에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제사(시향)를 지냈다거나 위 분묘를 직접 관리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 2016년 원고 종중의 총회 당시 이 사건 산 ××-× 토지(지금동 선산) 등 여러 선산을 돌아다니며 시향을 지낸다는 기재가 있지만(갑 제9호증), 그 기재만으로는 2013년 수용 이전에 이 사건 산××-× 토지 등에서 3년 이상 계속적․정기적으로 제사․시향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6) 원고가 출한 세덕단의 축조, 그곳에서의 시향 등은 수용 이후의 사정이다. 그 사정만으로 수용 이전에 위와 같이 현실적․직접적인 원고 종중의 활동이 있었다는 점을 추론하기 힘들다. 이 사건 산××-× 토지에 위 분묘를 관리하기 위한 재실(齋室) 등의 시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7)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산××-× 토지의 면적(7,107㎡)에 비추어 위 분묘들이 차지하는 면적이 크다고 볼 수 없다. 종중이 분묘 대상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고 곧바로 추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사실․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① ~ ③ 기재 사정들이나 오♤♤이 원고 종중의 보상금을 받는 차원에서 종중 의결을 거쳐 오♤♤ 명의 계좌로 그 보상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 종중의 일원인 오▲▲이 1기의 분묘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산××-× 토지가 3년간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결국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산××-× 토지가 원고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산××-× 토지의 처분으로 인해 생긴 수입이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된다는 전제 아래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2)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4.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20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종중 분묘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종중 소유 토지가 3년간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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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5208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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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종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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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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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3.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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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4. 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9. 3. 14. 원고에게 한 법인세 101,902,6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9. 3. 14. 원고에게 한 가산세 40,782,70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1)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문의 일부를 고쳐 쓰는 것 말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이 설정한 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6면 제2행 ~ 제7면 제8행 사이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위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산××-× 토지의 양도에 따른 수입이 ‘3년간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된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수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산××-× 토지가 현실적으로 원고 종중의 목적 내지 그 고유의 업무 즉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 제사 및 종원 상호 간 친목 등2)의 활동 자체에 직접 사용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① 오▲▲, 오△△, 오□□ 3인은 임야조사령에 따라 남양주시 지금동 산 ××토지를 사정받았다. 이후 위 토지는 같은 동 산××-× 토지,3) 같은 동 산××-× 토지 및 이 사건 산××-× 토지 등으로 분할되었다. 위 각 토지들은 원고 종중원들 명의를 거쳐 현재 원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② 원고 종중의 정관 제2조(목적)는 “본 종중은 조상을 받들고 선영을 가꾸고 회원 상호간에 상부상조 및 종중의 단합을 도모함은 물론 종중사를 논의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한다. ③ 2013. 11.경 이 사건 산××-× 토지가 수용될 당시, 그 지상에는 분묘 5기가 있었다. 원고가 제출한 개장신고서, 사실확인서나 족보, 이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경기도시공사의 지출결의서 등에 의하면, 그중 1기는 원고 종중의 11대 세손인 오♣♣4)의 묘이고, 1기는 원고 종중원인 오AA의 아버지 오BB의 묘이며, 나머지 분묘 3기는 그 매장자의 명의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지만 원고의 전 대표자 오♤♤5)이 연고자로서 일괄적으로 개장신고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① ~ ③ 기재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산××-× 토지가 원고 종중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수용 이전까지 이 사건 산××-× 토지에서 현실적으로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 간의 친목 등 업무가 3년 이상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 사건 산××-× 토지가 수용된 2013년 이전까지 원고 종중이 그 지상의 분묘에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제사(시향)를 지냈다거나 위 분묘를 직접 관리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 2016년 원고 종중의 총회 당시 이 사건 산 ××-× 토지(지금동 선산) 등 여러 선산을 돌아다니며 시향을 지낸다는 기재가 있지만(갑 제9호증), 그 기재만으로는 2013년 수용 이전에 이 사건 산××-× 토지 등에서 3년 이상 계속적․정기적으로 제사․시향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6) 원고가 출한 세덕단의 축조, 그곳에서의 시향 등은 수용 이후의 사정이다. 그 사정만으로 수용 이전에 위와 같이 현실적․직접적인 원고 종중의 활동이 있었다는 점을 추론하기 힘들다. 이 사건 산××-× 토지에 위 분묘를 관리하기 위한 재실(齋室) 등의 시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7)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산××-× 토지의 면적(7,107㎡)에 비추어 위 분묘들이 차지하는 면적이 크다고 볼 수 없다. 종중이 분묘 대상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고 곧바로 추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사실․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① ~ ③ 기재 사정들이나 오♤♤이 원고 종중의 보상금을 받는 차원에서 종중 의결을 거쳐 오♤♤ 명의 계좌로 그 보상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 종중의 일원인 오▲▲이 1기의 분묘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산××-× 토지가 3년간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결국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산××-× 토지가 원고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산××-× 토지의 처분으로 인해 생긴 수입이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된다는 전제 아래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2)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4.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20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