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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중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적법성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1누13670
판결 요약
1세대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적법하다고 인정한 판결입니다. 소득세법령상 각 주택의 수 계산 방법, 의제 1세대1주택 요건,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사유를 상세히 판시하여, 복수 주택 보유 시 세제 적용에 관한 실무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1세대3주택 #다주택자 #조정지역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질의 응답
1. 조정지역에서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1세대 3주택 이상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3670 판결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 등 특례 주택이 아닌 이상 모두 주택 수에 포함되며, 양도대상 주택도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과세율 적용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1세대 3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팔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3670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제104조 제7항 근거로, 해당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장기임대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장기임대주택 포함 대부분의 특례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단,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등 일부 예외 주택만 제외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3670 판결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수도권 및 광역시 외 소재)만 산입 제외하고, 장기임대주택·일시적 2주택 등은 예외가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4.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면 중과세율 적용이 예외인가요?
답변
아니요, 일시적 2주택은 중과세 예외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3670 판결은 중과세 대상 주택의 예외에는 일시적 2주택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67조의10 대비).
5. 의제 1세대 1주택(일시적 2주택)이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구체적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정 규정상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어도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3670 판결은 의제 1세대1주택이라도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 호 해당 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조정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고등법원2021누13670 ⁠(2022.08.26)

원고, 항소인

조◎◎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22. 7. 8.

판 결 선 고

2022. 8.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4쪽 제10행의 ⁠“①”부터 제17행의 ⁠“없는 점”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만을 산입하지 아니할 뿐 나머지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라 할지라도 모두 산입하고, 다만 그 주택이 양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원고 세대가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택, 이 사건 임대주택, 이 사건 대체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 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므로, 원고 세대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14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 되는 점, ③ 양도 대상인 이 사건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될 여지가 없는 점(원고 세대는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장기임대주택인 이 사건 임대주택 외에 이 사건 대체주택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위 조항에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 점(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에서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주택을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된 주택이므로, 이 사건 주택이 1주택임을 확정한 상태에서 양도소득세 산출에 관한 각종 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일시적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이 문언상 명백하고, 이를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괄호 안 규정,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까지 1주택으로 취급하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도 위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된 이 사건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본문(이하 ⁠‘표 외의 부분’ 표시를 생략한다)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을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으로 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 규정한 ⁠‘자산’은 위 본문에서 규정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첫 번째 괄호 안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자산인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자산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3행의 ⁠“2)”를 ⁠『4)』로, 제18행의 ⁠“3)”을 ⁠『5)』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10행의 ⁠“어려운 점”과 ⁠“등에”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1998년부터 ◎◎시 ◎◎구 ◎◎로 ◎◎◎◎ ◎동 ◎호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2018. 6. 7.경 이 사건 대체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였고(갑 제5호증), 원고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은 제3자에게 임대하였을 뿐 원고가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하였다거나 이 사건 주택의 양도 전에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하였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08. 2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36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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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중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적법성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1누13670
판결 요약
1세대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적법하다고 인정한 판결입니다. 소득세법령상 각 주택의 수 계산 방법, 의제 1세대1주택 요건,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사유를 상세히 판시하여, 복수 주택 보유 시 세제 적용에 관한 실무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1세대3주택 #다주택자 #조정지역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질의 응답
1. 조정지역에서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1세대 3주택 이상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3670 판결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 등 특례 주택이 아닌 이상 모두 주택 수에 포함되며, 양도대상 주택도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과세율 적용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1세대 3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팔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3670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제104조 제7항 근거로, 해당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장기임대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장기임대주택 포함 대부분의 특례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단,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등 일부 예외 주택만 제외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3670 판결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수도권 및 광역시 외 소재)만 산입 제외하고, 장기임대주택·일시적 2주택 등은 예외가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4.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면 중과세율 적용이 예외인가요?
답변
아니요, 일시적 2주택은 중과세 예외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3670 판결은 중과세 대상 주택의 예외에는 일시적 2주택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67조의10 대비).
5. 의제 1세대 1주택(일시적 2주택)이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구체적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정 규정상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어도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3670 판결은 의제 1세대1주택이라도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 호 해당 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조정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고등법원2021누13670 ⁠(2022.08.26)

원고, 항소인

조◎◎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22. 7. 8.

판 결 선 고

2022. 8.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4쪽 제10행의 ⁠“①”부터 제17행의 ⁠“없는 점”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만을 산입하지 아니할 뿐 나머지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라 할지라도 모두 산입하고, 다만 그 주택이 양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원고 세대가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택, 이 사건 임대주택, 이 사건 대체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 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므로, 원고 세대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14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 되는 점, ③ 양도 대상인 이 사건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될 여지가 없는 점(원고 세대는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장기임대주택인 이 사건 임대주택 외에 이 사건 대체주택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위 조항에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 점(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에서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주택을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된 주택이므로, 이 사건 주택이 1주택임을 확정한 상태에서 양도소득세 산출에 관한 각종 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일시적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이 문언상 명백하고, 이를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괄호 안 규정,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까지 1주택으로 취급하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도 위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된 이 사건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본문(이하 ⁠‘표 외의 부분’ 표시를 생략한다)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을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으로 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 규정한 ⁠‘자산’은 위 본문에서 규정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첫 번째 괄호 안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자산인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자산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3행의 ⁠“2)”를 ⁠『4)』로, 제18행의 ⁠“3)”을 ⁠『5)』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10행의 ⁠“어려운 점”과 ⁠“등에”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1998년부터 ◎◎시 ◎◎구 ◎◎로 ◎◎◎◎ ◎동 ◎호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2018. 6. 7.경 이 사건 대체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였고(갑 제5호증), 원고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은 제3자에게 임대하였을 뿐 원고가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하였다거나 이 사건 주택의 양도 전에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하였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08. 2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36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