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각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음으로써 이 사건 각 처분의 통지를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거쳐 제기한 취소소송인 이 사건 소 또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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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690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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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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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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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06.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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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07. 0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6,015,793원,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1,695,786원,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7,895,003원,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4,751,792원,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7,982,366원,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9,457,313원, 201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1,932,416원,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1,763,248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참가인이 늦게 알려주는 바람에,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고지 사실을 한 달 이상 늦게 알았다. 원고는 2019. 11. 25. 중대한 뇌수술을 받은 뒤 그 후유증에 시달렸다. 따라서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기한을 넘겨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제기한 데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4항, 제6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제9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적법하게 제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8, 11, 12호증, 을 제2 내지 7, 10, 13, 14,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심사청구를 그 기한 내에 제기하지 못한 데에 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4항, 제6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제9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 역시 전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각 처분의 고지 사실을 늦게 알았다’는 점 관련
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2019. 12. 5.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1)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납세고지서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해야 한다(구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이때 송달할 장소에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사람을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를 송달할 수 있다(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의 종업원인 AA에게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이상, 이는 적법한 송달로 보아야 한다.
(2)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 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인이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본인(위임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은 반드시 위임인의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두3717 판결 참조). 납세고지서가 명의차용자의 사업장을 송달장소로 하여 명의차용자나 그의 종업원에게 송달되었다면, 그 송달의 효과는 명의대여자에게 미칠 수 있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110 판결 참조).
원고와 참가인의 관계(부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업무에 관여한 정도, 원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및 정정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설사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와 참가인을 사업자등록에 관한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 관계로 보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과 원고 및 AA(원고 남편인 참가인의 형)의 관계, 납세고지서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송달되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AA 또는 참가인에 대한 송달 효과는 원고에게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 주장 사유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1) 구 국세기본법 제61조가 심사청구 제기 기간을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등 으로부터 90일’로 정한 취지, 구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 내용과 그 취지,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었던 사정, 원고가 2020. 1. 10.경 이 사건 각 처분 관련 독촉장을 송달받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설사 원고 남편인 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의 고지 사실을 한 달 이상 늦게 알렸더라도 이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심사청구 제기 기한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주장 자체만으로도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① 원고가 이 사건 심사청구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② 뒤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각 처분의 고지 이후 원고가 변호사와 상담했던 내용과 그 경위, ③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에 ‘원고가 2019. 12. 5. 이 사건 각 처분을 고지받았다’는 취지로 기재했던 사정, ④ 원고와 참가인․AA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2019. 12. 5.경 AA 또는 참가인을 통해 이 사건 각 처분의 고지 사실을 전달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 주장의 전제가 되는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
2) ‘중상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었다’는 점 관련
가) 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4항, 제6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내용과 취지․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란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정도로 병세가 무거운 경우를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두9346 판결의 취지 참조).
나) 이 사건 각 처분의 고지를 전후한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018. 11. 23. 원고가 뇌수막종에 관한 개두술/종양제거술 후 두개성형술(인공두개골, ‘1차 수술’)을 시행받음
○ 2019. 8. 23. 참가인의 폭행에 의해 원고의 인공두개골이 깨지는 결손 발생
○ 2019. 10. 18. 이 사건 각 처분 등 관련, 원고가 DD세무서 조사과에 출석하여 문답 조사 등에 응함
○ 원고, 2019. 11. 24. 입원 → 2019. 11. 25. 두개골 결손에 따른 두개성형술(‘2차 수술’) 시행받음 → 2019.12. 6. 퇴원 → 이후 별다른 합병증 없이 회복
○ 2019. 12. 16.경 원고가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참가인의 폭행, 이 사건 각 처분’등에 관해 상담
○ 2020. 1. 23. 원고가 참가인에게 폭행 문제 등에 관해 항의
○ 2020. 3. 3.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
○ 2020. 3. 23. 원고가 이 사건 심사청구 제기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불변기간 내에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등 권리구제에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병세가 무거운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참가인의 폭행에 의해 인공두개골에 결손이 생겼지만, 원고가 세무조사에 정상적으로 응했던 사정, ② 특히 원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자와 주고받은 문답 내용, ③ 1차 수술과 달리 2차 수술은 인공두개골을 교체하는 성형술에 불과한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고지받은 다음 날 퇴원하였고, 이후 별다른 후유증이나 입원치료 없이 정상적으로 회복했던 사정, ⑤ 이 사건 각 처분 및 참가인의 폭행 등에 관해 원고가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했던 내용과 참가인에게 항의했던 내용, ⑥ 원고의 수술일 및 퇴원일과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렇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해서 각하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7.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690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각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음으로써 이 사건 각 처분의 통지를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거쳐 제기한 취소소송인 이 사건 소 또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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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690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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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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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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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06.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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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07. 0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6,015,793원,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1,695,786원,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7,895,003원,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4,751,792원,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7,982,366원,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9,457,313원, 201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1,932,416원,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1,763,248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참가인이 늦게 알려주는 바람에,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고지 사실을 한 달 이상 늦게 알았다. 원고는 2019. 11. 25. 중대한 뇌수술을 받은 뒤 그 후유증에 시달렸다. 따라서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기한을 넘겨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제기한 데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4항, 제6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제9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적법하게 제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8, 11, 12호증, 을 제2 내지 7, 10, 13, 14,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심사청구를 그 기한 내에 제기하지 못한 데에 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4항, 제6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제9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 역시 전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각 처분의 고지 사실을 늦게 알았다’는 점 관련
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2019. 12. 5.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1)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납세고지서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해야 한다(구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이때 송달할 장소에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사람을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를 송달할 수 있다(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의 종업원인 AA에게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이상, 이는 적법한 송달로 보아야 한다.
(2)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 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인이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본인(위임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은 반드시 위임인의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두3717 판결 참조). 납세고지서가 명의차용자의 사업장을 송달장소로 하여 명의차용자나 그의 종업원에게 송달되었다면, 그 송달의 효과는 명의대여자에게 미칠 수 있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110 판결 참조).
원고와 참가인의 관계(부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업무에 관여한 정도, 원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및 정정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설사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와 참가인을 사업자등록에 관한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 관계로 보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과 원고 및 AA(원고 남편인 참가인의 형)의 관계, 납세고지서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송달되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AA 또는 참가인에 대한 송달 효과는 원고에게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 주장 사유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1) 구 국세기본법 제61조가 심사청구 제기 기간을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등 으로부터 90일’로 정한 취지, 구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 내용과 그 취지,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었던 사정, 원고가 2020. 1. 10.경 이 사건 각 처분 관련 독촉장을 송달받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설사 원고 남편인 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의 고지 사실을 한 달 이상 늦게 알렸더라도 이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심사청구 제기 기한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주장 자체만으로도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① 원고가 이 사건 심사청구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② 뒤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각 처분의 고지 이후 원고가 변호사와 상담했던 내용과 그 경위, ③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에 ‘원고가 2019. 12. 5. 이 사건 각 처분을 고지받았다’는 취지로 기재했던 사정, ④ 원고와 참가인․AA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2019. 12. 5.경 AA 또는 참가인을 통해 이 사건 각 처분의 고지 사실을 전달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 주장의 전제가 되는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
2) ‘중상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었다’는 점 관련
가) 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4항, 제6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내용과 취지․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란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정도로 병세가 무거운 경우를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두9346 판결의 취지 참조).
나) 이 사건 각 처분의 고지를 전후한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018. 11. 23. 원고가 뇌수막종에 관한 개두술/종양제거술 후 두개성형술(인공두개골, ‘1차 수술’)을 시행받음
○ 2019. 8. 23. 참가인의 폭행에 의해 원고의 인공두개골이 깨지는 결손 발생
○ 2019. 10. 18. 이 사건 각 처분 등 관련, 원고가 DD세무서 조사과에 출석하여 문답 조사 등에 응함
○ 원고, 2019. 11. 24. 입원 → 2019. 11. 25. 두개골 결손에 따른 두개성형술(‘2차 수술’) 시행받음 → 2019.12. 6. 퇴원 → 이후 별다른 합병증 없이 회복
○ 2019. 12. 16.경 원고가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참가인의 폭행, 이 사건 각 처분’등에 관해 상담
○ 2020. 1. 23. 원고가 참가인에게 폭행 문제 등에 관해 항의
○ 2020. 3. 3.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
○ 2020. 3. 23. 원고가 이 사건 심사청구 제기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불변기간 내에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등 권리구제에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병세가 무거운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참가인의 폭행에 의해 인공두개골에 결손이 생겼지만, 원고가 세무조사에 정상적으로 응했던 사정, ② 특히 원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자와 주고받은 문답 내용, ③ 1차 수술과 달리 2차 수술은 인공두개골을 교체하는 성형술에 불과한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고지받은 다음 날 퇴원하였고, 이후 별다른 후유증이나 입원치료 없이 정상적으로 회복했던 사정, ⑤ 이 사건 각 처분 및 참가인의 폭행 등에 관해 원고가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했던 내용과 참가인에게 항의했던 내용, ⑥ 원고의 수술일 및 퇴원일과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렇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해서 각하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7.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690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