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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사유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7753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일부 실제 거래분을 허위세금계산서로 오인해 세금계산서를 인정했더라도, 해당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실제거래 확인은 정밀한 조사 후에야 알 수 있으며, 담당자가 오인한 것만으로는 무효사유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 근거입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무효사유 #중대명백한 하자
질의 응답
1. 실제 거래분 일부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본 경우,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무효로 되나요?
답변
실제 거래와 허위세금계산서 오인의 일부 혼재가 있었더라도,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해당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7753 판결은 실제거래 확인이 정밀조사 후에야 가능하고 일부 오인이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한 하자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되어도 관련 세금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형사판결의 유죄확정만으로는 세금 부과처분의 중대·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7753 판결은 ‘형사판결에서 모두 허위세금계산서로 인정되더라도 세금 부과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3. 행정청의 세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규 위반이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해야 무효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7753 판결은 ‘하자의 중대함과 외관상 명백함’을 동시에 요구하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4. 사후적으로 실제 거래가 일부 드러난 경우 세무행정의 실무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거래 여부는 정밀 조사로 확인이 필요하며, 부과처분 시 외관상 명백성이 없으면 무효를 쉽게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7753 판결은 실제거래 여부가 조사 후 밝혀지는 특수성이 있으면 하자의 외관상 명백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하고, 과세관청이 허위세금계산서로 판단한 세금계산서들 중 일부 실제 거래에 대해 발행된 것들이 있더라도 중대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877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23.

판 결 선 고

2022. 8. 25.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각 주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1. 피고 ○○세무서장이 2016. 8. 1. 한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860,739원의 부과처분, 2016. 12. 6. 한 가산세 91,168,222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고,

2. 피고 ◇◇세무서장이 2017. 6. 1. 한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076,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1. 피고 ○○세무서장이 2016. 8. 1. 한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860,739원의 부과처분, 2016. 12. 6. 한 가산세 91,168,222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하고,

2. 피고 ◇◇세무서장이 2017. 6. 1. 한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076,48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서울 ○○구 JJ로1길 71, 2층(**동, --빌딩)에 있는 통신기기 도소매업체인 ⁠‘Z’의 대표자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7. 13.부터 2015. 9. 11.까지 사이에 Z가 주식회사 BB코리아(이하 ⁠‘BB코리아’라고만 한다)에게 중고휴대폰 14,243대를 40회에 걸쳐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4,354,076,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해주었다.

다. 피고 ○○세무서장은 2015. 11. 17.부터 2016. 3. 7.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허위세금계산서라는 혐의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결과, 원고가 수기로 작성하였다며 사후적으로 제시한 장부는 그 거래일자, 금액 등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믿을 수 없고, 결국 원고가 거래처라고 제시한 5개의 연락처 중 실제 거래사실이 있었다고 답변한 거래처 3곳에 대한 공급가액 148,607,39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만을 실제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고, 나머지 세금계산서(4,205,468,601원1))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그에 대한 가산세를 계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은 다음과 같이, 2016. 8. 26. 원고에게 당초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22,068,196원(가산세 7,207,457원 포함)을 고지하였다가, 2016. 12. 6. 가산세를 일부 수정하여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83,960,765원[가산세 91,168,222원(세금계산서미발급 84,109,372원 + 무신고 5,944,295원 + 납부불성실 1,114,555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가세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위와 같이 실제거래분으로 인정한 148,607,399원에 대한 사업소득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7. 6. 1. 원고에게 이에 대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761,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득세처분’이라 하고, 피고들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7.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의 범죄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 5,000만 원을 선고받고(2017고합136), 이에 서울고등법원 2017노2546호로 항소하였으나, 2018. 8. 9. 위 항소심법원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2)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 2018도13308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10. 12. 상고기각 결정으로 그 무렵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21. 1. 1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조세심판원에 각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3. 15. 각하 결정을 받았다.

사. 이 사건에 관계된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6,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으로, 원고가 BB코리아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것은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이루어진 가공의 거래로서, 추상적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 없는 원고에게 한 과세처분으로서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 작성·교부행위에 대한 형사유죄판결이 확정된 이상, 피고들이 근거로 삼은 세금계산서는 객관적으로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인정할 수 없는 것임에도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하자가 중대·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예비적으로 각 무효의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들

1) 원고의 소 중 각 주위적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고, 국세기본법이 정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필요적 전치주의에 반한다.

2) 예비적 청구의 경우,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관련 형사판결에서 전부 허위세금계산서로 밝혀진 부분은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알 수 있었던 부분이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들에게 명백한 사정이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들이 당초부터 허위세금계산서로 인정한 부분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국세에 대한 불복 소송의 경우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제56조 제3항 본문),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제56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8조). 이 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가 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고, 이는 전심절차의 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이를 간과한 채 실질적 재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되거나 그 하자가 치유될 수도 없는 반면(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754 판결,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전심절차가 적법함에도 부적법한 것으로 오인하여 각하한 경우에도 전치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세법이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주소라 함은 원칙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키지만 민법 제21조 소정의 가주소 또는 그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포함되며(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누450 판결, 1984. 10. 10. 선고 84누195 판결, 1979. 2. 27. 선고 78누284 판결 등 참조), 그 명의인이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본인에게 그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3934 판결,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다가 갑 제9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따르면, 2014. 7.경부터 2020. 7.경까지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소

 신고일

 세대주 및 관계

서울 N구 Q로79길 30-7, 304호(R동)

 2015. 6. 30.

 원고의 본인

서울 N구 N대로114길 43-2, 401호(Q동)

 2016. 10. 28.

 S의 동거인

◇◇시 @천로16번길 26, 2층(@동)

 2017. 3. 13.

 H의 동거인

서울 △△구 □□로9길 21, 501호(C동)

 2017. 8. 14.

 Y의 동거인

▲▲시 ▲읍 ▲▲▲로 2-20, 2동 302호

 2019. 8. 9.

 P의 동거인

2) 피고 ○○세무서장의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는 2016. 8. 26. 및 2016. 12. 6. ⁠‘서울 N구 N대로114길 43-2, 401호(Q동)’에서 각각 원고의 동거인 S가 수령함으로써 원고에게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 완료되었다.

3) 피고 ◇◇세무서장의 2015년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는 2017. 6. 20. ⁠‘◇◇시 @천로16번길 26, 2층(@동)’에서 원고가 직접 수령함으로써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완료되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법리에다가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가세처분의 경우 원고로부터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동거인 S가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각 수령한 때에, 이 사건 소득세처분의 경우 원고가 직접 2015년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때에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고, 그로부터 수년이 경과한 2021. 1. 11.에서야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심판청구는 모두 원고가 위 각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보는 2016. 8. 26., 2016. 12. 6. 및 2017. 6. 20.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소 중 각 주위적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 및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한 필요적 전치주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로서 모두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할 것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2825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두24975 판결 등 참조).

나. 당연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분 전액이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더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148,607,399원 상당액은 실제 거래분임을 전제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는 사정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중대·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고, 설령 하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조사 당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액 전부가 실물거래임을 주장하는 원고를 상대로 증빙 제출을 요구하였고, 원고로부터 수기 장부 및 거래처 5개 업체의 연락처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그 중 3개의 업체가 원고와 실제로 중고 휴대폰 거래를 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함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일부 매입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해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총 4,354,076,000원 상당액 중 허위라는 점이 명백하지 않다고 본 148,607,399원을 제외한 나머지 4,205,468,601원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가 운영하는 Z를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3)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중고 휴대폰을 실제로 BB코리아에 납품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으므로, 재화의 공급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라며 부인하였는데, 이에 대해 1심 및 항소심 법원은, ① BB코리아를 운영하던 W는 원고 등의 ##고등학교 1년 후배이고, 이들은 모두 $$대학교 동문인 점, ② 원고가 돈이 입금되면 약 2분에서 1시간 이내에 백 원 단위까지 맞추어 전액을 은행창구에서 그대로 현금으로만 인출한 점, ③ 원고가 피고 ○○세무서장에게 연락처를 알려준 5개 업체 중 연락이 된 3개 업체의 경우 원고와 200~500만 원 상당의 중고 휴대폰 거래를 한 적이 있지만 원고의 상호를 ⁠‘H모바일’로 기억하고 있었으므로3) 원고가 Z를 운영하면서 거래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Z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한 달 매출이 약 700만 원에서 약 21억 원으로 대폭 증가한 점, ⑤ 원고가 매일 차량도 없이 1억 원의 현금을 들고 50여 곳의 매입처를돌며 하루 최대 746대의 휴대폰을 매입한 다음, 사무실로 돌아와 매입한 휴대폰 746대의 식별번호를 확인하여 옮겨 적고 그 검수 작업까지 마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전부를 허위세금계산서로 인정하였다.

4) 그런데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 전체에 대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은 증거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정으로서,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들에게 명백한 사정이었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조사 당시 상대방 거래처들도 원고와 중고폰 거래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상황에서 해당 세금계산서 발행분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수사기관이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전에는 명확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비록 피고들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Z’와 거래한 것으로 오인한 하자가 있더라도 이러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각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8.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77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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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사유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7753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일부 실제 거래분을 허위세금계산서로 오인해 세금계산서를 인정했더라도, 해당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실제거래 확인은 정밀한 조사 후에야 알 수 있으며, 담당자가 오인한 것만으로는 무효사유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 근거입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무효사유 #중대명백한 하자
질의 응답
1. 실제 거래분 일부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본 경우,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무효로 되나요?
답변
실제 거래와 허위세금계산서 오인의 일부 혼재가 있었더라도,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해당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7753 판결은 실제거래 확인이 정밀조사 후에야 가능하고 일부 오인이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한 하자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되어도 관련 세금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형사판결의 유죄확정만으로는 세금 부과처분의 중대·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7753 판결은 ‘형사판결에서 모두 허위세금계산서로 인정되더라도 세금 부과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3. 행정청의 세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규 위반이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해야 무효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7753 판결은 ‘하자의 중대함과 외관상 명백함’을 동시에 요구하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4. 사후적으로 실제 거래가 일부 드러난 경우 세무행정의 실무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거래 여부는 정밀 조사로 확인이 필요하며, 부과처분 시 외관상 명백성이 없으면 무효를 쉽게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7753 판결은 실제거래 여부가 조사 후 밝혀지는 특수성이 있으면 하자의 외관상 명백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하고, 과세관청이 허위세금계산서로 판단한 세금계산서들 중 일부 실제 거래에 대해 발행된 것들이 있더라도 중대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877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23.

판 결 선 고

2022. 8. 25.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각 주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1. 피고 ○○세무서장이 2016. 8. 1. 한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860,739원의 부과처분, 2016. 12. 6. 한 가산세 91,168,222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고,

2. 피고 ◇◇세무서장이 2017. 6. 1. 한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076,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1. 피고 ○○세무서장이 2016. 8. 1. 한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860,739원의 부과처분, 2016. 12. 6. 한 가산세 91,168,222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하고,

2. 피고 ◇◇세무서장이 2017. 6. 1. 한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076,48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서울 ○○구 JJ로1길 71, 2층(**동, --빌딩)에 있는 통신기기 도소매업체인 ⁠‘Z’의 대표자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7. 13.부터 2015. 9. 11.까지 사이에 Z가 주식회사 BB코리아(이하 ⁠‘BB코리아’라고만 한다)에게 중고휴대폰 14,243대를 40회에 걸쳐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4,354,076,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해주었다.

다. 피고 ○○세무서장은 2015. 11. 17.부터 2016. 3. 7.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허위세금계산서라는 혐의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결과, 원고가 수기로 작성하였다며 사후적으로 제시한 장부는 그 거래일자, 금액 등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믿을 수 없고, 결국 원고가 거래처라고 제시한 5개의 연락처 중 실제 거래사실이 있었다고 답변한 거래처 3곳에 대한 공급가액 148,607,39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만을 실제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고, 나머지 세금계산서(4,205,468,601원1))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그에 대한 가산세를 계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은 다음과 같이, 2016. 8. 26. 원고에게 당초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22,068,196원(가산세 7,207,457원 포함)을 고지하였다가, 2016. 12. 6. 가산세를 일부 수정하여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83,960,765원[가산세 91,168,222원(세금계산서미발급 84,109,372원 + 무신고 5,944,295원 + 납부불성실 1,114,555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가세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위와 같이 실제거래분으로 인정한 148,607,399원에 대한 사업소득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7. 6. 1. 원고에게 이에 대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761,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득세처분’이라 하고, 피고들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7.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의 범죄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 5,000만 원을 선고받고(2017고합136), 이에 서울고등법원 2017노2546호로 항소하였으나, 2018. 8. 9. 위 항소심법원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2)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 2018도13308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10. 12. 상고기각 결정으로 그 무렵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21. 1. 1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조세심판원에 각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3. 15. 각하 결정을 받았다.

사. 이 사건에 관계된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6,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으로, 원고가 BB코리아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것은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이루어진 가공의 거래로서, 추상적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 없는 원고에게 한 과세처분으로서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 작성·교부행위에 대한 형사유죄판결이 확정된 이상, 피고들이 근거로 삼은 세금계산서는 객관적으로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인정할 수 없는 것임에도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하자가 중대·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예비적으로 각 무효의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들

1) 원고의 소 중 각 주위적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고, 국세기본법이 정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필요적 전치주의에 반한다.

2) 예비적 청구의 경우,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관련 형사판결에서 전부 허위세금계산서로 밝혀진 부분은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알 수 있었던 부분이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들에게 명백한 사정이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들이 당초부터 허위세금계산서로 인정한 부분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국세에 대한 불복 소송의 경우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제56조 제3항 본문),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제56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8조). 이 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가 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고, 이는 전심절차의 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이를 간과한 채 실질적 재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되거나 그 하자가 치유될 수도 없는 반면(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754 판결,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전심절차가 적법함에도 부적법한 것으로 오인하여 각하한 경우에도 전치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세법이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주소라 함은 원칙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키지만 민법 제21조 소정의 가주소 또는 그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포함되며(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누450 판결, 1984. 10. 10. 선고 84누195 판결, 1979. 2. 27. 선고 78누284 판결 등 참조), 그 명의인이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본인에게 그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3934 판결,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다가 갑 제9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따르면, 2014. 7.경부터 2020. 7.경까지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소

 신고일

 세대주 및 관계

서울 N구 Q로79길 30-7, 304호(R동)

 2015. 6. 30.

 원고의 본인

서울 N구 N대로114길 43-2, 401호(Q동)

 2016. 10. 28.

 S의 동거인

◇◇시 @천로16번길 26, 2층(@동)

 2017. 3. 13.

 H의 동거인

서울 △△구 □□로9길 21, 501호(C동)

 2017. 8. 14.

 Y의 동거인

▲▲시 ▲읍 ▲▲▲로 2-20, 2동 302호

 2019. 8. 9.

 P의 동거인

2) 피고 ○○세무서장의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는 2016. 8. 26. 및 2016. 12. 6. ⁠‘서울 N구 N대로114길 43-2, 401호(Q동)’에서 각각 원고의 동거인 S가 수령함으로써 원고에게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 완료되었다.

3) 피고 ◇◇세무서장의 2015년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는 2017. 6. 20. ⁠‘◇◇시 @천로16번길 26, 2층(@동)’에서 원고가 직접 수령함으로써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완료되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법리에다가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가세처분의 경우 원고로부터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동거인 S가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각 수령한 때에, 이 사건 소득세처분의 경우 원고가 직접 2015년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때에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고, 그로부터 수년이 경과한 2021. 1. 11.에서야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심판청구는 모두 원고가 위 각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보는 2016. 8. 26., 2016. 12. 6. 및 2017. 6. 20.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소 중 각 주위적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 및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한 필요적 전치주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로서 모두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할 것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2825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두24975 판결 등 참조).

나. 당연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분 전액이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더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148,607,399원 상당액은 실제 거래분임을 전제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는 사정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중대·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고, 설령 하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조사 당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액 전부가 실물거래임을 주장하는 원고를 상대로 증빙 제출을 요구하였고, 원고로부터 수기 장부 및 거래처 5개 업체의 연락처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그 중 3개의 업체가 원고와 실제로 중고 휴대폰 거래를 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함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일부 매입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해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총 4,354,076,000원 상당액 중 허위라는 점이 명백하지 않다고 본 148,607,399원을 제외한 나머지 4,205,468,601원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가 운영하는 Z를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3)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중고 휴대폰을 실제로 BB코리아에 납품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으므로, 재화의 공급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라며 부인하였는데, 이에 대해 1심 및 항소심 법원은, ① BB코리아를 운영하던 W는 원고 등의 ##고등학교 1년 후배이고, 이들은 모두 $$대학교 동문인 점, ② 원고가 돈이 입금되면 약 2분에서 1시간 이내에 백 원 단위까지 맞추어 전액을 은행창구에서 그대로 현금으로만 인출한 점, ③ 원고가 피고 ○○세무서장에게 연락처를 알려준 5개 업체 중 연락이 된 3개 업체의 경우 원고와 200~500만 원 상당의 중고 휴대폰 거래를 한 적이 있지만 원고의 상호를 ⁠‘H모바일’로 기억하고 있었으므로3) 원고가 Z를 운영하면서 거래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Z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한 달 매출이 약 700만 원에서 약 21억 원으로 대폭 증가한 점, ⑤ 원고가 매일 차량도 없이 1억 원의 현금을 들고 50여 곳의 매입처를돌며 하루 최대 746대의 휴대폰을 매입한 다음, 사무실로 돌아와 매입한 휴대폰 746대의 식별번호를 확인하여 옮겨 적고 그 검수 작업까지 마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전부를 허위세금계산서로 인정하였다.

4) 그런데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 전체에 대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은 증거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정으로서,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들에게 명백한 사정이었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조사 당시 상대방 거래처들도 원고와 중고폰 거래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상황에서 해당 세금계산서 발행분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수사기관이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전에는 명확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비록 피고들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Z’와 거래한 것으로 오인한 하자가 있더라도 이러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각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8.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77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