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사람으로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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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1-누-35546 |
|
원 고 |
MMM |
|
피 고 |
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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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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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01.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74,723,0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⑴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⑵항, ⑶항 기재 사항을 각 추가한다.
⑵ 갑 제9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원고는 2011. 5. 25. 미합중국으로 출국하여 2019. 4. 9.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아니한 사실, ▴ 원고는 출국 후 외교부 재외국민등록 전산에 주소지를 ‘0000Arrowhead Cir. Apt. F, Fairfax, VA 00000-0000, 미국’이라고 등록하였으나, 실제로는 ‘Virginia 0000 velley redge dr Farifax, VA 00000’에서 거주한 사실, ▴ 피고는 2019. 1. 8.과 2019. 2. 8.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강북구 도봉로 00길 00, 0층(수유동)’에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의 사유로 반송된 사실, ▴ 그 후 피고가 원고의 출입국 사실을 조회하여 원고가 2011. 5. 25. 미합중국으로 출국한 후 약 10년간 귀국하지 않고 있는 상태임을 확인하고, 2019. 2. 14. 외교부에 원고의 국외 주소지 조회를 요청하여 위와 같이 등록된 미합중국 내 주소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019. 2. 23.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반송된 사실이 인정된다.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은 공시송달에 관하여, ▴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 제1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를 규정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사람으로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당심 증인 원DD의 증언은 위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⑶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강북구 도봉로00길 00, 0층(수유동)’에서 박CC이 건물관리인으로서 2012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원고에게 발송된 우편물을 수령하여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원고의 남편 원DD에게 전달해 주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다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위 주소지에서 송달할 수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1. 5. 25. 미합중국으로 출국하여 버지니아주에서 거주하면서 2019. 4. 9.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아니하였고, 그 기간 동안 원고가 위 주장의 박CC이나 남편 원DD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하거나(「국세기본법」제82조), 위 주장의 ‘서울 강북구 도봉로00길 00,0층(수유동)’을 송달받을 장소로 신고하였다고(「국세기본법」제9조) 볼만한 자료가 없다.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앞서 본 제1호(‘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를 규정하고,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였다. 이러한 제2호는,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미합중국에 거주하면서 위 제1호 소정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않아 원고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지 못하여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⑷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1.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55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사람으로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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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1-누-35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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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M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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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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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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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01.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74,723,0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⑴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⑵항, ⑶항 기재 사항을 각 추가한다.
⑵ 갑 제9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원고는 2011. 5. 25. 미합중국으로 출국하여 2019. 4. 9.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아니한 사실, ▴ 원고는 출국 후 외교부 재외국민등록 전산에 주소지를 ‘0000Arrowhead Cir. Apt. F, Fairfax, VA 00000-0000, 미국’이라고 등록하였으나, 실제로는 ‘Virginia 0000 velley redge dr Farifax, VA 00000’에서 거주한 사실, ▴ 피고는 2019. 1. 8.과 2019. 2. 8.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강북구 도봉로 00길 00, 0층(수유동)’에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의 사유로 반송된 사실, ▴ 그 후 피고가 원고의 출입국 사실을 조회하여 원고가 2011. 5. 25. 미합중국으로 출국한 후 약 10년간 귀국하지 않고 있는 상태임을 확인하고, 2019. 2. 14. 외교부에 원고의 국외 주소지 조회를 요청하여 위와 같이 등록된 미합중국 내 주소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019. 2. 23.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반송된 사실이 인정된다.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은 공시송달에 관하여, ▴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 제1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를 규정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사람으로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당심 증인 원DD의 증언은 위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⑶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강북구 도봉로00길 00, 0층(수유동)’에서 박CC이 건물관리인으로서 2012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원고에게 발송된 우편물을 수령하여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원고의 남편 원DD에게 전달해 주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다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위 주소지에서 송달할 수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1. 5. 25. 미합중국으로 출국하여 버지니아주에서 거주하면서 2019. 4. 9.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아니하였고, 그 기간 동안 원고가 위 주장의 박CC이나 남편 원DD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하거나(「국세기본법」제82조), 위 주장의 ‘서울 강북구 도봉로00길 00,0층(수유동)’을 송달받을 장소로 신고하였다고(「국세기본법」제9조) 볼만한 자료가 없다.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앞서 본 제1호(‘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를 규정하고,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였다. 이러한 제2호는,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미합중국에 거주하면서 위 제1호 소정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않아 원고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지 못하여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⑷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1.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55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