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국외 거주자 납세고지 공시송달 적법 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1누35546
판결 요약
국외에 장기간 거주해 송달 곤란한 경우,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주소지나 납세관리인 지정, 송달 장소 신고가 없다면 세무서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한 후 공시송달이 허용됨. 원고 청구는 기각됨.
#공시송달 #납세고지서 #국외거주 #세무서 #세금고지
질의 응답
1. 국외거주자의 세금 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이 적법한가요?
답변
네,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이 곤란한 경우 공시송달이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5546 판결은 미국에 약 10년 동안 거주, 국내 입국이 없고 주소지 및 납세관리인 지정·신고가 없어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부합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세무서가 국외 주소지로 송달 시도 후 반송된 경우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나요?
답변
국외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 사유로 반송된 경우 송달이 곤란하다고 보고 공시송달 요건이 충족된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5546 판결은 국외 등록 주소 및 국내 주소 모두 송달 시도 후 반송, 실제 거주지 파악 곤란 상황 등을 근거로 공시송달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국내 주소에 우편물이 계속 전달된 정황이 있어도 공시송달이 무효인가요?
답변
전달자가 있더라도 납세관리인 지정을 하지 않거나 송달 장소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공시송달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5546 판결은 원고가 국내 주소를 송달 장소로 신고하거나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자료가 없으므로 세무서의 공시송달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사람으로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1-누-35546

원 고

MMM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12.17.

판 결 선 고

2022.01.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74,723,0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⑴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⑵항, ⑶항 기재 사항을 각 추가한다.

⑵ 갑 제9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원고는 2011. 5. 25. 미합중국으로 출국하여 2019. 4. 9.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아니한 사실, ▴ 원고는 출국 후 외교부 재외국민등록 전산에 주소지를 ⁠‘0000Arrowhead Cir. Apt. F, Fairfax, VA 00000-0000, 미국’이라고 등록하였으나, 실제로는 ⁠‘Virginia 0000 velley redge dr Farifax, VA 00000’에서 거주한 사실, ▴ 피고는 2019. 1. 8.과 2019. 2. 8.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강북구 도봉로 00길 00, 0층(수유동)’에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의 사유로 반송된 사실, ▴ 그 후 피고가 원고의 출입국 사실을 조회하여 원고가 2011. 5. 25. 미합중국으로 출국한 후 약 10년간 귀국하지 않고 있는 상태임을 확인하고, 2019. 2. 14. 외교부에 원고의 국외 주소지 조회를 요청하여 위와 같이 등록된 미합중국 내 주소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019. 2. 23.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반송된 사실이 인정된다.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은 공시송달에 관하여, ▴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 제1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를 규정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사람으로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당심 증인 원DD의 증언은 위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⑶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강북구 도봉로00길 00, 0층(수유동)’에서 박CC이 건물관리인으로서 2012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원고에게 발송된 우편물을 수령하여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원고의 남편 원DD에게 전달해 주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다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위 주소지에서 송달할 수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1. 5. 25. 미합중국으로 출국하여 버지니아주에서 거주하면서 2019. 4. 9.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아니하였고, 그 기간 동안 원고가 위 주장의 박CC이나 남편 원DD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하거나(「국세기본법」제82조), 위 주장의 ⁠‘서울 강북구 도봉로00길 00,0층(수유동)’을 송달받을 장소로 신고하였다고(「국세기본법」제9조) 볼만한 자료가 없다.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앞서 본 제1호(‘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를 규정하고,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였다. 이러한 제2호는,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미합중국에 거주하면서 위 제1호 소정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않아 원고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지 못하여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⑷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1.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55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국외 거주자 납세고지 공시송달 적법 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1누35546
판결 요약
국외에 장기간 거주해 송달 곤란한 경우,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주소지나 납세관리인 지정, 송달 장소 신고가 없다면 세무서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한 후 공시송달이 허용됨. 원고 청구는 기각됨.
#공시송달 #납세고지서 #국외거주 #세무서 #세금고지
질의 응답
1. 국외거주자의 세금 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이 적법한가요?
답변
네,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이 곤란한 경우 공시송달이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5546 판결은 미국에 약 10년 동안 거주, 국내 입국이 없고 주소지 및 납세관리인 지정·신고가 없어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부합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세무서가 국외 주소지로 송달 시도 후 반송된 경우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나요?
답변
국외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 사유로 반송된 경우 송달이 곤란하다고 보고 공시송달 요건이 충족된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5546 판결은 국외 등록 주소 및 국내 주소 모두 송달 시도 후 반송, 실제 거주지 파악 곤란 상황 등을 근거로 공시송달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국내 주소에 우편물이 계속 전달된 정황이 있어도 공시송달이 무효인가요?
답변
전달자가 있더라도 납세관리인 지정을 하지 않거나 송달 장소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공시송달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5546 판결은 원고가 국내 주소를 송달 장소로 신고하거나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자료가 없으므로 세무서의 공시송달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사람으로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1-누-35546

원 고

MMM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12.17.

판 결 선 고

2022.01.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74,723,0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⑴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⑵항, ⑶항 기재 사항을 각 추가한다.

⑵ 갑 제9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원고는 2011. 5. 25. 미합중국으로 출국하여 2019. 4. 9.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아니한 사실, ▴ 원고는 출국 후 외교부 재외국민등록 전산에 주소지를 ⁠‘0000Arrowhead Cir. Apt. F, Fairfax, VA 00000-0000, 미국’이라고 등록하였으나, 실제로는 ⁠‘Virginia 0000 velley redge dr Farifax, VA 00000’에서 거주한 사실, ▴ 피고는 2019. 1. 8.과 2019. 2. 8.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강북구 도봉로 00길 00, 0층(수유동)’에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의 사유로 반송된 사실, ▴ 그 후 피고가 원고의 출입국 사실을 조회하여 원고가 2011. 5. 25. 미합중국으로 출국한 후 약 10년간 귀국하지 않고 있는 상태임을 확인하고, 2019. 2. 14. 외교부에 원고의 국외 주소지 조회를 요청하여 위와 같이 등록된 미합중국 내 주소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019. 2. 23.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반송된 사실이 인정된다.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은 공시송달에 관하여, ▴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 제1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를 규정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사람으로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당심 증인 원DD의 증언은 위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⑶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강북구 도봉로00길 00, 0층(수유동)’에서 박CC이 건물관리인으로서 2012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원고에게 발송된 우편물을 수령하여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원고의 남편 원DD에게 전달해 주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다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위 주소지에서 송달할 수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1. 5. 25. 미합중국으로 출국하여 버지니아주에서 거주하면서 2019. 4. 9.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아니하였고, 그 기간 동안 원고가 위 주장의 박CC이나 남편 원DD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하거나(「국세기본법」제82조), 위 주장의 ⁠‘서울 강북구 도봉로00길 00,0층(수유동)’을 송달받을 장소로 신고하였다고(「국세기본법」제9조) 볼만한 자료가 없다.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앞서 본 제1호(‘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를 규정하고,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였다. 이러한 제2호는,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미합중국에 거주하면서 위 제1호 소정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않아 원고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지 못하여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⑷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1.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55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