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토지의 실제 소유자임을 자인한 문답서 및 관련 판결의 요지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토지의 실제 소유자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누521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
|
원 고 |
이AA |
|
피 고 |
B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 12. 15. |
|
판 결 선 고 |
2022. 02. 0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 주장도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2.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21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토지의 실제 소유자임을 자인한 문답서 및 관련 판결의 요지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토지의 실제 소유자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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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521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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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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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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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2.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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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02. 0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 주장도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2.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21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