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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 토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기준면적·토지등급 적용 쟁점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단6438
판결 요약
1984.12.31. 이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의제취득일 기준시가는 환지후면적을 적용해야 하며, 의제취득일 당시 토지등급이 없더라도 이후 수정 결정된 토지등급가격을 의제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으로 삼는 것이 적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환지예정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양도소득세 #의제취득일 #기준시가
질의 응답
1.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 기준 면적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의제취득일 기준으로 환지후면적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6438 판결은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환지처분된 토지의 의제취득일 기준시가는 환지후면적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 의제취득일 당시 토지등급이 없거나 오래된 경우 어떤 토지등급가격을 시가표준액 산정에 사용해야 하나요?
답변
의제취득일 후 새로 수정된 토지등급가격을 의제취득 당시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6438 판결은 의제취득일 당시 등급이 없거나 오래됐으면 이후 새로 결정된 등급가격을 해당 시점의 시가표준액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산정 시 인근 토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직접 토지의 등급이 나중에라도 새로 결정되었다면 자기 토지의 수정등급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며, 인근 토지 등급은 보충적으로만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6438 판결은 등급이 뒤늦게라도 수정결정된 경우 그 등급가격을 우선 적용해야 하며, 기본통칙상 인근 토지 등급은 보조적 적용에 불과하다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4. 취득가액 산정방법 관련 시행규칙 단서조항을 환산취득가액 산정에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합목적적 해석에 따라 환산취득가액 산정 시에도 해당 단서조항(환지예정면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6438 판결은 시행규칙 단서조항이 환산취득가액 산정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984.12.31.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환지처분된 토지의 의제취득일 기준시가는 환지후면적을 적용하는 것이며, 의제취득일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의제취득일 당시 토지등급이 없더라도 그 후 수정 결정된 토지등급가격을 의제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구 지방세법령 및 이 사건 기본통칙 제1호의 문언에 부합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6438(2022.02.14)

원 고

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1.11.29.

판 결 선 고

2022.02.14.

주 문

1. 피고가 2020. O. OO.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XXX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동산의 취득

  원고는 1964. 9. 15. 서울 OO구 OO동 OOO-O 대 2615㎡(이하 ⁠‘환지 전 토지’라한다) 중 30분의 4 지분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환지 전 토지는 1972. 10. 21.당시 시행 중이던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1991. 12.26. 서울 OO구 OO동 OOOO-OO 대 499.1㎡ 및 같은 동 OOOO-OO 대 108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그 중 원고 소유의 지분을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로 환지처분 되었다. 한편,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1995. 12. 29. 전문 개정된 것, 이하 ⁠‘부칙 제8조’라 한다)1)에 따라 1985. 1. 1. 취득한 것으로 의제된다.

 나. 이 사건 지분의 양도 및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원고는 2014. 1. 18. 이 사건 지분을 XXXX원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위 가액으로, 환산취득가액은 XXX원으로 하여 산출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의 경정청구

  원고는 2020. 3. 20.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의 환산취득가액을 XXX원[①199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감정가액인 1㎡당 1,720,000원에 ⁠“환지 전 토지면적”(348.66㎡)을 적용하고, ②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 토지등급은 ⁠“환지 전 토지의 가장 최근 고시된 토지등급”(1986. 8. 1. 고시 204등급, 93,700원)을 적용하여 계산]으로, 필요경비를 XXX원으로 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의 경정결정 및 전심절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경정청구를 검토하여 2020. 4. 14. 환산취득가액을 XXX원[① 199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감정가액인 1㎡당 1,720,000원에 ⁠“환지 후 이 사건 각 토지면적”(XXX㎡)을 적용하고, ②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 토지등급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99-164···1(이하 ⁠‘이 사건 기본통칙’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바로 인접한 토지 중 ⁠“이 사건 각 토지와 그 용도․지목이 동일하여 품위․정황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OOOO-OO 대 XXX㎡ 및 같은 동 OOOO-OO 대 XXX㎡(이하 ⁠‘인접 토지’라 한다)의 가장 최근 고시된 토지등급”(1985. 7. 1. 고시 200등급, 77,100원)을 적용하여 계산]으로 결정하고, 기타 필요경비 XXX원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산출세액을 XXX원으로 결정하고 과다납부한 양도소득세 XXX원을 환급하고, 나머지 XXX원에 대하여는 환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OO. OO. 국세청장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OO. OO. 기각되었다.

 마. 이 사건 지분의 환산취득가액 계산 방법

  1)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259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이를 의미한다) 제163조 제12항, 제176조의2 제4항, 제3항 제3호,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지분의 환산취득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2) 위 산식의 이 사건 지분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2항 단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

                                                                         1990년8월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1990. 1. 1.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는 환지가 이루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환지 전 토지면적(OOO㎡)을 적용하여야 한다. 피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5. 2. 13. 기획재정부령 제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7조 제1항 단서(이하 ⁠‘이 사건 단서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환지 후 면적인 이 사건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단서조항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실지거래가액 내지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할 때에는 적용할 수 없다.

  2)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어떻게 산출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이 사건 기본통

칙 조항은 법령의 위임이 없이 과세요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인접 토지에 대하여 1985. 7. 1. 고시된 토지등급가격보다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1986. 8. 1. 고시된 토지등급가격이 이 사건 각 토지의 1985. 1. 1.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가까우므로 이를 기준으로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단서조항에서 정한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1) 이 사건 지분의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 에 따라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취득(상속)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환산한 가액으로 산정하되,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제176조의2 제4항, 제3항 제3호, 제2항 제2호는,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이 사건 지분의 의제취득일 현재의 환산취득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산식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실제 취득한 종전 토지인 '환지 전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의제취득일 현재의 환산예정지인 '이 사건 각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단서조항은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전후를 불문하고 1984. 12. 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을 환지예정면적에 취득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긴 하나, 이는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의 그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산식을 정한 규정으로, 법규 문언에 의하면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때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이 사건에서 바로 적용할 수는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단서조항을 이 사건에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확장해석할 수 있는지 보건대,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 점, ② 이 사건과 같이 환지예정지의 양도에 있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 앞서 본 산식에 따라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실제 취득한 환지 전 종전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의제취득일 현재의 환산예정지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의 문제가 남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과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③이 사건 단서조항은 부칙 제8조의 의제취득일 규정이 적용됨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일과 의제 취득일이 달라지고 그 중간에 환지예정지가 지정됨으로써 토지의 면적이나 위치 등이 달라지는 경우에 실제 취득일 당시의 면적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의제 취득일 현재의 환지예정지 면적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액 관련 분쟁이 많아지자, 그 산정방식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인 점, ④ 1984. 12. 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는 부칙 제8조에 의해 의제취득일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사건 단서조항과 같이 그 형식이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 해석될 수 있는 점, ⑤ 원고 주장은, 이 사건 단서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감소된 면적을 취득가액에서 제외시키고 그만큼 취득가액을 적게 하여 위법하다는 것이나, 어떤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그 토지에 대한 가치는, 일반적으로 종전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감안되지 않고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정되는 환지예정지의 위치와 면적에 따라 결정되므로, 기준시가를 평가할 때에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환지예정지의 위치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⑥ 의제취득일 이전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그동안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이 사건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왔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⑦ 의제취득일 이전에 환지예정된 토지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이 사건 단서조항의 산식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이 필요하고,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해석상 가능한 산정방법은 종전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환지예정지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사건 단서조항은 그 산정방법을 구체화․명확화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위법령에 위임근거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단서조항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경우'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더라도 그 산정에 있어 관련 규정의 산식에 따라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필요하여 그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해나가야 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4) 따라서 피고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단서조항에 따라 환지예정면적인 이 사건 각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기본통칙 조항에 따라 ’토지등급‘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1)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되, 다음 산식에서의 ⁠‘시가표준액’은 구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

                                                                         1990년8월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

  2) 그런데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정함에 있어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단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제80조의2,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1995.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는,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시장․군수가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등급을 설정하여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과세대장에 등재하는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등급가격으로 하되, 등급이 없는 토지 또는 그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토지는 시장․군수가 그 토지의 특성과 유사한 토지의 등급가격을 참작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새로이 설정하거나 수정한 토지등급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기본통칙3)은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 적용할 토지등급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고 하면서 제1호에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이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구 지방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즉 토지등급이 없는 토지 또는 그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토지의 경우는 시장․군수가 새로이 설정하거나 수정하여 재산세과세대장 등에 등재한 토지등급으로 한다는 내용을 구체화하여 명시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 사건 기본통칙에 의하더라도 제1호가 제3호의 ⁠‘해당 토지와 바로 인접된 토지 중 품위, 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에 앞서 적용되어야 한다.

  3) 이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을 보건대, 이 사건 각 토지는 의제취득일인1985. 1. 1.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로서, 1975. 6. 23. 토지등급이 59등급으로 결정된 이후 의제취득일인 1985. 1. 1. 당시까지 토지등급이 수정되지 않았고, 그 이후인 1986. 8. 1. 비로소 토지등급이 204등급으로 수정된 것인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75. 6. 23. 토지등급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의제취득일 당시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진행 등으로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등이 현저하게 달라졌을 것으로 보이므로, 의제취득일 당시에 토지등급이 없거나 수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후 1986. 8. 1. 시장에 의해 수정 결정된 토지등급가격을 의제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구 지방세법령 및 이 사건 기본통칙 제1호의 문언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1986. 8. 1. 설정 또는 수정결정된 토지등급(204)에 기초한 93,700원을 1985. 1. 1.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이 사건 지분의 취득가액을 환산하여야 할 것이다.

  4) 그럼에도 이 사건 처분은 이와 달리 이 사건 기본통칙 제3호를 적용하여 인근토지의 1985. 1. 1.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잘못이 있어 위법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마. 이 사건 처분 취소의 범위

  1)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2) 이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로 인한 필요경비 등을 특정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양도로 인한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XXX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2. 1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단64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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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 토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기준면적·토지등급 적용 쟁점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단6438
판결 요약
1984.12.31. 이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의제취득일 기준시가는 환지후면적을 적용해야 하며, 의제취득일 당시 토지등급이 없더라도 이후 수정 결정된 토지등급가격을 의제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으로 삼는 것이 적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환지예정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양도소득세 #의제취득일 #기준시가
질의 응답
1.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 기준 면적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의제취득일 기준으로 환지후면적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6438 판결은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환지처분된 토지의 의제취득일 기준시가는 환지후면적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 의제취득일 당시 토지등급이 없거나 오래된 경우 어떤 토지등급가격을 시가표준액 산정에 사용해야 하나요?
답변
의제취득일 후 새로 수정된 토지등급가격을 의제취득 당시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6438 판결은 의제취득일 당시 등급이 없거나 오래됐으면 이후 새로 결정된 등급가격을 해당 시점의 시가표준액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산정 시 인근 토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직접 토지의 등급이 나중에라도 새로 결정되었다면 자기 토지의 수정등급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며, 인근 토지 등급은 보충적으로만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6438 판결은 등급이 뒤늦게라도 수정결정된 경우 그 등급가격을 우선 적용해야 하며, 기본통칙상 인근 토지 등급은 보조적 적용에 불과하다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4. 취득가액 산정방법 관련 시행규칙 단서조항을 환산취득가액 산정에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합목적적 해석에 따라 환산취득가액 산정 시에도 해당 단서조항(환지예정면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6438 판결은 시행규칙 단서조항이 환산취득가액 산정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984.12.31.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환지처분된 토지의 의제취득일 기준시가는 환지후면적을 적용하는 것이며, 의제취득일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의제취득일 당시 토지등급이 없더라도 그 후 수정 결정된 토지등급가격을 의제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구 지방세법령 및 이 사건 기본통칙 제1호의 문언에 부합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6438(2022.02.14)

원 고

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1.11.29.

판 결 선 고

2022.02.14.

주 문

1. 피고가 2020. O. OO.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XXX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동산의 취득

  원고는 1964. 9. 15. 서울 OO구 OO동 OOO-O 대 2615㎡(이하 ⁠‘환지 전 토지’라한다) 중 30분의 4 지분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환지 전 토지는 1972. 10. 21.당시 시행 중이던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1991. 12.26. 서울 OO구 OO동 OOOO-OO 대 499.1㎡ 및 같은 동 OOOO-OO 대 108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그 중 원고 소유의 지분을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로 환지처분 되었다. 한편,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1995. 12. 29. 전문 개정된 것, 이하 ⁠‘부칙 제8조’라 한다)1)에 따라 1985. 1. 1. 취득한 것으로 의제된다.

 나. 이 사건 지분의 양도 및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원고는 2014. 1. 18. 이 사건 지분을 XXXX원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위 가액으로, 환산취득가액은 XXX원으로 하여 산출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의 경정청구

  원고는 2020. 3. 20.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의 환산취득가액을 XXX원[①199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감정가액인 1㎡당 1,720,000원에 ⁠“환지 전 토지면적”(348.66㎡)을 적용하고, ②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 토지등급은 ⁠“환지 전 토지의 가장 최근 고시된 토지등급”(1986. 8. 1. 고시 204등급, 93,700원)을 적용하여 계산]으로, 필요경비를 XXX원으로 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의 경정결정 및 전심절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경정청구를 검토하여 2020. 4. 14. 환산취득가액을 XXX원[① 199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감정가액인 1㎡당 1,720,000원에 ⁠“환지 후 이 사건 각 토지면적”(XXX㎡)을 적용하고, ②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 토지등급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99-164···1(이하 ⁠‘이 사건 기본통칙’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바로 인접한 토지 중 ⁠“이 사건 각 토지와 그 용도․지목이 동일하여 품위․정황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OOOO-OO 대 XXX㎡ 및 같은 동 OOOO-OO 대 XXX㎡(이하 ⁠‘인접 토지’라 한다)의 가장 최근 고시된 토지등급”(1985. 7. 1. 고시 200등급, 77,100원)을 적용하여 계산]으로 결정하고, 기타 필요경비 XXX원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산출세액을 XXX원으로 결정하고 과다납부한 양도소득세 XXX원을 환급하고, 나머지 XXX원에 대하여는 환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OO. OO. 국세청장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OO. OO. 기각되었다.

 마. 이 사건 지분의 환산취득가액 계산 방법

  1)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259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이를 의미한다) 제163조 제12항, 제176조의2 제4항, 제3항 제3호,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지분의 환산취득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2) 위 산식의 이 사건 지분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2항 단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

                                                                         1990년8월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1990. 1. 1.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는 환지가 이루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환지 전 토지면적(OOO㎡)을 적용하여야 한다. 피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5. 2. 13. 기획재정부령 제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7조 제1항 단서(이하 ⁠‘이 사건 단서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환지 후 면적인 이 사건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단서조항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실지거래가액 내지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할 때에는 적용할 수 없다.

  2)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어떻게 산출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이 사건 기본통

칙 조항은 법령의 위임이 없이 과세요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인접 토지에 대하여 1985. 7. 1. 고시된 토지등급가격보다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1986. 8. 1. 고시된 토지등급가격이 이 사건 각 토지의 1985. 1. 1.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가까우므로 이를 기준으로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단서조항에서 정한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1) 이 사건 지분의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 에 따라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취득(상속)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환산한 가액으로 산정하되,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제176조의2 제4항, 제3항 제3호, 제2항 제2호는,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이 사건 지분의 의제취득일 현재의 환산취득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산식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실제 취득한 종전 토지인 '환지 전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의제취득일 현재의 환산예정지인 '이 사건 각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단서조항은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전후를 불문하고 1984. 12. 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을 환지예정면적에 취득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긴 하나, 이는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의 그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산식을 정한 규정으로, 법규 문언에 의하면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때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이 사건에서 바로 적용할 수는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단서조항을 이 사건에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확장해석할 수 있는지 보건대,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 점, ② 이 사건과 같이 환지예정지의 양도에 있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 앞서 본 산식에 따라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실제 취득한 환지 전 종전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의제취득일 현재의 환산예정지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의 문제가 남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과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③이 사건 단서조항은 부칙 제8조의 의제취득일 규정이 적용됨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일과 의제 취득일이 달라지고 그 중간에 환지예정지가 지정됨으로써 토지의 면적이나 위치 등이 달라지는 경우에 실제 취득일 당시의 면적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의제 취득일 현재의 환지예정지 면적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액 관련 분쟁이 많아지자, 그 산정방식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인 점, ④ 1984. 12. 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는 부칙 제8조에 의해 의제취득일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사건 단서조항과 같이 그 형식이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 해석될 수 있는 점, ⑤ 원고 주장은, 이 사건 단서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감소된 면적을 취득가액에서 제외시키고 그만큼 취득가액을 적게 하여 위법하다는 것이나, 어떤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그 토지에 대한 가치는, 일반적으로 종전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감안되지 않고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정되는 환지예정지의 위치와 면적에 따라 결정되므로, 기준시가를 평가할 때에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환지예정지의 위치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⑥ 의제취득일 이전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그동안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이 사건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왔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⑦ 의제취득일 이전에 환지예정된 토지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이 사건 단서조항의 산식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이 필요하고,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해석상 가능한 산정방법은 종전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환지예정지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사건 단서조항은 그 산정방법을 구체화․명확화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위법령에 위임근거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단서조항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경우'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더라도 그 산정에 있어 관련 규정의 산식에 따라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필요하여 그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해나가야 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4) 따라서 피고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단서조항에 따라 환지예정면적인 이 사건 각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기본통칙 조항에 따라 ’토지등급‘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1)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되, 다음 산식에서의 ⁠‘시가표준액’은 구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

                                                                         1990년8월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

  2) 그런데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정함에 있어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단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제80조의2,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1995.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는,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시장․군수가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등급을 설정하여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과세대장에 등재하는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등급가격으로 하되, 등급이 없는 토지 또는 그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토지는 시장․군수가 그 토지의 특성과 유사한 토지의 등급가격을 참작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새로이 설정하거나 수정한 토지등급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기본통칙3)은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 적용할 토지등급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고 하면서 제1호에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이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구 지방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즉 토지등급이 없는 토지 또는 그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토지의 경우는 시장․군수가 새로이 설정하거나 수정하여 재산세과세대장 등에 등재한 토지등급으로 한다는 내용을 구체화하여 명시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 사건 기본통칙에 의하더라도 제1호가 제3호의 ⁠‘해당 토지와 바로 인접된 토지 중 품위, 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에 앞서 적용되어야 한다.

  3) 이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을 보건대, 이 사건 각 토지는 의제취득일인1985. 1. 1.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로서, 1975. 6. 23. 토지등급이 59등급으로 결정된 이후 의제취득일인 1985. 1. 1. 당시까지 토지등급이 수정되지 않았고, 그 이후인 1986. 8. 1. 비로소 토지등급이 204등급으로 수정된 것인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75. 6. 23. 토지등급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의제취득일 당시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진행 등으로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등이 현저하게 달라졌을 것으로 보이므로, 의제취득일 당시에 토지등급이 없거나 수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후 1986. 8. 1. 시장에 의해 수정 결정된 토지등급가격을 의제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구 지방세법령 및 이 사건 기본통칙 제1호의 문언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1986. 8. 1. 설정 또는 수정결정된 토지등급(204)에 기초한 93,700원을 1985. 1. 1.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이 사건 지분의 취득가액을 환산하여야 할 것이다.

  4) 그럼에도 이 사건 처분은 이와 달리 이 사건 기본통칙 제3호를 적용하여 인근토지의 1985. 1. 1.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잘못이 있어 위법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마. 이 사건 처분 취소의 범위

  1)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2) 이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로 인한 필요경비 등을 특정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양도로 인한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XXX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2. 1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단64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