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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사업 부가가치세 면세 인정 요건 판단 및 매입세액 공제 제한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68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법상 인적용역 면세 요건물적시설 없이 근로자 미고용, 독립적 용역 제공 시에만 해당하며, 홍보용 차량 등 물적시설 사용이 결합된 경우에는 면세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행사대행 #이벤트대행 #인적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물적시설
질의 응답
1. 광고·이벤트 대행업에서 홍보 차량 등 장비를 활용한 경우 인적용역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홍보용 차량 등 물적시설을 사용하고 보조인력도 활용한다면 인적용역 면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68 판결은 행사 대행 시 물적시설 활용은 인적용역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자등록 이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68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인적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인정에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물적시설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68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상 면세요건으로 물적시설 미사용·근로자 미고용·독립적 자격을 명시하였습니다.
4. 면세사업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로 물적시설을 사용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물적시설 사용 사실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68 판결은 행사에 차량 등 물적시설 결합이 내부계약 및 사진 등으로 드러나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5. 사업자가 물적시설 사용 없이 이벤트 대행 용역을 제공했다면 면세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모든 요건(물적시설 미사용, 근로자 미고용, 독립적 용역)이 충족된다면 면세 주장이 긍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68 판결에서도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적용역 면세가 인정됨을 전제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인적용역사업은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나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인적용역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기간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16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4. 14.

판 결 선 고

2022. 6.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10.10. 원고에게 한 별지1 과세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XX. XX. XX.부터 ◇◇ ◇◇ ◇◇◇에서 서비스·이벤트 등 사업을 하다가 20XX. XX. XX. 직권폐업된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다.

나. 피고는 20XX. XX. X.부터 20XX. XX. XX.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XX년 제2기부터 20XX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중 이 사건 사업장에서 광고·이벤트 등 사업을 영위하면서 거래처에 광고 및 이벤트 대행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였고, 원고의 장모 ◎◎◎ 명의의 차명계좌(이하 ⁠‘이 사건 차명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합계 178,777,000원(= 이 사건 차명계좌 입금액 합계 202,252,000원 – 위 입금액 중 피고가 이 사건 용역 제공과 무관하다고 판단한 입금액 합계 23,475,000원)의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XX. XX. XX. 원고에게 별지1 과세 내역 기재와 같이 20XX년 제2기 내지 20XX년 제1기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합계 27,830,910원 및 20XX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1,838,43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가리켜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XX. XX.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용역은 원고가 온라인상에서 광고대행 업무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파목의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고,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중 거래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한 과세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나. 피고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하여야 함에도 원고의 매입세액 존부나 그 규모를 조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차명계좌입금액을 모두 미신고 수입금액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에게 과도한 납세의무를 강요하는 것이어서 조세공평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3. 관련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의 하나로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들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는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을 규정하며, 파목에서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을 들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는 ⁠‘영 제42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이 직권폐업된 이후에도 온라인상에서 이 사건 사업장 등의 상호로 행사기획, 이벤트컨설팅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광고하면서 음향 및 조명, 풍선 등이 설치된 홍보용 차량을 이용하거나 보조 인력을 별도로 고용하여 홍보행사를 진행하는 사진을 게시하였던 점, ② 20XX. XX.경 촬영된 원고의 주거지 앞 거리뷰 사진(을 제4호증) 등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중에도 위 홍보용 차량을 계속하여 운행하면서 이를 이용한 홍보행사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XX. XX.경 원고와 주식회사 ▲▲▲▲▲▲▲ 사이에 체결된 행사대행계약에는 원고가 온라인상에서 광고 업무를 대행하는 것과 별개로 ⁠‘트러스 홍보차량 및 홍보풍선’ 등을 이용하여 이벤트를 진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20XX. XX.경 원고와 △△△△뷔페 운영자와 사이에 체결된 행사대행계약에도 이와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홍보용 차량 등 물적시설의 사용이 이 사건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계약의 주요한 내용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노동력뿐만 아니라 홍보용 차량 등 물적 시설을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매입세액 공제 주장에 관하여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는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는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는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면서도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는 위 기간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고, 위와 같은 규정에 근거하여 피고가 이 사건 용역 제공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중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것을 두고 조세평등원칙에 반하는 과세조치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06. 09.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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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사업 부가가치세 면세 인정 요건 판단 및 매입세액 공제 제한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68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법상 인적용역 면세 요건물적시설 없이 근로자 미고용, 독립적 용역 제공 시에만 해당하며, 홍보용 차량 등 물적시설 사용이 결합된 경우에는 면세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행사대행 #이벤트대행 #인적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물적시설
질의 응답
1. 광고·이벤트 대행업에서 홍보 차량 등 장비를 활용한 경우 인적용역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홍보용 차량 등 물적시설을 사용하고 보조인력도 활용한다면 인적용역 면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68 판결은 행사 대행 시 물적시설 활용은 인적용역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자등록 이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68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인적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인정에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물적시설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68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상 면세요건으로 물적시설 미사용·근로자 미고용·독립적 자격을 명시하였습니다.
4. 면세사업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로 물적시설을 사용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물적시설 사용 사실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68 판결은 행사에 차량 등 물적시설 결합이 내부계약 및 사진 등으로 드러나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5. 사업자가 물적시설 사용 없이 이벤트 대행 용역을 제공했다면 면세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모든 요건(물적시설 미사용, 근로자 미고용, 독립적 용역)이 충족된다면 면세 주장이 긍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68 판결에서도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적용역 면세가 인정됨을 전제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인적용역사업은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나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인적용역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기간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16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4. 14.

판 결 선 고

2022. 6.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10.10. 원고에게 한 별지1 과세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XX. XX. XX.부터 ◇◇ ◇◇ ◇◇◇에서 서비스·이벤트 등 사업을 하다가 20XX. XX. XX. 직권폐업된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다.

나. 피고는 20XX. XX. X.부터 20XX. XX. XX.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XX년 제2기부터 20XX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중 이 사건 사업장에서 광고·이벤트 등 사업을 영위하면서 거래처에 광고 및 이벤트 대행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였고, 원고의 장모 ◎◎◎ 명의의 차명계좌(이하 ⁠‘이 사건 차명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합계 178,777,000원(= 이 사건 차명계좌 입금액 합계 202,252,000원 – 위 입금액 중 피고가 이 사건 용역 제공과 무관하다고 판단한 입금액 합계 23,475,000원)의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XX. XX. XX. 원고에게 별지1 과세 내역 기재와 같이 20XX년 제2기 내지 20XX년 제1기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합계 27,830,910원 및 20XX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1,838,43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가리켜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XX. XX.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용역은 원고가 온라인상에서 광고대행 업무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파목의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고,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중 거래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한 과세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나. 피고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하여야 함에도 원고의 매입세액 존부나 그 규모를 조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차명계좌입금액을 모두 미신고 수입금액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에게 과도한 납세의무를 강요하는 것이어서 조세공평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3. 관련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의 하나로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들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는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을 규정하며, 파목에서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을 들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는 ⁠‘영 제42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이 직권폐업된 이후에도 온라인상에서 이 사건 사업장 등의 상호로 행사기획, 이벤트컨설팅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광고하면서 음향 및 조명, 풍선 등이 설치된 홍보용 차량을 이용하거나 보조 인력을 별도로 고용하여 홍보행사를 진행하는 사진을 게시하였던 점, ② 20XX. XX.경 촬영된 원고의 주거지 앞 거리뷰 사진(을 제4호증) 등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중에도 위 홍보용 차량을 계속하여 운행하면서 이를 이용한 홍보행사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XX. XX.경 원고와 주식회사 ▲▲▲▲▲▲▲ 사이에 체결된 행사대행계약에는 원고가 온라인상에서 광고 업무를 대행하는 것과 별개로 ⁠‘트러스 홍보차량 및 홍보풍선’ 등을 이용하여 이벤트를 진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20XX. XX.경 원고와 △△△△뷔페 운영자와 사이에 체결된 행사대행계약에도 이와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홍보용 차량 등 물적시설의 사용이 이 사건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계약의 주요한 내용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노동력뿐만 아니라 홍보용 차량 등 물적 시설을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매입세액 공제 주장에 관하여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는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는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는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면서도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는 위 기간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고, 위와 같은 규정에 근거하여 피고가 이 사건 용역 제공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중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것을 두고 조세평등원칙에 반하는 과세조치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06. 09.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