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납세고지는 국세징수법이 정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정도의 과세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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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1087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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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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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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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6.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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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7. 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등’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9행부터 제3면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다. 그 후 원고는 2011, 2012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각 소득금액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수정신고(이하 ‘이 사건 수정신고’라 한다)를 하고 세액 차액을 납부하였는데, 이 사건 수정신고 당시 아래와 같이 과세표준 수정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한 다음 20**. *.경 원고에게 외국인투자세액감면을 부인하고 그 대신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액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인정하는 내용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 *. **. 조기결정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 *. **. ‘외국인투자세액감면이 부적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으로 부과한 고지세액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게 발급된 납세고지서(별지 ‘사업연도별 납세고지서’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 중 2011, 2012 사업연도 납세고지서의 “가산세 산출근거” 표에 기재된 가산세에는 아래 표에 기재된 납부불성실가산세 외에도 이 사건 수정신고 당시 신고․납부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8행의 “라.”를 “마.”로 고치고, 제10행, 제11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7 내지 11호증’을 추가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납기내 고지세액’ 항목에 본세와 가산세의 합계액만 기재되어 있고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고지세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며, “가산세 산출근거” 표에 이 사건 처분 이전에 발생한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는 등 본세의 세액과 가산세의 종류, 세액 및 그 산출근거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하자가 있어서 납세고지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외국인투자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다투었으나, 당심에서 종전 주장을 모두 철회하고 청구원인을 위와 같이 정리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1, 5, 6, 7호증, 을 제7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가 있다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국세징수법(2019. 12. 31. 법률 제16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세액 산출근거” 표에는 과세기간, 세목, 과세표준, 세율, 본세의 산출세액, 가산세 합계액, 법정공제액 및 기납부세액 합계액, 납기내 고지 세액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위 산출세액 및 납기내 고지세액을 산출하는 계산 근거도 설명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가산세 산출근거” 표에는 위 “세액 산출근거” 표에 기재된 가산세 합계액의 세부내역, 즉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 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하고 있던 가산세 종류 중 하나인 과소신고가산세(제47조의3), 납부불성실가산세(제47조의4)에 관하여 그 각 가산세 종류별로 대상금액, 세율, 세액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본세의 세액과 가산세의 종류, 세액 및 그 산출근거를 비롯하여 구 국세징수법이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정한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납기내 고지세액’ 항목에 본세와 가산세의 합계액만 기재되어 있어서 본세와 가산세의 부과여부나 세액을 전혀 알 수 없으므로 납세고지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납기내 고지세액은 본세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더한 다음 법정공제액 및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산출되는데, 기납부세액은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알고 있는 것이므로, [납기내 고지세액 -(이 사건 납세고지서 중 “세액 산출근거” 표에 기재된 가산세 금액 – 기납부한 가산세 금액)]의 산식으로 계산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부과되는 최종적인 본세 금액(본세 산출세액에서 법정공제액 및 기납부한 본세 금액을 공제한 잔액이 된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서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고지세액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납세고지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가산세 산출근거” 표에 납기내 고지세액에 포함된 가산세 금액만 기재함으로써 처분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 이전에 발생한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기재하였으므로 납세고지가 위법하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전체 과세표준을 대상으로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발급된 것이므로 가산세도 그중 외국인투자세액감면 부인으로 인한 부분만이 아니라 그 세목 전체를 기준으로 기재되는 것이 타당한 점, ② “가산세 산출근거” 표는 “세액 산출근거” 표의 ‘가산세’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인데, “가산세 산출근거” 표에 가산세 중 일부만 기재하게 되면, 위 ‘가산세’ 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는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는 점, ③ “가산세 산출근거” 표의 가산세 중 기납부된 가산세액은 “세액 산출근거” 표의 ‘기납부세액’ 항목에 반영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산세 산출근거” 표에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 발급의 대상이 된 세목에 관하여 발생한 가산세 전부를 기재하는 것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전체적인 체계에 부합한다.
나아가 2011, 2012 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우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이 사건 수정신고가 있었고, 그 수정신고 당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되었는데,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가산세 산출근거” 표에는 외국인투자세액감면 부인으로 인한 가산세와 이 사건 수정신고로 인한 가산세가 구분하여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는 2011, 2012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여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이 사건 수정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수정신고 당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대상이 되는 금액과 가산세액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신고․납부한 경험이 있으며, 2011, 2012 사업연도 납세고지서의 “가산세 산출근거” 표에 기재된 과소신고가산세의 대상금액 및 세액은 원고가 산출하여 신고․납부하였던 대상금액 및 세액과 일치하는 금액이고, 세율 란에는 “10% 경감”으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므로(국세기본법 제48조는 수정신고의 경우 가산세를 경감하고 있다), 원고로서는 “가산세 산출근거” 표에 기재된 가산세에 이 사건 수정신고로 인한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소장에서 본세와 가산세를 합한 납기내 고지세액 전부에 대하여 불복하여 다투었고, 주된 불복 사유도 외국인투자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본세와 가산세에 공통되는 사유였으며, 과소신고가산세의 발생에 대하여도 다투기는 하였으나 과소신고가산세는 이 사건 처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가산세 산출근거” 표의 위와 같은 기재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불복 여부의 결정이나 불복신청에 어떠한 지장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가산세 산출근거” 표에 기재된 가산세에 외국인투자세액감면 부인으로 인한 가산세 외에 이 사건 수정신고로 인한 가산세도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 내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정도의 과세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2. 07. 07.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1누108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납세고지는 국세징수법이 정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정도의 과세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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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1087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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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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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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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6.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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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7. 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등’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9행부터 제3면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다. 그 후 원고는 2011, 2012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각 소득금액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수정신고(이하 ‘이 사건 수정신고’라 한다)를 하고 세액 차액을 납부하였는데, 이 사건 수정신고 당시 아래와 같이 과세표준 수정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한 다음 20**. *.경 원고에게 외국인투자세액감면을 부인하고 그 대신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액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인정하는 내용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 *. **. 조기결정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 *. **. ‘외국인투자세액감면이 부적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으로 부과한 고지세액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게 발급된 납세고지서(별지 ‘사업연도별 납세고지서’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 중 2011, 2012 사업연도 납세고지서의 “가산세 산출근거” 표에 기재된 가산세에는 아래 표에 기재된 납부불성실가산세 외에도 이 사건 수정신고 당시 신고․납부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8행의 “라.”를 “마.”로 고치고, 제10행, 제11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7 내지 11호증’을 추가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납기내 고지세액’ 항목에 본세와 가산세의 합계액만 기재되어 있고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고지세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며, “가산세 산출근거” 표에 이 사건 처분 이전에 발생한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는 등 본세의 세액과 가산세의 종류, 세액 및 그 산출근거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하자가 있어서 납세고지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외국인투자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다투었으나, 당심에서 종전 주장을 모두 철회하고 청구원인을 위와 같이 정리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1, 5, 6, 7호증, 을 제7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가 있다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국세징수법(2019. 12. 31. 법률 제16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세액 산출근거” 표에는 과세기간, 세목, 과세표준, 세율, 본세의 산출세액, 가산세 합계액, 법정공제액 및 기납부세액 합계액, 납기내 고지 세액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위 산출세액 및 납기내 고지세액을 산출하는 계산 근거도 설명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가산세 산출근거” 표에는 위 “세액 산출근거” 표에 기재된 가산세 합계액의 세부내역, 즉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 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하고 있던 가산세 종류 중 하나인 과소신고가산세(제47조의3), 납부불성실가산세(제47조의4)에 관하여 그 각 가산세 종류별로 대상금액, 세율, 세액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본세의 세액과 가산세의 종류, 세액 및 그 산출근거를 비롯하여 구 국세징수법이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정한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납기내 고지세액’ 항목에 본세와 가산세의 합계액만 기재되어 있어서 본세와 가산세의 부과여부나 세액을 전혀 알 수 없으므로 납세고지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납기내 고지세액은 본세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더한 다음 법정공제액 및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산출되는데, 기납부세액은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알고 있는 것이므로, [납기내 고지세액 -(이 사건 납세고지서 중 “세액 산출근거” 표에 기재된 가산세 금액 – 기납부한 가산세 금액)]의 산식으로 계산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부과되는 최종적인 본세 금액(본세 산출세액에서 법정공제액 및 기납부한 본세 금액을 공제한 잔액이 된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서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고지세액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납세고지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가산세 산출근거” 표에 납기내 고지세액에 포함된 가산세 금액만 기재함으로써 처분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 이전에 발생한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기재하였으므로 납세고지가 위법하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전체 과세표준을 대상으로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발급된 것이므로 가산세도 그중 외국인투자세액감면 부인으로 인한 부분만이 아니라 그 세목 전체를 기준으로 기재되는 것이 타당한 점, ② “가산세 산출근거” 표는 “세액 산출근거” 표의 ‘가산세’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인데, “가산세 산출근거” 표에 가산세 중 일부만 기재하게 되면, 위 ‘가산세’ 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는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는 점, ③ “가산세 산출근거” 표의 가산세 중 기납부된 가산세액은 “세액 산출근거” 표의 ‘기납부세액’ 항목에 반영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산세 산출근거” 표에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 발급의 대상이 된 세목에 관하여 발생한 가산세 전부를 기재하는 것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전체적인 체계에 부합한다.
나아가 2011, 2012 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우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이 사건 수정신고가 있었고, 그 수정신고 당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되었는데,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가산세 산출근거” 표에는 외국인투자세액감면 부인으로 인한 가산세와 이 사건 수정신고로 인한 가산세가 구분하여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는 2011, 2012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여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이 사건 수정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수정신고 당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대상이 되는 금액과 가산세액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신고․납부한 경험이 있으며, 2011, 2012 사업연도 납세고지서의 “가산세 산출근거” 표에 기재된 과소신고가산세의 대상금액 및 세액은 원고가 산출하여 신고․납부하였던 대상금액 및 세액과 일치하는 금액이고, 세율 란에는 “10% 경감”으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므로(국세기본법 제48조는 수정신고의 경우 가산세를 경감하고 있다), 원고로서는 “가산세 산출근거” 표에 기재된 가산세에 이 사건 수정신고로 인한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소장에서 본세와 가산세를 합한 납기내 고지세액 전부에 대하여 불복하여 다투었고, 주된 불복 사유도 외국인투자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본세와 가산세에 공통되는 사유였으며, 과소신고가산세의 발생에 대하여도 다투기는 하였으나 과소신고가산세는 이 사건 처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가산세 산출근거” 표의 위와 같은 기재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불복 여부의 결정이나 불복신청에 어떠한 지장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가산세 산출근거” 표에 기재된 가산세에 외국인투자세액감면 부인으로 인한 가산세 외에 이 사건 수정신고로 인한 가산세도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 내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정도의 과세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2. 07. 07.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1누108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