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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본세·가산세 미구분 기재시 효력 판단

광주고등법원 2021누10872
판결 요약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가 구분되지 않고, 가산세 내역에 처분 이전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국세징수법상 필요적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했다면 납세고지서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원고가 본세 및 가산세 세부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입니다.
#납세고지서 #본세 #가산세 #합산기재 #산출근거
질의 응답
1.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가 합산만 되어 있으면 위법인가요?
답변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금액이 명시적 구분 없이 합산만 표시되어 있어도, 합산 방법과 계산 내역이 표 내 산출근거로 설명된다면 납세고지서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1-누-10872 판결은 국세징수법상 필요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본세와 가산세가 별도 구분 없이 합산만 되어 있어도 하자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2. 가산세 산출근거 표에 처분 이전 발생한 가산세도 포함돼 있다면 납세고지서가 무효인가요?
답변
가산세 산출근거 표에 처분 전 수정신고로 인한 가산세까지 포함되어 있어도, 전체 세목에 관한 세부내역 설명이 가능하다면 절차적 하자가 아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1-누-10872 판결은 가산세 산출근거 내역에 처분 전 발생한 금액이 포함돼 있어도 불복 및 납부에 실질적 지장이 없다면 위법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3. 납세고지서의 산출근거 기재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 기준이 되나요?
답변
과세기간, 세목, 과세표준, 본세 산출세액, 가산세 합계액 등과 계산 근거가 구체적으로 표기되어 있으면 국세징수법상 필수 기재사항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1-누-10872 판결은 세액 산출근거 표와 가산세 산출근거 표 내용이 모두 기재된 사실을 근거로 적법 판단을 내렸습니다.
4. 기납부된 가산세가 포함된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에 하자가 되지 않나요?
답변
기납부된 가산세는 별도 항목(기납부세액)에 반영되어 있다면, 가산세 전체를 표에 표시해도 절차적 하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1-누-10872 판결은 가산세 산출근거에 기납부세액이 반영되어 설명이 가능하다면 위법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납세고지는 국세징수법이 정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정도의 과세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087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9.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등’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9행부터 제3면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다. 그 후 원고는 2011, 2012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각 소득금액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수정신고(이하 ⁠‘이 사건 수정신고’라 한다)를 하고 세액 차액을 납부하였는데, 이 사건 수정신고 당시 아래와 같이 과세표준 수정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한 다음 20**. *.경 원고에게 외국인투자세액감면을 부인하고 그 대신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액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인정하는 내용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 *. **. 조기결정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 *. **. ⁠‘외국인투자세액감면이 부적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으로 부과한 고지세액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게 발급된 납세고지서(별지 ⁠‘사업연도별 납세고지서’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 중 2011, 2012 사업연도 납세고지서의 ⁠“가산세 산출근거” 표에 기재된 가산세에는 아래 표에 기재된 납부불성실가산세 외에도 이 사건 수정신고 당시 신고․납부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8행의 ⁠“라.”를 ⁠“마.”로 고치고, 제10행, 제11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7 내지 11호증’을 추가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납기내 고지세액’ 항목에 본세와 가산세의 합계액만 기재되어 있고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고지세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며, ⁠“가산세 산출근거” 표에 이 사건 처분 이전에 발생한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는 등 본세의 세액과 가산세의 종류, 세액 및 그 산출근거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하자가 있어서 납세고지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외국인투자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다투었으나, 당심에서 종전 주장을 모두 철회하고 청구원인을 위와 같이 정리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1, 5, 6, 7호증, 을 제7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가 있다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국세징수법(2019. 12. 31. 법률 제16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세액 산출근거” 표에는 과세기간, 세목, 과세표준, 세율, 본세의 산출세액, 가산세 합계액, 법정공제액 및 기납부세액 합계액, 납기내 고지 세액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위 산출세액 및 납기내 고지세액을 산출하는 계산 근거도 설명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가산세 산출근거” 표에는 위 ⁠“세액 산출근거” 표에 기재된 가산세 합계액의 세부내역, 즉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 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하고 있던 가산세 종류 중 하나인 과소신고가산세(제47조의3), 납부불성실가산세(제47조의4)에 관하여 그 각 가산세 종류별로 대상금액, 세율, 세액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본세의 세액과 가산세의 종류, 세액 및 그 산출근거를 비롯하여 구 국세징수법이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정한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납기내 고지세액’ 항목에 본세와 가산세의 합계액만 기재되어 있어서 본세와 가산세의 부과여부나 세액을 전혀 알 수 없으므로 납세고지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납기내 고지세액은 본세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더한 다음 법정공제액 및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산출되는데, 기납부세액은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알고 있는 것이므로, ⁠[납기내 고지세액 -(이 사건 납세고지서 중 ⁠“세액 산출근거” 표에 기재된 가산세 금액 – 기납부한 가산세 금액)]의 산식으로 계산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부과되는 최종적인 본세 금액(본세 산출세액에서 법정공제액 및 기납부한 본세 금액을 공제한 잔액이 된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서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고지세액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납세고지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가산세 산출근거” 표에 납기내 고지세액에 포함된 가산세 금액만 기재함으로써 처분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 이전에 발생한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기재하였으므로 납세고지가 위법하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전체 과세표준을 대상으로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발급된 것이므로 가산세도 그중 외국인투자세액감면 부인으로 인한 부분만이 아니라 그 세목 전체를 기준으로 기재되는 것이 타당한 점, ② ⁠“가산세 산출근거” 표는 ⁠“세액 산출근거” 표의 ⁠‘가산세’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인데, ⁠“가산세 산출근거” 표에 가산세 중 일부만 기재하게 되면, 위 ⁠‘가산세’ 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는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는 점, ③ ⁠“가산세 산출근거” 표의 가산세 중 기납부된 가산세액은 ⁠“세액 산출근거” 표의 ⁠‘기납부세액’ 항목에 반영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산세 산출근거” 표에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 발급의 대상이 된 세목에 관하여 발생한 가산세 전부를 기재하는 것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전체적인 체계에 부합한다.

나아가 2011, 2012 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우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이 사건 수정신고가 있었고, 그 수정신고 당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되었는데,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가산세 산출근거” 표에는 외국인투자세액감면 부인으로 인한 가산세와 이 사건 수정신고로 인한 가산세가 구분하여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는 2011, 2012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여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이 사건 수정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수정신고 당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대상이 되는 금액과 가산세액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신고․납부한 경험이 있으며, 2011, 2012 사업연도 납세고지서의 ⁠“가산세 산출근거” 표에 기재된 과소신고가산세의 대상금액 및 세액은 원고가 산출하여 신고․납부하였던 대상금액 및 세액과 일치하는 금액이고, 세율 란에는 ⁠“10% 경감”으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므로(국세기본법 제48조는 수정신고의 경우 가산세를 경감하고 있다), 원고로서는 ⁠“가산세 산출근거” 표에 기재된 가산세에 이 사건 수정신고로 인한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소장에서 본세와 가산세를 합한 납기내 고지세액 전부에 대하여 불복하여 다투었고, 주된 불복 사유도 외국인투자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본세와 가산세에 공통되는 사유였으며, 과소신고가산세의 발생에 대하여도 다투기는 하였으나 과소신고가산세는 이 사건 처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가산세 산출근거” 표의 위와 같은 기재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불복 여부의 결정이나 불복신청에 어떠한 지장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가산세 산출근거” 표에 기재된 가산세에 외국인투자세액감면 부인으로 인한 가산세 외에 이 사건 수정신고로 인한 가산세도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 내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정도의 과세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2. 07. 07.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1누108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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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본세·가산세 미구분 기재시 효력 판단

광주고등법원 2021누10872
판결 요약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가 구분되지 않고, 가산세 내역에 처분 이전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국세징수법상 필요적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했다면 납세고지서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원고가 본세 및 가산세 세부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입니다.
#납세고지서 #본세 #가산세 #합산기재 #산출근거
질의 응답
1.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가 합산만 되어 있으면 위법인가요?
답변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금액이 명시적 구분 없이 합산만 표시되어 있어도, 합산 방법과 계산 내역이 표 내 산출근거로 설명된다면 납세고지서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1-누-10872 판결은 국세징수법상 필요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본세와 가산세가 별도 구분 없이 합산만 되어 있어도 하자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2. 가산세 산출근거 표에 처분 이전 발생한 가산세도 포함돼 있다면 납세고지서가 무효인가요?
답변
가산세 산출근거 표에 처분 전 수정신고로 인한 가산세까지 포함되어 있어도, 전체 세목에 관한 세부내역 설명이 가능하다면 절차적 하자가 아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1-누-10872 판결은 가산세 산출근거 내역에 처분 전 발생한 금액이 포함돼 있어도 불복 및 납부에 실질적 지장이 없다면 위법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3. 납세고지서의 산출근거 기재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 기준이 되나요?
답변
과세기간, 세목, 과세표준, 본세 산출세액, 가산세 합계액 등과 계산 근거가 구체적으로 표기되어 있으면 국세징수법상 필수 기재사항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1-누-10872 판결은 세액 산출근거 표와 가산세 산출근거 표 내용이 모두 기재된 사실을 근거로 적법 판단을 내렸습니다.
4. 기납부된 가산세가 포함된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에 하자가 되지 않나요?
답변
기납부된 가산세는 별도 항목(기납부세액)에 반영되어 있다면, 가산세 전체를 표에 표시해도 절차적 하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21-누-10872 판결은 가산세 산출근거에 기납부세액이 반영되어 설명이 가능하다면 위법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납세고지는 국세징수법이 정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정도의 과세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087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9.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등’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9행부터 제3면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다. 그 후 원고는 2011, 2012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각 소득금액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수정신고(이하 ⁠‘이 사건 수정신고’라 한다)를 하고 세액 차액을 납부하였는데, 이 사건 수정신고 당시 아래와 같이 과세표준 수정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한 다음 20**. *.경 원고에게 외국인투자세액감면을 부인하고 그 대신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액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인정하는 내용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 *. **. 조기결정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 *. **. ⁠‘외국인투자세액감면이 부적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으로 부과한 고지세액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게 발급된 납세고지서(별지 ⁠‘사업연도별 납세고지서’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 중 2011, 2012 사업연도 납세고지서의 ⁠“가산세 산출근거” 표에 기재된 가산세에는 아래 표에 기재된 납부불성실가산세 외에도 이 사건 수정신고 당시 신고․납부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8행의 ⁠“라.”를 ⁠“마.”로 고치고, 제10행, 제11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7 내지 11호증’을 추가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납기내 고지세액’ 항목에 본세와 가산세의 합계액만 기재되어 있고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고지세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며, ⁠“가산세 산출근거” 표에 이 사건 처분 이전에 발생한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는 등 본세의 세액과 가산세의 종류, 세액 및 그 산출근거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하자가 있어서 납세고지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외국인투자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다투었으나, 당심에서 종전 주장을 모두 철회하고 청구원인을 위와 같이 정리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1, 5, 6, 7호증, 을 제7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가 있다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국세징수법(2019. 12. 31. 법률 제16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세액 산출근거” 표에는 과세기간, 세목, 과세표준, 세율, 본세의 산출세액, 가산세 합계액, 법정공제액 및 기납부세액 합계액, 납기내 고지 세액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위 산출세액 및 납기내 고지세액을 산출하는 계산 근거도 설명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가산세 산출근거” 표에는 위 ⁠“세액 산출근거” 표에 기재된 가산세 합계액의 세부내역, 즉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 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하고 있던 가산세 종류 중 하나인 과소신고가산세(제47조의3), 납부불성실가산세(제47조의4)에 관하여 그 각 가산세 종류별로 대상금액, 세율, 세액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본세의 세액과 가산세의 종류, 세액 및 그 산출근거를 비롯하여 구 국세징수법이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정한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납기내 고지세액’ 항목에 본세와 가산세의 합계액만 기재되어 있어서 본세와 가산세의 부과여부나 세액을 전혀 알 수 없으므로 납세고지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납기내 고지세액은 본세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더한 다음 법정공제액 및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산출되는데, 기납부세액은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알고 있는 것이므로, ⁠[납기내 고지세액 -(이 사건 납세고지서 중 ⁠“세액 산출근거” 표에 기재된 가산세 금액 – 기납부한 가산세 금액)]의 산식으로 계산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부과되는 최종적인 본세 금액(본세 산출세액에서 법정공제액 및 기납부한 본세 금액을 공제한 잔액이 된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서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고지세액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납세고지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가산세 산출근거” 표에 납기내 고지세액에 포함된 가산세 금액만 기재함으로써 처분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 이전에 발생한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기재하였으므로 납세고지가 위법하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전체 과세표준을 대상으로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발급된 것이므로 가산세도 그중 외국인투자세액감면 부인으로 인한 부분만이 아니라 그 세목 전체를 기준으로 기재되는 것이 타당한 점, ② ⁠“가산세 산출근거” 표는 ⁠“세액 산출근거” 표의 ⁠‘가산세’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인데, ⁠“가산세 산출근거” 표에 가산세 중 일부만 기재하게 되면, 위 ⁠‘가산세’ 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는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는 점, ③ ⁠“가산세 산출근거” 표의 가산세 중 기납부된 가산세액은 ⁠“세액 산출근거” 표의 ⁠‘기납부세액’ 항목에 반영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산세 산출근거” 표에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 발급의 대상이 된 세목에 관하여 발생한 가산세 전부를 기재하는 것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전체적인 체계에 부합한다.

나아가 2011, 2012 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우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이 사건 수정신고가 있었고, 그 수정신고 당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되었는데,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가산세 산출근거” 표에는 외국인투자세액감면 부인으로 인한 가산세와 이 사건 수정신고로 인한 가산세가 구분하여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는 2011, 2012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여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이 사건 수정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수정신고 당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대상이 되는 금액과 가산세액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신고․납부한 경험이 있으며, 2011, 2012 사업연도 납세고지서의 ⁠“가산세 산출근거” 표에 기재된 과소신고가산세의 대상금액 및 세액은 원고가 산출하여 신고․납부하였던 대상금액 및 세액과 일치하는 금액이고, 세율 란에는 ⁠“10% 경감”으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므로(국세기본법 제48조는 수정신고의 경우 가산세를 경감하고 있다), 원고로서는 ⁠“가산세 산출근거” 표에 기재된 가산세에 이 사건 수정신고로 인한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소장에서 본세와 가산세를 합한 납기내 고지세액 전부에 대하여 불복하여 다투었고, 주된 불복 사유도 외국인투자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본세와 가산세에 공통되는 사유였으며, 과소신고가산세의 발생에 대하여도 다투기는 하였으나 과소신고가산세는 이 사건 처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가산세 산출근거” 표의 위와 같은 기재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불복 여부의 결정이나 불복신청에 어떠한 지장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가산세 산출근거” 표에 기재된 가산세에 외국인투자세액감면 부인으로 인한 가산세 외에 이 사건 수정신고로 인한 가산세도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 내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정도의 과세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2. 07. 07.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1누108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