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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채권 지급 시점과 법인세 익금 귀속시기 판단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5457
판결 요약
법원은 지체상금 채권 중 1차 지급액에 대해, 실제 수령 시점에 소득이 발생한 권리로 실현가능성이 높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중재 확정 전이라도 분쟁 없는 임의 지급분은 수령 시점에 과세소득이 성숙·확정된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지체상금 #법인세 #익금귀속시기 #권리확정주의 #임의지급
질의 응답
1. 지체상금 채권 중 분쟁 중에 일부 임의로 지급받은 금액의 법인세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분쟁이 지속 중이라도 지급받은 금액이 이미 현실적으로 수령되어 지배·관리할 수 있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권리로 성숙·확정되었다면 그 수령 시점을 익금 귀속시기로 봅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5457 판결은 지체상금 채권 중 적어도 1차 지급액 부분은 수령 시점에 소득이 성숙·확정되었으므로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중재 판정 등이 확정된 이후에야 익금으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답변
임의로 유효하게 지급받고 지배·관리하는 상태라면 중재 확정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수령 시점을 익금 귀속시기로 삼는 것이 권리확정주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5457 판결은 임의로 지급받은 금액을 중재 확정까지 미루지 않고, 수령 시점에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설명하였습니다.
3. 지체상금 중 지급자가 임의로 산정하여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도 전액이 익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지급자가 임의로 산정한 분에 한해 권리가 확정적이라고 보여지면 해당 금액만 익금에 해당합니다. 분쟁 중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5457 판결은 CCCC가 자체 산정방식으로 확약하여 지급한 1차 지급액에 대하여만 실현가능성 높은 확정적 권리로 보아 익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4. 권리확정주의에서 소득의 귀속시기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권리확정주의는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 권리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5457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소득이 실현가능성이 높아진 시점, 즉 수령하고 지배·관리할 수 있는 때를 기준으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지체상금 채권 중 적어도 1차 지급액 부분은 그 수령 시점에 소득이 발생할 또는 발생한 권리로서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25457 법인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AAA 주식회사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8.

판 결 선 고

2021. 7.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943,527,667원, 농어촌특별세 320,508,323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CCCC 주식회사(이하 ⁠‘CCCC’이라 한다)는 2012. 9. 24. 원고가 CCCC에 DD혁신도시 집단에너지사업 발전설비(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 건설공사를 총 계약금액 ⁠‘439,255,4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준공기한 ⁠‘2014.10.31. ⁠(상업운전일 2014. 8. 31.)’, 지체상금 ⁠‘지체 1일마다 총 계약금액의 0.1%’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CCCC은 2013. 2. 22. 총 계약금액을 440,611,509,800원으로 증액하고, 지체상금 관련조항을 포함하여 계약조건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최초계약과 변경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CCCC은 공사의 완성을 지체하였고, 2014. 11. 12. 원고에게 ⁠‘2014. 12. 31. 상업운전개시 기준으로 지체상금 35,435,000,000원의 지급을 확약한다(상업운전개시일이 변경될 경우 1일마다 269,585,443,456원 × 0.1%의 금액을 가감함). 원고가 산출한 지체상금(약 433억 원)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CCCC이 산출한 지체상금을 우선 지급한후 향후 법적인 검토를 통하여 양사가 확정할 예정이다’는 내용의 지체상금 지급확약서를 교부하였다(이하 ⁠‘1차 확약’이라 한다). 이 사건 발전소는 2014. 12. 6. 상업운전을 개시하였다. 원고는 2014. 12. 31. 원고에게 지체상금 37,804,592,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그 뒤 CCCC은 2015. 4. 6. 원고에게 ⁠‘중재판정이 2015. 9. 5. 이전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2015. 9. 10.까지 원고에게 284억 원의 지체상금을 우선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중재판정에 따라 최종 확정된 지체상금이 284억 원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은 후순위대출로 원고에게 제공된 것으로 처리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확약서를 교부하였다(이하 ⁠‘2차 확약’이라 한다). CCCC은 2015. 9. 11. 원고에게28,426,694,923원을 지급하였다(이하 ⁠‘1차 지급액’이라 한다).

라. 한편, CCCC은 2015. 5. 29. 대한상사중재원에 원고를 상대로 ⁠‘CCCC의 원고에 대한 지체상금 채무 중 16,455,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중재판정 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CCCC을 상대로 지체상금 9,377,897,0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대신청을 하였다. 대한상사중재원은 2016. 2. 1.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약정 지체상금은 37,804,592,000원으로 인정되고 이를 10% 감액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CCCC의 원고에 대한 지체상금 채무는 34,024,132,800원 및 그 중 5,597,437,87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CCCC은 원고에게 5,597,437,8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중재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 한다). CCCC은 2016. 2. 18. 중재판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체상금 5,597,437,877원(이하 ⁠‘2차 지급액’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1차 지급액을 2015 사업연도의 익금에, 2차 지급액을 2016 사업연도의 익금에 각 산입하는 내용의 세무조정을 하여 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약정 지체상금 37,804,592,000원 전액이2015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고 이 사건 중재판정에 따라 감액된 금액은 2016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 11. 8. 이를 반영하여 원고에게 2015 사업연도및 2016 사업연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법인세 등’이라 한다) 2,068,995,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12. 26. ⁠‘2차 지급액의 귀속시기를 2016 사업연도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바.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중재판정으로 확정된 지체상금 전액을 2016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2020. 4. 21. 피고에게 그에 관한 법인세 등 합계2,264,035,99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0. 4. 28.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9. 15.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CCCC에 대한 지체상금 채권(이하 ⁠‘이 사건 지체상금 채권’이라 한다)은 그 범위에 관하여 CCCC과 분쟁이 있었고, CCCC이 중재판정을 신청함에 따라 2016. 2. 1. 이 사건 중재판정에 의하여 비로소 그 채권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지체상금 소득을 2016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청구취지 기재 법인세 등이 환급되어야할 것임에도, 1차 지급액을 2016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본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법리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1245 판결등 참조).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고,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는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1157 판결 등 참조). 권리확정주의에서 말하는 ⁠‘확정’의 개념을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3527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계약 중 지체상금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CCCC이 2014. 11. 12. 1차 확약에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확약한 지체상금35,435,000,000원(2014. 12. 31. 상업운전개시 기준)의 산정 근거는 아래와 같다.

3) 원고는 이 사건 발전소의 상업운전이 개시된 2014. 12. 6. 이후 원고에게 지체상금 37,804,592,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① 상업운전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총 계약금액 440,611,509,800원을 기준으로, ② 설치시공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미인수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 312,208,294,415원을 기준으로 하여 각 산정하였다[① 상업운전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26,877,302,097원 총 계약금액 440,611,509,800원× 61일(2014. 9. 1.부터 2014. 10. 31.까지) × 0.1% + ② 설치시공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0,927,290,304원 312,208,294,415원 × 35일(2014. 11. 1.부터 2014. 12. 5.까지)× 0.1% ⁠(천원 미만 버림)]. 이 사건 중재판정에서는 원고 주장의 위 지체상금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약정 지체상금(감액 전)으로 인정되었다.

4) CCCC의 2015. 4. 6.자 2차 확약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원고는 2015. 9. 11. CCCC로부터 지급받은 1차 지급액 중 16,455,000,000원은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고, 나머지 11,971,694,923원은 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원고는 201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위 11,971,694,923원도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으로 산입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지체상금 채권의 1차 지급액은 그 지급일이 속한 2015년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산입함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1) 원고는 2015. 9. 11. CCCC로부터 ⁠‘지체상금’ 명목의 1차 지급액을 현실로 수령하여 보유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1차 지급액을 관리, 지배하며 그 이익을 향유하였고, 1차 지급액을 가지고 있던 원고로서는 납세자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 한편, 원고가 지체상금 명목으로 1차 지급액을 수령함으로써 그 시점에 이미 유효한 변제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중재판정으로 이미 이루어진 유효한 변제가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확정되었을 뿐이다.

2) CCCC은 이 사건 중재판정 이전에 원고에게 1차 지급액을 임의 지급하였는데, 그 금액은 아래와 같이 CCCC이 당초 1차 확약을 통해 지급을 확약한 지체상금 산정방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다.

3) CCCC은 1차 확약에서 원고에게 위 산정방식에 따른 지체상금의 지급을 확약하고 원고 산정액과의 차액 부분은 추후 법적 검토를 통하여 확정할 예정임을 명시하였다. 따라서 적어도 CCCC의 산정방식에 따른 지체상금인 1차 지급액에 대하여는 CCCC의 원고에 대한 지급채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2차 확약서상 ⁠‘중재판정에 따라 최종 확정된 지체상금이 284억 원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 상당을 대출금으로 처리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1차확약에 따른 권리를 포기하고 CCCC과 2차 확약과 같은 약정을 새롭게 체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2015. 9. 11. CCCC로부터 28,426,694,92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미지급 공사대금 39,435,950,508원을 상계하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CCCC에 지급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28,426,694,923원을 지체상금으로 인식하였음을 보여주고(중재판정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반대신청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CCCC로부터 지체상금으로 28,426,694,923원을 지급받았다고 적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원고는 세무조정을 통해 위 지체상금 전부를 2015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인식하였다.

4) 한편 2차 확약은 중재판정을 통하여 확정된 지체상금이 284억 원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 상당을 대출금으로 처리한다고 하면서도 대출이자율조차 미리 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CCCC은 이 사건 중재판정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지체상금 채무 중16,455,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면서도, 이 사건 계약에 따른약정 지체상금의 산정방식은 앞서 본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주장하였다(다만, 원고에게발생한 실손해액인 16,455,000,000원으로 지체상금 감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을 뿐이다). 이와 같은 1, 2차 확약, 1차 지급액의 지급, 이 사건 중재판정에 이른 일련의 경위, 분쟁의 정도, 법적 기준에 따른 채권의 실현가능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지체상금 채권 중 적어도 1차 지급액 부분은 그 수령 시점에 소득이 발생할 또는 발생한 권리로서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권리확정주의는 유효한 확정적 변제 이전의 어느 시점, 즉 ⁠‘이행기와 유효한 확정적 변제 사이의 어느 시점’으로 소득의 실현시점을 앞당기는 세법 원칙이다. 따라서 채권의 범위를 둘러싸고 분쟁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채권액이 임의지급되어 그 보유 권원에 대하여 달리 다툼이 없는 경우라면 분쟁의 확정시점이 아니라 채권액이 지급된 시점에 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차 지급액의 익금 귀속시기를 중재판정확정시로 본다면 이는 오히려 권리확정주의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

6)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과세소득에 해당하고(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등 참조), 취소할 수있는 법률행위로 인한 소득도 실제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응 유효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점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1차 지급액을 수령한 이상 수령시점의 과세소득이된다고 보아야 한다.

7) 원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소득이 수급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생겨 소송으로 나아간 사안, 변호사의 추가적인 인적 용역의 제공이 불가피하고 이러한 추가적인 인적 용역의 제공이 소득(변호사 보수)의 최종 확정과 불가분의 인과관계를 가지는 사안, 후발적 경정청구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의 사안 등에 관한 것으로서, 원고가 이미 이 사건 지체상금 채권 중 1차 지급액을 수령하여 지배·관리하고 있고 그 소득액이 확정되어 있으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07. 13.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54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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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채권 지급 시점과 법인세 익금 귀속시기 판단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5457
판결 요약
법원은 지체상금 채권 중 1차 지급액에 대해, 실제 수령 시점에 소득이 발생한 권리로 실현가능성이 높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중재 확정 전이라도 분쟁 없는 임의 지급분은 수령 시점에 과세소득이 성숙·확정된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지체상금 #법인세 #익금귀속시기 #권리확정주의 #임의지급
질의 응답
1. 지체상금 채권 중 분쟁 중에 일부 임의로 지급받은 금액의 법인세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분쟁이 지속 중이라도 지급받은 금액이 이미 현실적으로 수령되어 지배·관리할 수 있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권리로 성숙·확정되었다면 그 수령 시점을 익금 귀속시기로 봅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5457 판결은 지체상금 채권 중 적어도 1차 지급액 부분은 수령 시점에 소득이 성숙·확정되었으므로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중재 판정 등이 확정된 이후에야 익금으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답변
임의로 유효하게 지급받고 지배·관리하는 상태라면 중재 확정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수령 시점을 익금 귀속시기로 삼는 것이 권리확정주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5457 판결은 임의로 지급받은 금액을 중재 확정까지 미루지 않고, 수령 시점에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설명하였습니다.
3. 지체상금 중 지급자가 임의로 산정하여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도 전액이 익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지급자가 임의로 산정한 분에 한해 권리가 확정적이라고 보여지면 해당 금액만 익금에 해당합니다. 분쟁 중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5457 판결은 CCCC가 자체 산정방식으로 확약하여 지급한 1차 지급액에 대하여만 실현가능성 높은 확정적 권리로 보아 익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4. 권리확정주의에서 소득의 귀속시기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권리확정주의는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 권리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5457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소득이 실현가능성이 높아진 시점, 즉 수령하고 지배·관리할 수 있는 때를 기준으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지체상금 채권 중 적어도 1차 지급액 부분은 그 수령 시점에 소득이 발생할 또는 발생한 권리로서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25457 법인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AAA 주식회사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8.

판 결 선 고

2021. 7.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943,527,667원, 농어촌특별세 320,508,323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CCCC 주식회사(이하 ⁠‘CCCC’이라 한다)는 2012. 9. 24. 원고가 CCCC에 DD혁신도시 집단에너지사업 발전설비(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 건설공사를 총 계약금액 ⁠‘439,255,4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준공기한 ⁠‘2014.10.31. ⁠(상업운전일 2014. 8. 31.)’, 지체상금 ⁠‘지체 1일마다 총 계약금액의 0.1%’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CCCC은 2013. 2. 22. 총 계약금액을 440,611,509,800원으로 증액하고, 지체상금 관련조항을 포함하여 계약조건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최초계약과 변경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CCCC은 공사의 완성을 지체하였고, 2014. 11. 12. 원고에게 ⁠‘2014. 12. 31. 상업운전개시 기준으로 지체상금 35,435,000,000원의 지급을 확약한다(상업운전개시일이 변경될 경우 1일마다 269,585,443,456원 × 0.1%의 금액을 가감함). 원고가 산출한 지체상금(약 433억 원)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CCCC이 산출한 지체상금을 우선 지급한후 향후 법적인 검토를 통하여 양사가 확정할 예정이다’는 내용의 지체상금 지급확약서를 교부하였다(이하 ⁠‘1차 확약’이라 한다). 이 사건 발전소는 2014. 12. 6. 상업운전을 개시하였다. 원고는 2014. 12. 31. 원고에게 지체상금 37,804,592,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그 뒤 CCCC은 2015. 4. 6. 원고에게 ⁠‘중재판정이 2015. 9. 5. 이전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2015. 9. 10.까지 원고에게 284억 원의 지체상금을 우선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중재판정에 따라 최종 확정된 지체상금이 284억 원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은 후순위대출로 원고에게 제공된 것으로 처리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확약서를 교부하였다(이하 ⁠‘2차 확약’이라 한다). CCCC은 2015. 9. 11. 원고에게28,426,694,923원을 지급하였다(이하 ⁠‘1차 지급액’이라 한다).

라. 한편, CCCC은 2015. 5. 29. 대한상사중재원에 원고를 상대로 ⁠‘CCCC의 원고에 대한 지체상금 채무 중 16,455,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중재판정 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CCCC을 상대로 지체상금 9,377,897,0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대신청을 하였다. 대한상사중재원은 2016. 2. 1.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약정 지체상금은 37,804,592,000원으로 인정되고 이를 10% 감액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CCCC의 원고에 대한 지체상금 채무는 34,024,132,800원 및 그 중 5,597,437,87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CCCC은 원고에게 5,597,437,8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중재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 한다). CCCC은 2016. 2. 18. 중재판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체상금 5,597,437,877원(이하 ⁠‘2차 지급액’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1차 지급액을 2015 사업연도의 익금에, 2차 지급액을 2016 사업연도의 익금에 각 산입하는 내용의 세무조정을 하여 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약정 지체상금 37,804,592,000원 전액이2015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고 이 사건 중재판정에 따라 감액된 금액은 2016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 11. 8. 이를 반영하여 원고에게 2015 사업연도및 2016 사업연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법인세 등’이라 한다) 2,068,995,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12. 26. ⁠‘2차 지급액의 귀속시기를 2016 사업연도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바.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중재판정으로 확정된 지체상금 전액을 2016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2020. 4. 21. 피고에게 그에 관한 법인세 등 합계2,264,035,99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0. 4. 28.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9. 15.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CCCC에 대한 지체상금 채권(이하 ⁠‘이 사건 지체상금 채권’이라 한다)은 그 범위에 관하여 CCCC과 분쟁이 있었고, CCCC이 중재판정을 신청함에 따라 2016. 2. 1. 이 사건 중재판정에 의하여 비로소 그 채권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지체상금 소득을 2016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청구취지 기재 법인세 등이 환급되어야할 것임에도, 1차 지급액을 2016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본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법리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1245 판결등 참조).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고,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는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1157 판결 등 참조). 권리확정주의에서 말하는 ⁠‘확정’의 개념을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3527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계약 중 지체상금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CCCC이 2014. 11. 12. 1차 확약에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확약한 지체상금35,435,000,000원(2014. 12. 31. 상업운전개시 기준)의 산정 근거는 아래와 같다.

3) 원고는 이 사건 발전소의 상업운전이 개시된 2014. 12. 6. 이후 원고에게 지체상금 37,804,592,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① 상업운전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총 계약금액 440,611,509,800원을 기준으로, ② 설치시공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미인수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 312,208,294,415원을 기준으로 하여 각 산정하였다[① 상업운전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26,877,302,097원 총 계약금액 440,611,509,800원× 61일(2014. 9. 1.부터 2014. 10. 31.까지) × 0.1% + ② 설치시공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0,927,290,304원 312,208,294,415원 × 35일(2014. 11. 1.부터 2014. 12. 5.까지)× 0.1% ⁠(천원 미만 버림)]. 이 사건 중재판정에서는 원고 주장의 위 지체상금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약정 지체상금(감액 전)으로 인정되었다.

4) CCCC의 2015. 4. 6.자 2차 확약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원고는 2015. 9. 11. CCCC로부터 지급받은 1차 지급액 중 16,455,000,000원은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고, 나머지 11,971,694,923원은 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원고는 201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위 11,971,694,923원도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으로 산입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지체상금 채권의 1차 지급액은 그 지급일이 속한 2015년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산입함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1) 원고는 2015. 9. 11. CCCC로부터 ⁠‘지체상금’ 명목의 1차 지급액을 현실로 수령하여 보유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1차 지급액을 관리, 지배하며 그 이익을 향유하였고, 1차 지급액을 가지고 있던 원고로서는 납세자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 한편, 원고가 지체상금 명목으로 1차 지급액을 수령함으로써 그 시점에 이미 유효한 변제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중재판정으로 이미 이루어진 유효한 변제가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확정되었을 뿐이다.

2) CCCC은 이 사건 중재판정 이전에 원고에게 1차 지급액을 임의 지급하였는데, 그 금액은 아래와 같이 CCCC이 당초 1차 확약을 통해 지급을 확약한 지체상금 산정방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다.

3) CCCC은 1차 확약에서 원고에게 위 산정방식에 따른 지체상금의 지급을 확약하고 원고 산정액과의 차액 부분은 추후 법적 검토를 통하여 확정할 예정임을 명시하였다. 따라서 적어도 CCCC의 산정방식에 따른 지체상금인 1차 지급액에 대하여는 CCCC의 원고에 대한 지급채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2차 확약서상 ⁠‘중재판정에 따라 최종 확정된 지체상금이 284억 원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 상당을 대출금으로 처리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1차확약에 따른 권리를 포기하고 CCCC과 2차 확약과 같은 약정을 새롭게 체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2015. 9. 11. CCCC로부터 28,426,694,92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미지급 공사대금 39,435,950,508원을 상계하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CCCC에 지급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28,426,694,923원을 지체상금으로 인식하였음을 보여주고(중재판정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반대신청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CCCC로부터 지체상금으로 28,426,694,923원을 지급받았다고 적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원고는 세무조정을 통해 위 지체상금 전부를 2015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인식하였다.

4) 한편 2차 확약은 중재판정을 통하여 확정된 지체상금이 284억 원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 상당을 대출금으로 처리한다고 하면서도 대출이자율조차 미리 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CCCC은 이 사건 중재판정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지체상금 채무 중16,455,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면서도, 이 사건 계약에 따른약정 지체상금의 산정방식은 앞서 본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주장하였다(다만, 원고에게발생한 실손해액인 16,455,000,000원으로 지체상금 감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을 뿐이다). 이와 같은 1, 2차 확약, 1차 지급액의 지급, 이 사건 중재판정에 이른 일련의 경위, 분쟁의 정도, 법적 기준에 따른 채권의 실현가능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지체상금 채권 중 적어도 1차 지급액 부분은 그 수령 시점에 소득이 발생할 또는 발생한 권리로서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권리확정주의는 유효한 확정적 변제 이전의 어느 시점, 즉 ⁠‘이행기와 유효한 확정적 변제 사이의 어느 시점’으로 소득의 실현시점을 앞당기는 세법 원칙이다. 따라서 채권의 범위를 둘러싸고 분쟁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채권액이 임의지급되어 그 보유 권원에 대하여 달리 다툼이 없는 경우라면 분쟁의 확정시점이 아니라 채권액이 지급된 시점에 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차 지급액의 익금 귀속시기를 중재판정확정시로 본다면 이는 오히려 권리확정주의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

6)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과세소득에 해당하고(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등 참조), 취소할 수있는 법률행위로 인한 소득도 실제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응 유효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점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1차 지급액을 수령한 이상 수령시점의 과세소득이된다고 보아야 한다.

7) 원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소득이 수급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생겨 소송으로 나아간 사안, 변호사의 추가적인 인적 용역의 제공이 불가피하고 이러한 추가적인 인적 용역의 제공이 소득(변호사 보수)의 최종 확정과 불가분의 인과관계를 가지는 사안, 후발적 경정청구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의 사안 등에 관한 것으로서, 원고가 이미 이 사건 지체상금 채권 중 1차 지급액을 수령하여 지배·관리하고 있고 그 소득액이 확정되어 있으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07. 13.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54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