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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송달절차 오류 주장시 무효인정 기준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7364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송달절차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주장되었으나, 법원은 주민등록상 주소로 등기우편 송달이 정상 진행되고 반송 등 특별한 사정도 없어 송달에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납세고지서 #세금부과처분 #무효확인 #송달하자 #송달절차
질의 응답
1. 송달받지 못한 납세고지서가 있으면 부과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야만 행정처분이 무효로 인정됩니다. 단순히 송달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364 판결은 원고에게 무효 사유 입증책임이 있음을 확인하고, 송달에 중대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으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경우 송달로 인정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 없이 주민등록상 주소로 등기우편을 보냈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송달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364 판결은 국세기본법 및 대법원 판례를 들어, 주소지로 등기우편 송달 후 반송 등 특이사정이 없으면 정상 송달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3. 우편발송내역 상세조회에서 일부 항목이 공란이라면 송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나요?
답변
등기우편 송달 완료 후 내역상 일부 정보가 누락되었더라도, 송달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364 판결은 상세 내역 일부 공란만으로는 송달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주민등록상 주소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송달이 적법한가요?
답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여전히 등기상 법인의 본점이면,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송달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364 판결은 원고가 해당 주소에 거주하지 않았어도 송달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는 바,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원고에 대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일 따름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77364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09.23

판 결 선 고

2022.10.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0. 1. 4.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각 과세연도 귀속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합계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B(2014. 8. 12. 상호를 주식회사 CCC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1985년 서울 DDD에서 무역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원고는 1992년부터 2009년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EEE지방국세청장은 2008. 9. 2.부터 2009. 6. 25.까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법인이 2000년경부터 FFF의 에이전트로 활동하면서 00,000,000,000원을 중개수수료로 받아 해외계좌에 은닉해 두었다가 국내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세무서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통보에 의하여 2009. 7. 1. 이 사건 법인에 2000사업연도~2008사업연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면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이 사건 법인은 같은 날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수령하였다.

 라. 이 사건 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 10. 23.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5. 12. 감사원은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2011. 7. 22.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3. 11. 29. 일부승소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3. 11. 29. 선고 2011구합23597), 항소심에서는 패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6. 8. 31. 선고 2014누917), 2017. 6. 29. 상고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이하 ⁠‘관련 법인세등 소송’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0. 1. 4. 원고에게 2000년~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2019. 12. 9. 국세청에 2000년~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 부과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은 2020. 1. 22.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2000년~2003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사. 나아가 원고는 2021. 2. 22.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04년~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쟁점 부과처분’이라 한다)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6. 9. 국세청은 위 심사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 내지 6,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쟁점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송달받지 못하였다.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한 것은 중대․명백한 하자이므로, 쟁점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구 국세기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은“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 제1항은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은“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등 참조).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고, 이 경우 그 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으며(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우편법 등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8호증, 을 제7, 16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2010. 1. 5. 무렵 원고에 대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일 따름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쟁점 처분은 적법하다.

   가) 납세고지서의 등기우편 송달 시 관련 자료 및 기록의 국세청 이송은 전산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정상송달되면 그 송달정보가 국세청에 전산시스템으로 이송된다.

   나) 쟁점 부과처분은 2010. 1. 4. 이루어졌고,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2010. 1. 5. 원고의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이자 이 사건 법인의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인 서울 DDD번지를 송달장소로 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다. 국세청 전산시스템 자료상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우편물발송내역 상세조회 내역 중 ⁠‘최초발송일자’는 ⁠‘2010-01-05’, ⁠‘안내발송상태코드’는 ⁠‘송달완료’, ⁠‘안내발송생성일자’는 ⁠‘2010-01-05’, 안내발송내용은 ⁠‘고지서 + 지방소득세고지서’, ⁠‘반송분류반영여부’는 'N', ⁠‘반송이후처리코드’는 ⁠‘해당 없음’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이 확인되고, 그와 달리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우편물발송내역 상세조회 내역에서 송달일자, 집배원명, 수령자명, 수령자관계명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어 등기우편이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10년 전 송달 완료된 납세고지서의 우편물발송내역 상세조회 내역상 일부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송달의 효력을 부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합리적인 사유도 없다(오히려 상세조회 내역에는 마찬가지의 공란이 있으나 납세고지서가 실제로 정상 송달되어 기한 내 세금이 납부된 사례가 확인될 뿐이다).

   라) 원고는 2010. 1.경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DDD에 거주하지 않았고, 2004년경부터 서울 GGG에 거주하였으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을 수 없었다고도 주장한다. 실제로 갑 제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사용하던 유선전화(00-000-0000) 회선이 2004. 9. 16. 서울 GGG으로 이전된 사실, 원고가 2009. 11. 18. 서울 GGG을 주소지로 기재한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들 및 을 제4,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원고가 줄곧 주민동록상 주소지를 서울 DDD으로 해 두었고, 해당 건물에 HHH, JJJ, KKK, LLL이 임차하여 입주해 있었던 점, 이 사건 법인의 계열사인 위 임차인들은 사실상 원고가 지배력을 행사하는 법인들이었고, 2010. 1.경까지 이 사건 법인의 본점소재지도 여전히 서울 DDD이었던 점, 관련 법인세등 소송에서도 이 사건 법인이 2009. 7.경 서울 DDD으로 발송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여 직접 증거로 제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0. 1.경 서울 DDD에 직접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을 수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0.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73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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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송달절차 오류 주장시 무효인정 기준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7364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송달절차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주장되었으나, 법원은 주민등록상 주소로 등기우편 송달이 정상 진행되고 반송 등 특별한 사정도 없어 송달에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납세고지서 #세금부과처분 #무효확인 #송달하자 #송달절차
질의 응답
1. 송달받지 못한 납세고지서가 있으면 부과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야만 행정처분이 무효로 인정됩니다. 단순히 송달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364 판결은 원고에게 무효 사유 입증책임이 있음을 확인하고, 송달에 중대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으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경우 송달로 인정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 없이 주민등록상 주소로 등기우편을 보냈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송달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364 판결은 국세기본법 및 대법원 판례를 들어, 주소지로 등기우편 송달 후 반송 등 특이사정이 없으면 정상 송달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3. 우편발송내역 상세조회에서 일부 항목이 공란이라면 송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나요?
답변
등기우편 송달 완료 후 내역상 일부 정보가 누락되었더라도, 송달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364 판결은 상세 내역 일부 공란만으로는 송달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주민등록상 주소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송달이 적법한가요?
답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여전히 등기상 법인의 본점이면,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송달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364 판결은 원고가 해당 주소에 거주하지 않았어도 송달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는 바,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원고에 대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일 따름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77364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09.23

판 결 선 고

2022.10.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0. 1. 4.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각 과세연도 귀속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합계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B(2014. 8. 12. 상호를 주식회사 CCC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1985년 서울 DDD에서 무역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원고는 1992년부터 2009년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EEE지방국세청장은 2008. 9. 2.부터 2009. 6. 25.까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법인이 2000년경부터 FFF의 에이전트로 활동하면서 00,000,000,000원을 중개수수료로 받아 해외계좌에 은닉해 두었다가 국내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세무서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통보에 의하여 2009. 7. 1. 이 사건 법인에 2000사업연도~2008사업연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면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이 사건 법인은 같은 날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수령하였다.

 라. 이 사건 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 10. 23.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5. 12. 감사원은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2011. 7. 22.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3. 11. 29. 일부승소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3. 11. 29. 선고 2011구합23597), 항소심에서는 패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6. 8. 31. 선고 2014누917), 2017. 6. 29. 상고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이하 ⁠‘관련 법인세등 소송’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0. 1. 4. 원고에게 2000년~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2019. 12. 9. 국세청에 2000년~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 부과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은 2020. 1. 22.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2000년~2003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사. 나아가 원고는 2021. 2. 22.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04년~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쟁점 부과처분’이라 한다)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6. 9. 국세청은 위 심사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 내지 6,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쟁점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송달받지 못하였다.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한 것은 중대․명백한 하자이므로, 쟁점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구 국세기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은“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 제1항은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은“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등 참조).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고, 이 경우 그 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으며(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우편법 등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8호증, 을 제7, 16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2010. 1. 5. 무렵 원고에 대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일 따름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쟁점 처분은 적법하다.

   가) 납세고지서의 등기우편 송달 시 관련 자료 및 기록의 국세청 이송은 전산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정상송달되면 그 송달정보가 국세청에 전산시스템으로 이송된다.

   나) 쟁점 부과처분은 2010. 1. 4. 이루어졌고,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2010. 1. 5. 원고의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이자 이 사건 법인의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인 서울 DDD번지를 송달장소로 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다. 국세청 전산시스템 자료상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우편물발송내역 상세조회 내역 중 ⁠‘최초발송일자’는 ⁠‘2010-01-05’, ⁠‘안내발송상태코드’는 ⁠‘송달완료’, ⁠‘안내발송생성일자’는 ⁠‘2010-01-05’, 안내발송내용은 ⁠‘고지서 + 지방소득세고지서’, ⁠‘반송분류반영여부’는 'N', ⁠‘반송이후처리코드’는 ⁠‘해당 없음’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이 확인되고, 그와 달리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우편물발송내역 상세조회 내역에서 송달일자, 집배원명, 수령자명, 수령자관계명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어 등기우편이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10년 전 송달 완료된 납세고지서의 우편물발송내역 상세조회 내역상 일부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송달의 효력을 부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합리적인 사유도 없다(오히려 상세조회 내역에는 마찬가지의 공란이 있으나 납세고지서가 실제로 정상 송달되어 기한 내 세금이 납부된 사례가 확인될 뿐이다).

   라) 원고는 2010. 1.경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DDD에 거주하지 않았고, 2004년경부터 서울 GGG에 거주하였으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을 수 없었다고도 주장한다. 실제로 갑 제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사용하던 유선전화(00-000-0000) 회선이 2004. 9. 16. 서울 GGG으로 이전된 사실, 원고가 2009. 11. 18. 서울 GGG을 주소지로 기재한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들 및 을 제4,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원고가 줄곧 주민동록상 주소지를 서울 DDD으로 해 두었고, 해당 건물에 HHH, JJJ, KKK, LLL이 임차하여 입주해 있었던 점, 이 사건 법인의 계열사인 위 임차인들은 사실상 원고가 지배력을 행사하는 법인들이었고, 2010. 1.경까지 이 사건 법인의 본점소재지도 여전히 서울 DDD이었던 점, 관련 법인세등 소송에서도 이 사건 법인이 2009. 7.경 서울 DDD으로 발송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여 직접 증거로 제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0. 1.경 서울 DDD에 직접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을 수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0.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73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