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별도도 계상한 이 사건 미지급금 및 노무비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필요경비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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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3130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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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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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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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9.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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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0.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7,221,883원(가산세 포함),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94,932,909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쪽 6행(표 제외) 및 제9쪽 13행의 “철큰콘크리트공사”를 “철근콘크리트공사”로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최근 실거래가를 보면 인근 다세대 주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거래되었는바, 이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 건축 당시 소요된 공사비가 인근 다세대주택에 비해 더 많이 지출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인력사무소 총괄책임자인 정○○와의 통화녹취록을 보면 이 사건 노무비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필요경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노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먼저 갑 제1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시세가 인근의 다른 다세대주택에 비하여 높은 가격으로 형성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 건축된 지 8년여 경과한 시점에서 인근 다세대주택 거래사례와의 단순비교만으로 이 사건 다세대주택 신축 당시 건축비가 다른 다세대주택에 비하여 2배 이상 소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노무비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추가로 제출한 통화녹취록(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녹취록의 진술인인 인력사무소 총괄책임자 정○○가 ‘자신이 지급받은 금원이 합계 2억 2,000만 원이고 이를 일용노동자들에게 분배하였다’는 취지로 원고 측의 질문이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을 두루뭉술하게 진술하고 있을 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공사현장 상황, 공사일정, 일용근로자 관리 및 대금지급과 지급명세서와의 차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위 통화녹취록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노무비가 이 사건 공사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0.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13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별도도 계상한 이 사건 미지급금 및 노무비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필요경비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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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3130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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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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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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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9.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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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0.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7,221,883원(가산세 포함),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94,932,909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쪽 6행(표 제외) 및 제9쪽 13행의 “철큰콘크리트공사”를 “철근콘크리트공사”로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최근 실거래가를 보면 인근 다세대 주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거래되었는바, 이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 건축 당시 소요된 공사비가 인근 다세대주택에 비해 더 많이 지출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인력사무소 총괄책임자인 정○○와의 통화녹취록을 보면 이 사건 노무비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필요경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노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먼저 갑 제1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시세가 인근의 다른 다세대주택에 비하여 높은 가격으로 형성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 건축된 지 8년여 경과한 시점에서 인근 다세대주택 거래사례와의 단순비교만으로 이 사건 다세대주택 신축 당시 건축비가 다른 다세대주택에 비하여 2배 이상 소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노무비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추가로 제출한 통화녹취록(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녹취록의 진술인인 인력사무소 총괄책임자 정○○가 ‘자신이 지급받은 금원이 합계 2억 2,000만 원이고 이를 일용노동자들에게 분배하였다’는 취지로 원고 측의 질문이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을 두루뭉술하게 진술하고 있을 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공사현장 상황, 공사일정, 일용근로자 관리 및 대금지급과 지급명세서와의 차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위 통화녹취록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노무비가 이 사건 공사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0.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13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