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건설공사 노무비 필요경비 인정 요건·증거 불충분시 결론

서울고등법원 2022누31305
판결 요약
이 판결은 다세대주택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노무비 등 미지급금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거래가·통화녹취 등 제출 증거만으로 공사 관련 노무비 필요경비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건설공사 #노무비 #미지급금
질의 응답
1. 건설공사 노무비 미지급금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일용노동자 지급내역, 대금지급증빙, 구체적인 공사 일정·현장현황 등 사실관계가 명확한 자료가 필요하며, 단순한 통화녹취나 거래가 차이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31305 판결은 노무비 분배 진술·다세대주택 거래가만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부족하며, 구체적 지급·관리 내역 등 명확한 증거가 요구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사비와 노무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에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답변
건설실행상황, 현장자료, 지급명세 등에 대한 구체적 증거 없이 일방적 진술 또는 녹취만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31305 판결에서 구체적 사실관계 없는 두루뭉술한 녹취 진술은 노무비의 필요경비 해당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3. 단순히 주변 건물 거래가가 높으면 건축비가 더 들었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인근 주택 거래가 비교만으로 건축 당시 실제 소요된 공사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31305 판결은 단순 거래가 비교만으로 2배 소요된 건축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별도도 계상한 이 사건 미지급금 및 노무비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필요경비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3130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23.

판 결 선 고

2022. 10.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7,221,883원(가산세 포함),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94,932,909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쪽 6행(표 제외) 및 제9쪽 13행의 ⁠“철큰콘크리트공사”를 ⁠“철근콘크리트공사”로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최근 실거래가를 보면 인근 다세대 주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거래되었는바, 이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 건축 당시 소요된 공사비가 인근 다세대주택에 비해 더 많이 지출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인력사무소 총괄책임자인 정○○와의 통화녹취록을 보면 이 사건 노무비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필요경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노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먼저 갑 제1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시세가 인근의 다른 다세대주택에 비하여 높은 가격으로 형성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 건축된 지 8년여 경과한 시점에서 인근 다세대주택 거래사례와의 단순비교만으로 이 사건 다세대주택 신축 당시 건축비가 다른 다세대주택에 비하여 2배 이상 소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노무비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추가로 제출한 통화녹취록(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녹취록의 진술인인 인력사무소 총괄책임자 정○○가 ⁠‘자신이 지급받은 금원이 합계 2억 2,000만 원이고 이를 일용노동자들에게 분배하였다’는 취지로 원고 측의 질문이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을 두루뭉술하게 진술하고 있을 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공사현장 상황, 공사일정, 일용근로자 관리 및 대금지급과 지급명세서와의 차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위 통화녹취록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노무비가 이 사건 공사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0.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13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건설공사 노무비 필요경비 인정 요건·증거 불충분시 결론

서울고등법원 2022누31305
판결 요약
이 판결은 다세대주택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노무비 등 미지급금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거래가·통화녹취 등 제출 증거만으로 공사 관련 노무비 필요경비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건설공사 #노무비 #미지급금
질의 응답
1. 건설공사 노무비 미지급금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일용노동자 지급내역, 대금지급증빙, 구체적인 공사 일정·현장현황 등 사실관계가 명확한 자료가 필요하며, 단순한 통화녹취나 거래가 차이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31305 판결은 노무비 분배 진술·다세대주택 거래가만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부족하며, 구체적 지급·관리 내역 등 명확한 증거가 요구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사비와 노무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에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답변
건설실행상황, 현장자료, 지급명세 등에 대한 구체적 증거 없이 일방적 진술 또는 녹취만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31305 판결에서 구체적 사실관계 없는 두루뭉술한 녹취 진술은 노무비의 필요경비 해당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3. 단순히 주변 건물 거래가가 높으면 건축비가 더 들었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인근 주택 거래가 비교만으로 건축 당시 실제 소요된 공사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31305 판결은 단순 거래가 비교만으로 2배 소요된 건축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별도도 계상한 이 사건 미지급금 및 노무비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필요경비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3130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23.

판 결 선 고

2022. 10.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7,221,883원(가산세 포함),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94,932,909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쪽 6행(표 제외) 및 제9쪽 13행의 ⁠“철큰콘크리트공사”를 ⁠“철근콘크리트공사”로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최근 실거래가를 보면 인근 다세대 주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거래되었는바, 이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 건축 당시 소요된 공사비가 인근 다세대주택에 비해 더 많이 지출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인력사무소 총괄책임자인 정○○와의 통화녹취록을 보면 이 사건 노무비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필요경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노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먼저 갑 제1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시세가 인근의 다른 다세대주택에 비하여 높은 가격으로 형성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 건축된 지 8년여 경과한 시점에서 인근 다세대주택 거래사례와의 단순비교만으로 이 사건 다세대주택 신축 당시 건축비가 다른 다세대주택에 비하여 2배 이상 소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노무비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추가로 제출한 통화녹취록(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녹취록의 진술인인 인력사무소 총괄책임자 정○○가 ⁠‘자신이 지급받은 금원이 합계 2억 2,000만 원이고 이를 일용노동자들에게 분배하였다’는 취지로 원고 측의 질문이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을 두루뭉술하게 진술하고 있을 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공사현장 상황, 공사일정, 일용근로자 관리 및 대금지급과 지급명세서와의 차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위 통화녹취록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노무비가 이 사건 공사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0.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13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