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8. 24.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에 관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덧붙이는 것 말고는 제1심판결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별지 2 관계 법령 포함. 제1심판결이 설정한 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 제1심판결 4쪽 16행 “여전히 위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대상인 ‘과세정보’에 해당한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덧붙인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이AA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징수를 위해 교부를 청구하여 받은 돈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거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취소된 것은 이AA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송사기를 했기 때문이라는 등의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과세정보’의 범위 내지 비공개대상정보의 해당 여부에 관한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장차 이AA과 피고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행정소송의 제기를 미리 가정하면서 원고가 그 소송에 보조참가를 하는데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마찬가지이다.』
2. 결론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 그
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0.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417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8. 24.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에 관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덧붙이는 것 말고는 제1심판결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별지 2 관계 법령 포함. 제1심판결이 설정한 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 제1심판결 4쪽 16행 “여전히 위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대상인 ‘과세정보’에 해당한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덧붙인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이AA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징수를 위해 교부를 청구하여 받은 돈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거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취소된 것은 이AA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송사기를 했기 때문이라는 등의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과세정보’의 범위 내지 비공개대상정보의 해당 여부에 관한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장차 이AA과 피고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행정소송의 제기를 미리 가정하면서 원고가 그 소송에 보조참가를 하는데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마찬가지이다.』
2. 결론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 그
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0.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417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