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유SS에 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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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55239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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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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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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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06.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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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07. 19. |
주 문
1. 피고와 이HH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6 지분에 대하여 2019. 11. 26.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58,833,33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8,8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와 이HH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중 1/6 지분에 대하여 2019. 11. 2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HH와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허SS의 소유였는데 허SS은 2019. 10. 18. 사망하였다. 허SS(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인 이HH, 피고, 이MM, 이JJ, 이GG, 이YY(각 법정 상속지분 1/6)는 2019. 11. 26.경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12.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이HH에 대한 피보전채권
원고는 이HH에 대하여 2019. 11. 26.경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본세 기준으로 합계 343,396,6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다. 2019. 11. 26. 기준으로 이HH는 적극재산으로 265,023원의 예금채권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이 있었던 반면,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본세 합계액만 하더라도 343,396,600원 상당이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이 7,200만 원, 채무자가 허SS, 근저당권자가 OO은행, 등기원인이 2014. 5. 29.자 설정계약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정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가 마쳐져있었다가 2020. 8. 5. 말소되었다.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등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던 이HH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이 사건 협의를 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와 이HH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이HH의 법정상속분인 1/6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HH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망인을 부양하며 간병해왔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전액을 상환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위 주장을 피고의 망인에 대한 기여분을 고려하면 이 사건 협의가 구체적 상속분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어(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고는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5563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망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고,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이 사건 협의시 피고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협의하여 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주장은 이유 없다(피고는, 피고가 변제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액61,021,097원을 원고가 구하는 가액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이 사건에서 이 사건 협의 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HH의 법정 상속지분 1/6에 관한 것으로 아래 구체적인 가액배상의 범위 산정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중 1/6 지분을 공제하여 공동담보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과 가액배상의 범위
1) 이 사건 부동산에 OO은행의 피담보채권액이 7,2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이 사건 협의 이후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결과가 되므로, 피고의 원상회복의무 이행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채무자가 사해행위로써 양도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 그 부동산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므로, 사해행위가 취소되는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사해행위 취소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등 참조).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2021. 1. 19. 기준 425,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부동산 가액은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된다. 이 사건 부동산 중 1/6 지분의 가액은 70,833,333원(원미만 버림)이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동저당 목적물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시 위 지분의 피담보채무액은 12,000,000원이므로 위 지분의 공동담보가액은58,333,333원이 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협의는 58,333,333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8,3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유SS에 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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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55239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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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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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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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06.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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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07. 19. |
주 문
1. 피고와 이HH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6 지분에 대하여 2019. 11. 26.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58,833,33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8,8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와 이HH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중 1/6 지분에 대하여 2019. 11. 2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HH와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허SS의 소유였는데 허SS은 2019. 10. 18. 사망하였다. 허SS(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인 이HH, 피고, 이MM, 이JJ, 이GG, 이YY(각 법정 상속지분 1/6)는 2019. 11. 26.경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12.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이HH에 대한 피보전채권
원고는 이HH에 대하여 2019. 11. 26.경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본세 기준으로 합계 343,396,6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다. 2019. 11. 26. 기준으로 이HH는 적극재산으로 265,023원의 예금채권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이 있었던 반면,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본세 합계액만 하더라도 343,396,600원 상당이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이 7,200만 원, 채무자가 허SS, 근저당권자가 OO은행, 등기원인이 2014. 5. 29.자 설정계약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정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가 마쳐져있었다가 2020. 8. 5. 말소되었다.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등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던 이HH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이 사건 협의를 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와 이HH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이HH의 법정상속분인 1/6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HH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망인을 부양하며 간병해왔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전액을 상환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위 주장을 피고의 망인에 대한 기여분을 고려하면 이 사건 협의가 구체적 상속분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어(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고는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5563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망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고,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이 사건 협의시 피고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협의하여 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주장은 이유 없다(피고는, 피고가 변제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액61,021,097원을 원고가 구하는 가액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이 사건에서 이 사건 협의 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HH의 법정 상속지분 1/6에 관한 것으로 아래 구체적인 가액배상의 범위 산정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중 1/6 지분을 공제하여 공동담보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과 가액배상의 범위
1) 이 사건 부동산에 OO은행의 피담보채권액이 7,2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이 사건 협의 이후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결과가 되므로, 피고의 원상회복의무 이행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채무자가 사해행위로써 양도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 그 부동산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므로, 사해행위가 취소되는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사해행위 취소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등 참조).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2021. 1. 19. 기준 425,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부동산 가액은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된다. 이 사건 부동산 중 1/6 지분의 가액은 70,833,333원(원미만 버림)이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동저당 목적물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시 위 지분의 피담보채무액은 12,000,000원이므로 위 지분의 공동담보가액은58,333,333원이 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협의는 58,333,333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8,3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