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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후 제3채무자의 추심금 지급의무 인정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58434
판결 요약
국가가 체납처분으로 채권 압류 및 통지를 한 경우,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의 추심 청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에서는 제3채무자가 추심에 불응하면 압류된 범위 내에서 추심금을 지급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채권압류 #추심금 #제3채무자 #국가체납 #체납처분
질의 응답
1. 국가가 채권 압류 통지 후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체납처분에 의해 압류 통지가 된 경우 국가가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58434 판결은 압류 통지 후, 체납액을 한도로 국가가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압류 후 제3채무자가 추심금 지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압류채권의 추심에 제3채무자가 불응할 경우, 법원은 해당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58434 판결에서 추심금 미지급 시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경우 추심금 이자까지 청구 가능한가요?
답변
예, 체납금뿐 아니라 압류 시점 이후의 연 12% 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58434 판결 주문 제1항에 따라 2022.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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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처분으로써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압류 채권의 추심에 불응한 제3채무자는 추심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058434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BBBBBBBBB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5.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5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5. 1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584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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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후 제3채무자의 추심금 지급의무 인정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58434
판결 요약
국가가 체납처분으로 채권 압류 및 통지를 한 경우,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의 추심 청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에서는 제3채무자가 추심에 불응하면 압류된 범위 내에서 추심금을 지급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채권압류 #추심금 #제3채무자 #국가체납 #체납처분
질의 응답
1. 국가가 채권 압류 통지 후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체납처분에 의해 압류 통지가 된 경우 국가가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58434 판결은 압류 통지 후, 체납액을 한도로 국가가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압류 후 제3채무자가 추심금 지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압류채권의 추심에 제3채무자가 불응할 경우, 법원은 해당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58434 판결에서 추심금 미지급 시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경우 추심금 이자까지 청구 가능한가요?
답변
예, 체납금뿐 아니라 압류 시점 이후의 연 12% 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58434 판결 주문 제1항에 따라 2022.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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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체납처분으로써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압류 채권의 추심에 불응한 제3채무자는 추심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058434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BBBBBBBBB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5.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5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5. 1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584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