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와 피고 bbb 사이의 차용금채권은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bb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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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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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98831(2022.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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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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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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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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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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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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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 bbb 사이의 차용금채권은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bb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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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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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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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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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5098831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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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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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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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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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 13. |
주 문
1. 피고 bb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9. 6. 3. 접수 제2287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4. 4.부터 2019. 1. 15.까지 사이에 피고 bbb으로부터 16회에 걸쳐 합계 117,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2019. 6. 3. 피고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준 사실, 그 후 원고가 2019. 6. 20.부터 2020. 3. 20.까지 사이에 피고 bbb에게 12회에 걸쳐 합계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차용금 채무를 모두 변제한 사실, 그런데 피고 대한민국이 피고 bbb의 세금체납을 이유로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2020. 5. 21.자로 압류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이 기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원고와 피고 bbb 사이의 차용금채권은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bb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참조).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1.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988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와 피고 bbb 사이의 차용금채권은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bb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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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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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98831(2022.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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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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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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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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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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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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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 bbb 사이의 차용금채권은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bb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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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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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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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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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5098831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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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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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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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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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 13. |
주 문
1. 피고 bb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9. 6. 3. 접수 제2287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4. 4.부터 2019. 1. 15.까지 사이에 피고 bbb으로부터 16회에 걸쳐 합계 117,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2019. 6. 3. 피고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준 사실, 그 후 원고가 2019. 6. 20.부터 2020. 3. 20.까지 사이에 피고 bbb에게 12회에 걸쳐 합계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차용금 채무를 모두 변제한 사실, 그런데 피고 대한민국이 피고 bbb의 세금체납을 이유로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2020. 5. 21.자로 압류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이 기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원고와 피고 bbb 사이의 차용금채권은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bb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참조).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1.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988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