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압류채권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압류가 무효라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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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나10308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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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반소피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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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반소원고) |
○○건설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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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6.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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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9. 15.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94,885,612원과 그 중 229,885,612원에 대하여는 2020. 4. 9.부터, 82,5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0. 3.부터, 82,5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 12.부터 각 2022. 9.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94,885,612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그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AA 주식회사와 피고의 도급계약 체결
1) AA 주식회사(이하 ‘AA’이라 한다)는 2016. 7. 25. 피고로부터 ○○시 ○○구 ○○동 ○○ 일대 ‘BB 2차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2차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6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7. 25.부터 2017. 8.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위 건물은 2018. 10. 2. 사용승인을 받았다.
2) AA은 2016. 9. 29. 피고로부터 ○○시 ○○구 ○○동 ○○ 지상 ‘BB 3차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3차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6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9. 29.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위 건물은 2019. 1. 11.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AA의 채권양도
AA은 2018. 9. 11. CC 주식회사에게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136,022,524원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위 채권양도사실이 피고에게 통지되었다.
다. 원고의 채권압류
1) 원고는 AA에 대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8. 10. 31., 2019. 12. 3. ‘AA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채권(장래 발생한 채권 포함) 중 국세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한다는 압류통지서를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그 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각 2018. 11. 8., 2019. 12. 6. 송달되었다(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서’라 한다). AA의 체납액은 2018. 10. 31. 압류시 512,418,560원, 2019. 12. 3. 압류시594,007,780원이었다.
2) 피고는 2018. 11. 21. ○○지방국세청의 거래처 미지급금 잔액조회 요청에 대하여 ‘AA 하도급계약 공사대금 중 청구 후 지급 보류된 금액은 530,908,136원’이라 고 회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피압류채권인 530,908,136원 중에서 CC 주식회사에 이미 양도된 매출채권 136,022,524원을 제외한 394,885,612원(= 530,908,136원 – 136,022,52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원고가 피고에게 발송한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서 기재만으로 피압류채권의 종류, 발생원인, 금액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는 무효이다.
나) 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2, 3차 공사 관련 채권 중에서 건설현장근로자들의 노임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므로 공제되어야 한다.
다) AA이 피고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채권에 기한 상계항변 또는 위 하자보증금 지급 또는 하자보증서 전달시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2) 판 단
가)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었는지 여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시켜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의 문언에 비추어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거나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채권압류는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다213678 판결 등 참조). 다만 압류의 대상인 여러 채권의 합계액이 집행채권액보다 오히려 적다거나 복수의 채권이 모두 하나의 계약에 기하여 발생하였거나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그 채무를 일괄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할 대상인 채권별로 압류될 부분을 따로 특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채권압류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6296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383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서의 피압류채권이 ‘체납자 AA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 중 국세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A과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2, 3차 공사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외에 다른 공사현장에 관한 공사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당시 AA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2, 3차 공사 관련 대금채권 외에 다른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2, 3차 공사는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금액으로 체결된 인접 공사현장의 토목공사 하도급계약이므로 채권자 입장에서 이를 구분하기 쉽지 않은 점, ③ 피고 또한 2018. 11. 21. ○○지방국세청에 AA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액을 회신할 때 이 사건 2, 3차 공사를 합산하여 530,908,136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④ 이 사건 피압류채권액은 그 합계액이 394,885,612원으로 집행채권액보다 적어서 압류할 채권별로 압류될 부분을 특정할 필요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 평균인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제3채무자인 피고가 위 문언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서의 기
재로 피압류채권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압류금지 노임채권 주장에 대한 판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제1, 2항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의 범위를 같은 법 소정의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한 것으로서 위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가 그 산정된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한 금액에 국한됨을 분명히 하고 있는 이상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서 노임액 부분과 그 밖의 공사비 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함으로써 압류명령의 발령 당시 압류의 대상인 당해 공사대금채권 중에서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도급계약서 그 자체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획일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공사대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173 판결 등 참조).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2차 공사 관련 계약서에는 노임액 부분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이 사건 3차 공사 관련 계약서에는 노무비를148,300,000원이라고 정하고 피고가 직접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2차 공사 계약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이 사건 3차 공사 계약의 노무비는 피고가 직접 지급하므로 원고가 압류한 AA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서 이미 제외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채권에 기한 상계항변,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판단
아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한 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한 경우라면 도급인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받더라도 수급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바로 반환하여야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도 이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하였다면 수급인이 하자보수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도급인은 바로 하자보수보증금 귀속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하면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를 청구할 권리는 소멸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86076 판결 참조).
신축된 BB 2, 3차 건물에 관하여 2018. 10. 2., 2019. 1. 11. 각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사실이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2, 3차 공사계약서에서 하자보수보증금률은 공사대금의 5%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 후 3년’으로 정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각 도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2, 3차 공사에 관하여 AA에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를 청구할 권리는 이미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항변 및 동시이행항변은 이유가 없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AA의 이 사건 2, 3차 공사계약에 기한 하자보수보증금 채무는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었으므로(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다59051 판결,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8173 판결 참조), 피고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인 2021. 10. 2.(2차), 2022. 1. 11.(3차)까지 피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중 이 사건 2, 3차 공사계약 하자보수보증금에 상당한 각 82,500,000원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압류에 의한 추심금 394,885,612원과 이에 대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이 발생했던 하자보수보증금 상당인 16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229,885,61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4. 9.부터, 이 사건 2차 공사 하자보수보증금 82,500,000원에 대하여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 다음 날인 2021. 10. 3.부터, 3차 공사 하자보수보증금 82,500,000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 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22. 1. 12.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9.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되, 이 사건은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따라 이 법원이 스스로 본안판결을 한다. 다만 원고만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09. 15.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나103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압류채권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압류가 무효라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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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나10308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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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반소피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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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반소원고) |
○○건설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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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6.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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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9. 15.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94,885,612원과 그 중 229,885,612원에 대하여는 2020. 4. 9.부터, 82,5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0. 3.부터, 82,5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 12.부터 각 2022. 9.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94,885,612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그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AA 주식회사와 피고의 도급계약 체결
1) AA 주식회사(이하 ‘AA’이라 한다)는 2016. 7. 25. 피고로부터 ○○시 ○○구 ○○동 ○○ 일대 ‘BB 2차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2차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6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7. 25.부터 2017. 8.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위 건물은 2018. 10. 2. 사용승인을 받았다.
2) AA은 2016. 9. 29. 피고로부터 ○○시 ○○구 ○○동 ○○ 지상 ‘BB 3차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3차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6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9. 29.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위 건물은 2019. 1. 11.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AA의 채권양도
AA은 2018. 9. 11. CC 주식회사에게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136,022,524원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위 채권양도사실이 피고에게 통지되었다.
다. 원고의 채권압류
1) 원고는 AA에 대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8. 10. 31., 2019. 12. 3. ‘AA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채권(장래 발생한 채권 포함) 중 국세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한다는 압류통지서를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그 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각 2018. 11. 8., 2019. 12. 6. 송달되었다(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서’라 한다). AA의 체납액은 2018. 10. 31. 압류시 512,418,560원, 2019. 12. 3. 압류시594,007,780원이었다.
2) 피고는 2018. 11. 21. ○○지방국세청의 거래처 미지급금 잔액조회 요청에 대하여 ‘AA 하도급계약 공사대금 중 청구 후 지급 보류된 금액은 530,908,136원’이라 고 회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피압류채권인 530,908,136원 중에서 CC 주식회사에 이미 양도된 매출채권 136,022,524원을 제외한 394,885,612원(= 530,908,136원 – 136,022,52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원고가 피고에게 발송한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서 기재만으로 피압류채권의 종류, 발생원인, 금액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는 무효이다.
나) 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2, 3차 공사 관련 채권 중에서 건설현장근로자들의 노임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므로 공제되어야 한다.
다) AA이 피고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채권에 기한 상계항변 또는 위 하자보증금 지급 또는 하자보증서 전달시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2) 판 단
가)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었는지 여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시켜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의 문언에 비추어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거나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채권압류는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다213678 판결 등 참조). 다만 압류의 대상인 여러 채권의 합계액이 집행채권액보다 오히려 적다거나 복수의 채권이 모두 하나의 계약에 기하여 발생하였거나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그 채무를 일괄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할 대상인 채권별로 압류될 부분을 따로 특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채권압류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6296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383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서의 피압류채권이 ‘체납자 AA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 중 국세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A과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2, 3차 공사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외에 다른 공사현장에 관한 공사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당시 AA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2, 3차 공사 관련 대금채권 외에 다른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2, 3차 공사는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금액으로 체결된 인접 공사현장의 토목공사 하도급계약이므로 채권자 입장에서 이를 구분하기 쉽지 않은 점, ③ 피고 또한 2018. 11. 21. ○○지방국세청에 AA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액을 회신할 때 이 사건 2, 3차 공사를 합산하여 530,908,136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④ 이 사건 피압류채권액은 그 합계액이 394,885,612원으로 집행채권액보다 적어서 압류할 채권별로 압류될 부분을 특정할 필요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 평균인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제3채무자인 피고가 위 문언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서의 기
재로 피압류채권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압류금지 노임채권 주장에 대한 판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제1, 2항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의 범위를 같은 법 소정의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한 것으로서 위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가 그 산정된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한 금액에 국한됨을 분명히 하고 있는 이상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서 노임액 부분과 그 밖의 공사비 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함으로써 압류명령의 발령 당시 압류의 대상인 당해 공사대금채권 중에서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도급계약서 그 자체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획일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공사대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173 판결 등 참조).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2차 공사 관련 계약서에는 노임액 부분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이 사건 3차 공사 관련 계약서에는 노무비를148,300,000원이라고 정하고 피고가 직접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2차 공사 계약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이 사건 3차 공사 계약의 노무비는 피고가 직접 지급하므로 원고가 압류한 AA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서 이미 제외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채권에 기한 상계항변,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판단
아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한 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한 경우라면 도급인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받더라도 수급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바로 반환하여야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도 이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하였다면 수급인이 하자보수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도급인은 바로 하자보수보증금 귀속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하면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를 청구할 권리는 소멸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86076 판결 참조).
신축된 BB 2, 3차 건물에 관하여 2018. 10. 2., 2019. 1. 11. 각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사실이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2, 3차 공사계약서에서 하자보수보증금률은 공사대금의 5%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 후 3년’으로 정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각 도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2, 3차 공사에 관하여 AA에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를 청구할 권리는 이미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항변 및 동시이행항변은 이유가 없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AA의 이 사건 2, 3차 공사계약에 기한 하자보수보증금 채무는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었으므로(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다59051 판결,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8173 판결 참조), 피고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인 2021. 10. 2.(2차), 2022. 1. 11.(3차)까지 피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중 이 사건 2, 3차 공사계약 하자보수보증금에 상당한 각 82,500,000원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압류에 의한 추심금 394,885,612원과 이에 대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이 발생했던 하자보수보증금 상당인 16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229,885,61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4. 9.부터, 이 사건 2차 공사 하자보수보증금 82,500,000원에 대하여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 다음 날인 2021. 10. 3.부터, 3차 공사 하자보수보증금 82,500,000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 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22. 1. 12.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9.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되, 이 사건은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따라 이 법원이 스스로 본안판결을 한다. 다만 원고만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09. 15.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나103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